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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 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 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 KBS, 2010년 방송 기본 방향 ''10대 기획'' 발표
- ▲ 2010 KBS 10대 기획·부분 조정 설명회[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KBS가 2010년 방송지표를 ‘희망 2010, 대한민국의 KBS'로 정하고 10대 기획을 발표했다. KBS는 2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2010 KBS 10대 기획·부분 조정 설명회’를 열었다. 조대현 부사장은 “2010년은 국권침탈 100년, 한국전쟁 60년, 한국이 G-20의 일원이 되는 의미가 큰 해”이라며 10대 기획 발표 및 부분 조정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KBS가 밝힌 10대 기획은 ▲도전 100년, 도약 100년 ▲한국전쟁 60년, 한반도 평화대기획 ▲G20, 세계의 중심으로 ▲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힘 ▲KBS 연중기획-쾌적! 한국 ▲고품격 고품질 대형기획 ▲특별기획 역사․대하드라마 ▲미래기획 ‘푸른지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다. 이와 함께 부분 조정으로 1TV ‘으라차차 녹색시대’, 1TV ‘KBS 네트워크 특선’, 1TV ‘쇼 행운의 영수증’, 2TV ‘도전 디미방’, 2TV ‘반갑습니다 선배님’, 2TV ‘열혈장사꾼’, 2TV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 2TV ‘일요일 밤으로’가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1TV ‘다큐월드’, 1TV ‘KBS 특선’,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1TV ‘역사드라마 명가’, 1TV ‘앙코르 TV문학관’, 2TV ‘르포 아름다운 귀촌’, 2TV ‘한식탐험대’, 2TV ‘세대공감 토요일’, 2TV ‘감성다큐 미지수’, 2TV ‘달콤한 밤’, 2TV ‘걸어서 세계 속으로’이다.
- (창업설명회) 원조 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 外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창업설명회 일정을 소개한다. ◇ 원조 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 사업설명회 개최 원조 한국식 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www.wara-wara.com)가 오는 12월 17일(목) 오후 3시 방배동에 위치한 본사 교육장에서 성공창업설명회를 진행한다. 2002년 론칭하여 7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이곳은 냉동∙가공식품을 배제한 수작(手作)요리를 지향하며,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독특한 메뉴를 통해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브랜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하매장, 5층 매장에서 성공하는 이유, 초보 창업자를 5주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창업비용에 대한 수익성 분석, 성공창업비결 등을 들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며 20명 한정으로,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02-518-0919 ◇ 이탈리아 레스토랑 ‘보나베띠’, 가맹점 모집 300가지 와인을 갖춘 이탈리아 레스토랑 ‘보나베띠(www.5wine.net)’가 가맹점을 모집한다. 부산 센텀점을 시작으로 원주 단주점, 충남 당진점, 대전 광평점을 오픈하는 등 전국구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했다. 이곳은 다른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달리 와인 매출액이 매장 전체 매출의 35% 이상이다. 가맹점 지원을 위한 이벤트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2월23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란에 영수증 번호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보나베띠 영수증 번호 쓰기’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문의) 02-516-6282 ◇ 생맥주전문점 '치어스' 사업설명회 개최 프리미엄 레스펍 생맥주전문점 '치어스'(www.cheerskorea.com)가 오는 12월 18일(금) 오후 5시부터 분당 정자역에 위치한 본사 세미나실에서 퇴직자와 주부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10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식업 창업자들이 주방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조리아카데미와 매장관리시스템 등 치어스만의 경쟁력이 집중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인근 가맹점으로 이동해 메뉴시식과 매장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80-445-8888 ◇ 여성피트니스 클럽 ‘커브스코리아’사업설명회 개최 여성 전용 피트니스클럽 '커브스코리아'(www.curveskorea.co.kr)가 12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양재동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미국에서 론칭한 ‘커브스’는 전 세계 73개국 10,700개 가맹클럽과 430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여성 전용 피트니스 브랜드로 한국 진출 2년 만에 가맹계약 60호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커브스는 명실상부한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단순히 앉아서 듣는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와 다르게 본사 인근 클럽에 방문하여 운동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설명회로 진행 된다. 사업설명회참가 신청은 본사문의와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 20명을 모집을 하기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2-3463-4242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송연회, 회식하러 어디로 갈까??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올 한해는 송연회 자리 역시 다양한 선택으로 즐거울 듯하다. 고기와 소주로 획일화 되던 회식 문화에서 탈피하여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송연 모임 행사가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저녁 식사하고 나니깐 8시! 2차는 레드 페퍼 리퍼블릭에서 마실까?? 사천 스타일의 중식을 선보이는 스파이시 차이니즈 퀴진 레드 페퍼 리퍼블릭(www.redpepperrepublic.com)은 12월 한달 동안 매일 저녁 8시 이후 매장을 방문하여 칭다오 5병을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맥주 가격 10%할인과 더불어 신메뉴인 렌턴 칠리 케슈넛 치킨 혹은 사천식 꼬치 새우 중 하나를 증정한다. 또한 가져온 술을 콜키지 차지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무료 콜키지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고량주, 양주, 와인이 있다면 이 기회에서 분위기 좋은 레드 페퍼 리퍼블릭에서 마셔보자. 또한, 썬앳푸드의 모든 브랜드(토니로마스, 매드 포 갈릭, 비아 디 나폴리, 스파게띠아, 모락, 레드 페퍼 리퍼블릭)를 이용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내방하는 고객에 한하여 8시 이후 방문 시 공보가주 한 병(2~3인 140ml, 4인 이상 250ml)과 안주 한 접시(땅콩 소스 닭고기 냉채 혹은 바지락 칠리소스 볶음)을 증정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12월 한달 동안 진행한다.