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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752건

  • 주택연금 1월 가입자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올해 1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년 1월 가입자 271명 대비 67.1% 늘어난 총 453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1월말까지 총 가입자는 2만 3087명을 기록했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주금공이 주택연금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72세, 평균주택가격은 2억 7800만원, 평균 월 수령액 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주택의 94.4%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었으며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 전체 가입주택의 77.3%를 차지했다.주택 2채 이상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주택자도 319명(일시적 2주택자 196명,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사관계자는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후 대비수단으로써 주택연금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공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2.16 I 김경은 기자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므로 이 금액 이하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가 있을까. 증여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기도 하며 상속시기 이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기도 한다. 증여재산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별로 최적의 증여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를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10년에 한 번 증여를 고려하자.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다. 일정금액의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증여해 받는 금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율 면에서도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인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되는 1억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1000만원(3개월내 신고시 예정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해 900만원)가량의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특히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아주 나빠지시기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하자. 증여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최적의 증여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개별주택이나 사업용 건물 등은 시가평가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토지가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발표시기인 5월 말까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까지 증여하면 전년도의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셋째, 주식의 증여는 최저가를 잡을 수 있다. 금융자산은 환금성이 용이하므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시에는 최저가를 잡기 어렵지만 증여에 있어서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가가 최저로 되는 시기를 찾아 최적의 증여의 시기를 찾을 수 있다.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시기를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속 하락하는 시기에도 증여취소 등을 통해 최저의 가격을 통해 증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손실이 나는 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일 때 정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가 축소되면서 연봉제로 전환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올해까지 가능하므로 퇴직금지급과 비용처리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평가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2.14 I 김영수 기자
"기업형임대사업 월 임대료 낮춰야 성공"
  • "기업형임대사업 월 임대료 낮춰야 성공"
  •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업형임대주택 보증금 산정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적정한 비용이라며 추산한 월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너무 높아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사옥에서 열린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급자인 기업 입장과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요건이 각각 달랐다. ◇“초기 보증금 높이고 월 임대료 낮춰야”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요적 측면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성공 요건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날 논쟁의 핵심은 ‘임대료 적정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 하는 문제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업형임대주택 성공 요건으로 △지리적으로 도심에 있을 것 △초기 보증금 비율을 낮출 것 △주거 서비스 강화할 것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위원은 “평균 전세거주자들이 보유한 보증금은 2억원 정도인데, 주거비가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80만원으로 바뀔 경우 이들은 보증금 1억원을 쓸 곳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세에 살고 있는 중산층 거주자들을 월세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기 보증금은 다소 높이고, 