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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세사업자 소득세 완화…금리정책 한은 협조"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200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확대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에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완화방침을 추진키로 했다.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노 부대표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수도권 28만호 포함)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1500만평의 택지 공급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과 현재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임을 감안해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재정정책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정은 사업용 토지보유세에 대해 현행 읍면동 지역 제조업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분도 완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우리당은 올해 중으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 중 성장과 서민경기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안은 일몰시한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또 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에 있어, 동일 시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투기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 시군내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우리당은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현재 운영 중인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 가급적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그밖에도 우리당은 ▲BTL·BTO 등의 하반기 성과 가시화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학교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취약부문 퇴출인력 흡수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한편,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확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시경제는 성장률이 상반기 6%대에서 하반기 4%로 낮아지고 이런 하향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국민 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성장 목표치보다 1~2%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정책위 의장은 "내수경기 침체요인을 잘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면서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토목 건설도 극도로 침체돼 있어 계속 공사중인 재정사업은 적어도 당초 공기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여당은 우리의 서민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내년에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올 하반기에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고 하반기부터는 대응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07.05 I 정재웅 기자
  • 백화점, 내일부터 바겐세일..`경품 푸짐하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30일부터 여름 정기 바겐세일에 들어간다. 2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 롯데, 현대백화점(069960) 등 대형 백화점들은 여름 인기 상품과 휴가용품을 비롯 가을 신상품 준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특가전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할인행사로 고객 발길 잡는다 롯데백화점은 수도권 12개 전점에서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06 정통 대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세일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을 정상가 대비 60% 수준으로 대폭 낮춰 판매하는 `골든벨 상품전`과 지난해 이월상품 및 올해 신상품을 70% 할인·파격가에 선보이는`쿨 프라이스(Cool Price)상품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율 가격 기획상품전`, 바겐세일 첫 5일 집중적으로 시즌 인기상품을 균일가에 선보이는 `균일가 상품전`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본점·노원점 등 7개점(본점, 노원점, 잠실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관악점, 부평점, 인천점)에서`여성 캐주얼 바겐 기획대전`을 진행, 여성 여름 티셔츠와 원피스를 정상가 대비 50~60% 할인해 판매한다. 패션진 페스티벌도 열린다. 본점과 잠실점에서 내달 7일~13일까지 패션진을 정상가 대비 50~70% 할인해준다. CK진·리바이스·닉스·GV2·옵트·미스식스티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신세계 백화점도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17일간 `여름 해피 세일`을 실시한다. 특히, 신세계 세일에는 구찌·프라다·펜디·페라가모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참여, 30% 인하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폴로와 빈폴·타미 힐피거 등 평소 세일을 하지 않던 브랜드들도 본점과 강남점에서 30% 할인 행사를 펼친다. 또 신세계 강남점에서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명품 선글라스 특집전`이 고객을 맞는다. `쿨 썸머 에어컨 특가 기획전`도 진행된다. 현대백화점은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여름 정기 파워세일`을 실시한다. 현대백화점은 여름 세일 기간동안 폴햄·지오다노·마루·FRJ·TBJ·클라이드와 공동으로 `현대백화점 단독 여름 티셔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가정용품 매장에서는 여름침구 현대 단독 상품전’을 열고, 여름 침구 기획상품 2000점을 1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여름 세일 기간 중 비가 내리는 날은 점포별로 가구, 식품, 침구, 의류 등을 10∼30% 할인 판매하거나 화장품 샘플, 우산, 아로마 방향제 등을 증정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고객들은 아침에 날씨를 확인해보는 것이 것이 좋다. ◇경품·이벤트로 행운을 잡으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은 세일기간 중 `럭셔리 크루즈 경품`을 선보인다. `크루즈 여행`은 6성급 호화유람선에서 최고의 서비스와 위락시설을 즐기면서 지중해와 유럽 등 다양한 지구촌 문화를 체험하는 초호화 여행. 세일기간 중 구매에 상관없이 모든 백화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응모를 받고, 추첨을 통해 지중해 실버시 크루즈 2인 여행권(1명), W호텔 썸머패키지(5명), 샤넬 선글라스(3명), 헬렌카민스키 모자(3명), 크루즈 여행백(3명)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세일기간 동안 `뮤지컬 빅8 경품 대잔치`를 열고 뮤지컬 초대권을 증정한다. 또 현대백화점 홈페이지(www.ehyundai.com)에서는 `영수증 경품 행사`도 열린다.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과 강남점, 영등포점과 미아점 등 서울 4개점에서 `여름 해피 세일 특별한 바캉스`경품 행사를 펼친다.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구매와 상관없이 신세계 백화점에 내점한 고객은 누구나 경품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두 7명에게 2명이 남태평양의 피지섬으로 3박 5일 바캉스 여행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는 또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1주일간 명동 본점에서 `태국 물산전`을 열고 태국의 전통음식과 예술공연, 무에타이 시범 등을 선보인다. 또 전국 7개 점포에서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1주일간 `100대 와인 1+1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판매가격이 23만원이 넘는 그랑크뤼급 및 프리미엄 와인도 10종이 포함된다. 롯데백화점 수도권 12개 전점에서는 6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우리아이와 함께 떠나는 바캉스 경품대축제`가 열린다. 유아 매장에서 각 브랜드별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괌·필리핀 등의 무료 여행권과, 영어마을 캠프 참가권, 바캉스용품 세트, 수영복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 전국 전점에서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5일간 SKT와 공동으로 `SKT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한다.
