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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내 직원 관리,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주순구기자] 창업 후 점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직원 관리’다. 데이터나 일반적인 경험,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데다 업종과 매장 분위기, 점주 성향에 따라 해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직원관리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가 점포 운영, 매출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신의 점포 상황이나 직원 성향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소(小)사장제도나 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해 직원 간 경쟁의식과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참숯화로구이전문점 '왕대감왕갈비'(www.wangdaegam.com)는 ‘소사장 제도’로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켰다. 소사장 제도란 매장을 오픈할 때 점장에게 투자비의 25% 정도를 지분으로 참여하게 지원하고 해당 영업점의 경영을 함께 맡기는 것이다. 왕대감왕갈비 본점에서 10년 넘게 점장직을 수행한 유진위씨는 인천 삼산직영점 소사장이자 점장이다. 삼산점 창업비용인 4억 중 1억을 투자했다. 본점 고용형 점장과 삼산점의 지분 참여형 점장을 거친 그는 “지분 참여 시,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일단 ‘내 점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월급 외에 월 이익에서 지분 비율만큼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동기부여도 된다”고 말했다. 물론 매출 증대 효과도 좋다. 유씨는 지난해부터 삼산점 직원에게도 이 소사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직원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과 목표를 함께 부여해 업무 반경을 넓혀주는 것도 좋다. 해산물주점 '섬마을이야기'(www.seommaul.com) 가락시장점 점주인 서상규씨는 직책에 맞는 권한을 주고 책임 대신 ‘목표’를 부여해 직원들의 능동성을 높였다. 점장에게는 인건비, 직원관리, 서비스 목표를 부여했다. 인건비 목표란 매출액 대비 25%로 정해놓은 인건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점포별 직원 수는 정해져있으므로, 매출이 떨어지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다.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면 점장은 직원을 정리해야 하므로, 인건비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채용 권한을 일임하는 ‘직원관리 목표’와 서비스 메뉴를 한 달 50만 원 가량 제공하는 ‘서비스 목표’도 함께 줬다. 재고관리도 담당 직원인 주방 조리실장에게 36% 식재료비 목표를 줘 관리하고 있다. 재고관리는 물론 식재료 발주 등도 조리실장이 알아서 한다. 서씨는 “관리자, 프로 점장 교육 등 근무 경력에 맞춰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맡아 해나가는 성취감을 주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형 매장, 위탁 관리형 매장 등 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매장이라면 본사 직영 매니저를 활용해 점포 관리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윤정순씨는 지난해 미국 유학을 앞두고 젤라또카페전문점 ‘카페 띠아모' (www.ti-amo.co.kr)를 오픈했다. 유학기간 중 고정 수익과 국내 복귀 시 사업밑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장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어 운영은 본사 직영 매니저에게 맡겼다. 직영 매니저는 전문 경영능력이 있고 직접 본사 관리를 받기 때문에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매니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본사에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본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월 윤씨에게 입고 영수증부터 분야별 분석표까지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다.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 매출 책임 등 모든 권한과 책임도 직영 매니저의 몫이다. 점주인 윤씨는 “직영 매니저가 계절별로 메뉴별 영업계획을 보고하는데다, 미국에서도 수시로 POS를 통해 매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매장 내에 있는 두 대의 웹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장 운영을 체크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피부관리전문점, 중식전문점 등 전문성이 강한 업종은 채용 채널이 많지 않아 점주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업종을 창업할 계획이라면 아예 지속적인 인력 공급과 관리가 가능한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피부관리전문점 '얼짱몸짱'(www.beaupeople.com)은 본사 직영 관리사 양성 학원을 설립해 관리사 인력을 공급해준다. 마사지 기술, 상담, 응대법, 경락법, 피부와 근육에 대한 이론까지 에스테틱 전 과정을 교육, 가맹점에 전문 관리사를 공급한다. 본사 아카데미 수강생은 수강 후 얼짱몸짱 클럽 가맹점에서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수료증은 이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수여한다. 한 달 코스에 배출되는 수강생은 40여명 정도. 가맹점 한 곳 당 평균적으로 관리사 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 수급에도 무리가 없다. 독립형 매장과 달리 근무년수에 따른 경력 대우, 승진 등의 제도가 있어 관리사들의 매장 정착 기간도 월등히 긴 편이다. 본사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직급별 사후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고, 점장 요구 시 본사소환 교육도 가능하다. 중식전문브랜드 '아시안푸드'(www.asianfcstar.com)도 전문 중식 조리장을 지원해준다. 중식은 한식과 달리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분야다. ‘불 맛’이 중요한 특성 상 점포에서 주방장에 의지하는 부분도 커 채용 후 사후관리도 만만치 않다. 아시안푸드 박장영 부장은 “전문 중식 조리사 인력은 물론 초보 조리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며 “점포에 파견된 주방장도 본사에서 수시로 가맹점을 돌고, 점주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관리한다”고 밝혔다.
