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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이자… 저금리 대출 ''틈새''를 노려라
- [조선일보 제공] 새해 들어 증시 하락과 고금리 예금 등장으로 은행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금이 늘자, 은행의 각종 대출 금리 상승세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7~8%대, 신용대출 이자는 연 10%대 이상으로 서민 가계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럴 때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노려 보자. 시장 금리와 관계없이 이율이 연 5% 이하로 매우 낮은데, 의외로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드시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해당된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관련 기관의 추천이 꼭 필요하니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장애인이라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금으로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따따따근로자참사랑대출'은 자금 용도에 따라 금리가 연 1.0~3.4%에 불과하다. 주경야독(晝耕夜讀) 자금을 빌려주는 '근로자학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0%. 전문대·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크고 작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자금이나 장애인 생활자금은 금리가 연 3.0%다.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최대 5년간 금리는 연 3.0%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자금이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연 3.4%다. 일반 은행 신용대출의 3분의 1, 제2금융권 대출의 5~10분의 1 수준.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 목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내고, 대출 허가를 받아 은행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대출금의 0.3~1.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출 상품은 외환은행도 일부 취급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나 제대 군인이라면 국민은행이 국가보훈처와 함께 운영하는 'KB나라사랑대출'은 주택 및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필요한 국가 유공자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부사관급 이상)에게 각각 연 3%와 연 4%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이나 신축자금은 최고 3000만원,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은 최고 2300만원, 전세자금은 최고 1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부업도 가능)자금은 최고 2000만원, 농토구입자금 최고 2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00만원, 재해복구자금은 500만원까지 대출된다. 상환은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장기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측은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나 수입인지대금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체감 금리는 더 낮다"고 밝혔다. 또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 대출과 달리 대출 신청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보증을 설 수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라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연 4.5%에 불과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의 문을 두드려 보자. 연 4.5%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금리 월급통장이나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의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혹시 영세민이라면 금리가 연 2.0%로 더 내려간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다. 별도 담보가 필요 없고, 결혼 예정자(결혼 1개월 전부터)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 70%를 가득 채워 대출받기는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대출은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의 10% 이상을 낸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전세 주택의 등기부 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이다.