2006.06.29 I 손희동 기자
  • 부자되려면 "지갑을 뒷주머니에 꽂지말라"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 ▲ 우승택 삼성증권 종로지점장우승택(禹承澤·47) 삼성증권 에프앤아너스 종로타워지점장은 “부자(富者)되는 방법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는 다짜고짜 지갑을 보자고 했다.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보이자 그는 “별로 돈에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카드 영수증 챙기는 걸 보니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당신 부자되기 힘들겠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들렸다. 그러곤 한마디 더 걸쳤다. “부자들은 심장에 가까운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에 대한 애정 때문이죠.”우 점장은 고액 예금자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커(PB)이자 PB학과 겸임교수, 불교경전 금강경(金剛經)을 돈 버는 것과 접목시킨 재테크 이론가다.그는 다른 PB들과 달리 ‘○○ 주식 팔고, ◇◇종목 사세요’, ‘△△지역 아파트가 유망합니다’는 식의 정보보다는 돈에 대한 철학을 깨우쳐주는 데 역점을 둔다. “과거에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겪었습니다. 고객들 재산 불려주기에 앞서서 제 마음부터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그래서 쓴 책이 ‘금강경’이었다. 불교경전과 책 이름도 똑같다. 심상사성(心想事成·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만부 가까이 팔려나갔다. 그는 “독자들로부터 전화·이메일을 수없이 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는 것, 변하는 것, 빠른 것에서만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식투자든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느린 곳’에 있다고 했다.그는 지난 3월부터 숭실대 PB학과 겸임교수로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단기(短期)투자일수록 ‘고양이가 쥐를 잡듯(신중하게)’, 장기투자는 ‘닭이 계란을 품듯이(오랜 기간 지그시)’ 해야 한다는 등 독특한 내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증권 PB고객들에게도 강의를 한다. 고객 자녀들에게 영어·수학 과외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EBS 교육방송에 출연하기도 한 그는 “영어나 수학도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듯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백만 기업 중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표 기업들을 맑은 눈으로 보고 끈기있게 투자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우 지점장은 L그룹·W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과 정치인·연예인·스포츠맨·음식점 주인 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돈에 관한 한 9단, 10단 급인 대기업 회장들이 그에게 자산관리를 맡길 정도면 재테크 내공이 보통이 아닌 모양이다.