2007.05.11 I 주순구 기자
  • (문답풀이)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차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세소득자가 지난해 3만명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종소세 신고 때부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늘어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를 물어야한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이 19%에서 15%로 내린점도 올 종소세 신고때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10%에서 7%로 3% 포인트 인하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종소세 신고대상은. ▲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종합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 등)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대상이다. 월급 이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신고대상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종소세 신고절차는. 1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소세 확정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세액 일부를 오는 7월16일까지 낼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세액의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또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7.05.08 I 문영재 기자
힘든 자동차검사 인터넷으로 득 좀 볼까
  • 힘든 자동차검사 인터넷으로 득 좀 볼까
  • [조선일보 제공]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내뿜지 않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절차라 보면 된다. 그러나 검사를 하려면 돈이 들고 또 검사소까지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상에 치이다 보면 직접 차를 몰고 검사소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그렇다고 대행업소에 맡기면 6만~7만원은 기본으로 들고, 경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돈을 줘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차량검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 자동차정기검사는 신차(비사업용 차량) 구입 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받게 된다. 차량의 성능·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사소에 직접 갈 경우 2만원이다. 차량 구입 후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1년마다 검사를 했지만, 작년 3월에 법령이 바뀌어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모든 차량은 신차 구입 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통일된 셈이다. 검사 받을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이 필요하다.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신차 구입 후 6년째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받는다. 주기는 2년마다 한번씩.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바퀴를 구동시키는 ‘부하검사’는 3만3000원이 든다. 대부분의 차량은 부하검사를 받는다. 부하검사를 할 수 없는 차량은 바퀴를 구동시키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에서 엔진만 돌리는 ‘무부하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1만9800원. 총중량이 5.5? 이상이거나 상시 4륜차가 대상이다. 최근에 나온 4륜구동 SUV(지프형차)나 4륜구동 세단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신차 구입 6년 뒤부터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함께 받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검사항목을 빼기 때문에, 실제 총 검사비용(부하검사 기준)은 휘발유·LPG 차량은 5만2000원, 디젤 차량은 5만500원이다. ◆인터넷 회원가입, 이점 많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유용하다. 인터넷으로 검사 받을 날짜와 가고 싶은 검사소·시간을 정해서 사전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검사비용 중 1200원을 깎아준다. 검사소의 예약차량 전용 코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검사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이점도 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검사 결과표가 뜨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하다. 자동차검사소 대표전화(1577-0990)로 내 차의 검사 기간을 알아볼 수도 있다. 물론 우편으로도 통지되지만, 받지 못하거나 깜빡 잊는 경우가 많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그 이후에는 3일당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 부과액수는 30만원.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검사명령서를 보내며, 이 명령마저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는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곧 강제조항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토요일, 직접 가면 돈 아낀다 ▲ 자동차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검사비용도 1200원 할인해 주고 예약차량 전용 코스를 통해 검사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서울에 강남·성산·노원·구로 등 4곳, 전국적으로는 55곳이 있다. 토요일에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게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정 검사항목 외에 전자센서의 고장유무, 타이어 공기압 등도 체크해준다. 정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불합격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불합격돼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무료 조정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아주 바쁠 경우 검사 대행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98개 지정업체가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검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교통안전공단 김완섭 검사정책지원팀장은 “인터넷 회원가입을 한 뒤 직접 검사소를 찾으면, 이후 검사이력 조회도 쉽고 중고차 매매 시에도 검사 이력을 제시할 수 있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튀는 메뉴·연계마케팅으로 틈새공략하는 소점포들
