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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력 다음 수순은 군수지원…자위대 한반도 오나
  • 한일 군사협력 다음 수순은 군수지원…자위대 한반도 오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로 군사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 등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함께 논의된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현실화 될 수 있다. ◇美 통하지 않고 日과 직접 北핵·미사일 정보 공유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안에 서명했다. 협정은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본 틀이다. 우리 군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다.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도 갖췄다. 이 때문에 일본과 신속하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진다”면서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민구(왼쪽)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군수물자 수송도 협력…군수지원협정 추진 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이후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거론되고 있다. 이 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국방부는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다음 1~3년 후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한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15개 국가와 상호 군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과도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면 평화유지활동(PKO) 등 여러 형태의 군사작전 분야에서 군수지원능력 향상을 통한 작전역량 제고와 안정적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의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가 2013년 12월 현지 파견 일본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만발을 긴급 공급받았다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그래도 사드 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 추진에 대해 문 대변인은 “현재는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2012년도에도 병행해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취재진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 논란이 일었다. 사진기자들이 서명식 취재를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나가미네 일본 대사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11.24 I 김관용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야권 56.9% vs 여권 31.1%
  •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야권 56.9% vs 여권 31.1%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여권 주자들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발표한 11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20.4%(▼1.0%p), 반기문 18.1%(▲0.9%p), 안철수 12.0%(▲1.8%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후 야권 주자들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의 지지율 합이 56.9%를 기록했다. 반면 여권으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18.1%)과 새누리당 소속 대선주자의 지지율(13.0%) 합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대선국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제3지대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0%p 내린 20.4%로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으나, 반기문 사무총장을 제치고 3주 연속 1위 자리를 이어갔다. 호남(文 25.7%, 安 16.4%)에서는 8주 연속 안철수 전 대표를 해당지역 오차범위(±6.5%p) 내에서 앞섰지만 정의당 지지층(文 26.3%, 李 29.1%)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해당 지지층의 오차범위(±7.0%p) 내에서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반기문 총장은 0.9%p 오른 18.1%로, 2주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문재인 전 대표와 오차범위(±1.9%p) 내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3주 연속 2위에 머물렀다. 안철수 전 대표는 1.8%p 오른 12.0%로 6월 5주차(12.8%)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10%대 초중반으로 올라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p 오른 10.0%로 지난 10월 2주차(4.6%) 이후 지지층이 두 배 이상 증가, 주간집계로는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서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0.3%p 오른 5.6%로 5위, 손학규 전 의원은 3.7%로 0.3%p 내렸으나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0.1%p 내린 3.6%로 7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0.6%p 하락한 3.5%로 8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0.4%p 내린 3.2%로 9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0.7%p 하락한 2.9%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0.5%p 내린 1.6%, 남경필 경기지사가 0.3%p 오른 1.3%,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주와 동률인 1.1%, 원희룡 제주지사가 0.1%p 하락한 1.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p 감소한 12.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14∼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43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리얼미터] ‘33%→19%’ 새누리, 7주 연속 하락…서울서 3위 추락☞ [리얼미터] ‘퇴진거부’ 朴대통령 9.7%…부정평가도 86.1% 최고치☞ [리얼미터] 潘·文·安 3자 대결…문재인 32.7% 첫 1위 기록☞ [리얼미터] ‘朴대통령 검찰수사 방식’ 대면조사 78.2% vs 서면조사 15.3%☞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자진사퇴 여론 74%로 급증
2016.11.21 I 김성곤 기자
 文 20.0% vs 潘 18.4%…안철수·이재명 15일 11%로 공동 3위
  • [리얼미터] 文 20.0% vs 潘 18.4%…안철수·이재명 15일 11%로 공동 3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국이 심화되면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로 이어지던 빅3 구도가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이재명 구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 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을 선언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촉구했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20.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였으나 반기문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3주째 1위를 이어간 것.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文 23.3%, 安 18.0%)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해당지역 오차범위 내에서 8주째 앞선 반면, 정의당 지지층(文 27.8%, 李 29.6%%)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1.2%p 오른 18.4%로 2주째 상승하며,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고 2위를 유지했다. 반 총장은 경기·인천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20대와 30대, 60대 이상, 무당층과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과 중도보수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위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박빙 구도다. 