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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앞 다가온 이낙연 청문회, 아들·부인 의혹에 野 '송곳검증' 예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협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큰 논란이 없는 한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 후보자 스스로 어떤 국정 철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강한 야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준비 중이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뜻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을 살펴보면,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 차량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부인 위장전입 의혹 △부인 소득 부당공제 의혹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모친의 아파트 2억4000만원 시세 차익 의혹 △부친의 상속재산 17년간 신고 누락 의혹 등이다.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운동을 하다가 어깨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입영연기를 신청한 뒤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탄원서 제출’이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소속 청문위원인 이태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들 병역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식 절차가 법률에 있음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들과 관련해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 한국당 청문위원 강효상 의원은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청문위원 김광수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2016년 지출액이 8519만원으로 소득신고액 3629만원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면서 증여세 탈루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전남개발공사가 부인의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사들이는 등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이 후보자가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작품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같은 도덕성 검증 외에도 책임총리로서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은 “새 정부의 첫 책임총리로서의 정체성, 위상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한만큼 국정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내각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청문회부터 틀어질 경우 자칫 새 정부의 내각구성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 [맥모닝 뉴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세월호 참사 '대통령 7시간'기록 30년 봉인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5월 4일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옆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갖고 전국 어디서나”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의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실시. 연합뉴스 보도.사전투표 시간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읍·면·동에 1개씩 3507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또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국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알파벳 ‘V’자 등을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어.누구에게 하든 반드시 투표. 또한 투표용지가 길어 번질 수 있으니 세로로 길게 접어야 한다는 점 주의.-美연준, 기준금리 동결…6월 인상 여지는 남겨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 그러나 최근 성장률 부진이 일시적이라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해. 본지(이데일리) 보도.연준은 2~3일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0.75~1.00%로 유지.연준은 “FOMC는 1분기에 성장이 둔화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예정대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밟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올해 두 차례 더, 즉 6월 FOMC 회의에서의 인상 가능성은 남긴 것.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어.이런데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따라가고 대출금리는 은행 마음대로?-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 JTBC 보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어.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에도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 커져.범죄사실을 30년간 봉인? 설사 30년 후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부관참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당장 공개해야.-‘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육아카페 아동학대 논란‘약을 안 쓰고 자연치유로 아이를 키우자’던 한 육아 카페가 논란 속에 갑자기 폐쇄돼.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보와 처방이 그간 공유돼왔는데 부작용 호소가 잇따랐기 때문. MBC 보도.4형제의 엄마이자 한의사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원수 6만명의 유명 포털사이트 육아 카페에 최근 심한 상처와 발진으로 가득한 아기 사진과 함께 ‘더 이상 약 없이 못 키울 것 같다’, ‘아이 열이 39도인데 방치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 확산.회원 증언에 따르면 “비강(세척) 같은 경우는 간장을 소독한 물로 세척을 하라고 한다”, “애들을 설사 조금만 하면 숯가루를 먹인다”, “(아토피 앓는 아이는) 빨갛고 쩍쩍 갈라진 그대로 햇볕을 쬐라고….” 등의 정보가 공유.게다가 “화상을 입으면 찬물이 아니라 40도 이상의 물에 담가라”,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놀게 하는 ‘수두파티’를 열어주라”는 치료법 등이 공유됐다고.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상당수”라며 “자칫 이러한 것들을 맹신하게 되면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보건복지부는 이 육아 카페 내에서 무면허 의료상담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것도 아동학대 아닌가?
