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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799건

  • `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상향`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또 영농자녀의 농지증여세 감면 대상에 산지(임야)를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주식 기부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고 있듯이 사업용 토지에도 이같은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적용해 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립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산림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을 `보전산지에서 산지로 확대`하고 감면 면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혹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다”며 “하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면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성실공인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20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수가 해당 기업 지분의 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9.04.01 I 이숙현 기자
  • (문답풀이)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도입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31일 공공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개최키로 했다.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기존의 청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에 대한 문답풀이다.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 가량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3지망 예약신청시 당첨자 선정방식은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 지망,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장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물량을 배정하고 그 후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특별공급 사전예약 진행 방식은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잔환하고 재차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본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자 자격심사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요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중도 포기한 경우는 ▲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동안 예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예약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수 있다. - 잔여물량 20%를 사전예약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남겼다. - 향후 일정은 ▲ 지난 1월 주공에서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고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03.31 I 박성호 기자
개별 공시가격 인하 발표 후 토지 증여해야 절세 효과
  • 개별 공시가격 인하 발표 후 토지 증여해야 절세 효과
  • [조선일보 제공] Q: 지방에 상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 중인 A씨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인하에 맞춰 증여를 고민중에 있다. 새로 지은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시세를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남에게 증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에 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왔다. A : 올해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표준지 공시가격이 10여년 만에 인하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 감소는 물론, 증여를 고민 중인 사람에게 절세를 위한 타이밍 선택에 힌트를 준다. 해마다 연초에 발표되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공시가액은 개별 지가나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미리 점쳐 볼 수 있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어 계산되는데 증여가액의 기준은 시가가 대원칙이지만, 거래가격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증여가액은 개별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시가격의 기준일은 매년 연초지만 공시가격의 효력은 발표일 이후부터라는 점이다. 통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5월 말,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발표되는데 개별 공시가액이 발표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공시가격이 아닌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하락기에 비교 대상물이 없어 기준시가를 사용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토지 등에 대해선 미리 서두르지 말고 인하된 개별 공시가액 발표 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 상속 증여세의 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 세 부담 완화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결과에 따라 큰 폭의 세 부담 인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가족 간 매매 대금 지급 입증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절세의 달인] 가족 간 매매 대금 지급 입증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조선일보 제공] Q : A씨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사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재작년 집을 이사했는데 분당 아파트가 2년간 팔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자지간에 이러한 매매가 가능할까? 또 매매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A : A씨의 부친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났다. 만약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A씨는 약 75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친은 가급적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배우자 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타인 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매매대금을 치를 때에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얼마 정도로 매매해야 적정할까?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여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A씨는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000만원 이상에 사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 (쏙쏙!부동산)임대아파트 양도는 불법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25억짜리 임대주택으로 유명세를 탄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최근 이 아파트는 임차권 양·수도를 미끼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임대아파트의 양·수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임대주택법 19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상속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 놓은 임대기간이 모두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한남 더힐의 경우 5년 민간임대아파트이고 2년6개월 후부터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는 앞으로 2년6개월 후에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국외 이주 혹은 1년 이상 국외에 머물 경우`로 양·수도 조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대아파트 양도는 시행령이 정해놓은 예외 조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외의 양도 방법은 모두 불법으로 양수인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엄연한 불법임에도 떴다방이 활동하는 이유는 계약해지나 미계약분을 알선하기 위해서입니다.원칙대로라면 계약해지분은 사업자가 재분양을 해야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임의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관련, 한남 더힐 시공사인 금호산업 관계자는 "계약해지분이나 미계약 물량은 추후 따로 재분양할 계획"이라며 "현재(18일)까지 명의가 이전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9.03.18 I 박성호 기자
  • 억세게 운좋은 판교 동시당첨 부부..그러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 당첨 결과 부부 동시당첨 사례가 13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 규칙상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시 당첨이 가능한 것.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 당첨자 선정 결과, 부부가 모두 당첨된 경우가 137쌍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공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는 청약자격을 갖춘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중복 당첨된 가구에서 불법전대(공공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제 3자에게 임대를 놓는 것)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상 임차인은 임차권을 국외이주 및 상속, 혼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가 가능하다.현행법상 불법 양도나 전대가 적발될 경우 주공이 계약해지와 함께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전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당첨 가구에 대해서는 계약포기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당첨자들에게 이미 관리 강화를 통보했다"며 "향후 수시로 대상 가구와 접촉해 불법 양도와 전대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3.11 I 박성호 기자
