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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제)고소득 전문직 30만원이상 영수증 ''의무화''
  • (''10 세제)고소득 전문직 30만원이상 영수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그동안 과세대상의 사각지대였던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원이상 거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를 도입키로 했다. 건당 3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낮추고 벌금형을 강화해 경제사범에 맞는 제재수단을 확보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재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고소득직·입시학원·골프장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세파라치 도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과 일부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골프장, 장례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미발급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로 설정해 관련 '세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기준 '30만원'은 입시학원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범을 처벌할 때 너무 소액일 경우 곤란하고, 너무 높아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입시학원을 볼 때 30만원으로 하면 지방학원이나 수도권 대규모 수강생 학원은 적용이 안되고, 고액, 단과반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적용됐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했고, 과세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자세한 항목을 표기토록 해 수입금액 파악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고소득 전문직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0.5%인 가산세를 1%로 높였다. ◇ 조세 포탈 '벌금형 강화'..소액 뇌물수수 10배까지 '과태료' 정부는 현재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배(직접세)·5배(간접세)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기본 형량을 낮췄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이 30%를 넘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상습법인 경우 상기형의 50%를 가중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소액뇌물 수수·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형사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탈세를 조장, 지시받은 경우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수준을 1000만원이하로 20배나 높이고, 자료상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밖에 유사석유 제조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 판매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련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도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시 300만원이하인 벌금을 3000만원이하로 10배 높인다.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 역학관계로 제대로 과표 노출이 되지 않고, 현재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 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 임대소득이 노출되게 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데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교부의무를 추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를 없애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할 경우 각각 공급가액의 2%와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2009.08.25 I 김재은 기자
고소득자·대기업 稅혜택 대폭 줄인다
  • 고소득자·대기업 稅혜택 대폭 줄인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연간 1조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진다. 또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 작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성인대상 영리학원중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5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을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등 과표 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주 공개된 관세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향후 3년간 순세수 증가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이중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 6조4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내년 7조7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 ▲2012년 5000억원 등이다. 다만 세금을 앞당겨 선납하는 `조삼모사격` 효과를 내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실제 효과는 5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주에 발표된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는 달리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아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세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 세제지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최대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된다. 전체 근로자의 1% 가량인 16만명이 해당한다. 총급여 8000만~1억원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몰 시한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 양도후 2개월내 예정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1조원 안팎으로 소득세 세수증가분중 가장 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60%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표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 최저한도인 최저한세액이 2008년 수준인 13%(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와 15%(1000억원초과)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1000개 정도다. 기업의 투자촉진 차원에서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28년만인 올해말로 종료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5년동안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의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관련 비과세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고 ETF 수익증권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와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말로 일몰된다.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기간중 손실이 내년 발생 이익보다 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미래성장동력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약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와 25%(중소기업 30%, 3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산양도와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도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도도 정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09.08.25 I 김기성 기자