- PK 공략 나선 안철수…"화끈하게 밀어주이소"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부산 쥬디스태화백화점 인근 서면 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울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울산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영남권 표밭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구도를 구축했지만 영남권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다. 안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단디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라는 부산 사투리를 섞어가며 표 몰이에 나섰다. ◇부산·울산서 文 때리기…“민주당 정권 상상만 해도 끔찍”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나갔다.안 후보는 “문 후보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했다”며 “국민을 적폐라고 부르는 민주당이 막강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특히 최근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철수 알고보니 갑(甲)철수’ 등 비공식적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다는 것과 관련, “문재인캠프가 온갖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댓글부대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또 “민주당이 안철수를 금수저라 하는데 나는 ‘빽’ 없이 자수성가하고 정치도 자수성가했다”며 “상속자가 나를 금수저로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앞서 울산 남구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유세를 마친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날 보도된 이른바 ‘송민순 쪽지’에 대해 “문 후보가 직접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색깔론이 아닌 지도자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라고 부연했다.◇‘일자리 대통령’ 강조…지역경제 살리기 공약 발표 안 후보는 이날 첫 방문지로 울산 중구의 그린카기술센터를 택했다. 지난해 문을 연 그린카기술센터는 ‘미래차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서 전기차와 수소차, 스마트카, 경량화 융합 기술 등 분야별 연구실이 들어서 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상징이다”라며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울산 지역 공약으로 “세계 최고의 수소차 도시”를 발표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의 공장들이 있는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지만 최근 조선산업 대규모 구조조정 등 부침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하듯 안 후보는 이날 울산을 새로운 미래 산업의 도시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울산에 수소차와 충전소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3D 프린트 산업을 울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립3D프린터연구원, 글로벌 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에서도 “해운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며 △김해 신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 것 △동북아 해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해운금융 육성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 것 △부산을 영상 콘텐츠 산업지원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영화산업을 극대화할 것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이룰 것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 등을 뼈대로 하는 부산 지역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영남 공략…외연 확장하기 이날 발표된 4월 셋째주(18~20일)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1%, 30%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11~13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는 7%포인트 떨어지면서 격차는 11%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구·경북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반면,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지지율 격차가 벗어졌다.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큰 격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안 후보로서는 영남권 표심 확보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날 안 후보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일정으로 영남권을 방문한 것도 이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안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각오로 이 지역 유세에 임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께 제가 가진 비전과 정책과 가치관과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증명하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 '억 소리 나는 장미대선'...후보 1인당 최대 510억 쓸수 있다(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십당오락’. 과거 금권선거가 판치던 시절 회자됐던 국회의원 당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이었다. 선거비용으로 ‘1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5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다. 돈선거의 폐해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후꾼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모두 경선을 진행하면서 대선일인 5월9일 향한 선거레이스에 불이 붙었다.과연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비용을 쓸 수 있을까.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509억9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총 1801억원이다. 이는 순수하게 선거만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자동 분류기 등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등래퍼]①일반인 출연자, 사전 검증 필요vs 사생활 침해
- 사진=Mnet[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케이블채널 Mnet 청소년 힙합 서바이벌 ‘고등래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TV화제성 분석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방송한 비(非)드라마 중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 래퍼의 대항전이란 신선한 콘셉트의 힘이 컸지만, 장용준·양홍원 등 출연자의 인성 논란도 한몫했다.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일상화된 SNS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연이은 인성 논란, 노이즈 마케팅 당초 ‘고등래퍼’는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MC그리(김동현)와 아이돌 NCT의 멤버 마크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예상과 달리 10일 첫 방송 이후 시선은 강동구 예선에 참여한 장용준에게 쏠렸다. 연간 학비 6000만원으로 알려진 세인트폴국제학교 재학생으로, 떠오르는 정치인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의 아들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문제는 장용준이 6개월 전 SNS에 남긴 글이었다. 해당 SNS는 ‘조건 만남’, 즉 성매매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음주·흡연 관련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미성년자인 만큼 파장은 컸다. SNS를 통해 공개 사과한 장제원 의원은 당 대변인·부산시당위원장 직에서 사퇴했고, 장용준도 하차했다. 강서 지역 참가자 양홍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같은 채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2015)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현장 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양홍원은 제작진을 통해 “과거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장용준◇예상 가능 논란, 편견만 키웠다일반인 출연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첫 방송한 Mnet ‘슈퍼스타K’ 등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의 이면이었다. 이번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나, 제작진이 안일한 태도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획을 맡은 고익조 CP는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에 대한 뒷조사는 하지 않았다. 