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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63건

  • 외환거래 위반한 개인및 기업에 행정처분-금감위
  • 앞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고 1만달러 이상 여행경비를 쓴 사람은 6개월이상 환전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되는 운용기준에 따르면 ▲거주자나 현지법인이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등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내 기간동안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받으며 ▲거주자가 한은총재앞으로 사전신고하지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이 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상 6개월이내 기간동안 해당 자격을 제한받는다. 또 ▲한은총재의 허가없이 1만달러인 여행경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의 허가 미취득"인 경우 6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위변조서류를 이용한 허가취득및 지급의 경우 9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새로운 운용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지난 1월28일 재경부장관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미국 MDC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한솔창업투자에 대해 앞으로 1개월동안 비거주자로부터 신규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2000.08.11 I 손동영 기자
  • MS, 곧 차세대 인터넷 전략 발표
  •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6월1일 차세대 인터넷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2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할 인터넷 전략이 더욱 강한 윈도와 인터넷 통합을 담고 있어, 미 법무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8명의 비밀 직원과 함께 작업을 진행중인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다음달 1일 윈도와 인터넷을 결합한 ‘차세대 윈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세부 사항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MS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교류되고 거래가 일어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 음악가가 특별한 타입의 기타를 구입하고 싶다고 띄우면, 컴퓨터가 합당한 매도자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식이다. 또 비행기 스케쥴이 바뀌었을 때 동료나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줘 공항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행객의 캘린더도 일정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식이다. 일단 미 법무부는 MS의 차세대 전략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아이오와주 검찰총장 대변인은 “MS의 새로운 전략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시도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MS의 경쟁자들은 일단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눈치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우선 MS의 타깃이 PC이기 때문이라는 것. 오러클의 제레미 버튼 부사장은 “진자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데이비드 하라 대변인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흘러간 노래일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윈도는 기본적으로 PC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서버 시장에서 MS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최근 메인 프레임에 리눅스를 채용해 對 MS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IBM은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얘기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서버가 서버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IBM의 차세대 인터넷 전략은 MS와 다르다는 식으로 말했다.
2000.05.23 I 김홍기 기자
  • 소비자보호 종합 홈페이지 뜬다-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 홈페이지(consumer.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는 건강,교육-취업,금융-보험,부동산,식품,자동차-통신-여행,전자거래,제품안전,기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사기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사항,법령 및 고시-지침,피해상담 및 신고기관 소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초기 화면에서 ‘부동산’을 클릭할 경우 소비자정보에서는 국세청의 고시부동산 기준시가와 건교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및 주택분양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을 클릭하면 건교부 민원안내와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신청에 접속,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여러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나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보완작업을 통해 소비자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쯤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모두 엮은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0.03.28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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