  • 大生 입찰방해 `무죄`..한화 "예보, 중재신청 철회해야"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대법원이 16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한화는 또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한화의 이면계약 체결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 사유라며, 이에 대해 국제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조만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보·공자위를 기망했다`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했다.그러나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연배 한화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2006.06.16 I 박호식 기자
  • 헷갈리는 세금..어떨때 실가신고-실가과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키로 했다. 지난해 이후 부동산 세제가 계속 바뀌면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선 올해 1월1일부터는 1가구 1주택자나 1가구 다주택자 구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가격은 6월1일부터는 등기부에 올라간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더라고 양도세를 내는 기준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다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nbsp;양도세 기준은? 1주택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낸다.&nbsp;물론&nbsp;1주택자는&nbsp;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투기지역에 있으면 `실거래가 신고-실거래가 과세` 대상이다.&nbsp; 물론 투기지역에 있어도 앞서 언급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신고와 함께 양도세도&nbsp;실거래가로 낸다.&nbsp;&nbsp;◇내년부턴&nbsp;모두 `실거래가 신고-실거래가 과세`&nbsp;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1주택자도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 등기기재가 시행되는 올해 6월1일 이후 집을 샀다가 판다면 취득시점과 매도시점 실거래가격이 모두 등기부상에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집을 팔 때 실거래가는 있는데, 샀을 때 실거래가를 알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 ◇취득시점 실거래가 증명은 거래계약서로 취득시점 실거래가는 당시 거래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나타난 금액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을 줄이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관청제출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적은 실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 이 경우 다운계약서보다는 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팔 때 양도세 부담에 유리할 것이다. 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실계약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이 경우는 살 당시 실거래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추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환산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통상 환산가격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살 때와 팔 때 공시가격의 변화비율만큼을 실거래가격 변화비율에 적용해서 계산해 내는 것이다. 즉 팔 때 실거래가에 `취득시 공시가격/양도시 공시가격`을 곱해서 실거래가격을 추정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 때 실거래가는 6억원, 공시가격이 4억원, 샀을 때 공시가격은 3억원이라면 당시 실거래가는 `6억원X(3/4)`을 적용해 4억5000만원이 나온다. 한편 취등록세는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2006.05.25 I 김수헌 기자
  • 연말정산, 놓친 것 다 받자!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병원비·등록금·기부금 영수증…. 요즘 들어 다시 연말정산 서류를 꺼내 드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작년 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챙겨 내달 1일(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까지 추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작년 자료만 들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빠뜨린 부분은 모두 추가 신고가 가능하니 오래된 영수증 등을 뒤져서 찾아볼 만하다. ◆5년 전 빠뜨린 소득공제 다시 받아요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서류 작성이나 송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환급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항목 클릭?신청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신청?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하면 납세자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 초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처남·처제 교육비도 챙기세요가장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 공제를 못 받는 줄 알고 있다”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산다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학원 수강생이 개인적 사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을때 학원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정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만약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하고, 교습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A학생이 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1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A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4월 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이 경우 A학생은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나 영수증등에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6.05.14 I 하수정 기자
  • 황우석 ''연구 비자금'' 30억 찾아라
  • [노컷뉴스 제공]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원래 없었고 줄기세포 섞어심기는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었다."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은 황 박사가 횡령했다는 28억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12일 검찰이 장장 5개월동안의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 수사를 통해 황씨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와 후원금 등 28억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하지만 황박사가 횡령한 돈 중 사용처가 나온 것은 부인 승용차 구입비와 후원자 답례 선물비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냈다는 수천만원의 정치 자금이 전붑니다. 게다가 황 박사가 건넸다는 정치자금도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한 합법적인 것이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검찰은 황박사가 공적 연구비와 개인자금을 섞어 썼고 또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해 자금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좌 추적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검찰이 스스로'일개 학자의 사기 행각을 그저 눈뜨고 쳐다만봐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고백한 꼴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황박사 횡령액 사용처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황박사의 연구비 횡령 의혹은 검찰 수사 착수 전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황박사 연구비 수사를 정부와 민간부분으로 나눠 진행시켜 왔다. 특히 정부지원 연구비 수사는 황박사에게 돈을 지급한 기관의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져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눈총도 받고 있다. 횡령액 사용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황박사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는 12일 황우석 박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 박사를 지지하는 모 인터넷 카페 운영자 안모(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안씨의 머리와 등,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안씨가 평소 황 박사를 소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불만을 가져오던 중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 안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 개입의혹은?