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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헌 회장이 거물 비리 천기 누설?"
  • [조선일보 제공] 정몽헌(鄭夢憲) 전 현대그룹 회장은 왜 죽었을까? 또 검찰과 경찰이 “자살이 확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타살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당시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정 전 회장을 직접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정 전 회장의 죽음으로 현대 비자금 사건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는 바람에 각종 ‘미스터리’를 남겼다”며 “이 때문에 타살설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 같다”고 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속에 정 전 회장 죽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죽음은 스위스연방 계좌에 송금했다는 현대 비자금 3000만달러(약 300억원·확인된 송금액은 2500만달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다수 수사 관계자들도 이 돈의 행방과 정 전 회장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연관시켰다. 이 괴(怪)자금은 정 전 회장이 죽기 전에 정치권에 줬다고 마지막으로 시인한 돈이라고 한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5~6월 대북송금 특검 수사 때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그해 7월 26일 대검 중수부 수사 때 권노갑씨에게 200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3000만달러 부분을 마지막에 시인했다”고 했다. 문제의 3000만달러는 권노갑씨의 3차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진술서를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권씨가 200억원 이외에도 해외(스위스) 계좌에 엄청난 금액을 받은 혐의가 있어 이를 수사하느라 제출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표면상 돈을 받은 사람은 권노갑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괴자금의 실제 주인은 권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전한다. 먼저 송금된 시점이 이상하다. 권씨는 16대 총선은 앞둔 2000년 3~4월 총선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된 3000만달러의 송금 시점은 2000년 2월 26일이었다. 권씨가 3000만달러를 챙긴 지 한 달만에 또 200억원이란 돈을 현대에 요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권씨측 변호인도 “스위스계좌 주인은 (현대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영완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3000만달러의 성격도 의문 투성이다. 정 전 회장은 검찰에서 “총선 자금용으로 현대상선 미주지사를 통해 3000만달러를 권씨의 스위스계좌에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탄(현금)으로 써야하는 총선 자금을 스위스계좌로 받았다는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실제 권씨는 2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반면 당시 현대상선 사장이던 김충식씨는 “대북 통신사업 취득용”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대북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현대의 대북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은 권씨가 아니라 박지원씨였다. 박씨가 받았다는 150억원(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도 대북사업 명목이었다. 김충식씨 주장대로 대북 사업용이라면 수취인이 권씨일 근거는 더욱 약해진다. 이 괴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김충식씨는 2003년 7월31일 3000만달러의 ‘송금 영수증’을 검찰에 보내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전 회장은 김씨의 귀국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변호사였던 조모 변호사를 동행시켰다. 김씨가 팩스로 영수증을 보내기로 약속한 시간은 8월 4일 오전 9시쯤(한국시각).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그 몇 시간 전에 주검으로 발견됐고, 김충식씨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 울면서 “송금 영수증은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뒤 김씨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지난 2004년 11월 비밀리에 귀국해 검찰에서 3000만달러 부분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금 영수증을 가져왔는지,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송금 영수증을 받는 즉시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돈의 흐름 및 계좌 주인을 확인하려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3000만달러의 주인은 누굴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는 관계자는 거의 없었다. “국가 및 기업신인도과 관련된 문제라 확인이 안된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지원씨 150억원, 권노갑씨 200억원, 그리고 3000만달러가 보내진 시점을 보라고 했다. 3000만달러가 2000년 2월 26일, 200억원이 3~4월, 150억원이 4~5월 무렵이다. 액수나 송금 시기 면에서 박씨나 권씨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또 계좌추적이 어려운 스위스연방은행 계좌를 이용했다는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3000만달러 주인이 아무리 거물이라도 그를 감추려는 이유만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및 검찰 수사로 몰락 위기에 처한 대북사업과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부담과, 자신의 진술로 여러 사람이 구속되는 모습에 괴로워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그 멤버였다. 안대희 중수부장과 문효남 수사기획관, 남기춘·유재만 중수 과장들은 모두 “나오면 무조건 수사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 수사 때 꼬리가 잡힌 현대 비자금은 검찰에서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였다고 한다. 정 전 회장으로선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북사업과 회사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특히 대북사업은 정 전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정 전 회장은 유서에서도 측근인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회장님이 모든 걸 안고 갔다”며 통곡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이후, 검찰은 현대 비자금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사실상 접었고, 현대그룹과 대북사업은 기사회생했다. 정 전 회장이 마지막 검찰 조사(8월 2일)에서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렸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팀은 “천기 운운할 정도의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지원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었다”고 했다. 그 진술을 조서로 남겼으면 박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왜 안 남겼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정식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기 전에 잠시 쉬면서 한 말이라 다음 소환 때 조서를 받으려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죽을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전 회장은 박지원씨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2000년 현대건설이 대북송금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으로 현대를 도운 배경에는 박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박씨가 자신의 진술 때문에 구속됐다는 사실이 정 전 회장을 괴롭혔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자살로 몰렸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 아니 수십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현금영수증복권 1등당첨금 1억→1천만원 `축소`
