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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공제 미인'' 넘쳐날까
  • [노컷뉴스 제공] 성형미인 동안(童顔) 에 이어 조만간 공제(控除)미인 까지 등장할 전망이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제미인이란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로 콧대를 높이거나 얼굴주름을 없애는 등 각종 미용 성형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거듭난 여성을 지칭한다.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한의원·성형외과·치과 등에서 성형이나 미용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와 보약값 등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지출한 금액도 소급 적용된다.미용·성형 시술과 보약 처방은 그동안 직장인들로선 여간해선 생각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분야다. 예를 들어 얼굴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300만~600만원), 움푹 패인 부위에 엉덩이 등의 피부를 이식해 넣는 미세지방이식술(150만~200만원),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150만~200만원), 쌍커풀 시술(매몰법 기준 80만~150만원) 등이 최소 100만원 안팎이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보약인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도 녹용이 들어간 경우 40만 원 안팎이다.그러나 의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소득공제 내역 의무제출에 대해 부담이 큰 데다가 환자들의 정보가 누출될 수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피부과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이미 카드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세원 추가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 면서 시술비 감소효과에 따라 레이저박피 등 고가시술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월가 포트폴리오 바뀐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월가 포트폴리오 바뀐다..원자재→주식, 선진국→이머징마켓 -동일상권 같은 가맹점 금지..프랜차이즈 점포 요건 강화 -정부 윈도비스타 늑장대응..수조원대 비용 기업에 전가 ▲종합 -집값 떨어질라 급매물 숨겨라..쉬쉬하며 거래 -아자제한법 하반기부터 부활추진 -이산화탄소 1t 줄이면 5000원 지원 -가격담합 유화업계 과징금 폭탄 -神도 깜짝 놀랄 금융공기업 연봉 -금융경제硏 “지금 금리 내리면 집값 상승” ▲정치·외교안보 -김유찬씨, 오늘(21일) 폭로자료 추가 공개 -유시민 입에 與 들썩 “한나라당 집권할 가능성 99%” -개성공단 4월중순까지 추가 분양 ▲국제 -日 금리 올릴까..오늘 금융정책회의 -뉴욕부동산에 월가 보너스 효과 -나쁜 교사 해고 못하면 교육망쳐..스티브 잡스 -독일·프랑스 에어버스 갈등 심화 ▲금융·재테크 -인터넷 대출 땐 개인 정보유출..금감원 신용정보 불법거래 22명 적발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통안증권 이자 급증 때문 -계좌 하나로 외화정기예금 통합관리 ▲기업과 증권 -현대차그룹 CEO 4명 물갈이 -불붙은 영상폰(3G 휴대폰) 최후의 승자는 -국내 500대 기업 절반 이상 “우리회사 미래업종 아니다” -이젠 이력서도 UCC로 낸다..국내 최초 UCC 채용박람회 3월 개최 -펀드 환매자금 언제 U턴 하나 -베트남 증시 현지..대박 노린 개미들 ‘바글바글’ ▲부동산 -분양시장 꽃피는 봄이 올까 -은평뉴타운 공급 늘린다 ◇서울경제 ▲1면 -로펌, 법률자문 수주경쟁 후끈..”올 30조원 사상 최대 M&A 시장 열린다” -청라·영종지구 분양가 평당 800만원대 될 듯 -콜금리 인하 “때가 아니다”..한은 금융경제연 보고서 ▲종합 -‘체감경기 지표’ 괴리 갈수록 확대 -與專社도 개인 신용대출 옥죈다 -산자부, 올 30억 배럴 규모 새 유전 확보 -美 콜버스 크라비스 로버츠 한국 M&A시장 진출 검토 -참여정부 4년간 서울 집값 35.8% 폭등 ▲금융 -은행계 자산운용사 수익성 증권·외국계 보다 크게 낮다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 더 심화 시키는 것”..보험업계 강력반발 -車보험 특약 대대적 정비 ▲산업 -현대차그룹 거센 인사 후폭풍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왕성한 대외활동 ‘눈길’ -공정위, 내달 포털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IT서비스 업계 인력모시기 비상 ▲증권 -펀드 자금 흐름이 바뀐다..일본·유럽·글로벌펀드엔 뭉칫돈 들어와 -자동차주 바닥 탈출하나 -“반도체주, 내달 매수 적기” ▲부동산 -고양 덕이 도시개발지구 이르면 9월 7500가구 분양 -“9월전 물량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아파트값 ‘北高南低’ 뚜렷 ◇한국경제 ▲1면 -LG전자, 中서 뽑은 인력도 美법인 발령 -MBA 이젠 ‘생존위한 필수코스’ -접대비 1만원만 넘어도 2009년부터 영수증 내야 -올 외국인 배당금 40% 이상 늘었다 ▲종합 -‘프런티어’ 마켓이 뜬다..베트남 등 22국 대상 대규모 펀드 조성 -LG전자 ‘글로벌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 -유화 10社에 과징금 1051억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 조사 -中, 가공단계별 부가세 매긴다 -공기업 인사태풍..낙하산·내정설 ‘시끌’ ▲정치 -한나라 집권 가능성 99%..유시민 복지장관 발언 파문 -한나라 검증공방 악화일로..조직배후론 vs 법적대응 검토 -침묵하는 손학규…반사이익 챙기나 ▲국제 -“美공교육 추락 교사노조 탓”…스티브 잡스 애플 CEO -뉴욕 주택경기 ‘나홀로 활황’ -내부정보 이용 ‘자기자본 투자’ 혐의 조사..미 투자은행들 전전긍긍 ▲산업 -현대차, 쏘나타 2.4 美서도 만든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 ‘현장경영’ 강행군 -디카 ‘삼성테크 Win’ -건강식품 로드숍 출점 경쟁 ▲부동산 -새봄에 타운하우스 골라볼까 -호주 휴양지에 최고급 주거타운 -서울 기반시설부담금 부동산 침체로 목표액의 65% ▲금융 -보험 특약 ‘속거나 모르거나’ -“금융상품 약관 읽어 보세요”..가입자 절반만 사전인지 -여신전문사도 충당금 기준 강화 ▲증권 -옛 대우계열사 작년 최고 실적 -소액주주 28명 “SBS 지주회사 전환 반대” -동부한농-일렉 합병 ‘가시밭길’ -자원개발주 실적보니 ‘속빈강정’