  • [이데일리 주순구기자] 신규 브랜드나 소점포는 한 가지라도 확실한 차별화 요소를 내세워 고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대형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대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다면 단점을 보완하고 차별화를 이뤄 틈새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소점포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들을 찾아본다.스타 메뉴를 만들어라소점포가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메뉴가 필수다. 튀는 메뉴로 입소문을 타야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에게 차별화된 맛으로 만족을 준다면 금상첨화. 추풍령감자탕 문산점은 부가 메뉴였던 뼈찜이 감자탕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며 매출이 상승했다. 뼈찜은 돼지 등뼈와 콩나물, 미나리 등에 매운 양념을 넣어 쪄낸 메뉴로 아구찜같은 매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메뉴지만 양념 배합, 불조절, 볶는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만족스런 맛을 내기가 쉽지 않다. 문산점 박명배 점주는 차별화된 뼈찜 맛을 내기 위해 매일 뼈찜을 50개 이상 만들고 시식결과를 수렴해 자신만의 맛을 만들어냈다. 인근에서 유일하게 뼈찜을 판매하는데다 지역 고객 취향에 맞춘 맛까지 제공하면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다. 현재는 인근에서 조리법을 배우겠다며 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현재 문산점 일평균 뼈찜 판매량은 30~40개 정도며, 매출은 총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스타 메뉴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다. 대구서 ‘마약 떡볶이’로 불리며 인기를 얻은 매운 떡볶이는 젊은층에게 지지를 얻으며 온라인상에서 유명세를 탔다. ‘마약떡볶이’라는 이름도 매운 맛 때문에 자꾸 찾게 된다는 의미로 고객이 지어준 별칭이다. 소점포에서 판매하던 메뉴지만 유명세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마니아층이 생겨나자 분점 요청이 줄을 이었다.  2000년 들어 프랜차이즈화가 이뤄지며 매운 떡볶이 메뉴로 ‘신천할매떡볶이’, ‘신떡’ 등 몇 개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밀착형 전략을 구사하라 소점포는 영업구역이 한정적이다. 영업 구역을 넓혀 대상 고객을 늘린다 해도 한정된 고객과 종업원으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업권을 설정해 해당 영업권 고객 특성이나 지역 상권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경기 용인시에서 맞춤 수제구두전문점 ‘디마지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이씨는 오픈 초기 인근 고객층에 맞춘 판매 전략을 펼쳐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다. 김씨 점포는 신도시에 위치해있어 다른 주택가에 비해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들이 많다. 김씨는 이들이 외부 활동량이 많아 모양보다는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한 구두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 판매품목을 소가죽에서 양가죽 제품 위주로 바꿔 매출을 높였다. “흔히 판매하는 소가죽 구두는 재질이 딱딱해 부츠처럼 모양을 내는 상품에 적합하지만 그만큼 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가죽 구두는 재질이 부드러워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지요.” 취하는건 바다 신창시장점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영업시간 조절로 좋은 성과를 얻은 곳이다. 신창시장점 근처 주택가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영업을 마친 후 새벽시간에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 새벽 시간대도 음주인구가 많은 편이다. 인근 지역에서 오래 생활해 상권의 독특한 흐름을 알고 있던 김용래 점주는 대로변 술집이 새벽 2시면 문을 닫아 이들이 마땅히 술을 즐길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3시까지이던 영업시간을 새벽 6시까지로 늘려 이 고객을 흡수했다. 김씨 점포에서는 실제로 2시 이후 매출이 일매출의 최고 40~50%를 차지하는 등 영업시간 조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연계 마케팅으로 파워 높여라 마케팅 전략에 한계가 있는 소점포는 고객층이 연계될 수 있는 업종끼리 제휴해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홍제동에 위치한 팝스이탈리아짐은 인근 비만클리닉, 미용실, 약국과 연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고객이 해당 제휴점을 방문하면 10%할인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피트니스클럽은 몸매, 건강, 피부관리에 관심 있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관련 업종이 제휴 서비스로 일정 혜택을 제공한다면 잠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전문점 등 디저트형 업종은 고깃집이나 술집과 연계하면 된다. 식사 후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제작된 쿠폰을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 이들 메뉴는 점포에 따라 맛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고객을 유도하기가 쉽다. 가격 경쟁을 하는 식품 유통업종에서는 소점포끼리 연계해 대량 구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대형 할인마트와 24시간 편의점에 대항해 동네 구멍가게와 슈퍼가 모여 만든 ‘햇빛촌’이 대표적 사례. 기존 소규모 슈퍼들은 대량 구매를 할 수 없어 할인점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햇빛촌’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고, 공동 주문 방식을 적용해 종전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2007.04.26 I 주순구 기자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당신, 재테크 능력 빨간등‘깜박’
  •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당신, 재테크 능력 빨간등‘깜박’