- 사기로 몰락한 中 신흥갑부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20대 여성 갑부, 부동산 재벌, 자선사업가 등이 사기 행각과 분식회계, 폭행 등의 범죄로 일순간에 부와 명성을 잃었다. 중국의 사기업 소유 부유층을 몰락에 이르게 한 주요 범죄로 불법 자금 조달, 계약 사기, 뇌물수수, 탈세, 대부 사기, 고의적인 폭력(신체 상해) 등 6가지가 꼽혔다고 중국청년보를 인용해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대 여성 갑부로 이목을 끈 본색(本色)그룹 회장인 우잉(吳英·27세)은 몇개월 만에 수십억위안의 부를 축적했으나 일반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사기행각으로 감옥에 갔다. 우잉은 불법으로 조달한 고리자금을 통해 100개에 달하는 점포를 사들이고 몇개월 동안 무역, 자동차서비스업, 광고, 통신 등 12개의 계열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1억위안의 자본금으로 지주회사인 본색그룹을 세우며 회장으로 취임했다.사기계약으로 체포된 셰궈성(謝國勝)은 지난 2005년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의 부호 348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부동산개발로 돈을 벌었고 2002년 민성(民生)증권 지분을 샀다. 2003년에는 S.S신안의 대주주로 등극하며 자산교환 방식으로 회사의 토지를 보유하려했으나 지난해 7월 공안에 체포됐다.한때 중국 내 11번째 갑부 자리를 차지했던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저우정이(周正毅.46) 눙카이 그룹회장은 작년 10월 부패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 저우정이는 은행 대출을 위해 영수증을 조작하고 회삿돈 2억위안(240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앞서 2003년 9월 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06년 5월말 만기 출소했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80년대 운수업으로 큰 돈을 벌어 1993년 중타이(中泰)부동산을 설립해 갑부가 된 리이차오(李義超)는 1400만위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쇠고랑 신세를 지게 됐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자 출신 쑨수화(孫樹華)는 허난(河南)성 인민대표대회 대표까지 지냈지만, 재무보고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13억위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사주한 자선사업가도 있다. 부동산과 교육사업에서 돈을 번 저우샤오디(周小弟)는 지난해 2490만위안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 순위 31위에 올랐지만 폭력배를 동원해 한 남자를 폭행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사기로 몰락한 中 신흥갑부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20대 여성 갑부, 부동산 재벌, 자선사업가 등이 사기 행각과 분식회계, 폭행 등의 범죄로 일순간에 부와 명성을 잃었다. 중국의 사기업 소유 부유층을 몰락에 이르게 한 주요 범죄로 불법 자금 조달, 계약 사기, 뇌물수수, 탈세, 대부 사기, 고의적인 폭력(신체 상해) 등 6가지가 꼽혔다고 중국청년보를 인용해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대 여성 갑부로 이목을 끈 본색(本色)그룹 회장인 우잉(吳英·27세)은 몇개월 만에 수십억위안의 부를 축적했으나 일반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사기행각으로 감옥에 갔다. 우잉은 불법으로 조달한 고리자금을 통해 100개에 달하는 점포를 사들이고 몇개월 동안 무역, 자동차서비스업, 광고, 통신 등 12개의 계열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1억위안의 자본금으로 지주회사인 본색그룹을 세우며 회장으로 취임했다.사기계약으로 체포된 셰궈성(謝國勝)은 지난 2005년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의 부호 348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부동산개발로 돈을 벌었고 2002년 민성(民生)증권 지분을 샀다. 2003년에는 S.S신안의 대주주로 등극하며 자산교환 방식으로 회사의 토지를 보유하려했으나 지난해 7월 공안에 체포됐다.한때 중국 내 11번째 갑부 자리를 차지했던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저우정이(周正毅.46) 눙카이 그룹회장은 작년 10월 부패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 저우정이는 은행 대출을 위해 영수증을 조작하고 회삿돈 2억위안(240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앞서 2003년 9월 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06년 5월말 만기 출소했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80년대 운수업으로 큰 돈을 벌어 1993년 중타이(中泰)부동산을 설립해 갑부가 된 리이차오(李義超)는 1400만위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쇠고랑 신세를 지게 됐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자 출신 쑨수화(孫樹華)는 허난(河南)성 인민대표대회 대표까지 지냈지만, 재무보고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13억위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사주한 자선사업가도 있다. 부동산과 교육사업에서 돈을 번 저우샤오디(周小弟)는 지난해 2490만위안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 순위 31위에 올랐지만 폭력배를 동원해 한 남자를 폭행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꼭 알아야 할 2008년 세무상식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매년 재경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개편내용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해보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충·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2백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간혹 연말정산시즌이 가까워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용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최소한 2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계획적인 건전한 소비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공제를 한도를 맞추기 위한 간 큰 소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연말 이맘때 즈음이면 창구에서 진풍경을 보곤 한다. 일년 내내 잊고 있었던 것인지,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통해 나갔던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한도껏 입금하고 나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것이다. 