2007.02.20 I 지영한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한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매년 3분기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하지만 2006년은 달랐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줬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원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15 I 김종석 기자
  • 누락된 연말정산 "5월에 다시할 수 있어요"
  • [조세일보 제공]장애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김씨는 지난 연말정산 때 회사의 전산입력 오류로 부양가족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또 직원 10명의 소규모 가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아예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 급여에서 세금은 빠져나갔지만 공제 받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려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 것.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오는 5월,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인 오는 5월중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일선세무서에 비치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특히 은행 등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온라인 등록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 현장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왕 세무서를 방문한 김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는 센스도 필요하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기업 접대비와 세금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영어권의 재무제표를 보면 접대비는 entertainment expenses로 표현 되는데, entertainment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환대.대접.오락.연회.여흥….’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오락, 접대, 금품 제공 등을 접대비라고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지출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목적이 오락, 연회 또는 여흥 등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모두 ‘entertainment’에 포함 한다. 이는 접대문화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이해 할 수가 있으며, 서구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는 접대문화가 덜 발달됐고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출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지출이냐의 구분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손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그 성질상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주 등의 개인적인 향응, 접대, 이익의 은폐 또는 뇌물이나 비자금의 조성 등에 악용 될 소지가 있고, 과소비 및 향락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에서 접대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해 접대비의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와 관련해 세무상 유의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은 기준금액(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매출액*요율이다. 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은 0.1% 그리고 500억원 초과는 0.03%이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과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만 인정) 한편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적 지출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고시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 건당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최근의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규정된 복잡한 방식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방식을 단순화 하고,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강화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해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지나친 규제보다는 기업내부의 윤리 강령이나, 내부통제제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접대문화가 지나친 향락이나 금품제공 등을 벗어나 정상적인 범위의 휴식이나 친목도모 차원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대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조세 특례제도의 적용에 따른 최저한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2.12 I 남택진 기자
세무조사 예고-남대문·동대문 상가는?