세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허 위원은 “보증금을 높일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을 탄력적인 분양전환용 주택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우선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이밖에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괴리를 어떻게 매칭시켜주느냐가 성공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현재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가장 선호하는 택지는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라며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기업형임대주택 주거비용을 분양주택으로 환산해보면 위례나 동탄에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국토연구원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형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는 수도권이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 61만원이다. 이를 전월세전환율 6%로 따져보면 전세는 대략 1억7600만원이고, 이를 다시 전세가율 70%로 환산하면 분양가는 대략 2억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된다. 수요자들은 이 정도의 주택을 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급자들이 위례나 동탄신도에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성이 있기 힘들다는 게 허 위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선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임차인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부영주택 김시병 대표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으면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등 저항이 강해진다”며 “수요를 고려해 현재 민간임주택은 월 임대료가 15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임대주택용지 ‘1+1’ 등 지원 확대해 달라” 반대로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부영주택 김시병 대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폐지 및 금리인하, 용지확보 문제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래야 장기임대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바꿔 공급해야 하는데, 주민민원이 많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자체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우건설 홍순범 마케팅 담당 상무도 용지 공급의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홍 상무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는 ‘1+1’로 묶어 공급해주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임대주택리츠를 공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업입장에선 탈락할 경우 공모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공공택지 규제를 완화해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0호 미만의 소규모로 공급하는 매입입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11 I 정수영 기자
  • 與 ‘증세없는 복지’ 기조 분수령…野에도 통할까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증세론을 둘러싼 여권의 스탠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입장의 유 원내대표의 선임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질지 눈길을 끈다. 유 원내대표는 2일 당선 후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해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서 “저(低)부담 저(低)복지로 갈 지,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갈 지는 국민의 선택과 동의를 구하는 어려운 절차를 시작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세제문제와 함께 증세 논의가 다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증세 논의에 앞서 당내 중지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원내대표 경선 상대였던 이주영 의원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는 등 당 일각에서 증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여론은 유 원내대표에 다소 유리한 형국이다. 주호영·나성린·홍일표 의원 등 전임 정책위 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복지축소와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여권 내부의 새로운 입장정리는 불가피해졌다. 당이 제동을 걸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여권 내부의 추가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이 당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야당과는 어느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증세 논의를 하기 전에 무상복지를 서민층에 대한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중진 심재철 의원은 “지금은 증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정부·여당이 증세 논의를 제안하면 이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여야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증세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관련기사 ◀☞ 與 초재선 모임 "유승민, 증세 혼란 불식해야"☞ 새누리 장악한 '비박계'…'증세없는 복지' 수술 불가피☞ 문희상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대타협委 구성 촉구”☞ '증세론 운명' 내일 與원내대표 경선에 달렸다☞ [인물in이슈]'선별복지론자' 與 나성린이 보는 증세