  • 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인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한 징벌적 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치권의 민원들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작년말에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낮추는데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보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재계 요구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09.03.01 I 김기성 기자
  • (문답풀이)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기존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청약통장이 만들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청약 예·부금 통장 기능을 포함시킨 것.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답풀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돼 있다. 종합저축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국토부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2009.02.12 I 박성호 기자
  • 판교 주공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고쳐 개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공은 15일 작년 12월4일부터 환매를 요청하는 계약자 중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전매동의서를 발급, 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nbsp;주공, 전매동의서 발급현재 판교신도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다. 주공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매금지 기간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다. 물론 예외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공이 되사주는(환매) 경우다. 특별한 사유는 우선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판교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직장 이전 ▲해외 이민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등도 환매 대상이 된다. 주공은 작년 12월4일부터는 환매 요청한 매물에 대해&nbsp;전매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bsp;분양권 거래허용,&nbsp;집값하락이&nbsp;원인&nbsp;주공이 환매 요청 매물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허용한 배경에는 판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렇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자. 판교 중대형의 경우 분양대금 외에 2억8000만~8억원정도의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권에 들었다. 채권을 할인해 팔 때는 38~39%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면 3억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1억86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7억86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 부담을 더하면 3.3㎡(1평)당 분양가가 1700만~1800만원선이다.&nbsp;문제는 환매를 요청한 계약자가 주공에 분양가 외에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모두 되돌려 달라고 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돌려받았다는 데 있다. 주공의 고민은 판교 집값이 하락하면서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떠안고 환매해 준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형편없이 추락, 주공이 환매해준 금액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주공으로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채권매입금액과 분양가는 엄연히 성격이 달라 분양금액만 다시 주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뒤부터 주공은 채권손실액을 주지 않고 있다. <!--StartFragment-->◇&nbsp;전매동의서 발급&nbsp;절차중소형 아파트 역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공의 손실이 예상되고&nbsp;있다.&nbsp;주공 안팎에선 환매 해준 아파트 중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1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돼 분양자의 환매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주공은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로 되돌려주는 환매 대신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4일부터 허용한 것이다.&nbsp;&nbsp;판교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사람 중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우선 주공이 정한 환매 조건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nbsp;주공 각 지역본부 판매처를 방문해 환매 요청 사유 서류를 작성하면, 주공은 자체 심의를 거친 뒤 계약자에게 전매 동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1주일이다. &nbsp;주공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해당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nbsp;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는 주공 판매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 주공은 전매동의서를 발급해준다.&nbsp;이후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대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마무리 지으면 최종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2009.01.15 I 윤진섭 기자
(바뀌는 부동산)③상속·증여세 "현행대로"
  • (바뀌는 부동산)③상속·증여세 "현행대로"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1가구 2주택자인 이대성씨(55세, 남)는 올해부터 상속·증여세율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집을 팔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계획했다. 9.1세제개편안에&nbsp;따르면 이씨는 집을 양도할 경우 1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증여를 하면 2900만원 가량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씨는 당분간 증여를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nbsp;상속·증여세율 인하방안이&nbsp;지난 정기국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 간에 보다 폭넓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10년이상 동거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할 경우 공제하는 제도는&nbsp;신설됐다. ◇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 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 현행 상속·증여세율(누진과세)은 과표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증여세율을 2009년에는 ▲5억원 이하 7% ▲5억~15억원 16% ▲15~30억원 25% ▲30억원 초과 34%로 완화하고 2010년에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분 33%까지 더 낮출 계획이었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 부동산일수록 매도보다는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비난여론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따라서 올해는 10~50%로 규정돼 있는 현행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상속·증여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속·증여세율의 국제적인 추세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nbsp;그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1가구 1주택 상속공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이 때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해야만 1가구 1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40%,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사람은 현행 상속·증여세율 30%가 적용돼 2억1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공제대상인 경우 8100만원만 내면 된다. ◇ 올해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법 증여세는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nbsp;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 세액과 신고세액 10%를 공제한 뒤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최종 증여세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이 집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금액만큼 빼준다. 이 금액에서 증여공제분을 다시 빼줘야 한다.&nbsp;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3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1500만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5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9억70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 금액을 ▲1억원 10% ▲1억~5억원(총 4억원) 20% ▲나머지 4억7000만원은 30%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 금액을 더하면 모두 2억3100만원이며 여기서 10%만큼 신고세액 공제를 하고나면 증여세는&nbsp;2억790만원이 된다. 상속세는&nbsp;사례마다 적용요건이 달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액 등을 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그 후 공제금액을 빼게 되는데 기초공제 2억원, 30억원 한도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을 뺀 상속세과세표준액에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신고세액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상속세액이 된다.