우선 박 대통령의 퇴진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질서있는 퇴진’ 3단계 수습책 수용을 촉구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1.7%p 반등한 11.9%로 올해 7월 2주차(12.1%)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를 이어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p 오른 10.5%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다.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유지한 것. 특히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전국투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15일에는 11.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던 16일에도 11.0%를 기록했다.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 제의를 비판하고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서울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며 0.7%p 상승한 6.0%로 5위를 유지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0.2%p 오른 4.2%로 한 계단 오른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내린 3.8%로 7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0.3%p 하락한 3.4%로 8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0.4%p 내린 3.2%로 9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0.9%p 하락한 2.7%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0.6%p 내린 1.5%, 남경필 경기지사가 0.5%p 상승한 1.5%, 원희룡 제주지사가 0.1%p 오른 1.2%, 홍준표 경남지사가 0.1%p 내린 1.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p 감소한 10.7%.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였으며 응답률은 11.8%(총 통화시도 12,972명 중 1,525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리얼미터] 朴대통령 지지율 9.9%…7주 연속 하락세☞ [리얼미터] ‘朴대통령 검찰수사 방식’ 대면조사 78.2% vs 서면조사 15.3%☞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자진사퇴 여론 74%로 급증☞ [리얼미터] 문재인 21.4% vs 반기문 17.2%…오차범위 밖 1위☞ [리얼미터] 문재인 20.8% 1위…TK 선두접전·호남 7주 연속 1위
2016.11.17 I 김성곤 기자
`친박 실세` 최경환·현기환·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무혐의 처분(종합)
  • `친박 실세` 최경환·현기환·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무혐의 처분(종합)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민재용 조용석 기자]검찰이 지난 4·13총선에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월 참여연대 고발로 현 수석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12일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현 전 수석과 최·윤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이 지역에 친박계 대표 인사인 서청원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세사람은 김 의원이 경기 화성갑 출마를 포기하면 인근 지역구 출마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형(김성회 의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나 “내 말은 VIP(대통령)의 뜻”이라등 청와대 공천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포함돼 있다.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계 실세 정치인들이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진=연합뉴스)녹취록이 공개되자 경기 화성갑에 출마해 당선된 서청원 의원은 지난 7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성회 전 의원이 이를 녹취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주변에 (녹취록을) 터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터뜨렸다”며 “나한테도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연락을 받은 뒤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다. 김 전 의원이 한두 군데 전화한 게 아니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세사람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보면 세 사람이 공천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불이익’(해악)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사적인 대화로 특정적인 거래나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네 사람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모두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통화 내용은 모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인 통화”라며 “김성회 전 의원도 조사 결과 세 사람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녹취록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 제출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 있어 모두 소환할 필요는 없었다”며 “대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윤 의원만 소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2016.10.12 I 민재용 기자
  • 정춘숙 “백선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변경할 사안 아니다” 버텨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선하 서울대의대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병사 사망진단서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순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백 교수도 서면답변을 통해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백 교수는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서울대 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전날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백씨의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시 입력한 상병코드는 ‘AS0650’, ‘AS0651’이었다. S0650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S0651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백씨가 외부의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이다. 또 백 교수는 백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고 친필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이날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다. 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으로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사고 직후와 사망 직후에는 ‘외상성’이라고 진단한 의무기록에 남겨놓고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란 단어를 빼고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고는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
2016.10.10 I 선상원 기자
故 백남기 유족 “사인 명확, 부검 불필요”…영장발부 강력 비판
  • 故 백남기 유족 “사인 명확, 부검 불필요”…영장발부 강력 비판
