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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 29.6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반포동 아파트 84.9㎡ 29억6000만원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128동이 경매 나왔다. 잠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8개동 244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7월에 입주했다. 31층 건물 중 26층으로 남향이며 84.9㎡(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신반포로, 반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잠원초등, 신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7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9억6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8건, 질권 6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5억원에서 37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3억7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495◇행당동 아파트 60.0㎡ 7억6800만원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아파트 112동이 경매 나왔다. 무학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212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11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서향이며 60.0㎡(26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행당로, 독서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금북초등, 무학중, 금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6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1700◇신정동 아파트 71.4㎡ 11억4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가 경매 나왔다. 목일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4개동 31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7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71.4㎡(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목초등, 목일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2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2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 "대단지들이 견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0월 둘째주는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0.01% 상승했다. 강동, 송파 등의 1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대단지는 중소단지에 비해 주거선호도가 높고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잦은 편인데, 직전 대비 상승한 거래가격이 시세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에도 1000가구 이상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올라, 1000가구 미만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시장 분위기가 대단지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매매를 염두하고 있다면 대단지의 가격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8월말(8/25, -0.01%) 이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월 중순(9/15) 이후 한 달여간 보합세(0.00%)를 이어갔다.전세시장은 수요 증가로 매물이 줄면서 서울이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빠졌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고가 지역의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작(0.06%) △동대문(0.04%) △강동(0.03%) △용산(0.02%) 등이 상승했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프레스티지, 신대방동 현대 등이 1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동대문구는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강동은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가 각각 2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용산은 이촌동 이촌코오롱, 한남동 남산맨션이 750만원-1250만원, 송파는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오금동 현대백조 등이 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0.02%) ▼은평(-0.01%) ▼마포(-0.01%) ▼금천(-0.01%)은 내렸다. 2주 연속 하락한 은평은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구산동 갈현현대가 1750만원-2500만원 빠졌다. 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3%) ▼중동(-0.03%)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세종주공6단지, 금정동 무궁화1단지화성 등이 1000만원 정도 내렸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호계동 무궁화코오롱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보합권 속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의왕(0.08%) △화성(0.02%) △인천(0.01%)이 상승했다. 의왕은 인덕원역 주변의 신축 대단지가 오르면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1단지가 500만원 정도 올랐다. 반면 ▼시흥(-0.04%) ▼성남(-0.01%) ▼남양주(-0.01%)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시흥은 정왕동 계룡2차, 장현동 새재마을청구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커진 월세 부담, 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사기 위험, 상급지 이동 등 수요가 늘면서 매물 소진이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마포(0.06%) △동대문(0.04%) △송파(0.03%) △강남(0.02%) △양천(0.02%) 순으로 올랐다. 마포는 상암동 월드컵파크3,5,7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고, 동대문은 휘경동 휘경센트레빌,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등이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 "며느리 김다예가 가스라이팅"…박수홍 부모, 친형 지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거짓말 안 했어요. 국민을 속이면 되겠어요.”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인 박씨 부부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렸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를 건 것은 아내인 김다예씨의 가스라이팅(상황을 조작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 모친 “아들,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박수홍의 부모인 박모(84)씨, 지모(81)씨가 참석했다.이날 증언대에 선 박수홍의 부모는 큰아들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큰아들인 박모씨가 동생 박수홍을 옆에서 도우며 제 몫을 챙긴 것이지 횡령이 아니란 입장에서다. 박수홍씨의 모친인 지씨는 금융상품의 가입은 큰아들이 아닌 남편인 박모씨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씨는 “금융상품은 큰아들 부부가 아닌 아버지(남편지칭)가 철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바꿔서 쓴 것은 수홍이를 위해 쓴 것”이라며 “‘미우새’ (출연하니까) 백화점에서 옷, 신발 등 산다고 하니 (수홍이가) 실컷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사봐야겠다고 했다”며 “자식들에게 손 빌린 적 없다. 남편 암 수술비도 내 출연료로 썼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큰아들과 박수홍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김다예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얼마 뒤 혼인 신고하러 갔더라. 김다예가 그 어린 아이(조카)에게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의 엄마를 욕하더라, 그건 좀 아니지 않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박수홍 부친 “소송에 불쾌감, 큰아들에게 맞고소 해라”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4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생 박수홍 출연료 횡령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해 추궁했으며, 부친인 박씨는 “아들(박수홍)을 위해 만든 비자금 성격의 통장”이라고 했다. 박씨는 비자금 용도에 대해 “(박)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하고 7~8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여자가 울면서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며 “그러다 수홍이가 엄마한테 와서 통장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그맨이 10억 번다고 하면 세금 내고 품의유지비, 관리비 내고 나면 잘해야 2~3억 남는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갚기도 빠듯하니까”라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의 변호인은 비자금 통장이 아닌 박수홍에게 줘야할 돈이 입금된 통장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이름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부친인 박씨는 박수홍이 큰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씨는 “형이 자기 뒤를 다 봐줬는데 고발하니까 화가 났다”며 “큰 아들에게 맞고소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 생일 때 막내가 와서 엄마한테 ‘아버지(증인으로) 못 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나왔다”며 “우리를 어떻게 빨대라고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32년 가까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어느 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소화기를 내려쳤는데, 그게 도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또 “대질 조사 때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정강이를 한 번 찬 것인데 갑자기 박수홍이 자해 행동을 했다”며 “이후 기사엔 엄청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났다”고 말했다.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