2015.02.02 I 김진우 기자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과 세법상 장단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과 세법상 장단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여러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상속이나 양도 증여와 관련한 세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될까? 상담 중 많이 받는 질문은 영주권 및 시민권 등 여부와 관련해서 세법적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한다.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요건판단이 바뀌었다. 이런 바뀐 요건내용과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거주자 판단 등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경우에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증여세법은 소득세의 거주자판단을 준용하는데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판단기준이 1년 이상 국내거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이나 가족, 재산 등을 토대로 판단하던 것이 183일의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됐다. 즉 6개월 이상을 국내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해외 거주자로 가장해 비거주자판정을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출입국의 경우에 명백하게 사유를 두어 일시적 출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개정됐다. 일시적인 출 입국 사유란, 관광 및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의 경우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비거주자가 입국한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거주자 판단의 상속세 증여세법상 불리한 점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가 된다. 비교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상속세의 과세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각종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먼저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6억원, 자녀에 대한 5000만원 가량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증여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조세의 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 시 장례비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판정시 양도소득세의 불리한 점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자판정을 받아야 9억원까지 주택양도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판단이 되면,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다.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상황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할지 결정해 놓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1.17 I 김영수 기자
2월 임시국회 기다리는 정치권 시한폭탄들
  • 2월 임시국회 기다리는 정치권 시한폭탄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의 ‘시한폭탄’들이 줄줄이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들 외에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기 때문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종료후 다음달 중순께를 염두에 두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與 경제활성화 법안 공방 여전‥김영란법도 재논의당장 쟁점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하게 쌓여있다. 특히 여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둘러싼 공방은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법과 부동산 3법 외에는 쟁점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해왔던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선상 카지노 허용)은 처리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대표적이다.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개정안도 금융당국의 이목이 집중된 법안이다. 여권이 재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정부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안)도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신년 회견에서도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당초 여권은 이 법안들을 처리해 규제비용총량관리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김영란법은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은 다른 법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우선 처리를 약속하지만, 이를 껄끄러워하는 속내는 비슷한 까닭이다. 김영란법은 장기 표류할 것이란 관측까지도 나온다. 이외에 북한인권법도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굵직한 정치현안 많아‥‘선거구 논의’ 정개특위 주목2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심사보다 더 민감하고 굵직한 정치현안도 상당하다. 여야 지도부가 당면한 정치현안에 집중하다보면 쟁점법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가장 주목되는 게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치개혁 특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선거구 재획정의 바탕이 된다.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차기 ‘밥줄’에 직접 관련될 만큼 민감한 이슈다. 여야간 지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정치권 전반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불보듯 뻔한 의제다. 정가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선 모드이기 때문에 선거제·선거구 이슈가 가장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지난 12일 닻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도 2월 임시국회 중에 한창 진행된다. 여야는 두 특위를 두고 이견이 상당하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전 정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본래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 관련기사 ◀☞ 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회서 우선처리 합의☞ 이완구 "김영란법, 상임위 심사 존중돼 처리되길"☞ [줌인]'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교수도 '과잉 입법' 우려☞ 김영란법 내용, 진통 예상되는 이유 '국민 절반이 적용'☞ 여야, 1년반 만에 '김영란법' 처리 전격 합의(종합)☞ 개헌 논의 반대한 朴대통령…정치권, 내달 정개특위 구성(종합)☞ 정의화·여야, 내달 정개특위 구성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 "내달 정개특위 구성..선거구부터 논의"☞ 정의화 "정개특위 빨리 구성해 선거구 논의해야"(종합)