2009.01.09 I 김자영 기자
 크게 바뀐 부동산세(稅) 대응책은?
  • [절세의 달인] 크게 바뀐 부동산세(稅) 대응책은?
  • [조선일보 제공] 올해 조세 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뀐 세법에 따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커서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잘 모른 채 접근했다간 손해보기 십상이다. 우선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살펴보자. 양도세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인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며 다주택자 특례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막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언제 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완화가 부동산시장을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역으로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혜택만으로 자산처분을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개별부동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nbsp;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야 사람의 운명에 따라 시기를 변동할 순 없지만, 살아생전 증여를 고민 중인 사람들은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한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상정된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가 현재보다 최대 50% 가까이 줄어들게 돼 있었다. 결국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과세 당국의 생각인 만큼 향후 다시 증여세를 줄이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증여는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재산세를 주목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금까지 종부세 이슈가 워낙 커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극소수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세금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밝힌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을 보면 재산세로의 보유세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세에도 세율이나 과표기준금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로 인한 자산 리모델링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재산세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③5년미만 신혼부부도 신혼주택 청약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도&nbsp;정부가 공급하는 신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nbsp;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nbsp;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nbsp;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내년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운송업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업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안받는다 내년 상반기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돼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같은 규제가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nbsp;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무적 차고지 