전세계약 전에 '담보 잡힌 돈 있나' 보고 잔금지급 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더 봐야
  • 전세계약 전에 '담보 잡힌 돈 있나' 보고 잔금지급 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더 봐야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가파르게 오른 전세금 부담에 주택 크기를 줄여 이사를 가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전세금 급등이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의 서민 전세금 대출 지원 확대만으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만큼 올가을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은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서둘러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전셋집 마련 과정에서 자칫 전세 보증금을 잃거나 전세 기간 내내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점검 사항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셋집 마련의 'ABC'를 점검해 본다. ◆현장·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입지 여건이나 전세금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고른 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전셋집 구하기의 첫걸음이다. 집의 구조·방향·층·전망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화장실과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 배수 상태를 점검한다. 또 창틀에서 바람이 새는지, 전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소순 실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집을 둘러본 뒤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iros.go.kr)에 접속, 등기부등본을 출력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물건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각종 권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물건의 저당권과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실장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하다"며 "특히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공제증서 반드시 챙겨야 전세 계약을 안전하고 확실히 맺기 위해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입주 후 시설 훼손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근저당권 ○○○만원이 설정된 상태임. 기타 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고 적는다. 다음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주소와 면적,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등이 적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는다. 이어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사본을 받는다. 양 실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이 나올 경우엔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확정일자 있어야 임차권리 보장 계약을 마쳤다고 전셋집 구하기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전세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이 남아 있어서다. 먼저 등기부등본 재확인이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물건에 저당 권리관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기 때문. 집도 다시 둘러봐야 한다. 양 실장은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전 세입자가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을 모두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집에 입주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을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는 입주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전셋집 동·호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반지하층의 경우 실제 호수는 101호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B01호로 된 경우가 있다. 이때 101호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단지·역세권 전셋집 관심 가져야 요즘의 꺾일 줄 모르는 전세금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 만큼 올가을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이 물량이 풍부하고 시세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잔금 조달을 위해 전세 매물을 일시에 내놓으면서 시세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단지의 경우 교통·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향후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다른 전셋집을 찾기도 수월하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 주변을 노려보길 권한다. 역세권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해 2년 후 전셋집 빼기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강서·영등포·동작구 등 지하철 5·9호선 라인을 꼽을 수 있고 종로·중구 등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나는 중랑·노원구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보다 좀 더 싼 전셋집을 구하려면 서울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는 광명·의정부·구리 등을 꼽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의정부시는 지하철 1·7호선으로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 이동이 수월한 편이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경제교실 열려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경제교실 열려