  • [조선일보 제공] 재테크의 세계는 냉혹하다. 카드 대금을 하루 정도 늦게 갚았을 뿐인데, 현금 인출기(ATM)를 약간 늦은 시간에 사용했을 뿐인데도 인정사정없이 돈을 추가로 뜯어간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낄 수 있는 돈이라 아까워도 너무 아깝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줄줄 새나가는 각종 수수료와 연체료 등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은행대출 이자, 제때 안갚으니 年14~21% ‘고리 폭탄’ 연체는 고리(高利)의 폭탄이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 만약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50만원(연율 6%)의 이자를 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연체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달엔 연체료가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연체료 14~21%에 따라 약 50만5800~50만875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대출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연체료를 17%로 가정했을 때 두 달 뒤에 이자를 낸다면 원금에 대한 연체료(139만7260원)에다 이자(5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7219원) 등을 합쳐 모두 190만4479원을 물어야 한다. 정상 이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카드 대금 연체료는 더 심해, 하루만 늦어도 원금의 연 25~30%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동차 정기검사, 깜박했네…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신차는 4년째)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절차를 깜박하고 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받지 못한다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7년 4월 5일인 경우 검사 기간은 2007년 3월 6일부터 2007년 5월 5일까지 총 61일이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는다면 2만원을 내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30일 경과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3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끝까지 버틴다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빨리 내는 것이 상책이다. ◆어머, 항공기로 부칠 짐이 초과됐네… 1㎏당 6000원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짐을 부칠 때 “무게가 초과됐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항공사들의 위탁 수화물은 항공사별로 다르지만 평균 20~23kg 정도에 이른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1kg을 초과할 때마다 약 6000원 안팎씩을 요구한다. 이를 아끼고 싶다면 기내에 짐을 좀 더 가져가거나(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동행자가 있다면 짐을 좀 나눌 것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뱅킹 통해 미리 환전해 놓으면 돈 아낄 수 있어 여행에 필요한 환전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미리 환전을 하면 공항 창구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엄청 돈을 아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600달러를 미리 환전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 고객이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외환환전’창에 접속해 환전을 한 뒤 환전영수증을 출력해서 인천공항 내 해당은행 환전소에 제시하면 공항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35~60%의 환율우대(환전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화 6000달러를 사는데, 인터넷 환전을 해 60%(달러당 10~12원)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6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셈이다. 현금 출납기(ATM)에서 돈 뽑는 것도 미리미리 하자. 영업 시간이 지나서 ATM을 이용하면 300~6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엔 2100원까지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는 걸 깜박하면 10배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못한 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통행권 미소지 요금이 적용돼, 본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과태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하다간 과태료까지 연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의사협회,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파문..협회장 사의
  • [노컷뉴스 제공]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달 600만원씩 11개월 동안 모두 6천600만원의 돈을 정치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정치권 로비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장 회장은 금품을 건넨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 등 3명이지만 보좌관과 비서관 식사, 술 접대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장 회장은 또 지난해 말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장 회장은 그러나 모두 영수증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진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골프를 쳤고 거마비도 건넸다"고 말했다.장 회장의 금품 로비 발언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장 회장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현했다"며 오늘(24일) 오후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 의사협회, 정치권에 1년간 금품로비 확인
  • [노컷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등 의료단체의 관련 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매달 600만 원씩 모두 6천600만 원을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1명 등 국회의원 3명에게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장 회장은 대의원대회에서 협회비 사용처를 밝히라는 대의원들의 요구에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회장은 또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의 명의로 1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으며 모두 영수증 처리했다"고 덧붙였다.장회장은 이와함께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과 골프를 친 뒤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한편, 장회장은 "의원들에게 200만 원씩 제공했다는 내용은 의원 보좌관 등에게 협회 입장을 알리기 위해 식사와 술을 사는 데 쓴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600만 원은 우리가 영수증 없이 매달 쓸 수 있는 자금의 전부"라고 설명했다.또, 공무원들과의 골프 회동에 대해 "골프비는 각자 부담했고 식사비는 우리 측에서 지불했는데 헤어질 때 대리 운전비와 택시비 조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자녀 경제교육은 이렇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자녀 경제교육은 이렇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해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조사대상의 34%가 일주일에 1~2만원의 용돈을 주로 군것질 하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휴대전화 이용료 월 3만원을 포함하면 월 5만원 이상의 소비성 지출금액이 부모의 지갑에서 나가고 있다. 