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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했다면…대법 "증서 양도, 주택법 위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택법상 양도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도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분양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 청약통장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 서류(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입한 뒤, 이를 유통하고자 하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되팔아 수억원의 양도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이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약신청 관련 서류 매입 관련 주택법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증서’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것.대법원은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는 등 변화한 금융환경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대법원은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 명의로 청약신청을 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접종 '사인불명' 1000만원 지급, 文 "부작용 전적 책임" 뒤늦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원인 불명일 때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접종 인과성 사망 인정 건수는 7건에 불과했던 것에 관한 대안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인수위, 인과성 상관없이 위로급 지급 방안 내놔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자료=질병관리청)④-1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중증 이상반응으로는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45명이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 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과성 인정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대한 부작용 연구가 완전히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이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는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었다.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경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 참여”이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살인죄 고발당한 文…한변 “처형될것 알면서도 강제북송”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살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정권 권력형비리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누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입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배운 기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한변은 고발장 제출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정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으며, 귀순 어민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의 살인죄 적용 근거에 대해 김태훈 한변 대표 변호사는 “이미 유엔(UN)은 20년째 북한에 대해 그 규모와 본질, 심각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해서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는 100% 처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북송하면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낸 것은 법리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당한 자는 형식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 한변의 이번 고발장 제출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할 형식적 요건은 갖춰진 셈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인지·묵인했거나 나아가 개입까지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유무죄 판결 여부와는 별개로 ‘인권 옹호자’라는 평가에 타격을 입고, 남북대화 업적도 심판대에 오르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견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인권 실상 외면 등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결국 남북대화의 끈을 붙잡으려는 문 전 대통령의 개입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전후로 ‘인권 옹호자’를 표방했다. 실제 그는 변호사 시절 해상 반란을 일으키고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범인 6명을 변호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적도 있다. 동일한 잣대라면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탈북민들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석동현 한변 부회장은 “소위 인권변호사를 자청해오던 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의 자의적·선택적 인권 활동에 국민이 큰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석 부회장은 이어 “이번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이 내일 당장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내외 여론 형성이 좀 더 진행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책임소재가 밝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 전 대통령의 사건 인지·개입 여부로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지휘자 정명훈, 9월 피아니스트로 실내악 무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1년 만에 다시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정명훈이 이끄는 실내악 공연을 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포스터. (사진=크레디아)정명훈은 지휘자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실내악 무대의 애정을 잃지 않고 공연을 이어왔다. 80~90년대에는 누나인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정트리오’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시절에도 실내악 무대에 종종 올랐고, 2019년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연주자들과 실내악 공연을 선보였다. 그는 실내악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 만드는 음악”이라고 애정을 나타내왔다.이번 공연에선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음악가들이 앙상블 멤버로 참여한다.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을 역임한 김사라,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 독보적인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등이다.이번 공연에선 브람스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비유한 것이라고 부연해 ‘베르테르 4중주곡’으로도 불리는 ‘브람스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실내악 곡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A장조, 송어’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서울 외에도 용인, 강릉, 전주, 부산, 경주 등 6개 도시 투어가 예정돼 있다.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의 티켓 판매는 오는 19~20일 시작한다. 티켓 가격 5만~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