  • [이데일리 편집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경북 울진군 관내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면단위별로 찾아가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결혼으로 이민을 오게 된 외국인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경제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경제관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다문화가족 경제교실은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 지역경제교육센터(소장 이재필) 주최로 진행됐다. 교육을 담당한 최선규 초등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은 “울진군 관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 115여 명이 참여했다"며 "결혼 이민 여성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가족들에게 상호 경제관념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결혼이민 여성에게 통장 만들어 주기, 가계부 쓰기, 영수증 읽기, 알뜰시장 보기, 계획 세우기, 시장 체험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 외에도 돈의 흐름, 신용사회 살아가기, 저축의 종류와 필요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주최한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 소장은 “배운 경제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시장보기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현정(박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도 “농촌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제교육이 합리적 소비생활과 습관, 절약과 저축이 왜 필요한지의 필요성을 느껴 안정된 가정경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08.20 I 편집부 기자
  • 양도소득세 절약하려면 증빙서류도 따져가며 받아야
  • [조선일보 제공] A씨는 새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갈 예정이다.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어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한 동안 살게 될 것에 대비해서 입주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생각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공사비 지급 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할 것 같다. 시공업자에게 대금지급 증빙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한다. 일단 영수증을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절세에 성공할 수 있까? ◆아무 공사나 다 비용이 공제되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절세 목적에서 증빙을 받을 경우 아무 것이나 받아서는 도움이 안되고 몇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사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할 경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재해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 등이라야 한다. 도배나 장판, 페인트, 단순내부장식 등의 공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용도를 따져야 하는 만큼 공사내역서 등을 받아두면 유리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이 입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지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돼야 한다. 그런데 더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었으니 당연히 적법한 증빙이 있을 리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려 해도 무슨 공사를 했는지 밝힐 방법이 없다. 때로는 시공업자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공사를 하고서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비를 지출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누가 믿어 주겠는가. 다행히도 시공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업자가 거래증빙을 제대로 교부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일반 영수증만 받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공사를 하기는 한 것인지, 무슨 공사를 했는지, 대금은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영수증은 아무 때나 다시 써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입증수단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시공사업자가 매출액을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입증할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기장을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공사를 맡기기 전에 시공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공사시작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공사비 지출내역을 입증하기가 쉽다. 요컨대 증빙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챙겨야 할 것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잘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법적 다툼이 있어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일체의 경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주택을 분양 받았다면 분양 시에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등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같은 날 금융기관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손실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일과 매각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권매매업자의 인적 사항과 객관성 있는 매매사실 입증서류, 대금수수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사업자등록이 된 중개사무소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두면 된다. 과거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의 납부영수증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 경우라면 그 감면분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증빙은 거래 당시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확보하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접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6.6%~38.5%에 이르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도차익이 있고 증빙을 확보한 비용이 있을 경우 특정 비용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깎기 위해 증빙 없이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지급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김종국 딜로이트안진 전무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 [이데일리 김상문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있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들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과연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그 물건 값 외에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이다. 