…미즈메디는 무슨 역할했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의혹,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서도&nbsp;결과를 밝혔다.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 의혹 검찰은 피츠버그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유출 혹은 줄기세포 반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즈메디 연구원인 이모씨의 노트에는 지난해 1월 31일 미즈메디에서 보관중인 NT-1, 2, 3번을 피츠버그 대학으로 보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2005년 2월 7일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미즈메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계획은 난자 300개를 사용해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7월 28일 보건복지부 내 배아연구계획심의 자문위원단에서 생명윤리법에는 단성생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단성생식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비교 연구를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및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대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전자현미경으로 우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세포간 경계형태 등을 촬영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하여 연구가 지연되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황 전 교수가 노 이사장에게 NT-1번 줄기세포를 교부했지만 논문 조작 주장이 제기돼 실제 연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1월 산업기술보호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줄기세포팀 연구실을 `중점보호대상 첨단연구소`로 지정하고 국정원 보안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보안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또 황 전 교수가 보안담당자로 지정한 이병천 교수를 통해 연구소 보안내규 수립 및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보안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해줘 줄기세포팀 연구실의 보안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미즈메디 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안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5일 과거 불법감청사실을 밝히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정원이 제보자 류모씨와 PD수첩이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수사결과 국정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류씨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MBC PD수첩팀이 줄기세포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하자 국정원 직원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무노가 관련된 줄기세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류씨를 접촉하려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원이 YTN의 취재과정에 관여하거나 류씨의 노트관련 자료를 입수해 YTN에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YTN이 안규리 교수와 함께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에 관여한 바 없고 만남을 주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규리 교수에게 전달된 3만달러 이외에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된 2만달러는 황 전 교수 운전기사가 황 전 교수의 경리담당자 고모씨로부터 받아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국정원 자금과는 관련없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관련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지난해 6월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급받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위상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 과학자에 대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월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 1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지난해 4월 28일 한국과학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과학관련 16개 기관으로부터 20명을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들의 세부평가를 거친 다음 최고과학자위원회에서 위원 10명의 투표로 황 전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선정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말 황 전 교수에게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에 관한 연구비 20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지난해 3월 황 전 교수에게 지급하고 난 후 지난해 6월 황 전 교수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최고 과학자로 선정하면서 2005년 최고과학자 연구사업비 30억원에 20억원 연구비를 포함해 추진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황 전 교수가 최고과학자로 사전에 내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교수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관련 이어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전 교수는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황 전 교수 명의로 기부했고 모두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이 자금을 자신의 연구비 운영통장에서 인출한 자금 및 개인자금으로 기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운영통장은 정부지원 연구비와 황우석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05.12 I 조용철 기자
  • (문답풀이)투기지역 집·땅 공익용 양도땐 세부담 줄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토지·건물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밝힌 주요 문답풀이 내용이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등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됐을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준다.-올해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2005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올해 5월1일~6월1일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다.-양도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와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을 갖춰야 한다.이런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때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고 있다.-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인 오는 7월18일까지 분할에 납부할 수 있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된다.)-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2005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나.▲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번 확정신고기간(5.1~6.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내역`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세금, 이거 아세요?] 경품당첨때 낸 세금
  • [조선일보 제공] 결혼 6년 차인 주부 A씨는 ‘경품 사냥꾼’이다. 동네 구멍가게 개업식이라도 경품만 준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하루는 동네 주유소 개업 이벤트에 참석했다 시가 300만원이 넘는 프로젝션 TV에 당첨됐다. TV를 받기 위해 주유소를 찾은 A씨는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세금 66만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 공짜 경품에도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66만원의 세금이 아까웠지만, 300만원짜리 TV를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사실 A씨는 세금 66만원을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간단한 세금신고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품을 받은 이듬해 5월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주유소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 필요한 서류에 이름 정도만 간단히 작성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6월 중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A씨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경품 같은 것을 받고 세금을 낸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우홍·우리은행 어드바이저리센터장