  • 현금영수증복권 1등당첨금 1억→1천만원 `축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부터 현금영수증복권 1등 당첨금이 종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5등 당첨금은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영수증복권의 월간 총 당첨금도 종전 2억45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으로 늘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상금구조·당첨인원`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액(5등) 당첨금액을 늘려 현금 사용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등 당첨금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준 것과 관련,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로또복권의 등장으로 1억원의 상징성이 퇴색했다"며 "많은 인원에게 당첨혜택을 주기 위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5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뒤 나머지 당첨금액·인원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복권제 개편에 따르면 1만원의 당첨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낮아 당첨금 미지급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1만원 당첨금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고액(1억원) 당첨금을 실효성 있는 최저 5만원의 상금으로 나눠 당첨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첨금액·인원은 1등 1000만원(1명), 2등 500만원(3명), 3등 100만원(4명), 4등 10만원(600명), 5등 5만원(8000명) 등으로 나눠지게 됐다. 국세청은 연간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는 10만3296명(58억6000만원), 직불카드영수증복권 당첨자는 1만5816명(1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또 청소년 대상의 `주니어복권`을 성인복권과 통합해 추첨키로 했다. 다만 청소년이 1~3등(100만원)에 당첨된 경우 보호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려준 뒤 당첨금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아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키로 했다. 국세청은 당첨자에 대해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안내토록 할 예정이라며 당첨금 미지급금 축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의 둔화로 올해부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직불카드영수증 복권에 집중키로 했다"며 "현금·직불 복권의 당첨확률이 균등해지도록 복권 예산을 분배한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비중을 42%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복권제 개편 당첨금액·인원(자료 : 국세청)
2006.01.18 I 문영재 기자
  • (문답풀이)③투자 활성화 및 비과세 축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답풀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시행되나.▲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공제율을 7%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투자금액의 7%인 7억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7억원(공제금액) = 100억원(투자금액) × 7%(공제율)실제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 70억원인 경우 특별공제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적용된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의 15%(1000억원까지는 13%),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이고 개인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다.-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받는다. 만약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8228;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받는다.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라면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된다.예를 들어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실제 투자기간중 총투자액 1000억원, 06년내 800억원이고 1~3월에 200억원, 4~12월에 600억원, 07년에 200억원이라고 하자.이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은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고 개인사업자는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다.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31일인 법인은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받는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다.-구체적 사례는.▲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을 내고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을 낸다.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을,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을 납부한다.-창업의 범위는.▲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인 거래소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은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다.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한다.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내용은.▲ 금번 세법개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을 강화한다. 저축가입자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시 제출을 통해 주택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이자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의 판단은 가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가입 이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다음 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합성이 높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8228;스키장 운영업 등-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적용대상 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다.-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제를 두는 이유는.▲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공제 우려가 발생한다.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영수증 매입분 재고분까지도 세액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납부세액과 관련 없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폐자원 업종을 이용한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다.-중소기업 졸업기준의 변경내용은.▲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내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이유는 상장, 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형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다.개정은 통상 창업 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노렸다.