  • [르포]세무조사 예고-남대문·동대문 상가는?
  • [조세일보 제공] 남대문·동대문 등 집단상가 상인들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예고가 나간 이후 '아차'하는 우려를 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가 하면, 세무조사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애써 자위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은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자료 거래가 관행일 뿐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자료 거래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상인들에게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앞서 상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남대문과 동대문 등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3000억원 대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자료상조직을 적발하고, 이를 계기로 집단상가를 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예고소식이 전해진 이후의 집단상가 상인들의 표정을 살펴봤다. ■ 언제까지…이제는 당당해지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남대문을 비롯한 동대문 의류시장, 약령시 등 집단상가의 상인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료상이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야 하느냐. 이제 어떻게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며 남대문과 동대문 집단상가 자료상 적발 소식에 한숨과 함께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기도 했다.남대문 상가 번영회 한 관계자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정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상인들을 직접 만나 자료상 근절과 성실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무자료 유혹…상인들은 뿌리치기 힘들었다남대문에서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지만 먹고살려니 상인들이 무자료 거래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저렴한 중국산으로 인해 물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한 두 푼도 아까운 상인들이 많다"면서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은 아마 탈세일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아마도 영세 상인들은 국세청이 무자료 거래 실태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상가차원에서 자정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상인 스스로 무자료 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세무서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남대문에서 카메라를 팔고 있는 한 상인은 "새 제품 판매보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은 중고물품에 대한 거래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무자료 거래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것이 업계의 생리인데,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이 상인은 "세무서에서 우리가 하는 판매행위를 보고 무자료라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본격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앞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 의류상가 "자료상 적발이후에도 무자료거래 여전"동대문 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대형 자료상을 적발했다지만 자료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는 상인들은 왜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체 세무조사 방침으로 애꿎은 영세상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자료상을 묻기 전에 주변부터 둘러 보라"면서 "국세청은 집단상가 모두를 두고 칼을 뽑지 말고 탈세 혐의가 큰 규모의 사업자들부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겠지만 그 일부의 행동으로 자신들까지 피해가 올까봐 걱정"이라며 "당장 방송에서 우리 상가가 범죄자인 듯 보여주면 소비자들부터 우리를 의심하고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 일부는 남대문 집단상가들 상인들에 비해 다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대문 의류상가 협회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가 완전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과 1∼2년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젊은 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의류 사업을 많이 시작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금계산서·영수증 작성 등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대출 소득·신용도별로 차별화한다는데..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새로운 여신심사 모범규준이 발표됐다. 1억원이상의 주택대출에 대해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외의 기준을 제시한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을 거쳐야 해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채무상환능력 평가과정에서 소득과 부채비율, 신용등급 등을 활용토록 했지만 아직 금융회사의 준비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이외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묵인 논란도 연장될 수 있다. ◇ 대출심사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새로운 모범규준은 주택대출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데 의미가 있다.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여신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감독당국이 당초 여신건전성 차원이 아니라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과 부채비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신용평가등급(CB)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은 준비상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인정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대출규모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정교한 평가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은 충분치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아직 불명확하고 인정소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기존 담보 위주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인정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좌우 모범규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이상 아파트의 경우 DTI 40% 기준을 계속 강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아파트 경우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규모 등에 따라 DTI를 40%에서 60%까지 차별화했다. 하지만 사실상 1억원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DTI 40% 내외를 제시해 상당수의 대출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대출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드는데다 채무상환능력 검증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고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이하 아파트나 대출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DTI비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5000만원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해 서민대출을 배려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를 감안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직접 규제가 아닌 자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탈세묵인 논란 이어질 듯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소득증빙 방법을 인정해 탈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공공기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도 자기신고소득(ststed income)을 비롯해 사업체 규모나 카드매출액 등의 현금흐름 입증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세제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여건상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이 은행권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주택대출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1.31 I 김춘동 기자