  • 기업 홈피에 보물 있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포털사이트나 동호회만 찾고 있으면 뒤처져요. 저는 2년 전부터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의 홈페이지를 직접 사냥하고 있어요. 그 후에 가계부를 들춰보니 지출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두 딸의 엄마인 유정현(39·사회복지사) 씨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벤트 사냥꾼’으로 불린다. 최근에도 풀무원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서 공짜 콩나물을 얻었고, 소비자 체험단 신청을 해둬 더 많은 공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신문에 난 신상품 출시기사는 꼼꼼히 스크랩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한다. 봄철 입맛을 잃어버린 큰딸을 위해 오뚜기 홈페이지(www.ottogi.co.kr)에서 ‘고등어 카레튀김’ 요리법을 배웠다.이제 쇼핑을 하기 전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기본이고, 개별 기업 홈페이지들을 직접 항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정보의 양은 너무 방대해 쓸데없는 것도 많고 꼼꼼히 따지기 전에 지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돈 되는 개별기업 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가며 ‘보물찾기’를 하면 정보와 함께 재미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알뜰 주부들의 경험담이다. 개별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과 단순함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금방 찾을 수 있고, 회사의 공신력까지 뒷받침된다. 여기에 이벤트까지 잘 찾으면 금상첨화다. 식품업계는 ‘소비자 무료 체험단’과 ‘요리 제안’, ‘깜짝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고, 유통업계는 ‘영수증 끝자리 맞추기’, ‘퀴즈 참여’ 등이 주류다. 풀무원은 올해 2월 웹진 ‘e-자연을 담는 큰 그릇(webzine.pulmuone.co.kr)’을 개설했다. 환경친화적인 음식 소개가 주를 이루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상차림, 제철 장보기 등 실생활에서의 쓰임새 있는 정보가 많다. ‘체험단 모집’에 응모해 뽑히면 신제품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고, ‘소중한 그분’ 같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건강한 먹을거리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 <!--google_ad_section_end-->남양유업의 ‘남양웹진(www. namyangi.com/webzine)’은 육아 관련 정보가 돋보인다.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 ‘실전 재테크’등 주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풍부하다. 이벤트 역시 ‘제대혈 무료 보관증 찜하기~’, ‘예쁜 이름 쓰면 금 나온다 뚝딱’ 등 아기와 엄마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농심 홈페이지(www.nongs him.com)는 ‘마니아 집합소’다. 라면과 관련된 요리 정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라면이란 라면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고객이 우수 제안을 해 채택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라면 마니아’, ‘새우깡 마니아’ 같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크라운제과 홈페이지(www.crown. co.kr)에서는 이벤트 천국 메뉴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메뉴에서는 제품 샘플링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각종 제안 및 CF 감상 후기, 마니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종합해 크라운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롯데쇼핑은 ‘매거진 짬(zzam.lotteshopping .com)’에서 소비자들을 기다린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각 지점에서 계획된 이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콘서트 티켓 증정, 생필품 증정, 미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할 수 있다. <!--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김덕한기자 ducky@chosun.com
  • (전문)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성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004940) 등의 매각 차익 과세 등을 위해 7250억원을 예치하고, 1000억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혓다.그는 또 론스타코리아의 스티븐 리 전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성명 전문.간략히 론스타에 대해 설명하겠다. 론스타는 국제 사모투자회사로 유럽 동아시아 등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고, 40%가량이 중동, 아시아 등 비미국계, 나머지 60%는 미국계다. 펀드의 수혜자는 시민들과 소방수, 공무원, 선생님 등이다. 론스타는 1996년부터 10년간 350억달러를 투자했고, 98년부터 한국에만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에 회사가 한국에서의 투자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드린다. 오해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론스타는 각국의 법을 준수하는 회사다. 한국에서도 법과 규제를 따르고 정부기관과 협조하고자 한다.앨리스 쇼트 부회장이 한덕수 부총리에게 논란에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네부분이며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1. 국세청은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하고 투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세액 평가를 1400억원으로 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에서 검토중이며 납부해야 한다면 이행할 것이다.우리는 활동한 어떤 국가에서도 조세를 회피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12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론스타는 한국 법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며 의무와 책임을 지킬 것이다. 2. 외환은행 매각 지분에 차액에 대해서도 7250억원을 세금 납부를 위해 예치할 것이다.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해서 거부를 표시한 적도 없다. 납부 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다.3. 론스타의 투자 성공은 일정 부분이 한국 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는 외환위기 당시 (론스타가) 리스크를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일부는 한국의 경제 회복 때문이었고, 한국 국민의 노고와 한국 정부가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론스타는 이러한 경기회복을 통해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금으로 1000억원을 낼 것이다.4. 스티븐 리에 대해 말하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론스타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그는 상사들의 신임도 얻었고, 능력 있다고 인정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내부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포착됐다. 스티븐 리는 회사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자 수백만달러의 횡령을 시인했다.론스타는 그를 즉각 해임조치 했으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형사조치도 고려중이다. 다국적 로펌과 회계법인 고용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로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한편 확인결과 론스타의 다른 어떤 직원도 스티븐 리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이득을 본 사람은 없었다. 스티븐 리는 자신의 횡령과 관련해 한국 계열사들로 하여금 한국 법을 위반토록 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횡령한 돈을 외환 송금했고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불법적인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용이 과대 기입되고, 순수익은 축소 기입됐다.우리는 스티븐 리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다. 횡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납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협조해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스티븐 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한다.