확보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8.12.23 I 김세형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nbsp;`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nbsp;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nbsp;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nbsp;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nbsp;&nbsp;◇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nbsp;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nbsp;관련,&nbsp;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nbsp;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nbsp;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nbsp;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nbsp;&nbsp;◇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nbsp;
2008.12.23 I 김기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시아증시 일제히 급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2월16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한국판 뉴딜로 19만명 고용창출 -`제2키코` 엔화대출 中企 잡는다 -메도프 사기극에 한국도 9510만달러 몰려 -韓·日 증시 5% 급등 ▲종합 -부자들 `비밀금고` 스위스→싱가포르 -국제 해운운임 바닥쳤나 -대학생 美연수취업 1300명 선발 -입원 택시운전사 40% `나이롱 환자` -현금 챙겨라.. 대기업들 연말 `쩐의 전쟁` -현금 부족한데 주식매수청구 M&A 걸림돌로 떠올라 ▲정치·외교안보 -`예결위 상임위화` 말바꾸기 -`돌격내각` 만들자.. 박희태 MB에 건의 -MB가 직접쓰는 라디오 연설 ▲국제 -엔화 달러당 80엔까지 오를수도 -태국 7년6개월만에 정권교체한 아비싯 신임총리 -美금리 또 0.5%P 인하할 듯 -버핏, 금융위기에도 주식 200억달러 더 샀다 ▲금융·재테크 -인덱스펀드 등에 적립식 투자 유망 -교포 국내송금 사상 최대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신보 "보증비율 못올린다" -기업은행, 특별 예대상계 실시 -부실평가 회계법인·신평사 제재 ▲기업과증권 -대법원 삼성재판 선고 내년으로 연기? -동부하이텍 LCD구동판 개발, IC 종합반도체회사로 변신 -바이오디젤 고사 직전.. 유가하락으로 경쟁력 떨어져 폐업속출 -STX유럽 초대형 크루즈 첫 인도 -북한 휴대전화 15일부터 재개통 ▲기업·경영 -엔씨소프트, 불황에도 불패행진 -정몽구 회장의 `럭비공 인사` -`SANSUNG` 옴니아 이베이서 유통 -CJ미디어에 무슨 일이.. 3년적자·명퇴 예고·SK텔에 매각설까지 ▲부동산 -지하공간 개발 서두른다 -4천억 하던 극동빌딩 2800억원까지 떨어져 -침체기에 고개드는 부동산교환 -포스코건설, 유니버설스튜디오 PFV 설립 ◇서울경제신문 ▲1면 -"GT(녹색기술) 붐 일으켜 위기를 기회로" -`지방경제 살리기`에 5년간 100兆 투입 -가계대출도 부실 선제차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한다 -아시아증시 일제히 급등 ▲종합 -백열전구 2013년까지 퇴출한다 -내년 지방예산 60%(114조원) 상반기에 조기 집행 -李대통령 "내년 성장률 2~3%서 버티도록 할것" -"공동상속 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아니다" ▲정치 -MB 경제살리기 `드라이브` 건다 -예산 정부안보다 7000억 늘어 `사상최대 증액`.. "국회, 통제기능 잃었다" 비판 -여야 쟁점법안 신경전 -납북협력기금 18년간 8조2000억 집행 ▲금융 -시중은행 "교포자금 잡아라" -"내년 총 신규보증 70% 상반기 투입".. 안택수 이사장 -"명확한 상환목적 세우고 고금리 채무부터 청산을".. 마스터카더, 신용관리 노하우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6.0~6.2%로 -은행채 금리 일주일새 1.06%P 급락 ▲국제 -美 기준금리 0%대 진입 확실시 -GM자회사 GMAC 자본확충 실패 -中·대만 `1일 생활권` -EU 회사채시장 회복기미 -유럽 은행들도 매도프에 당했다 -日 기업 체감경기 `한겨울` ▲산업 -LG전자 `글로벌 빅3` 도약 -현대차, 김연아 2년간 후원 -삼성전자 트랜지스터 신기술 개발 -기업 87% "내년 사회공헌 안줄인다".. 전경련 500대 기업 설문조사 -KT, 내년 영업익 목표 대폭 낮춰 -"통합보안사업이 보안시장 대체".. 