아이들의 제대로 된 경제습관은 어떤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자 몇 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자녀들의 경제습관이 자리잡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용돈을 통해 돈 쓰기, 돈 벌기, 돈 불리기 등의 경제교육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과소비는 안 하는지, 주로 어디에 쓰는지, 용돈기입장을 활용을 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용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과 돈을 모으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아보자. ◈ 자녀의 용돈관리 5계명 첫째, 정해진 금액만 준다. 주기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빠듯하게 줌으로써 용돈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조절하게 한다. 둘째, 저축습관으로 돈 불리는 ‘재미’를 알게 한다. 용돈에서 저축을 하게하여 한 달 동안 모인 금액만큼을 부모가 추가로 지원하여 자녀명의의 통장이나 펀드에 불입해서,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좋다. 셋째, 목표를 설정한다.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향해 돈을 모으게 한다. 자전거 구입, 휴대폰 구입, PC구입비 등을 부모가 해결해 주기 보다는 자녀도 용돈에서 부담하게 하여, 돈의 가치와 물건의 소중함과 구입 후의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아이들의 관심과 취미에 맞는 목표를 정해두고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 방문, 세계문화유산 탐방, 벤처투자의 산실 실리콘벨리 방문, 루브르박물관 관람이라는 목표설정을 통해 장래 꿈과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용돈기입장을 작성한다. 용돈의 수입과 지출 등을 매일 일기처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품구입 후 느낌 등을 적도록 하는 것도 좋다. 또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를 이용하면 경제공부도 할 수 있고 용돈기입장 프로그램도 다운받아 PC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용돈을 추가로 벌 기회를 만들어 줘라. 집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방 청소를 하는 등의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용돈을 주어서는 안되고, 아빠의 구두를 닦거나 세차를 돕는 등의 일을 통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힘들여서 돈을 벌어 봄으로써 땀과 돈의 가치를 알게 되어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도 가능하다. ◈ 어린 나이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필자는 재무설계 카페(네이버 딸기아빠 카페 ; http://cafe.naver.com/stocknjoy)를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주요 회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지만,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상담신청을 해와 필자와 회원 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사례 : 중학생의 재테크 상담 글 - 재테크 상담 부탁 드려요] 저기 제가 중학생인데요.. 한 1년 정도 해서 용돈이 한 달에 4-5만원 가지고.. 우선 옷 사는거 절약해서... 펀드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 게 있나여?? 대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ㅋ...! 아직 재테크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있는 반면, 중학생이 벌써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와 사회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전체로 만연해 있다는 생각에 씁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 목적에 맞는 자녀 통장 자녀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해주고 용돈활용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돈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선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교육비 마련, 금융거래를 통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점도 적극 활용해 보자 * 저축예금, CMA, RP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 금융거래 원리 터득 * 세금우대 종합저축 -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 적용 * 적립식펀드 - 장기투자를 통해 간접투자의 개념 습득 * 계좌개설 방법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 어린이 펀드 어떤 것들이 있나? 어린이 펀드의 매력포인트는 역시 절세효과로 자녀명의로 가입하면 만 19세까지 10년간 1500만원, 20세부터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만기 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장기투자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외에도 각종 경제교육, 기업탐방 및 보험가입혜택까지 주고 있어 우리의 자녀 명의로 가입할 만한 상품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우리쥬니어네이버적립식펀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증권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와 기업방문행사와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아이 3억 만들기 주식G1은 경제캠프 및 매주 토요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착한아이 예쁜아이 주식종류형1-A클래스는 어린이용 운용보고서를 쉽게 제작하여 서비스 중이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4.16 I 김종석 기자
  • 연말정산… 봄바람 불때 준비해야 찬바람 불때 웃는다
  • [조선일보 제공]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남자 직장인 다섯 명 중 한 명(21.6%)이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은 연말 정산일’이라고 대답했다. 여성 직장인들 중에서는 명절, 회식에 이어 피하고 싶은 날 3위(15.6%)로 나왔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연말 정산을 포기할 수 없다. 연말 정산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에 제대로 ‘앙갚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근소세 대폭 올라… ‘연말정산’으로 복수하자 더구나 올해는 미리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3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이 올해 6% 임금이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독신자라면 정부가 매달 미리 떼 가는 근소세가 18만4480원이 된다. 