  • 채무관계 깨끗하면 주택대출 더 받는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주택대출 여신심사기준이 담보에서 소득과 신용 등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본적으로 40% 내외로 적용되며 다만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금액에 따라 DTI가 최대 6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신규 대출분에 한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택대출 직접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행과 같이 대출한도가 DTI가 40%로 제한된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은 DTI가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과 규모, 대출금액에 따라 또 은행에 따라 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3억~6억원 아파트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TI 40% 내외로 제한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DTI가 60% 내외로 적용된다. 3억원이하 아파트라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상의 경우 3억~6억원 아파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DTI 60%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하일 경우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DTI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대출 규모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정교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채무상환능력은 기본적인 소득, 부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신용평가등급(CB),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이외에도 자기신고소득(ststed income)이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체의 규모나 카드매출액 등 현금흐름 입증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관련통계, 소득예측모형 등을 이용해 채무상환능력을 따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DTI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영세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같은 소득증빙 절차를 밟게되지만 소득입증이 어려울 경우 도시가계 최저생계비(4인기준 월 120만원)에 의한 소득추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자나 고령자 등 소득의 가변성이 큰 경우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 향후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도록 했다.  또 기준 부채비율을 400%로 제시하고 이를 넘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이하 아파트나 대출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DTI비율을 20%내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모범규준은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전환해 여신심사 가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직접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01.31 I 김춘동 기자
  • 어려운 계약서 양식, 쉽게 바뀐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이 어려웠던 각종 계약서들의 양식이 쉽게 바뀔 전망이다.현재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복잡해 전문가들을 통하지 않고는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매, 임대차, 차용증, 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오는 25일 부터 새로운 각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을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올려 누구나 무료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민원실 및 관할 등기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목적물과 거래유형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눴다.특히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목적물, 당사자, 금액 등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나머지 내용은 법률규정·해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된 간이형 양식도 마련했다.법원은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했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꿔 작성방법과 예시문만 보고도 쉽게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도인→파는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영수인→받은 사람, 최고→촉구, 차임→월세, 매매→사고팔기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12명이 시중에 나와있는 계약서들을 참고해 두달여의 검토 끝에 완성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필요한 계약내용에 맞는 계약서 양식 등을 무료로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01.24 I 조용철 기자
  • 3월부터 국제노선 양주, 화장품 등 기내반입 제한 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부터 미주 노선 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양주. 화장품 등 액체류 및 겔류 반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4일 “오는 3월 1일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 미. 영 노선과 동일한 보안규정을 적용, 액체 및 겔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 3월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ICAO 권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국 히스로공항에서 발생한 액체 폭발물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던 100㎖ 이상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를 전 세계 항공노선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100㎖는 박카스병에 담긴 액체양과 같다. 이번 제한 규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최대 용량 1ℓ 이내의 개폐 가능한 양주, 화장품, 향수 등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또 이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선 식별이 용이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개봉금지 스티커를 붙여,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미국과 영국이 화장품, 양주 등 일부 액체류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01.24 I 윤진섭 기자
  • (`07세제개편)③1억이상 탈세 신고하면 포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적격 증빙이 필요없는 기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현행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이 1억원 이상으로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보름내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세원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름 한도 내에서 소급 발행이 허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할 때에는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증빙으로 인정된다.무엇보다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0만~500만원 거래에물건을 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물건을 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7월부터 신설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든 면제 사업자든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거래액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다. 계산서는 물건을 산 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상습 카드-현금영수증 거부자에 감면 없애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이 사라진다.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습 거부자로 간주된다. 또 상습 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 과세 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 인터넷쇼핑몰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7월부터 옥션이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부가통신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통신판매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 신청하며, 이들 쇼핑몰 업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문직 사업자에 복식부기 의무화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야만 한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업 서비스업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이 적용을 받는다. ◆ 5만원 넘는 접대비에 적격 증빙해야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확대한다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단순경비율이란 추계과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해주는 것. 재경부는 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내년 이후 귀속분부터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최대 1억원까지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탈세사건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미만이고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장부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경력이 없어야 한다.