삼성SDS `2009 보고서` -SKT `軍 통신망 고도화 사업` 맡는다 ▲증권 -"당분간 대형주 랠리 계속된다" -주식형펀드 환매 "고민되네" -증시침체로 IPO시장 `개점휴업` -자동차株 `美 빅3 반사익` 볼까 ▲사회 -조상 땅 찾기 바람 -공정택 교육감 이번주 소환 -사후피임약 처방 연말에 많은 이유는? -`정대근 50억` 계좌추적 주중 마무리 ◇한국경제신문 ▲1면 -돈이 돌기 시작했다..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 -"하이마트 안판다".. 유진, 유상증자 추진 -"외환위기 급한불은 껐다"..이명박 대통령 -4대江 정비사업에 14조.. 지방살리기 총 100조 투입 ▲경제·금융 -정부, 비축유 목표달성 비상 걸렸다 -"보증지원 내년 상반기에 집중".. 안택수 신보 이사장 -농협 개혁 급물살 탄다 ▲국제 -파운드-유로화 `1대 1 교환시대` 오나 -우크라이나 통화 폭락 -10억불 날린 도이체방크 채권트레이더.. CDS 거래로 손실 월가 파문 -GMAC, 은행지주사 전환 청신호 켜졌다 -中, 아프리카·중동 유전 싹쓸이 -로레알 사주 모녀 `2조원 기부금` 분쟁 -금융위기로 할리우드도 `빙하기` -태국 새총리에 아비싯 선출.. 7년만에 정권교체 -日·대만 간판 TV업체도 감산 착수 -도쿄 참치경매 쓰키지 시장 외국인 관광 못해.. 내년 1월17일까지 관람중단 ▲산업 -미국발 車 수요위축 아시아도 `쓰나미` -중국, 전기차 본격 판매 -"돌지않는 풍차 생기지 않게 하라"..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현대重, 세계 최대 변압기 공장 준공 ▲부동산 -`세지붕 위례신도시` 청약자는 혼란스러워 -수도권 `분당 7.3배` 땅 농업진흥지역서 풀려 -동국제강, 쌍용건설 우선협상 자격 박탈? ▲증권 -환율안정.. 키코 등 수혜주 힘낸다 -목표수익률 연 50% ELS도 나왔다 -자산재평가 혀용.. 토지·설비 많은 종목 `굿` -"인생은 곡선.. 해는 져도 희망은 있다".. 현대證 고객격려 이메일 -중국펀드 손실회복 두드러지네
2008.12.15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거꾸로 가는 시중금리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다음은 12월10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거꾸로 가는 시중금리-자금난 대기업 지원-美 `북한 핵보유국` 명기 파문▲트렌드-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합격자 평균 `스펙`은 LEET 130점·학점4점대·토익950점-정·재계 사자성어 열풍-타임이 선정한 올 10대뉴스는▲종합-신뢰상실·부실공포에 금리메커니즘 마비-기준금리 2%대까지 가나-부실·퇴출 결정 민간자율로-호주·터키 등과 내년 FTA 추진-취학·질병 이유로 2주택자 양도세 감면-韓銀 지준율 내려 시중에 돈 풀어야▲국제-"오바마, 인터넷신문고에 푹 빠져"-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중점 도로등 인프라투자도 많아-美단기국채 수익률 사상 최저-러시아 신용등급 9년만에 강등-日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中 "철강석값 82% 내려라"-경기침체에 美 언론사들 줄도산▲금융·재테크-"보험 지급결제 허용방안 공개해라-자본확충펀드로 은행 지원한다-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 우선변제 안돼-국민銀, 60여개 점포 통폐합▲기업과 증권-삼성전자 "경쟁사와 기술격차 더 벌릴 것"-선박 발주 취소 속출 전세계 올들어 382척-"소형차에 힘 쏟을 때"-ETF, 펀드에 실망한 투자자에 인기-ELW, 증거금 적어 단타족 투자 늘어-ELS, 원금손실 늘어 미운오리새끼로-하이닉스 4분기 쇼크오나-헤지펀드 매도 내년초까지 이어질 듯-적립식펀드 횡보장서 기회있다-인덱스펀드, 현물 사들일 듯-한성엘컴텍 LED 기대로 강세-JP모건 보고서 약발 별로네-많이 오른 중국펀드 지금 환매해볼까-너도나도 오바마株 어떤 종목이 진짜?-한신평도 21개 건설사 신용등급 낮춰-MMF잔액 85조 `사상최고`▲기업·경영-GM대우 어렵지만 매각·감원 없다-네이트-엠파스 통합-영화 한편이 1분만에 휴대폰 속으로 -KT사장 후보에 이석채씨 추천, 합병 ·조직슬림화 등 구조조정 빨라질 듯▲유통-유통사 판촉에 고객기쁨 두배-천년약속 출고가 77원 내린다&nbsp;▲부동산-부부간 상속땐 보유기간 합산-상업용지·택지도 계약해지 속출-앙코르와트에 대형리조트 세운다◇서울경제신문 ▲1면 -은행권, 중견기업 구조조정 착수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LG전자, 4G 이동통신 핵심기술 세계 첫개발 ▲종합 -車책임보험료 내달부터 내린다 -`영유아 가정` 50% 보육료 전액 지원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해설 -은행권 중견기업 구조조정 착수 "더 시간 끌면 부실만 커진다"...