2006.04.19 I 윤도진 기자
  • 경품도 경품 나름… 이젠 ‘오~래가는 경품’
  • [조선일보 제공] 회원 가입 이벤트, 퀴즈 이벤트, 사용 후기 이벤트 등 우리 주변에는 경품을 타낼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다. 심지어 일일이 경품에 응모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고객을 위해 일정한 횟수만큼 경품행사에 대신 응모해주는 ‘경품 응모 대행 사이트’가 생겨날 정도다. 이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경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기업의 고민거리다. 기업들 “고객 관심 높이려 튀는 아이디어 고심” 최근에는 경품을 받은 고객이 오랫동안 직접 가꾸고, 키울 수 있는 ‘오래 가는 경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의 기쁨이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은 기업 홍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패션 전문 할인점 세이브존에서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올 여름 휴가비를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100만원이 예금된 ‘여행 통장’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지금 당장 털어쓰라는 게 아니라 100만원의 종자돈을 시작으로 여름 휴가까지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해 근사한 여행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게 이벤트의 취지. 오는 25일까지 세이브존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 적힌 응모번호를 세이브존 홈페이지 (www. savezone. co.kr)에 입력하면 된다. 전국 유명 펜션 무료 숙박권(64명), 대관령 양떼 목장 일일 여행권(120명), 문경새재 옛길과 철로 자전거 당일 체험권(20명) 같은 1회성 경품도 곁들였다. 1년간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주말농장’도 경품으로 나왔다. KTF에서는 KTF 패밀리 멤버스 카드 고객 중 16일까지 홈페이지(www.ktfmembers. com)에 ‘주말 농장’ 분양 신청을 한 가족 중 300 가족을 추첨, 약 1~10평의 주말 농장을 1년간 무상 분양한다. 주말 농장을 분양받으면 각종 씨앗과 농기구 등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과천, 의정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전국 6개 지역에서 50가족씩 뽑히게 된다. 22~23일 이틀간 고객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농장나들이’ 이벤트도 열린다.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마트몰에서는 친환경 딸기밭 체험 여행을 경품으로 내놨다. 17일까지 홈페이지(www.emart.co.kr) ‘친환경 딸기밭 체험여행’ 이벤트 코너에 응모하면 된다. 20쌍(40명)을 뽑아, 21일 논산에서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복음자리 딸기잼 공장 견학을 무료로 시켜준다. <!--google_ad_section_end-->여행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상품도 ‘기억에 남는 경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5월 말까지 ‘하나포스 홈 닥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플 건강 검진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진료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커플 건강검진권, 커플 효도여행권, 방문검진서비스 이용권 등을 내걸었다. 파스퇴르유업은 대장 건강 요구르트를 홍보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권을 경품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세이브존 마케팅 담당 유현아 과장은 “고객의 관심이나 충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독특한 경품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단순히 ‘증정받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품이 환영받고 있다”고 말했다. <!--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김덕한기자 ducky@chosun.com
  • "깜빡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 챙기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연말정산때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서류 등을 빠뜨려 세금환급을 덜 받은 봉급생활자들은 5월까지 추가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금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직장인들도 수정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때 서류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환급금액이 적은 직장인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받으려 하는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관할 세무서에 직접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종소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해도 된다.직장인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공제대상으로는 경로우대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 보험료·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공제비를 받지 않은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며 "소득공제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6.04.09 I 문영재 기자
  • 상이군경회, 정관계 로비의혹 사실로 드러나
  • [노컷뉴스 제공] 상이군경회 정관계 로비의혹 비자금 장부를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회의원 L의원이 상이군경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장부에 기재된 후원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L의원 측이 상이군경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L의원 측은 "당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미 경찰에 영수증을 보냈다"고 밝혔다.지난 6일 상이군경회의 전직 간부에 의해 공개된 비자금 장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쯤 상이군경회가 L의원 측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경찰은 또 장부에 나와있는 K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100만원을 유럽여행 경비로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P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P검사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P 검사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검찰청 관계자는 "광주지검으로부터 P검사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P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날 상이군경회 관계자 3명을 불러 상이군경회 간부의 횡령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정관계 로비의혹 자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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