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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만~7만원이면 80세까지 걱정 끝
- [조선일보 제공]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보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민영의료보험이다. 그런데 민영의보는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유사해서 장단점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민영의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민영의료보험이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非)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급여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험자부담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항목이 있다.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보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항목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민영의료보험의 인기 비결 첫째,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된 특정질병만을 보장해서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질병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몇몇 질병 등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장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병원을 한차례 이상 다닌다고 보았을 때 일반적인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민영의보가 보장을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보장기간이 만 80세까지 늘어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민영의보 상품은 보장기간이 15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올들어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생존시 병원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오래오래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것이다. 셋째, 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80세 만기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3만∼7만원 수준이다. 가입 전에 점검해야할 항목들 첫째, 민영의보는 실제 병원비를 특정질병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둘째,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민영의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민영의보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의료비만 보상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만 지급된다. 또한 민영의보 외에 또 다른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각각 가입한 비율만큼 나누어 받게 된다. 셋째, 보험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통산 입원일수는 길수록 유리하다.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발병일로부터 통산 입원일수는 크게 180일과 365일이 있다. 고객 입장에선 가능하면 180일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긴 365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민영의보는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15년 만기보다 80세 만기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는 뜻이다. 15년 만기의 경우, 가입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만기가 되어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80세 만기로 가입하면 중도에 보험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8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보장받은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다섯째,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관련, 향후 민영의보는 비급여부분만 보장하고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은 제외하거나 또는 실비 보장이 아닌 정액형 형태의 보장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뀐다면 현재보다 보장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될 소지가 있다. 민영의보에 가입하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례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 통원 -천재지변 -핵물질 등으로 인한 사고 -알코올중독 -한약재 등 보신성 투약비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의 치료비 -치과질환(단 상해로 인한 의치비용은 보장)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경우 서병남 ㈜인스밸리 대표 suh4048@InsValley.com
- ‘간소화 서비스’ 무턱대고 믿다간 낭패
- [조선일보 제공] 연말 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부터 직장마다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챙겨 연말이나 내년 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 10계명’을 중심으로 세금 절약 요령을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조심하라=별 생각 없이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더러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국세청 기준이며, 통상 연봉으론 700만원 정도에 해당됨)을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맞벌이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된다.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 삼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는 너무 믿지 말라=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 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8가지 지출내역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5곳 중 한 곳에 이른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안경구입비, 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된다. 게다가 국세청 조회에서 20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각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부모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려면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3.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쓰지 말자=올해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의료비 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직장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 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5.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서류 챙길 필요 없다=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 받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6.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라=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 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에서라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라=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워낙 커서 어차피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는 경우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모는 게 유리하다. 특히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 이하인 맞벌이의 경우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율이 높을 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 넘으면 다른 영수증 불필요=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9. 기부금 공제는 본인만, 소득 10% 범위에서=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까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명의를 분산해서 기부를 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기회가 다시 있다=올해 소득공제를 놓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거주지 관할)에 찾아가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 (연말정산)⑤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니, 70세 아버지가 있는 경우 공제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부인이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이다. 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 + ②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채쓸 땐 요주의..불법 대부 `극성`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1월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0만원가량 상환하던 A씨는 올 3월에 중도상환을 위해 잔액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아직도 93만2000원이 남아 있던 것. 계산해보니 이자율이 연 220%가 넘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했다. 수수료 400만원을 입금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4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대부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하던 급전은 못 돌려쓰고 돈만 떼인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고율의 이자율, 대출수수료 편취 등 대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67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10월 말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대부 피해 사례 중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0%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14.9%), 불법채권추심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부 이자율은 연 66%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자율이 66%를 초과하면 이자율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지난 2002년 10월27일 대부업법 시행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66%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초과부분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불한 이자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소보원은 "주로 사업실패나 실직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이나 법규를 잘 모른 채 대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로 대출수요가 금융권에서 대부업계로 이동하면서 유사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소보원이 제시한 대부 이용시 주의사항이다. ● 대출문의 전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한다. ●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동 범위내에서 계약을 한다. ●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본다. ● 대부업자가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 위배되므로 곧바로 이의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때는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시,도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 대출업체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 부정사용,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다. ● 대부계약 전 이자율, 상환방법, 기한이익사실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며, 대출금 수령시에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영수증, 매월 상환시에는 납입영수증, 그리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는 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다. ● 대부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환을 회피.거절하는 경우 상환할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해 놓는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금전적으로 중요한 경제 행위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후에 상담하거나 심지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문의한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년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가능하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챙겨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보험재테크)보험으로 5부이자 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월급쟁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연말소득공제다. 이 가운데서도 보험 소득공제가 대표적. 보험상품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의 세테크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5부 이자 혜택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5부(월 5%)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8세 교사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 씨의 연간 급여는 250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율 8%(주민세 포함 8.8%)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00만원×8%) 돌려받는다. 이런 김 씨가 매월 6만원씩 내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손해보험 포함)에 가입했다고 하자. 김 씨가 1년 동안 내는 연간 납입보험료는 총 72만원이다. 보장성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김 씨는 총 72만원의 보험료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약 55.5%(40만원÷72만원X100)나 된다.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렇다고 그만큼을 실제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익률만 두고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와 혜택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소득공제 대상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교원 등 각 공제회의 보장성공제다. 또 지난 2001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 저축성보험,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증식과 일부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보험계약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보험차익은 은행의 이자와 동일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행 이자처럼 금액이 적을 때는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도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보험상품은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일반 저축성보험이 모두 해당한다. ◇ 연금보험,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늘어나 이밖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과 저축성보험처럼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신개인연금보험`이란 이름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 연금저축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상품에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4만원(240만원×18.7%)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 이 부분은 `신 개인연금보험`과 `퇴직보험`에도 함께 적용된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개인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도는 만기가 되면 각각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자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달 보험금을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장성보험도 중간 계약을 해지하면 세 혜택을 볼 수없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붙어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신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 또 가입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 (연말정산)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취학 전 아동을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낼 경우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선 꼼꼼히 잘 체크해 둬야 한다.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한 문답풀이다.-자녀의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6세이하의 교육비공제와 관련 수영·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각종 보험료·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납부액, 전기료·전화료·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의료비 공제액,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 구입비 등이 있다.-대학 수시합격자가 내년도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한다. 따라서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해 간병비 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해 의료비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구입한 한약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그렇다. 당해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맞벌이 부부일 경우 남편이 부인의 신용카드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고 의료비공제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는다. 따라서 둘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혼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이사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공제(100만원)하는 것으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모기지론 소득공제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나. ▲아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 (연말정산)③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는 만큼 돈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 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 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좋다.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