결국 칼 뽑아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어떻게 `일률완화`보단 `은행별 승인` 하익닉스 등 신규지원 나설듯 ▲종합 -온기 도는 증시…단기 바닥론 솔솔 -국책기관 최대7조 자본증액 직접출자·펀드조성 등 검토 -`4세대 이통시장 선점` 유리한 고지 점령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본격추진 -국세청 간부 대규모 명퇴 추진 -러 서캄차카 유전개발 재시동 -취학·요양 등 불가피하게 2주택 경우도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농협회장 권한집중등 바꿀것" ▲금융 -채안펀드, 3년만기 중도환매 못한다 -은행권 `군살빼기` 본격화 -신용보장보험 `인기` -에이앤피파이낸셜 자산 1조 돌파 ▲국제 -美 車 빅3 `공적 워크아웃` -車산업 `기침`에 연관사 `독감` -日 경기 후퇴 예상보다 심각 -`오바마 전쟁 특사`로 활동? -"中 경제 내년 2분기 바닥 찍을 것" -경기 침체 한파 전분야로 확산 ▲산업 -"세계車시장 빅뱅 이후를 준비하라" -한화 "내년 비상경영" -삼성 "세계 휴대폰 점유율 20% 도전" -SKT, 전용폰 늘려 시장공세 강화 -KT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하겠다" -엠파스, 네이트닷컴 품으로 -LS전선, 해저케이블 시장진출 `눈앞` -"온라인 인재채용 도와드립니다" -농산물값 큰차이 왜? -가격낮춘 천년약속 "백세주와 정면승부" ▲증권 -"잘나가는 경기부양주 옥석 가릴때" -"철강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전" -코스닥시장 살리기 나섰다 -외국인, 대체에너지주 집중매입 -범현대사 증권사, 침체 불구 공격경영 `눈길` -일제때 경성서 날리던 `주식왕`은 조선인 조준호씨 -교보증권 "中企 IB로 특화, 틈새시장서 활로" ▲사회 -젊은 개인파산자 늘었다 -종근당家 내분? -세종證 거액 시세차익 10명 압축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79.6세 ▲부동산 -"집 좀 팔아주세요" -`재촉지구 의제` 포함된 서울 12개뉴타운 울어야 할지…웃어야 할지… -50층이상 건물 `중간 대피층 의무화 -키워드로 본 2008부동산 강남·송파·분당 등 20~30% 폭락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찬밥신세` -신도림~구로역 경인로변 스카이라인 크게 높아진다 ◇한국경제신문▲1면-BTL 올스톱…신축예정 학교 한곳도 착공못해-금융위, 은행에 증자 압박-D램 `D의 공포`…1기가급 고정家 1달러 붕괴&nbsp;▲종합-45세 앞으로 더 살 날은…男33년女39년-지하철역으로 간 `기초질서`-불황 땐 역시…경제신문 잘 팔린다-2명중 1명 "생활비 줄였다"-현실에 눈감은 경제학이 `미네르바` 키웠다-내일 금통위 앞두고 `지준율 인하` 다시 도마위로&nbsp;▲종합해설-美·日·유럽 경기부양 `미래 성장`에 초점-아파트 계약금 5%->20%늘리고 브랜드보다 재무상태 따져보고 청약-美자동차 `빅3`부분 국유화-정부 `기본자본` 기준 갑자기 높여…은행 초비상-"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면 관여하겠다"&nbsp;▲금융-보험사기 조사때 질병정보 활용 무산-"보험업 재무건전성 규제완화 없다"-정부, 3개 국책은행에 1조6500억원 현물출자-국민銀, 내년 1월 점포 60곳 통폐합&nbsp;▲국제-중국, 유럽산 식품 전격 통관 보류-"中, 2010년 日 제치고 세계 경제규모 넘버2"-오바마-부시 `협조와 갈등 사이`-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수모-獨 중소기업, 금융위기에 강한 이유는-인플레·디플레 이어 `에코플레이션` 시대온다-경기침체로 재활용품 시장도 붕괴-日, 가업승계 中企 주식 상속세 80% 감면&nbsp;▲산업-중동 유화증설 경쟁 `주춤`…국내업계 햇살 드나-삼성 휴대폰 내년 `20-20`에 도전-SK컨즈, 네이트 엠파스 통합&nbsp;▲부동산-"2천만원 깎아줄테니 잔금 내년에 주세요"-"정부 말 믿다 수수료 3천만원만 날렸다"-세종시·수도권 택지지구로 토지거래허가 풀린다-"래미안 너 마저…" 삼성도 분ㄴ양 연기-공사 70%하고도 돈 한푼도 못받아-잘 나가던 인천, 청약률 `0` 등장&nbsp;▲증권-철강·조선·기계 등 중국관련주 힘낸다-외국인 비중 `뚝`…이달 14%그쳐 5년만에 최저-외국인 실적개선株부터 사들인다-올 배당株투자 `개별종목 각개전투` 바람직-`황소`는 반등장…`곰`은 하락장…`양`은 개인…유래는?-NHN마저 코스닥 떠나자 `위기감` &nbsp;▲펀드·증권-담보주식 반대매매 쏟아진다-쪼그라든 펀드시장…4개중 1개는 `자투리`-채권형펀드 규모 90년대초 수준으로 회귀
2008.12.09 I 김자영 기자