  • 고(故) 농민 백남기(69)씨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유족이 백씨에 대한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를 강력 비판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투쟁본부’(투쟁본부)는 28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부검에 동의할 수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특히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반대 입장에도 부검을 강행하면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인의 장녀인 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 손에 아버지를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빈소에 모인 시민들에게 “영장 발부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남아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향후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쟁본부 측과 시민 200여 명은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에 대비해 밤새 빈소를 지킬 방침이다.야당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유감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법원이)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만약 검·경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영장 발부 직후 고인의 빈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가족들이 원치 않는 부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명확한 사인을 두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던 당국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영장 발부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요청한 부검영장 재신청에 대해 추가소명자료를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제출했다. 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끝에 “백씨의 사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이날 오후 8시쯤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 영장 강제집행에 대비해 28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2016.09.28 I 유태환 기자
국방위 野3당, 새누리 국감 복귀 촉구…"안보에 여야없단 말 지켜야"
  • [국감]국방위 野3당, 새누리 국감 복귀 촉구…"안보에 여야없단 말 지켜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이 26일 국방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명했다.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야3당을 대표해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국감 파행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 책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국방 안보적 환경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처럼 그 말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국정감사장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했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실의 제지로 서면으로 대체됐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장을 피감기관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국감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뉴시스]
2016.09.26 I 김관용 기자
  • 당정 전기요금개편 TF “누진제 전면개편…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한다”면서 “월 1~2회 정기적으로 이슈별 TF그룹을 구성해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 국회의원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당 소속 TF 위원은 윤한홍, 곽대훈,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가 임명됐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밖에 조환익 한전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차동형 국회 산자위 수석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성철 한전 영업본부장, 교육부·농림부 관련자 등이 실무지원에 나선다.김현아 대변인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사례 연구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누진제 할인기간 '들쑥날쑥'..510만 가구는 10월 할인☞ 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폭염에 누진제 완화까지…전력수요 또 최고치
2016.08.18 I 김성곤 기자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저렴한 청년주택 공급 못해"vs"새로운 패러다임"
  •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이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지가(地價)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지난 3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쟁점은 2030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정책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권순형 박사는 “이 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85%가 임대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준공공임대주택이고 임대료의 상한이 정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청년들은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재 역세권에 있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로 나왔다”고 반박했다.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이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등 과도한 개발혜택을 제공해 지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시범대상인 충정로역 인근 23.751ha 토지를 대상으로 땅값 상승률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 3종 주거지역의 1㎡당 매매가가 1300만원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거품조장액은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세권2030 청년주택이 현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에 자꾸 외곽으로 밀리는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공공의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전문가 풀을 이용해 사업의 공공성, 기여도 등을 분석한 후 다음 프로세스를 밟도록 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며 오히려 자본의 참여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역시 현 정책으로는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미경 새누리당 시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공급량의 85%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을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인 8년이 끝나면 한꺼번에 분양전환되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를 반드시 시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준공공임대주택 역시 8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택하기보다는 임대수익을 원하는 건물주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난개발, 주차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준희(관악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주차장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한때 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를 해줬더니 주차난이 발생하며 사무실 공실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과거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례를 참고해 주변의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을 해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지키기로 했다”며 “주차장 완화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주차장 완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한가지 일치하는 의견은 보완되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며 “특정지역에 각종 특례를 집중한다면 역세권 특성과 무관하게 주택지로 변모돼 미래 역세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도시개발을 왜곡할 수도 있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심사된다.