2007.01.17 I 이정훈 기자
  • (`07세제개편)①문답풀이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상이다.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란 예를 들어 음식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을 말한다. -신고 및 확인 방법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 과소 신고로 인해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여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실사업자 특례대상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가운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해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기한연장으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인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토록했다. 다만, 일시에 인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2007.01.17 I 이정훈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 토요일 수원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은 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토요일 치고는 너무나 밀리는 고속도로, 갓길로 119구급차 등 10대 이상의 사고구조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사고가 났는지, 누가 죽었는지, 다쳤는지… 일상의 흐름을 깬 사이렌 소리에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측은지심의 발동과 함께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재무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상담자에게 묻는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경제적인 비중은 100%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의 주요한 경제력을 조달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로서의 그 자리는 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굳건해야 할 버팀목이다.  방정맞은 질문이지만 ‘만약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내 할 말을 잃고 만다.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보험개발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남성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 하였으며, 30대와 40대 가입률이 각각 43.3%, 33.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여성 관련 암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30대와 40대의 암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높아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겠지만, 가장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다친 사람의 경우 치료비와 생계문제 그리고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손실 등의 부의효과는 계량화하기 힘들만큼 크다.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누린 후 자연사하지만, 일부분은 유가족에게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남긴 채 떠나가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45,511명이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으로는 암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뇌혈관 질환, 심장 및 당뇨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사전 통보를 하고 찾아오지 않고, 순간의 방심으로 혹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면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안전장치가 보험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의 종류 및 가입포인트를 점검하고자 한다. 평생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기간(보장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신보험은 사망원인과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또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 유족들을 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10년, 20년 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한다.가입포인트 : 종신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주 계약을 사망으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특약을 통해 맞춤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종신보험의 대부분의 특약은 주보험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특약의 보험기간을 확인 해야 한다. 특정 질병에 대한 대비책, 질병보험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비나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암보험, 어린이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실이 커지자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은 축소하고 보험료는 올린 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질병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이 되는 질병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험 가입포인트 : 만 15세 미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이 하나로, C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이런 점에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CI 보험은 치명적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심부전증 등 중대한 질병 발생시, 심장·간장·폐·신장·췌장(이자) 등 5대 장기의 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의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리에는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포인트 :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데,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서에는 특정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는 되어있어도, 막상 약관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이라도 상품안내서만 보지 말고 약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치료를 요할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통상해, 교통상해, 여행상해, 단체상해보험 등이 주요한 상품이다. 가입포인트 : 보통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가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을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장기간병보험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상품으로 최근 사망보장과 장기간병보험의 치매보장 기능을 묶은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가입포인트 : 암, 중대한 질병 및 장기간병상태 등에 대한 실제 보장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약관에서 정하는 1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보험도 있다? - 농협, 금고, 신협의 보험상품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다면 상호금융의 공제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만기시의 환급금을 위한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설계사의 수당 및 보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구분이 된다. 