  • 재정부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허용"(상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다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취학과 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년만에 다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했지만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빈번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다시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여기에다 `취학과 질병요양`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거주 및 양도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신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지역에 따라 조정됐다. 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액공제률을 투자금액의 5%에서 3%로 축소한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공제률을 7%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60%를 중과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8년이상 시골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해야 가능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될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고쳤다. 양도시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2008.12.09 I 오상용 기자
  •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된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의 20%를 깎아주기로 했다.&nbsp;&nbsp;◇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국회 기획재정위는&nbsp;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소위는 큰 틀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목적세 재원 배분 문제로 현재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처럼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nbsp;&nbsp;◇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는 2년 유보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과표구간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nbsp;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인하하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한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nbsp;◇&nbsp;1주택자 종부세 10년 보유시 20%&nbsp;세액감면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율은 현행 1~3%를 0.5%~2.0%로 인하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의 0.5%~1%보다 세율 인하폭이 작다.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주택자의 경우 5년 보유시 10%, 10년 보유시 2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는 정부안대로 연령별로 10∼30%의 세액공제를&nbsp;받는다.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또 부가세와 관련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세율이 차등화됐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조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12.05 I 좌동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자동차세 낮춰 내수 살린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 기업, 해외공장부터 구조조정 - 법원 파산부 바쁘다 바뻐 - 흑자 냈지만 손엔 남는게 없다 - 종부세 사실상 합의..