(12월 24일 제외) ◇ 토니로마스에서 단체 예약하면 맥주와 안주를 쏜다. 프리미엄 립하우스 토니로마스(www.tonyromas.co.kr)는 12월 한달 동안 사전 전화를 통해 6인 이상 단체 예약을 하는 고객에게 생맥주 피처와 토니로마스 파티메뉴를 쏜다. 6~9인 일 경우 토니로마스 파티 메뉴 1개와 생맥주2000cc를 무료로 증정하며, 10인 이상일 경우 파티 메뉴 2개와 생맥주 3000cc를 증정한다. 파티 메뉴는 프랜치 프라이 위드 더블 소스, 피쉬 앤 포테이토, 크리스피 립 피자 혹은 쉐이크 더 윙 중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9시 이후 토니로마스에서는 생맥주 500cc 한잔 값으로 무제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언리미티드 비어 행사를 진행한다. ◇ 겨울특별메뉴, 셋트로 즐겨라 스테이크&샐러드 레스토랑 빕스(www.ivips.co..kr)는12월 11일부터 고급스럽고 독특한 맛으로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테이크 신메뉴 3종과 세트 메뉴를 출시한다. 신메뉴는 ‘스테이크의 재발견’을 컨셉으로,다양한 재료로 만든 스테이크에 특별한 소스를 얹어 스테이크의 색다른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실속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인기 메뉴와 신메뉴를 결합한 특별한 세트메뉴도 2010년 1월 말까지 선보인다. 세트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월별로 다양한 혜택이 담겨 있는 ‘2010 빕스 캘린더’를 증정한다. 캘린더는 삶의 기쁨에 대해 상상력 가득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혜경 작가의 작품으로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며, 탁상용으로 제작돼 1년 내내 간단한 스케줄러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아울러 매월마다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는 ‘빕스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티켓’ 쿠폰이 수록되어 있다. ◇ 프리미엄 메뉴로 즐거운 시간을 새롭고 독특한 차이니즈 캐쥬얼다이닝 차이나팩토리(www.chinafactory.co.kr)는 12월 16일 신메뉴 출시와 함께 12월 31일까지 프리미엄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1인 무료, 30% 할인, 1만원 무료, 단품 메뉴 무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증정한다. 아울러 3주년을 맞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이용 후기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축하메시지와 이용 후기 url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70명을 선정하여 조제현, 송승환 등이 출연하는 화제의 연극 ‘에쿠스’ 티켓을 증정한다. 또한 3만원 이상 와인 주문시 고급 와인잔 세트를 증정하며, 차이나팩토리와 같은 기념일인 12월 8일 생일자가 매장을 방문하면, 본인에 한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단, 신분증 제시)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09 연말정산]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 [조세일보 제공]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항목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다. 그냥 회사 경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작정 챙겨서 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거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도 더러 있다. 대한민국 평균 가장으로 자부하는 김조세(43세)씨의 예를 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 월급 300만원의 이직자 김조세씨= 올해 43세인 김조세씨는 지난 4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5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1000만원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월급여 300만원씩을 12월말까지 지급 받았으며, 6월과 9월, 12월에는 보너스(상여금) 연 300%와 12월에 월급의 150%인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70만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며, 매월 식대도 18만원씩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전 근무지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 12만원, 주민세 1만2000원을 원천징수 해 갔고, 지금의 A사는 소득세 60만원과 주민세 6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 상황이다. 김 차장은 배우자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딸 1명, 그리고 만 72세인 부친과 만 67세인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차장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했나= 이런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려면 김 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빠져나갔고,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차장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로 80만원,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료로 70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55만원을 지출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부인의 라식수술비로 360만원을 지출했고, 고등학생인 딸이 쌍꺼풀 수술을 할거라고 조르는 통에 딸의 성형수술비로도 160만원이 지출됐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입원치료비 220만원, 약값 50만원, 보약(한약) 4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차장 본인도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새로 구입하느라 40만원을 썼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썼다. 고등학생인 딸의 등록금이 120만원, 사설학원비로 40만원이 지출됐다. 김 차장은 그 와중에 올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기부했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 180만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60만원, 퇴직연금 40만원을 부었다. 평소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 하는 김 차장이지만 올해 약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때엔 현금으로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 이 밖에도 올해 외식비나 기타 잡화 구입비 총 9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재한 김 차장은 급히 필요한 돈 때문에 12월에 40만원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부인도 지난 11월에 김치냉장고와 LCD TV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부인 본인 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 김 차장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김 차장의 총 소득부터 계산해 보자. 