지난해 14만3920원에 비해 월 28.3% 늘어난 셈이다. 1년으로 치면 48만6720원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연말 정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 찬바람이 불고, 연말 신문 재테크 코너에 ‘연말 정산 안내’가 쏟아져 나올 때 준비하면 늦다. 늦어도 4월부터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1. 과세표준 확인, 한사람에게 몰아줘라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회사에서 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 비교해 보자. 깨알 같은 글씨들 한 귀퉁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항목이 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이 항목에 40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사람에게 연말 정산 포인트를 지금부터 몰아 줘야 한다. 4000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누진세율이 각각 18.7%, 28.6%로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두 사람 모두 과세 표준을 4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금저축,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미리미리 돌려 놓자. 2. 지금부터 꼬박꼬박 ‘장마’에 돈 넣어라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펀드는 최고의 절세(節稅)상품이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다. 원래 지난해 없어질 상품이었는데, 2009년까지로 판매시한이 늦춰졌다.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다. 이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데, 소득 공제는 불입 금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0만원 소득 공제 혜택을 다 받으려면 연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절세 목적으로 4월부터 시작한다면 분기당 250만원씩 넣으면 된다. 300만원 소득 공제 혜택을 무시하지 말자. 연봉 4000만원이라면 연말 정산 때 최고 56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세 달치 갑근세에 해당한다. 금리는 연 4.5~5.2%(7년 만기) 수준인데 은행마다 차이가 난다(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다만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 공제 혜택을 다 돌려줘야 한다. 5년 내에 집을 사거나 결혼으로 목돈을 쓸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자. 3. 현금영수증 ‘부양가족 총동원령’을 전문직 회사원 박모(여·35)씨는 함께 사는 친정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 “물건을 살 때 될 수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되, 꼭 내 전화번호 불러 줘야 돼”라는 말과 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500만원)를 몽땅 받으려면 연 3933만원어치를 써야 한다. 이 경우 연말에 최고 9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잘하자고, 소득 대부분을 써버릴 수는 없는 일. 따라서 부양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방법이다.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주택씨는 32평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이 들었고 현재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억8000만원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양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과연 일주택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 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 거래가(20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주택씨의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인 5억80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취득시의 가격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2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받는데 5년 이상이므로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년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예정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총액이 6931만9800원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10%), 5~10년(15%), 10~15년(30%), 15년 이상(45%)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된다. 여유가 있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 증여, 직장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07년부터 실 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한다고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가 3, 5, 10년 가까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보유주택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도타이밍을 잡는다 다주택자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추후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2010년 이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안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 하겠다. 2)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만 하다. 5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건 이상 주택 양도 시 매각하는 해를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건 이상의 주택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4)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현행법상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5)법을 잘 지키면 세금이 낮아진다 기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용도변경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주택 중 1주택이 쓸모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는 꼭 챙겨두자 부동산 관련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필요경비(주택 수리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벽지·장판·문짝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3.19 I 김종석 기자