상속세는 논의 보류 - 車 소비세 내리고 환경세 없애고 ▲종합 - 고개숙인 미국 車노조 "살려주세요" - 곳곳서 경기바닥 신호? - SK건설 10억弗 해저터널 수주 - 내수 살리려 減稅보따리 통크게 푼다 - 조선 수주 때 보증서 지원 - 기업 수익성 5년만에 최악 - 경기하강 속도 예상보다 빨라 - 산업계가 원하는 교육과정 만든다 - 낮잠자는 국고보조금 1조7천억 - 韓銀, 제도 탓 말고 금융구하기 팔걷고 나서라 - 국회도 "한은법 1조 개정" ▲국제 - `빅3 이후` 준비하는 일본車업계 - 차기 美USTR 대표에 베세라 부상 - 오바마-힐러리 벌써 대리전? - 美 주식배당 국채수익 앞질러..모기지 신청건수 2배 늘어나 - 사이버먼데이 매출 15% 증가 - 中 "환율활용 돈 풀겠다"..미 "위안화 더 절상해라" ▲금융·재테크 - 은행, 펀드·보험 판매창구 썰렁 - KIC, 해외국부펀드와 투자유치 협상 - 은행 4분기 자본확충 10조 넘어 ▲기업과 증권 - 영남에어 끝내 부도..저가항공 불시착 - 파산신청 美 서킷시티에 삼성·LG "제품 돌려달라" - 직원낙원 구글마저… - 장기투자하는 보험사·연기금만 주식 산다 - 대형 우량주마저 청산가치 밑돈다 - 헤지펀드 내년 1분기까지 주식 팔것 - 기관매도 코스피 장중 1000 무너져 &nbsp; ▲기업·경영 - SSD 전쟁..인텔·히타치 손잡고 삼성에 도전장 - 홈에버 흡수한 홈플러스 내년 슈퍼마켓 100개 연다 - 4세대 통신 따로따로 - 시흥 고명산업 연탄공장 가보니 - 청계천에 친환경 생태공장 깔았죠 - 불황이 만든 新소비문화 ▲부동산 - 강남 아파트 매수심리 `0` -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앞질렀다 - "분양가 20% 내려야 미분양 해소" -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초고층 경쟁 시작되나 - 불황기 틈새상품 `지역주택조합` - 서울역 컨벤션단지로 탈바꿈 &nbsp; ◇서울경제신문 ▲1면 - 개미들 `간 큰 베팅` - "금융위기 극복에 증시역할 중요" -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전액 보증 - EBC·영란銀 금리 내린다 ▲종합 - 외국투자가, 국내벤처 `입질` - 상속·증여세 안내린다 - "농민 다 죽어 가는데 정치나 하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 - 내년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 - 고강도 지원 받고도 자생력 못키우면 퇴출 - 기업부채비율 4년만에 100% 넘어 - 개인 대출 연체율 올들어 급등세 - 농협 지배구조 등 개혁 속도낼듯 -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시범분양 ▲금융 - 달러보험 가입자들 `싱글벙글` - 건설사 신용등급 줄줄이 낮출듯 - 시중銀, 외화자금 사정 다소 호전 - 우리銀, 기업금융단 부활·IB본부 기능 축소 ▲국제 - 실물경기 위축 막기 긴급 처방 - 美 車노조 "공장없이 노조없다" - 기업 부도 위험 사상 최고 - 美 원자력 기업 "조국이냐..돈이냐.." ▲산업 - 중공업 업체들 "우린 불황 몰라요" -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사와 격차 더 벌려야" - 내년 시행 예정 `주간 2교대제` 현대차 노사논의 착수 - 현대아산, 정부에 탄원서 제출 - 삼성전자 `휴대폰 中 현지화` 가속 - 한솔 계열사 사장단 전원 유임 - 신사복업계 때이른 `시즌오프 행사` ▲증권 - 증시흐름, 예전과 달라지나 - "집값 하락세 멈춰야 증시 산다" - 태웅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 - "통신, 이통株 중심 선별투자를" ▲부동산 - 불황일수록 유망단지 노려라 - "미분양주택 해소하려면 분양가 20%이상 내려야" - SK건설 국내 첫 해외터널 수주 ◇한국경제신문 ▲1면 - 자동차 세금 낮춰 내수 살린다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여야, 의견 접근 - 건설업체 트리거 공포 - 두산, 소주 `처음처럼` 판다 ▲종합 - 서울역에 초대형 컨벤션센터 짓는다 - 美USTR 대표에 `反FTA 성향` 베세라 급부상 - 한국인 유전체 첫 완전해독 - 카드소비도 한자릿수로..車 내수판매 27% 급감 - "아직은 강제 구조조정할 때 아니다" - 팔아도 제때 돈 못받아..상장기업 35% 흑자부도 위험 -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소폭 흑자는 내겠지만.. ▲경제·금융 - 은행의 `中企대출 미스터리` - "저축은, 무수익자산 매각·슬림화 나서라" ▲국제 - 금융위기로 바이오산업도 `된서리` - "中, 車·부동산·주식시장 살린다" - 美-中, 위안화 환율 첨예한 대립 - 美 `사이버 먼데이` 매출 깜짝 호조 ▲산업 - 쪼그라든 선박발주..비어가는 수주곳간 - 삼보, 기술력 앞세워 `또 하나의 도전` - 월급주기도 빠듯했던 中企..디자인투자로 매출 쑥~ ▲부동산 - "주택시장도 뉴딜정책 펼쳐야" ▲증권 - 외국계 증권사 내년 증시 전망 `上低下高` - 中연합과기, 상장 첫날 공모가 웃돌아 - 태웅 시총 1조2천억..코스닥 1위 등극
2008.12.04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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