파는 사람은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합계표의 형태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며, 사는 사람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의 형태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공제받는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자신이 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현재 90%이상이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모아서, 신고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거로움과 비용의 발생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카드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한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번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이를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는 매출처별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수와 금액을 정리한 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단순이 세금계산서를 더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는 필요 없어진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연 1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가산세라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수기 세금계산서도 미교부로 봄)는 공급가액(부가세제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교부가산세를, 발행은 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1%의 미전송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회원가입 후 이곳에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무료이지만 발행받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ERP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중계사업자(ASP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민간인이 운영하므로 유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정조건 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과는 다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사업자들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중계사업자를 선택해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상대방의 이메일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폰뱅킹처럼 전화를 사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국세청에서 준비중이지만, 사용이 번거로울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내년부터는 과세법인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법인에게는 전자계산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예에서 보듯이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 결국 모든사업자의 세금계산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과 매입,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게 된다.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투명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현) 김상문 세무사 사무소 소장주요경력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졸업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세무강사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강사저서)“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2006. 영화조세통람사)“확 바뀐 부동산세금”(2005.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2009.08.19 I 김상문 기자
  •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세제개편안 윤곽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올해로 끝나는 세금감면중 서민·중산층과 관련된 분야는 내년으로 연장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 정부`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세수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 고소득층 과세 강화..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중 연간 45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둬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화가 이뤄진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또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세(稅) 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매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도 유보된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거둬들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등 기능별 목적별로 새로 개편된다. 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로 끝나며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산·서민층 세금감면 연장 및 확대 저소득층이 주로 집을 마련하는 월세에 대해 월세비용의 40%(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될 전망이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전용명적 85 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해 300만원인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연장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자산증대 수단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은 내년에도 유지되며, 농어민을 위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09.08.14 I 김기성 기자
법원, 동방3인 제기 ''SM 증거보전 신청'' 인정
  • 법원, 동방3인 제기 ''SM 증거보전 신청'' 인정