다만 힙합에 대한 열정과 사랑, 바른 인성을 가진 친구들이 참여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후 두 차례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답변이 무색해졌다. ‘힙합=문제아 전유물’이란 편견을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다. 한동안 힙합은 국내에서 반항과 자존감을 드러내는 소수 하위문화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런 힙합을 친근한 음악으로 시청자에게 소개한 채널이 Mnet이다. Mnet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등을 통해 래퍼 도끼·더콰이엇·빈지노·제시·치타 등이 대중적으로 사랑 받았다. 공교롭게도 ‘고등래퍼’ 출연자들이 잇따라 과거 행실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힙합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일부 시청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사진=‘양홍원’ 관련 sns 캡처◇“완벽 검증, 현실적으로 불가능”방송 관계자들은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100%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통상적으로 제작진은 출연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서면으로 신상명세서를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를 파악한다. ‘고등래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그 과정에서 배제된 참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일반인 출연자의 역할이 큰 프로그램에선 당연히 출연자에 대해 조사한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ID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거나 개인 SNS 계정을 살펴보는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선에서 출연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본다”면서 “하지만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제작진을 속이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내용까지는 제작진이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SNS의 발달도 한 몫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방송과 동시에 출연자의 신상이 노출된다. 내용의 진위 파악은 뒷전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삽시간에 번져 나간다. 제작진이나 본인이 이를 파악하고 수습할 시기에는 이미 기정사실이 돼 있다. 때문에 온라인의 불필요한 기록을 전문적으로 삭제하는 업체를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장용준과 양홍원은 과거 SNS에 남긴 글부터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모두 공개됐다. 잘잘못을 떠나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이재원 한양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는 “일반인 출연자는 그 자체로 신선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라면서 “인성 면에서도 훌륭한 옥석을 찾아내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검증’을 빌미로 제작진이 출연자의 사생활을 침해를 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맥모닝 뉴스] 트럼프 "美대선 해킹 배후는 러" 인정, 이해찬 공개 비교불가 '노무현 일...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12일 소식입니다.-트럼프 “미국 대선 해킹배후는 러시아” 첫 인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은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그는 “앞으로 몇 주간 기업들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를 듣게 될 것”이라며 “제너럴 모터스(GM)도 따라오길 희망한다”고 밝혀.또 자신의 모든 기업 자산을 독립적 신탁에 맡기고, 트럼프그룹은 두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해.한편 트럼프는 미국 대선 해킹의 배후가 러시아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 또 CNN 기자가 질문하려 하자 “너희는 가짜 뉴스”라며 거부하기도.결국 힘의 논리에 의한 보호무역시대 개막 선언. 문제점이 많아 보이지만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선 생각할 여지 있어.-“삼성전자, 올해 세계 최초 폴더블 폰 출시”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11일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삼성전자가 세계 첫 폴더블 폰을 상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폴더블 폰’이란 디스플레이 자체가 접혔다 펴지는 전화기.SA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념을 소개했지만 비용과 다른 부품 문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지난 8일엔 미국 특허 전문 매체 페이턴틀리 모바일이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폴더블 폰의 디자인 이미지를 소개하기도.또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GSM아레나도 10일 삼성전자가 ‘SM-X9000’과 ‘SM-X9050’ 등의 제품번호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장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은 몇몇 경영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꿋꿋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과 근로자에게서 나온다는 것 명심해야.-조선 빅3, 올해도 4000명 이상 감축조선 ‘빅3’는 저조한 수주실적과 최악의 업황 등을 감안해 올해도 최소 4000여명 이상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4조원 이상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지난해 임직원 수를 2000명가량 줄인 대우조선은 올해도 20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삼성중공업은 작년 5월 자구계획 수립 당시 전체 임직원 수가 1만 4000명이었으나,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나간 1500명을 비롯해 총 1800명의 인원이 줄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인 약 1800명을 줄일 것으로 예상.현대중공업도 올해도 추가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분사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길거리에 내몰리는 근로자들.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보강해야.출처=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이해찬이 공개한 ‘노무현 일정표’…‘朴 세월호 시간표’와 비교불가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당시 집무 시간표를 공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이 의원은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벌어진 2004년 6월 국무총리로 근무. 일정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6시 59분에 이종석 당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과 약 5분간 통화하며 처음 피랍 사실을 보고받아.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관저에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조윤제 경제보좌관을 불러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랍 상황과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이후부터 집무실로 이동해 NSC의 상황 보고를 받아.점심시간에도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현안을 의논. 또한 이동 중에도 전화로 보고받아.노 대통령의 일정표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표’와 크게 다른 점은 노 대통령의 일정표에는 ‘서면보고’가 없다는 것.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에 총 13회의 보고를 서면으로 받아.또 박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반면, 노 대통령은 참모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현안을 의논한 것도 다른 점.한마디로 비교 불가.-반기문 측 인천공항에 ‘특별의전’ 요구했다 퇴짜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쪽이 12일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 등 ‘3부요인급’에게 제공되는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1일 인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반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으나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 공항공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인천공항은 반 전 총장 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의전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귀빈실(의전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규정에 따르면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현직 정당 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사용할 수 있다고.