  • 큐론, 서울시 텔레매틱스 택시사업 추진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큐론(052350)이 서울시 텔레매틱스 브랜드 택시사업을 추진한다. 큐론은 6일 KT로지스, 서택 등과 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시의 종합 택시정책의 일환인 브랜드 택시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큐론은 KT로지스, 서택, 서울미터ITS, 주영일렉트로닉스 등의 사업자와 '안심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KT로지스는 단말기와 관제솔루션, 서택은 서울법인택시 가입자 모집, 서울미터ITS는 신형 미터기의 공급, 주영일렉트로닉스는 단말기 기술 제공을 맡는다. 큐론은 "안심콜 컨소시엄은 KT로지스의 참여로 GPS와 CDMA를 결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신기술에 기반한 텔레매틱스 관제솔루션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또 서택은 서울지역 215개 사업장을 회원으로 보유한 전국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이미 4000대 가량의 법인택시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서 택시에 장착하게 될 단말기는 GPS·CDMA기반의 7인치 네비게이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결제, 영수증출력, 동시통역, 동영상광고 및 긴급구난 등 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안심콜 컨소시엄은 LBS 광고수익, 카드결제수익, 실시간 교통정보 판매수익 등을 기대했다. 또 시장 선도사업자가 될 경우 서울시와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관련 보조금을 받게 된다. 최근 큐론 경영권을 인수한 김세일 대표는 "향후 택시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국내서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함과 동시에,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교통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GPS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된 택시가 고객을 찾아나서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국형 대형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2007.03.06 I 조진형 기자
  • 항공기 액체·젤류반입 오늘부터 제한
  • [노컷뉴스 제공]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반입 제한이 시작됐다.국내의 모든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통과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ml 요구르트 한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된다. 액체류에는 술과 생수를 비롯해 음료수와 향수, 김치 등이 포함되고, 젤류로는 된장과 고추장, 샴푸, 린스, 치약 등이, 에어로졸류에는 헤어 스프레이와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등이 모두 포함된다.대상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이다.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또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안에 넣은 후 봉인해야 영수증도 동봉하거나 부착해야 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선 액체류 반입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대한항공 이형우 부장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공항카운터 등에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지만,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퍼락 봉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제선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1리터짜리 비닐봉투를 각 항공사 카운터에 비치해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짐을 꾸릴 때부터 안전하게 포장해 수화물칸으로 보내거나, 여성용 화장품의 경우 크기가 작은 샘플용을 휴대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공항공사 장순자 홍보실장은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는 일반 편의점이나 공항 등에서 미리 구입하고, 가급적 공항출발 전에 집에서 미리 포장을 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탑승시 보안검색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제선 이용객들은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전자제품만 AS? 프라이팬도 받을 수 있다
  • 전자제품만 AS? 프라이팬도 받을 수 있다
  • ▲ 주부 고현애씨는 사용하던 주방용품에 문제가 생기면 꼼꼼하게 무상 AS기관과 조건을 체크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고 있다.[조선일보 제공] 사용하던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져 그냥 버린 적은 없는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만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제품의 경우, AS 조건만 만족한다면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도 당당하게 AS 받을 수 있다. 주부 고현애(48ㆍ신정동)씨는 부침이나 볶음요리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프라이팬을 자주 사용한다. 일반 프라이팬의 코팅이 쉽게 긁혀 불편함을 느꼈던 고씨, 최근 TV홈쇼핑채널에서 숟가락이나 철수세미로 표면을 긁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물 프라이팬 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구입했다. 하지만 5개월 후, 고씨는 새로 산 프라이팬 표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품질보증서를 점검하고 판매업체에 전화해 AS를 요청했다. 1년간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 교환’이 가능하므로 고씨는 못 쓰게 된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다. 고씨처럼 현명한 주부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무상 AS 기간과 조건 등을 체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의 유형별 무상 AS 가능 기간과 조건을 체크해 AS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품질보증서를 잘 보관하자! 품질보증서에는 제품성능에 관한 정보와 무상 AS 기간 등 다양한 사항이 명기돼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일을 기록할 수 있는 공란도 있다. 이곳에 구매일을 적어 놓으면 유사시 무상 AS 기간을 가늠할 때 편리하다. 