매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계획적인 투자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고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빠질 수 없는 알짜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공제이다.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기부활동을 한 ‘천사’들도 2007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하루 봉사활동에 5만원 기부금 처리)을 받아 소득공제 처리하면 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시행이 된다면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해외펀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 2008 다이어리 새로운 시작 준비됐나요?
- [조선일보 제공]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 결혼한다’ ‘술 그만 먹고 채식하자’ ‘내년엔 꼭 집 산다’…. 12월은 홈쇼핑의 ‘마감시간’을 닮았다. 관심 없던 물건도 홈쇼핑 초침소리만 들으면 욕심 나듯,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은 숱한 반성과 결심을 다이어리에 고쳐 쓰게 하니까. 이 연말의 초조함을 덜어줄 2008년 다이어리 인기상품들을 소개한다. ▲ 왼쪽부터 "센티멘털 송" 다이어리와 장갑 모양의 "핫팩", 고양이 애호가를 위한 "츄츄 다이어리 시즌2", 포토 앨범을 연상 시키는 "동경 맑음".다이어리만 파냐? 부록도 끼워줘 올해를 점령한 2008년 다이어리의 특징은 ‘부록’. 디자인쇼핑몰 ‘텐바이텐’이 꼽은 올해 판매율 1위 상품 ‘어린왕자 다이어리 vol.06’엔 ‘DIY 스탬프’ 5종 세트가 함께 들어있다. ‘센티멘털 송 다이어리’는 추울 때 손 꼽아서 글씨 쓰기 힘들까, 장갑 모양 ‘핫팩’을 끼워줬다. 알록달록 손 글씨로 만든 2008년 벽걸이 달력도 예쁘다. 어린왕자 <사진> ①9800원 ②연간·월간·주간·하루 계획, 금전출납부, 지하철 노선도 ③수첩을 뒤로 접어도 꺾이거나 찢어지지 않음 ④속지가 얇아 글씨가 비침. 센티멘털 송 ①1만2000원 ②연간·월간·주간·하루 계획, 지하철 노선도 ③366페이지에 달하는 일간계획, 페이지마다 그림이 다르다 ④수첩이 두껍고 속지가 얇음. 심플한 게 대세 교보문고 핫트렉스 마케팅팀 정영은씨에 따르면, 올해는 무늬 없고 작고 얇은 제품이 인기다. “무지스타일의 수입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신장했다”는 설명. 빅백(big bag)에, 화장품에, 여성들의 소지품이 버겁다 보니 다이어리는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이 중에서도 몰스킨(Moleskin)은 심플 제품의 대표주자. 2008년 다이어리 제품은 대형서점에선 이미 품절됐을 정도다. 크기와 두께, 표지 색깔이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주머니 크기 제품이 제일 인기 있다. 구김스의 ‘유닷(U-dot)’ 다이어리도 ‘아이포드(ipod)’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광택 있는 플라스틱 재질 커버, 다이어리 전용 파우치까지, 수첩이 아니라 심플한 전자제품 같다. 몰스킨 ①2만4200원(포켓사이즈) ②연간·하루계획, 무지노트 ③필기감이 좋고, 사진·영수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 ④체크 리스트 같은 기능성 부족. U-DOT <사진> ①2만3000원 ②연간·월간·주간계획, 금전출납부, 무지노트 ③독특한 디자인 ④커버에서 떨어지는 가루날림, 빼곡한 줄 간격 세컨드 ①1만1000원 ②연간·월간·주간·하루계획, 영화·공연노트 ③월간계획이 16개월, 주간계획은 14개월 분량으로 넉넉하다. ④손 때가 묻기 쉬운 표지 트래블 데이 ①1만1000원 ②연간·월간·주간계획, 무지노트 ③뒷면에 영수증이나 사진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④인덱스 스티커가 약하고 불편함. 사진과 일러스트 일러스트와 사진 다이어리는 작년에 이어서도 계속 강세인 종목. 특히 사진의 경우, 여행을 주제로 한 제품이 꾸준히 인기다. ‘육심원 오드리 만년 다이어리’ ‘츄츄 다이어리 시즌2’ ‘악몽(樂夢)’ ‘마법수프’ ‘스노우캣’ ‘봉봉’ ‘하루’ 다이어리는 모두 예쁜 일러스트가 곳곳에 박혀있어 ‘넘기는 재미’를 준다. ‘동경 맑음’ 다이어리의 경우는 마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은 구성에,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사진 엽서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어 ‘꾸미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동시에 추구한다. 육심원 오드리<사진> ①1만5000원 ②연간·월간·주간·하루계획, 영화·공연노트, 무지노트 ③화려한 일러스트, 아담한 크기 ④속지 필기감이 떨어짐. 츄츄 시즌2 ①1만2000원 ②연간·월간·주간계획·하루계획 ③달콤한 색감의 그림 ④지하철 노선도, 각종 스케줄러 등 기능 빈약. 악몽(樂夢)<사진> ①1만5000원 ②연간·월간·주간계획, 무지노트, 지하철 노선도, 세계지도 ③50페이지의 자유노트가 쓰기 편함 ④노트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아 불편. 마법수프 ①1만2000원 ②연간·월간·주간계획, 금전출납부, 무지노트, 지하철 노선도 ③알찬 구성, 수납용 봉투 ④손 때를 잘 타는 표지, 비닐커버도 불편. 동경 맑음 ①1만4800원 ②연간·월간·주간·하루계획, 무지노트 ③1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진첩 노트 ④무겁고 들고 다니기 크다. 다이어리 꾸미기 비법 책 ‘오미나와 다꾸 고수들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보면 다이어리에 ‘집착’하는 신인류에 대한 놀라움으로 벌벌 떨 지경. 이 정성으로 공부했으면 학위로 탑을 쌓고도 남는다. 이들이 말하는 다이어리 잘 꾸미는 법~! ●내 모습을 캐릭터로 그려 넣자 ‘나’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이곳 저곳에 그려 넣어 잔 재미를 더한다. 너무 미화해 그리면, 남들에게 욕 먹을 순 있다. ●도장, 스티커는 기본. 영수증도 오려 붙인다 다이어리 꾸미는 스탬프나 스티커는 물론, 영수증도 활용한다. 가령 남자친구랑 갔던 음식점을 기념하고 싶으면, 영수증에 박힌 로고를 오려 붙이는 식. ●총천연색 색연필을 활용, 없으면 립스틱도 색연필을 적극 활용해 알록달록하게 꾸민다. 펜이 없으면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매니큐어로 꾸며도 좋다. 떨어진 단추, 쓸모 없는 리본을 여백에 붙여줘도 귀엽다.