  • ▲ 그룹 동방신기[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가 요청했던 'SM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그리고 시아준수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멤버들의 연예 활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역 파악을 위한 회계 장부, 영수증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이에 최근 SM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측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SM이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 총 매출액은 498억원으로 이중 SM이 투자한 비용은 224억원이다"며 "투자 비용을 제외한 매출 이익 274억원을 동방신기와 SM이 4대 6으로 나눠 이중 110억원은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에 대해 "매출액 산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SM 법률 대리인 조우성 변호사는 "SM은 코스닥 등록 법인이다. 모든 재무자료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공시되는 기업이므로 매출, 정산내역에 대한 누락이나 허위기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달 31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09.08.14 I 양승준 기자
  •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조세일보 제공]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매년 수 천만원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만 되면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을 몰라 애를 먹곤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와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공제항목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 교육비 공제제도. 교육비 공제대상은 뭔지, 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그동안 A씨가 궁금해 하고 애를 먹었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석해 봤다. ■ 교육비 공제제도란.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포함된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반면,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공제한도액은 얼마까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또 직계존비속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5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250만원)과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500만원)를 합한 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100만원)을 뺀 650만원이 공제액이다. ■ 국외 교육비 공제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국외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외 교육비 역시 국내 교육비 공제와 별반 차이는 없다.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된다. 공제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고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광복절 한우 大 할인
  • 광복절 한우 大 할인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외식 한우전문기업인 다하누가 광복절을 맞아 19일(수)까지 ‘8.15 한우독립만세’ 한우 초특가전을 연다. 김포 다하누촌 본점과 영월 다하누촌 본점 1·2호점 및 명품관에서는 광복절인 15일(토) 구매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불고기·국거리·장조림·사태 등 인기품목을 1팩에 8,150원에 균일가 판매하고, 15일(토)~16일(일) 양일간 100g당 우족 2,000원, 사골·꼬리 1,400원 등 최고 40%할인 판매한다. 또한 19일(수)까지 육회·생고기 1접시(150g)을 4,000원에 최고 80%할인판매하고, 다하누 곰탕 3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 및 곰탕 1박스 구매 시 사태 600g을 무료로 준다. 막바지 휴가기간인 19일(수)까지 김포청소년수련원 내 물썰매장과 수영장 영수증을 지참하고 김포 다하누촌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가로 할인해주고, 영월 다하누촌에서는 토종감자와 지역막걸리 무료 시식행사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다하누몰(www.dahanoomall.com)에서도 19일(수)까지 불고기·장조림·양지 등 인기품목을 8.15% 할인판매하고 다하누 곰탕 3+1증정행사를 연다. 또한 다하누촌 오픈 2주년 기념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 한우 1.8kg세트를 최고 10%할인된 93,000원에 판매하고, ‘국거리600g+다하누곰탕 4팩세트’을 최고 10%할인된 35,600원에 살 수 있는 다하누몰 알뜰공동구매도 열린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8.13 I 강동완 기자
  • `설계사의 꽃` 보험왕이 고객 돈 횡령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설계사의 꽃`이라는 생명보험사 보험왕이 고객 돈을 챙겨 잠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에서 작년 5월 보험왕으로 뽑힌 스타 보험설계사 K씨(경남 김해지점 근무)가 지난주 고객 보험료 약 800만원(23건)을 횡령, 자취를 감췄다.흥국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내부조사를 통해 고객 피해액을 집계했다고 밝혔다.K씨는 흥국생명 설계사중 가장 많은 연간 2억원 이상의 월납 초회보험료 매출을 올려 지난해 보험왕(연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고객 보험료를 떼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곧 보상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흥국생명은 조만간 K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하지만 논란은 남아있다. K씨가 보험료 이외에 고객과의 사적 채무 수천만원 이상을 갚지 않고 도주한 것.김해지점 일대 흥국생명 고객들은 흥국생명을 믿고 K씨와 여러 거래를 한 만큼, 회사측이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지점 피해 고객들은 경찰에 K씨를 고소한 상태다.한 피해 고객은 "지난해 보험왕까지 지낸 사람이 금융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회사측이 뭘 했느냐"며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흥국생명은 영수증 등의 근거가 있는 보험료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겠지만 거래근거가 없는 건이나 K씨와 고객간의 사적 채권·채무 관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주말보상 평일 1.5배` 흥국 운전자보험 출시☞금감원, RG손실 흥국화재 자본확충 권고
2009.08.12 I 백종훈 기자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경제교실 열려