2006.01.09 I 이정훈 기자
  • (세제개편)③저소득층 소득파악 기반다진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앞으로 모든 자영사업자들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내역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용역관련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들은 이같은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모든 자영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가산세앞으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지급조서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급조서란 근로나 퇴직, 사업소득 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금액과 종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제출된 지급조서는 국세청에서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복식부기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지급조서를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진 ▲농업·수렵업·임업 등은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전기가스 및 수도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받아왔다. 재경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소득파악의 범위를 확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소규모 음식점 등은 종업원들에게 급여지급시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대리운전자도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들의 지급조서 제출확대와 함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협조의무도 강화된다.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캐디)나 간병인 등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용역 등 사업장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해당사업장이 이들의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들의 경우 개인간 거래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경기보조의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절기간 동안의 라운딩 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영수증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이 10만원 초과분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조정된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이 거래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이같은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금이자분리 국채(스트립) 과세기준 마련..납세편의 제고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이 정리됐다. 현재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금과 이자가 분리될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각각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시점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범위는 축소된다. 현재 국외지역 근무자들은 월 1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론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국내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외항·원양어 선원은 지금처럼 15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도 제고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게 된다. 또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6.01.09 I 김상욱 기자
  • 참여사회연구소 등 54개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앞으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암연구재단 등 54개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인권재단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5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최근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한국농촌돕기운동본부, 마포공동체라디오, 광복군동지회 등 54개 단체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이밖에 국채보상기념운동사업회, 흙살리기참여연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어린이와도서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말까지 5년동안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한편 재경부는 한국인권재단,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기존의 공익성기부금 단체 310곳은 재지정, 소득공제혜택을 2010년까지로 5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재경부는 54개 신규지정과 기존 단체 가운데 재지정된 곳과 빠지는 곳을 감안하면 현재 공익성 기부금단체는 총 842개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2006.01.03 I 김수헌 기자
  • (내년 경제운용)⑦다자녀가구 소득공제 확대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아이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제가 개편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가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파악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등을 통해 가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온 각종 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자녀많은 가구에 세제 인센티브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경제의 구조적·추세적인 변화를 전망해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출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또 술이나 담배,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도 검토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인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간 거래에서는 영수증 수수의무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처럼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관련정보 공유를 확대해 과세자료 수집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다.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두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할 경우 파트너쉽(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파트너(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하는 파트너쉽 세제 도입도 검토된다.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관세율 체제 전면 개편미국(3.1%), EU(3.1%), 일본(2.5%)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8.6%)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관세율 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남북철도 개통, 대북 전력공급 등 새로운 남북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통관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북측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 표기 등에 관련된 관세제도 표준화방안도 추진된다. ◇`가격보조`에서 `직접보조`로 방식 전환그동안 일률적인 가격보조 방식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차량에 지원되는 LPG보조금은 교통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보육료는 오는 2009년까지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도 변경된다.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 설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이 간소화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전면 도입이 검토된다.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내년 상반기중 국채 스트립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년물 국고채 발행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나 국가채무관리기구(DMO) 설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민영화법 적용대상인 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는 인정하되 가능한 적정 배당을 유도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5.12.28 I 최한나 기자
  • [부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결심들] 말은 쉬운데…