품질보증서나 구매를 입증할만한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 제품 구입 날짜를 알아내기 어려워 판매업체가 유상 수리를 적용시켜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구입할 때, 품질보증서를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어야 하며 제품 구입일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식기류를 포함한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의 무상 AS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이 기간 안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로 못쓰게 된다면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품 구입할 때는 하자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판매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 구매일을 모르면 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제품 구매일과 AS를 신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기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무상 AS 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잘한 주방용품에는 대부분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 품질보증서도 없어 결국 구매일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제품 제조일로 무상 AS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이때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무상 AS 기간을 계산한다. 유리 식기가 깨졌거나 금장도금이 벗겨졌을 때 잘 안 깨지는 식기’로 유명한 ‘코렐’의 제품은 압축강화유리를 소재로 사용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유리는 유리다. 심한 충격을 가하면 깨지기도 한다. 이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파손된 제품의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경우,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긴 경우도 무상 교환할 수 있다. 금장 도금이 된 식기는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사용 중 도금이 벗겨지면 마음까지 우울해지기 마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하자로 처리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찻잔 이외의 공기나 접시 등 일반 자기류 역시 동일하다. 단, 철 수세미나 강한 산성 물질 등에 의한 손상은 제외된다. 식기나 자기제품 등은 배송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 제품 특성상 유통ㆍ배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사항이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배송 받자마자 곧바로 깨지거나 금 간 곳이 있는 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압력밥솥에서 증기 샐 경우, 주저 말고 AS 받을 것! 식탁 차리는 주부의 영원한 동반자. 바로 압력밥솥이다. 압력밥솥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체와 뚜껑이 잘 밀착되지 않아 증기가 새는 등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무패킹이나 손잡이 등을 열에 태운 경우, 뜨거운 밥솥을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어 바닥이 떨어진 경우 등은 소비자의 과실로 처리된다. 생산 중단돼 무상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못쓰게 된 제품이 무상 AS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상 교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생산 중단돼 시중에 동일 제품이 없을 때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일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무상 교환할 수 없을 때는 제품 구입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일 무상 AS 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후, 남은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금액이 1만원이고 감가상각비가 5000원이라면 5500원을 환불 받게 된다. 가전제품은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체크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무상 AS 기간은 1년이다. 반면에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에어컨, 가습기, 선풍기, 온풍기 등은 무상 AS 기간이 2년이다. 또한 가전제품은 부품에 따라 무상 AS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일반 부품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경우, 품목별로 무상 AS 기간이 2~4년이다. 예를 들어 TV나 모니터의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CRT’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의 ‘콤프레셔’는 무상 AS 기간이 4년. 세탁기의 ‘모터’,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메인보드’ 등은 무상 AS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는 별도 구매하면 무상 AS 기간이 2년이다. 하지만 PC 구입할 때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1년을 적용한다. 이런 핵심부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따라서 제품이 고장 나 수리할 때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상 AS 기간에 저촉되는 핵심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 AS를 통해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증빙자료의 수취와 보관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상법 제33조에서는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장부의 보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세법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이러한 부여해야만 한다. 거래 시 주고 받는 영수증을 통해 과세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대해 상법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증빙서류라 함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적격증빙이라 함)를 말한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거나 또는 미수취 시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조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 자체를 부인해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즉,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의무를 지운다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들를 배려하여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소매업,음식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거래 시에는 과표 양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강력히 요구 하고 있으며, 불응 시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음주에는 기부금과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7.02.26 I 남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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