상호금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 함으로서 부가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 가입자가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들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세테크’에도 도움이 된다. 보장성 보험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모든 것이 나열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계약서는 가입자 자신이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서명해야 한다. -1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가입서류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둔다. -충동적으로 가입했거나 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기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나 자연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를 좋아한다. 멋진 추억과 순간의 감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항상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쓰지 않았을 때 장전된 배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록 몇 만원이나 하는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리 많지 않은 비용으로 인생의 값진 순간들을 놓쳐버리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계된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삶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1.15 I 김종석 기자
  • ''올 상반기 기대되는 한국영화 7''
  • [노컷뉴스 제공] 올 상반기 감독과 배우 이름만 들어도 개봉이 기다려지는 영화들이 있다.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과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밀양'은 송강호와 전도연의 오묘한 조합이 궁금증을 자아낸다.허진호 감독의 '행복' 또한 배우와 감독의 멋진 조합이 매력적인 작품. 관객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감독들의 신작 또한 기대작 리스트를 채운다.'죽어도 좋아'로 데뷔해 '너는 내 운명'으로 충무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박진표 감독의 '그놈 목소리', '말아톤'으로 500만 관객을 울린 정윤철 감독의 '좋지아니한家' 그리고 '연애의 목적'으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한재림 감독의 '우아한 세계'가 바로 그것들이다.특히 '색즉시공'의 성공 주역인 윤제균 감독과 임창정, 하지원이 4년 만에 다시 뭉친 '1번가의 기적'은 그때의 용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밀양(감독 이창동, 주연 송강호, 전도연)그동안 '시크릿 선샤인'(밀양을 영어로 표현한 제목)으로 알려졌던 '밀양'은 경상남도 작은 도시의 이름이자 영화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새 삶을 위해 죽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신애(전도연)와 표현이 서투른 경상도 남자답게 말없이 주변을 맴돌려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는 카센터 사장 종찬(송강호)의 사랑 이야기이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영화다.⊙ 행복(감독 허진호, 주연 황정민, 임수정) 인생도 연애도 즐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 온 영수(황정민)가 아픈 뒤 내려간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랑 은희(임수정)를 만나지만 몸이 낫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내용. '너는 내운명'에서 순애보의 궁극을 보여줬던 황정민이 사랑 앞에서 이기적인 남자로 변신했고 임수정이 소녀티를 벗고 성숙한 여인으로 거듭난다.'외출'로 고배를 마신 허진호 감독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천년학(감독 임권택, 주연 조재현, 오정해) 임권택 감독이 최초로 그려내는 본격 러브스토리. 이청준의 대표작 '선학동 나그네'가 원작이고 '서편제'의 동호와 송화가 주인공이다.남몰래 연정을 줬던 의붓누이 송화(오정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온 동호(조재현)는 세월이 지나자 그리움만큼 사랑이 깊어졌음을 깨닫는다.'서편제'가 소리로 승화된 한을 그렸다면 '천년학'은 소리를 타고 한없이 날아오르는 남녀의 사랑과 그리움을 펼쳐 보인다.⊙ 그놈 목소리(감독 박진표, 주연 설경구, 김남주, 강동원) 시사 다큐멘터리 PD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진표 감독은 실화 소재 영화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다.'그놈 목소리'도 연장선상에 있다.강동원이 얼굴 없는 범인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 영화는 지난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실화사건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을 모티브로 한 팩션 드라마. 설경구가 김남주와 함께 자식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우아한 세계(감독 한재림, 주연 송강호) 2007년 '밀양'뿐만 아니라 '우아한 세계'를 선보이는 송강호의 약진이 기대된다.가족사랑 실천을 목표로 조직 일에 정진하는 직업만 남다른 한 가장의 치열한 생활 누아르. 직업이 조폭이라 오해할지 모르나 남자들의 세계가 아닌 가장들의 세계를 그린다.송강호가 "이제껏 자신이 연기한 모든 역할이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밝힌 영화다.충무로의 기대주, 한재림 감독('연애의 목적)의 연출력 또한 궁금하다.⊙ 좋지아니한家(감독 정윤철, 주연 천호진, 김혜수, 문희경, 유아인, 황보라) 정윤철 감독이 선사하는 못 말리는 가족이야기. 서로에게 지극히 무관심한 심씨네 가족이 겪는 대단히 쪽팔리는 상황이 특별한 웃음을 선사한다.천호진, 김혜수, 박해일 등 화려한 배우진, 재치가 번뜩이는 코믹한 대사, 덤덤한 캐릭터가 영화의 흥미 포인트다.가족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영화에 가깝는 게 감독의 설명. 얼마나 새로운 가족유형을 제시할지 사뭇 궁금하다.⊙1번가의 기적(감독 윤제균 주연 임창정, 하지연) 마을을 접수하려 1번가에 출연했으나 점점 그들에게 동화돼 가는 필제(임창정)와 동양챔피언을 꿈꾸는 명란(하지원) 그리고 각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1번가 사람들의 훈훈한이야기가 유성협 작가('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손길로 빚어졌다.웃음 제조기를 자처했던 윤제균 감독은 이전과 달리 처음 시도하는 휴먼코미디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데일리 노컷뉴스 신진아 기자 sin@nocutnews.co.kr
  • 투자세액공제·의료비중복공제, 1년 더 연장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또다시 1년 연장된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방안도 1년 추가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이후로 연장될 가능성)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 다만, `임시`라는 이름을 가진 비과세감면 항목이 상시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1년간 추가 연장한 뒤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을 새롭게 추가, 대상업종을 27개로 확대했다. 이같은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1년 늦춰 올 12월까지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여서 보편화되지 않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6.12.21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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