  • [조선일보 제공] `부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결심들`최근 CNN머니가 `개인 재테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플한 전략`이라며 10가지 항목을 보였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도 손색이 없는 지침들이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도 10가지 전략을 마음에 새겨 보는 건 어떨까.◆ 결심1 돈을 덜 쓰기 ‘커피 한 잔 덜 마시기’처럼, 생활 속의 작은 행복을 포기하는 절약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일단, 강제 저축 비율을 높여야 한다. 월급의 50%는 절약하라고 CNN머니는 충고한다. 남는 절반의 월급으로 살려면 자연스럽게 사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결심2 똑똑하게 투자하기투자 잘한다는 소릴 들으려면 어떤 특정 종목이나 펀드를 잘 찍는 것이 아니라, 안정형과 공격형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 CNN머니는 ‘적절한 배합’을 위해 공식 하나를 제안했다. 금융 포트폴리오 중 주식투자 비중 추산 공식.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성향:100-자기 나이 ▷중간:110-자기나이 ▷공격성향 : 120-자기나이. ◆ 결심3 빚 갚기경제학자 메어 스탯먼(Meir Statman)은 ‘빚에서 헤어나오는 일’을 담배 끊는 일에 곧잘 비유했다. 둘 다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근원적인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를 멀리 치우고(얼음 속에 얼려 놓거나), 매주 정해진 현금만 들고 다닐 것. 그 다음엔 이자가 높은 빚부터 집중적으로 갚아 나가기. 물론, 금연만큼 쉽지 않다. ◆결심4 직장에서 잘 나가기샐러리맨에겐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연봉을 올려 받는 것만큼 투자수익률 높은 게 없다. 그 비법은 뭘까? 일단,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를 찾아 기똥차게 잘 할 것. 그리고 반드시 남들이 그것을 알게 할 것. 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발굴해 ‘남들이 다 찾는 사람(go-to-person)’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 결심5 적절한 ‘보상’주기누구나 가끔은, 작은 사치와 위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충동 구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하나 고른 다음, 냉장고 등에 사진을 붙여 놓기. 물론 가격표도 함께 붙인다. 그리고 저금통의 배를 가르고, 안 쓰던 물건을 팔기도 하며 돈을 열심히 모은다. 목적이 달성되면 꼭 자축할 것. ◆ 결심6 유서 만들기자신이 죽은 뒤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누가 맡을 것인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내에도 유언 작성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으니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결심7 여유있게 살기아무리 부자라도 여유가 없다면 삶의 질이 ‘제로’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아웃소싱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자. 자동이체는 반드시 신청하고, 강제로라도 휴가 날짜를 잡아, 미리 돈을 내 버리자. 여유가 없으면 만들어 낼 것. ◆ 결심8 건강하기새해엔 10㎏ 줄이기, 담배 끊기, 끊어놓고 안 가던 헬스장 가기…. 매년 일찍 포기하는 결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결심 중 하나다. 작은 걸음부터 떼보자. 콜라는 ‘라이트’로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주에 하루는 담배 거르기 등. 어떨까? ◆ 결심9 세금 줄이기돈을 버는 것도 재테크지만, 돈 나갈 일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다. 소득공제 항목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혹시 놓친 항목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 기간 때 다시 신청하자. 또 일일이 현금 영수증 받는 일도 새해엔 버릇 들이기. ◆ 결심10 장기계획 설립하기이제 매해 달라지는 결심이 아닌, 10년·20년 장기 계획을 세워보자. 무엇보다 장기 투자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연금 상품 하나씩 가입하는 것도 장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다.
  • 의료비 부당공제 3천8백여건 달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봉급생활자가 허위로 의료비 영수증을 작성·제출했거나 의료기관이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연말정산 의료비영수증 부당공제 사례가 3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영수증 허위발행 혐의가 있는 전국 295개 의료기관의 의료비영수증 1만7000건을 확인한 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155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3802건(22.4%)에서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또한 86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2100건(12.4%)은 근로자에게는 정상발행 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수정신고토록 조치했다.국세청은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료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미납일수에 따른 10%의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을 정밀분석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대해선 영수증 발행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국세청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부당공제한 의료기관이나 근로자에 대해 가산세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12.20 I 문영재 기자
  •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한다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신탁이나 일반 법인,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채권이자나 매매되는 채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채권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해왔지만, 다른 금융주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이달말까지 공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위성디지털방송(DMB)사업자는 이달말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위성DMB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동통신사가 핸드폰 요금고지서를 발송할 때 위성DMB 요금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이중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2005.12.15 I 최한나 기자
  • 국세청,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4만명 특별관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변호사·의사·한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 3만9462명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별도로 관리중인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들에 대해 심도있는 상황분석 등을 통해 내년 1~2월께 따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좀더 강도높은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내년초께 구체적인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이 청장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이 부동산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등 가수요 부분을 잠재우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원한다면 국세청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종부세를 직접 설명해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과거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던 세금들도 아직 일부분에서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다"며 "종부세는 올해 첫 부과되는 만큼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부실과세 논란에 대해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해보니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선 납세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불복건수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올해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비율 25~30%에 이른다"며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좀 더 분석을 한 뒤 내년 상반기께 통계부분을 정비해서 납세자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과 관련, "시행중 부분적인 문제점 나왔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전에는 올해 현금영수증을 통해 드러날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15조~17조로 예상됐지만 현재 18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2005.12.09 I 문영재 기자
  • (연말정산 문답풀이)맞벌이 부부 양육비 1명만 공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제내용은.▲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내용은.▲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의 공제내용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세.6세 자녀를 둔 경우 6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400만원(유치원 교육비 200만원+자녀 2명 양육비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된(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인 독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했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기때문에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면 된다.-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2005.12.01 I 문영재 기자
직장인 1인稅부담 줄었다는데…`실감 나니?`