  • [이데일리 편집부] 대구경북연구원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경북울진군관내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면단위별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경제관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다문화가족 경제교실은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 지역경제교육센터(소장 이재필) 주최로 진행됐다. 교육을 담당한 초등경제교육연구소(최선규)소장은 “울진군 관내 결혼이주 여성과 그 가족 115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 여성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족 내에서 상호 경제관념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 여성에게 통장 만들어 주기, 가계부 쓰기, 영수증 읽기, 알뜰시장 보기, 계획 세우기, 시장 체험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 외에도 돈의 흐름, 신용사회 살아가기, 저축의 종류와 필요성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을 주최한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 소장은 “배운 경제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현금카드 이용 방법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시장보기 등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며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박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도 “농촌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제교육이 합리적 소비생활과 습관, 절약과 저축이 왜 필요한지의 필요성을 느껴 안정된 가정경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08.11 I 편집부 기자
12일(수)까지 한우를 싸게 팝니다
  • 12일(수)까지 한우를 싸게 팝니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전문 한우 기업인 다하누가 오픈 2주년을 맞아 오는 12일(수)까지 ‘한우 파격가대전’을 연다. 강원 영월 다하누촌 본점1·2호점과 명품관에서는 한우 육회와 생고기 1접시(150g)를 시중가보다 최고 80% 할인된 4,000원에 판매하고 다하누 곰탕 3개 구매 시 1개 추가 증정 및 100g당 우족 2,000원, 사골·꼬리 1,400원 등 할인 판매한다. 또한 11일(화) 생일고객 한우사골세트 무료증정, 2살 된 어린이 동반고객 곰탕 1박스 무료증정, 오전 구매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육회와 생고기 무료증정, 오전 중 5만원 이상 구매고객 곰탕 1팩 무료증정 등 2주년 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김포 다하누촌 본점에서도 11일(화)~12일(수) 양일간 오전 구매고객에게 육회와 생고기를, 5만원 이상 구매고객 곰탕 1팩을 무료증정하고, 8일(토)~9일(일)에는 사골·우족 등 최고 40% 할인행사도 열린다. 김포 국제조각공원 내 물썰매장과 수영장 영수증을 지참하면 한우 10% 추가 할인도 받는다. 온라인 쇼핑몰 다하누몰(www.dahanoomall.com)에서도 오픈 2주년 행사로 오는 12일(수)까지 구이용 한우를 구매하면 곰탕 1봉을 무료로 준다. 또한 휴가철 구이용 인기품목 ‘패밀리세트가 떴다’ 이벤트를 열고 ‘등심+안심+채끝(900g)’과 떡갈비(400g)+즉석밥(2팩)을 5만9800원에 판매한다. (문의) 1577-5330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8.07 I 강동완 기자
뚜레쥬르에서 케익 사면 선물이 펑펑펑
  • 뚜레쥬르에서 케익 사면 선물이 펑펑펑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CJ푸드빌(대표 김일천, www.cjfoodville.co.kr)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베이커리전문점 뚜레쥬르(www.tlj.co.kr)가 케익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오는 8월 15일까지 전국 뚜레쥬르 매장에서 행사 케익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미니 플라워 선풍기를 선물로 준다. 행사 케익은 ‘연아의 러브 블루베리 케익(13,000원)’, ‘진한 카카오케익 3호(18,000원)’, ‘프롬뉴욕 치즈케익(18,000원)’, ‘까망쿠키 까망베르 치즈케익(20,000원)’, ‘커피향 가득 모카케익(23,000원)’ 등 총 5종으로 구성됐어 있다. 미니 플라워 선풍기는 건전지와 USB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어 시원한 여름용 책상 소품으로 벌써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뚜레쥬르에서는 ‘슈퍼스타K 케익’을 새롭게 출시하고 구매 고객에게 엠넷 2개월 무료 이용권과 엠넷의 인기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최종 결선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행운도 준다. ‘슈퍼스타K’는 엠넷 미디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경연을 통해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며 인기 가수 이효리와 이승철,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기념해 지난 8월 3일부터 ‘슈퍼스타K 케익’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2만 명에게 엠넷 2개월 무료 이용권(월 40곡 다운로드 가능)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슈퍼스타K 케익’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함께 출력되는 행운 번호로 ‘슈퍼스타K’ 최종 결선 관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뚜레쥬르 홈페이지에 행운 번호 17자리를 입력하면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오는 10월 8일 진행 예정인 ‘슈퍼스타K’ 최종 결선 관람권을 2매씩 준다.  당첨자는 오는 9월 3일 뚜레쥬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8.06 I 강동완 기자
  • (창업설명회) 치킨열풍주의보 ‘치킨퐁’ 外
  • [이데일리 EFN&nbsp;강동완기자] 창업설명회 일정을 소개한다.&nbsp;◇ 대한민국 치킨열풍주의보 ‘치킨퐁’ 성공창업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열풍주의보 치킨퐁(www.phong.co.kr)이 오는 6일(목) 오후 3시 서울 사당동 본사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치킨퐁의 성공운영전략, 차별화된 경쟁력, 창업시장분석 및 전망, 질의응답 등으로 마련되며, 이후 매장 체험행사의 기회도 주어진다. 치킨퐁은 흑마늘로 염지한 닭을 열풍으로 익혀 기름기는 제거하되, 부드럽고 촉촉한 맛이 일품인 웰빙치킨으로 유명하다. 창업비용은 약 2000만원(배달형, 26.4m² 기준)의 소자본에 머물러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치킨시장의 블루오션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치킨퐁 홈페이지(www.phong.co.kr)에서 사전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2)533-8091 / 080)533-8091 ◇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 사업설명회 개최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를 운영중인 ㈜디즈(대표 한윤교, www.garten.co.kr)는 8월 6일 목요일 4시 본사세미나실에서 가르텐비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이 빠지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시원한 생맥주의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냉각테이블의 기술과 함께 차별화된 메뉴전략, 가맹점 관리 노하우, 입지상권전략, 성공창업비결 등이 소개되는 알찬 시간이 마련된다. 본사 사업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예비창업자들이 방배점을 방문해 메뉴시식과 맥주시음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매장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가르텐비어 홈페이지(www.garten.co.kr)에서 사전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594-8081 / 080-345-0012 ◇ 다하누 창업 시 휴가비 1천만원 지원 한우 전문기업 ‘다하누’가 8월 중 창업자에게 휴가비 1천만원을 지원한다. 