- 따지고 챙겨라 연말정산 9대 포인트
- [조선일보 제공]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 (`07 연말정산)절세 성과급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라면 매년 겪는 일이지만 복잡한 공제, 세율 등으로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1월 월급봉투를 받을 때 의외의 성과급(?)을 두둑히 챙길 수도 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국세청은 2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바뀐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미용·성형수술비, 보철·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비와 함께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관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초·중·고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초·중·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등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는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려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달 11일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아놓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봉급생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 포인트, 아끼다 날린다
- [조선일보 제공] 알뜰하기로 소문난 맞벌이 주부 이경원(가명)씨는 며칠 전 카드 포인트를 모아 공기청정기를 샀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 6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만원 이상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썼기에, 카드 포인트라면 만만치 않게 모아 놓았기 때문.그런데 그날 저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씨는 말 그대로 ‘경악’했다. 지난달까지 11만점이 넘었던 포인트가 한 달 새 2만점 가까이 줄어들면서 9만점대로 내려앉아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쌓은 포인트 3만점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 아침 카드사 콜센터로 황급히 전화를 건 이씨는 해명을 듣고 다시 깜짝 놀랐다. “5년 넘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카드 포인트와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포인트는 서로 호환(互換)이 안 됩니다.”◆소멸 앞둔 포인트 반드시 챙기자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게는 결제액의 0.1%에서 많게는 최대 5%까지, 1점당 보통 1원의 가치가 있는 ‘카드 포인트’가 쌓인다. 신용카드사들은 이 포인트가 쌓이고 쌓여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먼저 신용카드 포인트에는 5년의 수명(유효기간)이 있다. 예금통장의 돈처럼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다. 5년이 지난 포인트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매달 저절로 소멸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소멸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카드 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사실상 은근슬쩍 넘어가는 셈. 자주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매달 나오는 카드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확인하는 것이 상책이다.누적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몰’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 달 카드 청구금액에서 현금으로 차감받거나, 직불카드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인 기프트카드(10만점 이상 모여 있을 경우)로 받는 게 낫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단체나 정치인에게 포인트를 기부하는 행사도 열리는데, 약간의 절세 효과가 있다. 10만원어치 이하는 연말정산 시 전액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어치 이상은 소득 공제도 된다. 만약 기부를 하게 되면 꼭 영수증을 받자.◆가능한 한, 한 가지 카드로 모아라카드 포인트를 모을 때는 가능한 한, 한 회사의 한 가지 카드로 모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운 포인트가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제대로 써먹기 힘들어진다. 상당수의 카드사들이 최소 5000점 이상 포인트가 쌓여야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데다, 카드사끼리는 포인트를 합칠 수가 없고, 한 카드사 내에서도 서로 합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포인트가 운영되는 것도 흔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최근 ‘러브 카드’를 내놓으면서 러브 포인트가 생겼는데, 기존 ‘올플러스포인트’나 ‘마이엘지포인트’에 합쳐 쓸 수 없어 원망이 많았다.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현대카드는 M카드·S카드·W카드 등 카드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 또 국민·하나·외환은행 등에서 발급한 BC카드의 경우, 은행 자체 포인트가 아닌 BC ‘탑포인트’를 쌓아준다.이런 식으로 포인트 제도에 갖은 장애물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 흩어놓고 묵혀둔 포인트가 엄청나다. 지금까지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쌓아만 두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카드 1장당 1만200원에 육박한다.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도 1200억원, 카드 1장당 1300원에 이른다.◆찾아주는 사람 없다. 직접 챙겨라소멸되는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 A카드사 제휴마케팅 담당자는 “쌓여 있는 포인트는 모두 카드사의 부채”라며 “포인트가 소멸되면 그만큼 카드사의 빚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리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국 카드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신용카드 약관에 (포인트가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토록 하겠다”는 정도다.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겠다고 할 때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결국 소비자가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카드사별로 포인트가 흩어져 있을 때는 포인트를 통합해 쓰거나 교환해 쓸 수 있는 포인트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넷포인트(www.netpoints.co.kr )에서는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이 쇼핑몰의 포인트로 환산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포인트아울렛(www.pointoutlet.com )에서는 BC·LG·삼성·외환 등 4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통합 포인트 쇼핑몰은 각 카드사 쇼핑몰보다도 물건 값이 다소 비싸거나,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흠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가족들이 각각 적립한 자투리 포인트를 합쳐서 쓸 수 있는 ‘마이 패밀리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