2016.06.16 I 정다슬 기자
  • 국회선진화법 논란 일단락될까..野 "여소야대 불구 협치 노력할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가 합의체 기관이고, 국회 운영의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선진화법의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는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쟁점법안의 경우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북한인권법 등의 법안 통과가 가로막히자 국회선진화법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망국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지난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꼈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지칭할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을 둘러싼 처리는 여야가 서로 바뀌었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중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안건신속처리제△의안자동상정제 등은 다수제의 효율성을 강화한 법안으로, 그동안 야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 부수법안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소야대로 상황이 바꼈다고 곧바로 입장이 바뀔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도입 목적과 4·13 총선 민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문자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총선의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이었다”면서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몸싸움 없는 국회’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원칙 위해 생산성까지 인정받는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26 I 하지나 기자
  • 靑 참모진 개편에 與 “환영” 野 “실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5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환영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임 이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등을 역임해 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지역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분으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비서실을 총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평가한다”며 “청와대와 정치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도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박 정부가 이뤄야 할 각종 개혁의 청사진을 점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내각의 조화로운 협조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강석훈 경제수석은 성신여대 교수와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경제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인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총선 민의와 거리가 있는 인사”라며 “교체 폭과 인사의 내용이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에 최소한의 답도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안 경제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 이동만 시켰다”며 “경제정책 등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도 “참모진 개편의 폭과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비서실장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경제·노동 문제 등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어나갈 정치력과 추진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안 정책조정수석은 회전문·수첩인사의 반복일 뿐”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기조의 변화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석훈 경제수석 역시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헤아려 경제위기 극복과 소통, 협치를 위한 근본적인 조직 개편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6.05.15 I 강신우 기자
망망대해 항해하는 韓선원, 92%는 총선 투표했다
  • 망망대해 항해하는 韓선원, 92%는 총선 투표했다
  • 한진 시애틀호 선원들이 선상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제공.[이데일리 최선 기자] 4·13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망망대해를 누비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10명 중 9명 이상은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선주협회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선상투표에서 총 458척에 승선하는 선원 2849명 중 91.7%에 달하는 2611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238명 중 대다수는 선박이 정박해있거나 음영지역을 항해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전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주협회는 설명했다.선상투표는 지난 2012년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원들의 권익 증진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목적으로 실시됐다. 투표는 서면과 팩스로 사전 선상투표신고를 마친 후, 선상투표용지를 수신 받아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를 진행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데 한진 시애틀호는 5일(현지시간) 오후 1시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위도 31-39.5S, 경도 041-14.0E)에서 선상투표를 실시했다. 현재는 브라질 산토스항을 출항해 싱가포르항으로 항해 중이다.신현부 한진 시애틀호 선장은 “우리 선박은 투표권을 보유한 한국인 선원 9명 모두 선상투표에 참여했다”며 “선원 모두가 내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는 2번째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선상투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선원 복지는 물론 민주주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9일 종료된 4·13총선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12.2%가 참여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당일인 13일에는 50% 후반대 투표율을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6.04.12 I 최선 기자
  • [총선 D-13]국민의당 "'친노패권주의' 文, 야권연대 유구무언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야권연대 발언과 관련해 “다른 어느 정치인들이 야권연대를 입에 담을지라도 최소한 문 전대표만은 유구무언(有口無言)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서 “문 전대표는 앞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야권분열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결국 친노패권주의가 야권분열과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전대표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광주를 학살한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출신 김종인 대표를 앞세워 친노친문을 대거 공천해 친노패권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야권전체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야권연대를 무조건 해야 한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수도권의 경우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 대표 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 아닌가’ 발언과 관련해 “정말 이 정도는 병(病)”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리고 수렴청정도 모자라 친노패권주의 유지시키기 위해 야권연대 타령까지 부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낯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지역들은 친노친문의 후보들이 즐비하다”면서 “당초 세작발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친노친문파를 떠나 더 좋은 후보들을 공천했다면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새누리당 후보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문 전대표가 말하는 야권연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미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한명숙 대표를 앞세워 야권연대를 했다”면서 “결과는 국회 의석 과반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국회 과반수 의석을 헌납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야권연대의 실패 책임을 자신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2016.03.31 I 하지나 기자
  • 테러방지법, 부칙조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야당은 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고 있는 걸까.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감시 통제권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꼽고 있는 인권침해, 독소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영장없이 무제한 감청이 가능해지고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부칙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국정원, 지금도 반국가단체 등에 대해 대통령 승인 얻어 감청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FIU를 두고 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도 무조건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원장은 이렇게 수집, 분석한 정보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게 제공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는 이 특정금융정보법 7조1항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정원장도 FIU원장으로부터 영장청구 없이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부칙은 통비법 7조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통비법 7조는 국정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과 단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의 집단이나 외국 소재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영장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북한과 북한 연계 반국가단체에 대해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개월 범위 안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칙은 통비법 7조1항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테러위험인물에 UN 지정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 가능 =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대테러활동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남용하면 내국인에 대해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해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통비법 개정과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규정한 부칙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이 독소 조항만 개선되면 야당도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정보수집권에다 조사권·추적권까지 부여, 통제장치 미흡 지적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9조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9조는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개인의 인적정보와 질병정보, 통화내역,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외에 조사권과 추적권까지 갖게 되는 것으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들 기관들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다.