전 근무지의 급여 1000만원과 현 근무지 급여 2400만원(30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70만원과 식대 64만원(월 10만원 초과분 8만원×8개월)의 합계는 3534만원이다.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 80만원(월 10만원×8개월)은 제외해도 된다. 여기에 현재 근무지의 상여금 총액 1350만원(300만원×450%)을 더하면 총급여액은 4884만원. 김 차장은 총급여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선 1294만2000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을 뺀 3589만8000원(4884만원-1294만2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명, 부모) 등 5명에 대해 150만원씩 750만원의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의 부친 때문에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아 8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으로 국민연금 180만원이 전액공제되고, 특별공제로는 전액 공제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80만원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로는 친병원비와 보약값 및 본인 안경비 35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부인과 딸의 수술비 520만원에서 김 차장의 총급여액의 3%(146만5200원)를 뺀 373만4800원 등 총 723만4800원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또 딸의 교육비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등록금 120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수재의연금 60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60만원(300만원까지 전액), 주택자금공제 12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딸의 등록금 지로납부 등의 소득공제액 98만2400원 등 기타소득공제금액만 278만2400원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4884만원-1294만2000원-850만원-220만원-1083만4800원-278만2400원)로 해서 1158만800원이 된다. 결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158만800원에서 기본세율인 6%를 곱한 69만4848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50만원×55%+(694848원-50만원)×30%] 33만3454원을 뺀 36만1394원이 김 차장이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미 김 차장은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세 72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니, 돌려 받을 세금은 낸 세금에서 내야할 세금을 뺀 35만8606원이 된다. ▶ 관련기사 ◀☞[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 (연말정산)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국세청은 1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한도 200만원씩 증가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내렸지만 8800만원 초과자는 변동이 없다. 이같은 소득세율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율 인하 유예안과는 무관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대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물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 역시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추가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됐다. 유치원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 양도 양수 계약, 이것만은 꼭 챙기자
- [이데일리 박찬규 칼럼니스트]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1. 시설물, 집기, 비품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하는 식으로 양수/ 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때 하나 둘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수저 몇 개, 그릇 몇 개등 하나하나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는 없으나 수저세트일체, 그릇세트 일체, 의탁자 일체, 주방기기 일체,TV, 냉장고 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하기 바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가 가져갈 경우 본인이 직접 다 사야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2. 업종에 따라 인,허가,신고등 증서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인,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외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등을 받아야 한다. 구청등에서 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받을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영업주에게서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영업주에게서 영업에 관한 인,허가,신고증 등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 계약 전 확인사항 1. 외식업소를 인수인계할 때는 보통 ‘영업신고증’의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이 영업 신고증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란에 ‘일반음식점’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일 경우는 ‘정화조 용량카드’(구청 청소과)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화조 용량이 미달될 때는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다. 2.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 건물의 담보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음식물쓰레기수거비, 신문, 유선방송비 등 영수증을 확인한다. 4.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영수증을 확인한다. 5. 가게를 임대할 때 대부분 분양평수를 계약평수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 하면 낭패를 본다. 반드시 실평수를 확인해야 한다. 6. 기존업주의 물품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영업이 웬만큼 되는 업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왜 가게를 내놓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는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넘기고는 멀지 않은 곳에 확장하여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단골손님마저 몰고 가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강북센터장주요경력한국기업평가 수석조사역서암창업투자 투자심사부장기보캐피탈 이사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기획팀장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