  • 직장인 1인稅부담 줄었다는데…`실감 나니?`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고 표준 공제와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올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연간수입이 같을 경우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이 지난해(142만원)에 비해 13만원(9.2%) 줄어든 12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마다 1%포인트씩 인하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000만원이하까지 적용됐던 9%의 세율이 8%로 내렸으며 ▲1000만 ~4000만원이하는 18%에서 17% ▲4000만~8000만원이하는 27%에서 26% ▲8000만원 초과는 36%에서 35%로 각각 내렸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됐다. 장애인 공제와 표준 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고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암이나 중풍, 고엽제후유증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돼 기본 인적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추가됐다. 다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한도 금액기준이 총 급여액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사설학원 제외), 아파트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저작권, 출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번에 신설된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지급조서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외된다. 공제세액은 지급조서 1건당 100원이며 공제 최저금액은 1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588-0060),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02-587-6020)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자료 : 국세청)
2005.12.01 I 문영재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베란다 확장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베란다 확장비용도 공제받을 수있다. 그런데 미리 확장하면 취득세는 더낸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실제 양도한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우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실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무시하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간접적으로 소요된 취득세나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샷시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무시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을 추정하여 세금계산에서 빼주는 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추정경비로 공제해 준다. 한편 실지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금액과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 공제 된다. 베란다 확장공사비 역시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있다. 그 밖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공제대상은 아파트의 이용편의등을 위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등(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교체, 보일러수리, 조명교체, 버티칼, 커텐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싱크대, 주방기구등은 아파트와 설치분리가 가능한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역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매컨설팅을 의뢰하여 취득한 경우 부담된 컨설팅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역시 공제 가능하다. 한편 주의할 점을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없다. 증빙서류는 굳이 형식에 제한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등으로 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호)과 시공한 날자, 시공한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증빙서류와 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역등을 비치해 놓는 것이 좋다 베란다 확장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향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액에 베란다확장공사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액이고 그렇다면 베란다확장공사비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검사이전에 베란다 확장공사를 개별세대별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한 경우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사용검사이후에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상 추가적인 개보수로서 아파트의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파악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등록세의 경우도 베란다의 확장이 등기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과세할 수 없다.
2005.11.29 I 주용철 기자
  • (일문일답)내달 6일부터 `소득공제내역` 출력 가능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28일 "올 12월 연말정산때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액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앞으로 간소화 추진일정은. ▲올해부터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직업훈련비· 의료비·현금영수증이 간소화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보험료, 교육비와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전액, 2007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예정이다.-향후 소득공제액 조회서비스 비율은.▲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07년 이후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은 1960만명중 78%인 1530만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올해 공제인원은 900여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 88만,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000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만~500만명 등이다.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조회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보험급여분만 있는 경우에는 10월 지출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제출하고 11, 12월 지출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보험급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은 10월 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11~12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를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10월 지급분까지 자료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올해 11월말까지의 사용액 전액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일은. ▲내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방법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전송받아 조회할 수 있다.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을 한 뒤 조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할 수 있다.
2005.11.28 I 문영재 기자
국세청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조회 가능해진다
  • 국세청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조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의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대상 소득공제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다만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창투조합 등 출자액, 혼인·장례비, 이사비 등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때 봉급생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 번 방문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공제액 인터넷제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올 연말정산때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중 본인부담금) 등을 조회해 소득공제액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공제액 제공서비스는 내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엔 올해 1~10월까지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나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용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더라도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전산화 곤란으로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 국세청)
2005.11.28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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