야당은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조사권과 추적권은 센터에 부여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테러방지법 7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나온 여야 합의 추천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견제장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아예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하고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보고받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하고 국회 등의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독소조항 배제를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돼도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침해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를 방지하라는 것은 첨단 장비를 옆에 두고 지뢰밭에 들어가 맨손으로 지뢰를 찾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부정적인 부분만 상상하고 부풀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은수미, 10시간15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연설..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테러방지법 제정하자고 하면서, 공항 경비·보안요원은 ‘아웃소싱’☞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필요 인정..직권상정 요건은 충족 못해"☞ 이철우 “테러방지법, 시간의 문제지 처리는 확실”
2016.02.24 I 선상원 기자
  • 정의화 의장 국회법 중재안 내일 발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이번 4·13 총선 전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면 28일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심사기간 지정)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본회의 부의라는 우회로를 뚫었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139명의 서명을 받아놓았다. 선진화법 개정 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렬해지자 정 의장이 나섰다. 정 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여당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안건 신속처리제의 의결정족수 완화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재적의원 과반수가 신속처리안건 요구시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나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장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까지 포함한 심사기간은 현재 270일에서 75일로 단축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다만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새누리당은 중재안이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야당이 동의를 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회의장의 제안도 검토해볼 수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중재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서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자체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 의장이 협조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나, 심사에는 착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수정 요구했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손질할 수도 = 운영위가 중재안 심사에 들어가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이 201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2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항 때문이었다. 그동안 야당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면 일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다.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규정한 국회법은 여야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3당이 한쪽과 손을 잡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의장도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민의당은 아직 당론이 없다. 한 의원은 “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국회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선택에 따라 여야 정당간에 합종연횡이 펼쳐질 수 있다. 합종연횡이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정의화, 與野 의원 전원에 서한…선진화법 중재안 설득☞ ‘총선불출마’ 정의화 의장, 與 향한 비장의 승부수☞ 정의화式 선진화법에 與 “병행논의” 野 “수용못해”☞ 野 “정의화 의장 중재안 수용못해”
2016.01.27 I 선상원 기자
  • 정의화式 선진화법에 與 “병행논의” 野 “수용못해”
  • [이데일리 김영환·강신우 기자] 여야는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낸 개정안과 병행논의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다수당의 전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그 이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취지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은 다수당 전횡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타협하고 수정하자는데 한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안건을 지정하는 데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한다. 또 중재안에는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01.25 I 강신우 기자
  • [전문]정의화, 20대 총선 불출마 공식선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4·13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를 포함해 동서화합 차원의 호남 지역 등 20대 총선 출마설을 일축한 것이다.또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일부 조항의 의결정족수 5분의3(60%)을 위헌으로 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한다.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20년동안 다섯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다.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와 야를 넘어서 불편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다.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또한 우리 국회를 또 다시 몸싸움이 일상화 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 시킬것이 명약관화하다.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가 있다. 모든 스포츠에서 볼수 있듯이 경기의 룰, 경기의 규칙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에 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이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아무리 법안 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가선 안된다. 선진화법의 가장 큰 오류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라는 초과반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의 위헌소지 역시 바로 이 점이 핵심이다. 60%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과반수 정당조차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법은 바꿔야 하지만 제대로 바꿔야한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을 가능케 해줄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드린다.첫째,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 처리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도입된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그 지정에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하기 때문에 시급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의 즉시 대응할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둘째,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행 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 부의할 때도 60%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되,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 내에 결자해지 해야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저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삼권분립의 튼튼한 토대 위에 반듯하게 나아가고 의회 민주주의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로 예정된 여야 간 협상에서 나머지 모든 쟁점에 합의를 이뤄 명절을 맞는 우리 국민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6.01.2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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