인천공항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이 귀빈실 사용 등과 관련해 반 전 총장 쪽에 외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반 전 총장이 특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특별한 의전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입국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전해.도대체 의전이 뭐라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첫걸음부터 삐걱. 앞으로 검증받을 게 태산인데 심히 걱정스러운 모습.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봇물”…정치개혁과 함께 가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8대 그룹 오너와 전경련 회장·부회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 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뇌물죄를 명시했다. 해당 기업들은 박영수 특검에서 뇌물죄 수사가 진행될텐데 수사 전에 죄인을 만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국민 감정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많다.이런 가운데 2일 열린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 유승희 공동대표) 주최 <박근혜-최순실(최태민일가) 게이트를 통해서 본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벌을 개혁하자는 다양한 안들이 논의됐다.▲2일 국회본청 3층 귀빈 1호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 토론자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워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외에도 이종걸 의원(공동대표), 유승희 의원(공동대표), 전해철 의원, 권미혁 의원, 송옥주 의원, 제윤경 의원, 변재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현아 기자◇김상조 교수 “경제력 집중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 내 경제성장을 바라는 대통령의 조급증과 재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간 담합의 유인이 상존한다는 의미다.하지만 그는 재벌들 역시 IMF를 지나면서 양극화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보다는 지배구조 개혁으로 재벌 개혁의 무게 중심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김 교수는 “IMF 1년 반동안 30개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30대 그룹 중 범4대 재벌가의 친족그룹이 12개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은)10개 이내, 4대 재벌로 줄여도 상관 없다. 보다 정확히는 삼성 하나여도 된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실효성을 제기했다.그는 “재벌 규제 수단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는 좁히되 지배구조 개선은 넓혀야 하고 법률적 수단은 공정거래법은 어려우니 상법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얼마전 카카오(035720)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IT기술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지적된 바 있다.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주주총회 활성화(전자·서면 투표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엄격한 책임추궁(다중대표 소송,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등을 언급했다.김 교수는 “삼성의 문제는 커튼 뒤의 의사결정자인 미래전략실이 책임없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집단의 시너지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에 그룹 콘트롤 타워는 필요하나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개혁 없이는 불가능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치시스템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정치)와 피규제자(경제)간 담합으로 이뤄지는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총수 체제가 온존하는 한 다른 장치들은 장식품이더라. 정치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정점인 1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고 넘어가선 안 되고 국회 의석 배분은 반드시 득표수에 비례하게 해서 소수 정당들도 원내로 들어와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유종일 교수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정경유착은 손(정치)발(경제)이 맞아야 하는데 자꾸 재벌 지배구조만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업에서 20년 일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관찰한 게 네 번인데 사외이사들이 주주이익을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관원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경유착 등 범죄관련자의 해당 업계 퇴출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 금태섭 의원 “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 뇌물죄 적시해야”
- [전문]야3당 발의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나)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 [리얼미터] ‘8주 연속 하락’ 새누리 16.7%…탄핵 본격화에 제3당 추락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위태롭게 유지했던 2위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주고 제3당으로 전락했다.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1월 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4%(▲2.9%p), 국민의당 17.9%(▲1.4%p), 새누리당 16.7%(▼2.3%p), 정의당 6.4%(▼1.5%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정당이 0.6%p 내린 4.3%, 무당층은 0.1%p 증가한 21.3%로 집계됐다.가장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세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전·현직 의원들의 집단 탈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박 대통령 탄핵 선언’ 등 계파간 분열상의 가속화로 8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2.3%p 내린 16.7%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리얼미터 주중집계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밀려 3당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22일에는 16.3%를 기록하며 일간 최저치를 경신했다. 새누리당은 영·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與 30.2%, 民 22.6%)와 강원(與 24.9%, 民 23.0%)에서는 선두를 유지했을 뿐 서울(與 18.7%, 國 19.1%), 경기·인천(與 13.4%, 國 16.3%), 충청권(與 12.1%, 國 16.7%), 호남(與 3.5%, 正 7.0%)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 밀려 3위 또는 4위로 내려앉았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9%p 반등한 33.4%로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당명 교체 이후 기존 최고치를 경신하며 30%대 초중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PK(부산·경남·울산), 호남 등 TK(대구·경북)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30% 선을 넘어섰다. 50대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선 것도 특징이다. 다만 지난 12주 연속 1위를 유지해왔던 호남(民 35.9%, 國 37.9%)에서는 국민의당에 해당지역 오차범위(±8.0%p) 내에서 밀려 2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先) 총리 추천, 후(後) 탄핵’ 안 제시했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지지층의 급속한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1.4%p 오른 17.9%로 2주째 상승하며, 리얼미터 주중집계 상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역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는데, 서울(國 19.1%, 與 18.7%)과 경기·인천(國 16.3%, 與 13.4%), 충청권(國 16.7%, 與 12.1%)에서 새누리당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강세 속에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정의당은 1.5%p 내린 6.4%로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11월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9명을 대상으로 무선 무선(85%)·유선(15%)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2.8%(총 통화시도 11,823명 중 1,519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 찬성 80% vs 반대 15%☞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야권 56.9% vs 여권 31.1%☞ [리얼미터] 潘·文·安 3자 대결…문재인 32.7% 첫 1위 기록☞ [리얼미터] ‘朴대통령 검찰수사 방식’ 대면조사 78.2% vs 서면조사 15.3%☞ [리얼미터] 朴대통령 탄핵·자진사퇴 여론 74%로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