다하누는 휴가시즌 창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창업자들의 성공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이미 휴가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창업설명회는 오는 6일·13일 등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며, 매장운영 경험이 적은 초보창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한 산소포장(MAP방식) 한우유통시스템과 성공창업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문의) 1577-5330 <!--StartFragment-->◇ 레스펍 치어스, 사업설명회 개최&nbsp;프리미엄 생맥주전문 레스펍 치어스(www.cheerskorea.com)가 8월 7일(금) 오후 5시 분당 정자역에 위치한 본사 세미나실에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치어스는 독창적인 조리아카데미와 자체 물류센터 운영, 4단계 매장관리시스템 등 차별화된 본사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직장인 가맹점주와 여성, 주부 등 다양한 창업 성공사례가 함께 발표된다. 참가자들은 설명회 이후 인근 가맹점으로 이동해 메뉴시식과 매장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치어스는 70여가지 요리메뉴와 생맥주를 함께 즐기는 레스펍 프랜차이즈로 현재 전국 16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외식업 창업자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주방 인력을 본사에서 구인, 교육,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담당하는 주방관리시스템이 장점이다. &nbsp;(문의) 080-445-8888, 분당 정자동 본사 세미나실(분당선 정자역 도보 3분)[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8.04 I 강동완 기자
물썰매타고 한우먹고
  • 물썰매타고 한우먹고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8일(화) 경기도 김포(시장 강경구) 사계절수영장에서 ‘어린이 한우사랑 시식행사’가 열렸다. 한우 전문 프랜차이즈 '김포 다하누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8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외에도 김포 물썰매장 및 수영장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하누촌 방문 시 한우를 10%할인 해주는 ‘물썰매타고 한우먹고’ 행사도 8월말까지 열린다. 한편, 지역 대표 한우마을로 자리잡은 김포다하누촌을 비롯해, 북녁땅을 볼 수 있는 애기봉전망대, 사계절 물놀이가 가능한 물썰매장과 수영장, 국제 조각공원, 태산 패밀리파크, 허브랜드 등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관광지간 입장료 할인 마케팅, 영수증 지참고객 한우 10%할인행사, 김포미술협회와 공동으로 월곶면 군하리 일대에 조성중인 벽화사업, 김포지역 특산물을 형상화 한 ‘루미나리에’ 조성사업, 지역민이 중심이 된 ‘한 이름 간판달기 운동’ 등으로 여름휴가 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다하누촌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가 추진중인 신경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다하누촌은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3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김포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7.29 I 강동완 기자
"하찮다 무시마" 피서지 개고생 면해 줄 물건들
  • "하찮다 무시마" 피서지 개고생 면해 줄 물건들
  • [조선일보 제공] 평범하다고, 하찮다고, 무시 마라.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소품들이지만 챙겨 가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여행 잦은 고수(高手)들이 추천하는 '여행 때 가져가면 의외로 유용한 물건들'을 소개한다. ■ 옷핀-여행철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많다. 옷핀을 자물쇠처럼 가방 입구에 채우면 의외로 효과가 있다. 찢어진 옷이나 사이즈가 큰 옷을 간단하게 수선할 수도 있다. 급한 대로 스커트를 바지로 만들 수 있다. 옷핀 여러 개를 액세서리처럼 활용해 티셔츠를 장식할 수도 있다. ■ 머리끈-고무줄에 불과하지만 없으면 아쉽다. 머리 긴 여자들은 세수하거나 화장할 때 꼭 필요하다. 목에 딱 붙는 목걸이 초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낮에는 팔꿈치 부분에 끼워 뱅글처럼 이용하다가 접거나 스카치테이프 자국이 나면 안 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구입했다면 고무줄 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 ■ 녹차 티백-한국처럼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 외국에서는 대개 병에 든 생수를 사 마셔야 하는데, 맛이 밍밍하다. 녹차 티백을 넣으면 물맛이 훨씬 좋아지고 익숙한 맛이 된다. 피부 트러블이 나면 녹차 우린 물로 팩을 하거나 세수를 하면 효과가 좋다. 햇볕에 타 붉어진 피부 진정 효과도 훌륭하다. ■ 클립-지갑을 소매치기당하면 돈도 돈이지만 정든 지갑은 물론이고 신분증과 할인카드까지 잃어버리게 돼 짜증 난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머니클립을 사용해보자. 머니클립이 없다면 서류 등을 철할 때 쓰는 커다란 클립을 대신 사용해도 된다. 몇 개 있으면 영수증·명함 따위를 분류해 관리하기도 편하다. ■ 깻잎 통조림-기름지거나 낯선 향신료가 잔뜩 들어간 외국 음식을 먹다 보면 개운한 한국 음식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터지기 쉽고, 냄새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김치 대신 납작한 깡통에 담긴 깻잎을 챙겨간다. 냄새도 김치만큼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다스리는 위력을 발휘한다. ■ 스카프-여행하다 한두 번은 고급 식당에 갈 일이 있다. 그렇다고 정장을 챙기면 부피가 커지고 불편하다.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정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비키니가 부담스럽다면 스카프를 목에 걸어 홀터넥톱이나 반두처럼 연출하면 노출 부담은 줄고 스타일은 산다. 왕골가방에 스카프만 묶어도 명품백처럼 보인다. ■ 테이프-여행을 하다 보면 가방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지퍼가 잠기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폭이 넓은 누런색 테이프를 하나 챙겨가면 찢어지거나 벌어진 가방을 '응급처치' 하는 데 유용하다. 옷가지 따위를 비닐봉지에 담아 테이프로 묶으면 부피가 훨씬 줄어든다. ■ 분말된장·누룽지-된장을 가루로 만들어 라면수프처럼 생긴 봉지에 담아 파는 게 있다. 종이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된장국이 간단하게 완성된다. 이것 한 모금이면 느글느글하던 속이 개운해진다. 뜨거운 물 부은 누룽지를 곁들이면 꽤 괜찮은 한 끼다. ■ 손톱깎이-필요한 줄 알면서도 의외로 챙기지 않게 되는 물건이 손톱깎이다. 여행만 나서면 손톱이 빨리 자라는 것 같으니 희한하다. 잘 벗겨지지 않는 비닐포장도 손톱깎이만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캔이 잘 따지지 않을 때 손톱깎이에 붙은 파일(손톱정리기)을 지렛대처럼 이용하면 쉽게 딸 수 있다. ■ 나침반-앙코르와트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유적지에서는 방향 감각과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다. 이럴 때 나침반이 매우 유용하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비싼 전문가급 나침반도 필요 없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값싼 나침반이면 충분하다. &nbsp;도움말=김산환 오토캠핑바이블 저자, 이윤화 쿠켄네트 대표, 정명화 AB로드 편집장, 정진수 선앳푸드 직원, 황안나 도보여행가, 허윤선 누메로 기자 &nbsp;▶ 관련기사 ◀☞`등골시린 발 담그기!`..북한산성 계곡☞온 가족, 2만원에 도심 캠핑 즐길 수 있어☞피서의 정석! 등골시린 계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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