2015.01.14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갭 티셔츠가 반값..소비자 '가격혁명'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갭 티셔츠가 반값…소비자 ‘가격 혁명’-35세 이상 계약직 한곳서 최장 4년 일한다-“1월에 남북 만나자”-강남 재건축發 8000가구 ‘세입자 눈물’△종합-[사설]문체부는 체육계 비리근절 의지 있는가-[사설]‘대학 구조개혁법’제정 필요하다-높이날던 ‘저가항공 신화’ 첫 위기-수도권 번진 AI…하림·BBQ 긴장△해외직구 완전정복-옷·가방은 미국이 가장 싸…캡슐커피·전기레인지-미국은 200달러·그외는 100달러까지 면세-고가정책 ‘랄프로렌’‘갭’직격탄△전월세난 가중 ‘3대 폭탄’ 터진다-재건축發 이주 급증·새 아파트 부족·홀수해 쇼크…셋집이 없다-내년 전셋값 3~5% 오를 것-임대주택 공급 늘려 전세난 잡고…대출 문턱 낮춰 매매로 유인해야△비정규직 종합대책-계약직 ‘2+2년’ 근무로 숙련도 높여…‘장그래 줄이기’나선다-하청업체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勞“해고 더 쉬워져” 使“고용규제 지나쳐”△정치-박대통령 “우리 몸의 큰 병…국민 편에서 수술하겠다”-꼬인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김정은 신년사서 화답할까-與‘생계형 민생사범’도 가석방 추진△경제·금융-본부조직 줄이고 복합금융 키우기…금융권 연말 ‘대수술’-금감원 인사 속도낸다…수석 부원장에 서태종-카드사 ‘핀테크 내세워 집토끼 잡기’-“묶어팔기 罪 안된다”-전기요금 자동이체, 6개 날짜 중 선택-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 5개월만에 56억원 돌파△산업-삼성 ‘생활가전’ LG ‘UHD TV’ 신병기 뜬다-뇌졸증 예고모자, 삼성 첫 창조상-美충돌테스트, 볼보 최고등급-“내년 1분기 경기, 대기업이 특히 안좋다”-코오롱인더, 정리해고자 갈등 해소-현대로템 9015억에 K2전차 공급계약△산업-‘KT유로방송 합산규제법’ 결국 해 넘긴다-스마트폰 하루 2시간 51분 이용-공공SW ‘다단계 하도급’ 제한△IR클럽-채권단 굴레벗은 아시아나 ‘저유가’ 날개 달고 飛上-11년 연속 ‘최고 서비스’ 수상…사회공헌도 베스트△생활산업-롯데마트 中공세 강화, 이마트 후퇴-영화속 노부부처럼…새해앤 ‘커플한복’-“설 선물 미리 주문하면 반값”-유통업계 신년마케팅 “羊 잡아라”△취업-CJ푸드빌 “경력 2년이상 매니저 구합니다”-SK·KT ‘오디션’으로 인재뽑는다-황당한 압박질문도 소신있게 답하라△Travel-다사다난 2014 배웅해…의기羊羊 2015 약속해△Enter-tainment-‘님아’350만명 넘었다 하오-뜨거워라~사랑보다 깊은, 남자들의 우정-상속자서 기술자로 김우빈의 무한도전△Golf&Sports-배상문 “군입대 연기해달라” 진정서-내년 프로야구는 ‘토기 vs 거북이’-김효주 한국 그린 휩쓸고 박인비 월드퀸 되찾았다-슈틸리케호 ‘3색 공격’ 띄운다△마켓-역시나…지수 끌어내린 배당落-현대차 ‘배당카드’도 안먹히네-내년 코스피200‘쏠림’심해진다△증권-‘상장사 배당계획 공시’당분간 없던 일로-“국가대표 증권사 만들겠다”-현금배당 작년보다 9배 껑충-대세 배당펀드 ‘죽쑨’ 곳도 있다△글로벌 마켓-“우버·알리바바…올해의 시장 파괴자”-독일기업, 가지마오-日“임금인상 기업에 세금 깎아준다”-크리스마스 상품 반송‘사상 최대’-이슬람금융, 도와줘△화통토크-“사장실에 안전 모니터링 설치하니…지하철 고장 확 줄었죠”-“상사 아닌 선배로 다가가고 싶다”△피플-모두 안된다 할 때…“이봐 해봤어?”-동료를 ‘완생’시키는 힘…유재석 원톱시대-“세빛섬은 가장 아까운 공공건축물”△사회·부동산-“부동산 대못 뽑혔다”…강남3구 꿈틀, 강북은 잠잠-청약통장 狂風…가입자 늘었다-‘땅콩리턴’조사 공무원 8명 징계-박현정 “억울함 많지만 떠난다”-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3년’으로 연장…관피아 척결 가속도-“건설담합 꼼짝마”
2014.12.29 I 신상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미 연준 "금리인상 서둘지 않겠다" 글로벌 증시 '환호'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다.△1면-험한 세상 속 ‘미생의 꿈’을 남기다-구룡마을 개발 속도낸다-미국-쿠바 ‘53년 장벽’ 허물었다-글로벌 증시 ‘환호’△2, 3면-땀내·술내 나는 일터...우리가 장그래·오차장이었다-“20대의 딜레마·40대가 잊은 꿈 담고 싶었다”-온라인몰 달군 ‘안영이 룩’ 요우커도 찾는 ‘한석율 홍삼’△4면-‘低유가 쇼크’ 후원자 잃은 쿠바, 경제개방 오바마 손 잡다-“북한만 남았다” 전세계 눈 쏠려-미국 자동차 수출 길 확보 쿠바여행·송금제한 완화△정치-청 “쇄신여론 잘 듣고 있다”…물갈이 첫 언급-‘보이콧엔 보이콧’ 여당은 교문위 거부-계파주의 청산이냐 지역주의 극복이냐△경제-한파에 ‘전력 비상’-한국, OECD 평균보다 연 390시간 더 일한다-“지방세·담뱃세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한전 등 4대 공기업 160억원 과징금 폭탄△금융-‘애물단지’ KDB생명…대우증권과 묶어팔기 추진-이덕훈의 혁신 실험…인사권은 본부장에-KB, LIG손보 인수 거의 다왔다-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오른다△산업-“신성장동력 찾아라” 한국타이어 광폭행보-‘경제외교 성과협의회’ 만든다-내년 12대 산업전망 수출 맑음 내수 구름-삼성, 서유럽 시장 사령관에 코너 피어스 전 MS 이사 영입-만도, 폭스바겐에 1조원 ‘브레이크’ 수출-현대, i20 ‘인도 올해의 차’ 선정-위기바진 게임산업 지원 나선다-“한·중 ICT 공생모델 만들자”-‘IT 괴물’ 탄생으로 네이버 긴장△생활산업-5600명 쇼룸 초만원…맹추위에도 인산인해-대형마트 ‘장난감으로 승부’-애경 “5년내 호텔 4개 더 짓겠다”-이번 동짓날 팥죽 끓여먹을까-허니버터칩 구하려면…오전 10시 대형마트로 가세요△벤처·중기-의약품 부작용, 소송없이 보상-“국민애벌레 라바, 올 매출 90억원 물고왔다”-벤처기업 총 매출 198조…재계 2위 수준△재테크-“땅은 묵혀야 제맛? 1년내 팔 생각으로 땅 사라”△비즈니스 엑스파일-삼성 ‘귀족’ 현대 ‘양반’ 이미지 만들었다-SK 차녀, 해군장교 눈길 한화 장남, 부친대신 의사결정-‘땅콩리턴 파문’ 가족기업 부정 기류 상속세 완화법 내년에도 어려울 듯△컬처-생활로 들어온 예술-부라운관 TV 물에 빠진 까닭△골프앤스포츠-“막내라고 얕보지마…베테랑등 있잖아”-퍼터로 ‘동전치기’ 스코어 줄이기 딱!-슈틸리케호의 숙제 ‘타깃형 공격수 찾기’-‘거포’ 문성민 화려한 부활△마켓-제일모직,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넘었다-코스피 1900선 뚫렸다-너무 추웠나?…한파 수혜주도 얼음△증권-‘곤두박질’ 러시아펀드 팔까 말까-공모주 잘나가는데…하이일드펀드 ‘개점휴업’-상승세 탄 중 펀드 ‘환매 행렬’-메디톡스 또 사상최고가△글로벌 마켓-옐런 ‘인내’ 약속…금리인상 내년 6월 이후로-루블화 이틀만에 24% 급등-김정은 암살영화 개봉 취소 ‘테러 협박’ 해킹 배후는 북-글로벌 증시 ‘쿠바 테마주’로 들썩-아시아 소비자엔 ‘저…유가’ 그림의 떡△피플-“노부부 표정서 ‘드라마틱한 삶’ 봤다-“오구라컬렉션 반환해 한일관계 풀자”-윤수현 ‘바람직한 공정위 간부’ 1위-“한국 통신 산업 위상 세계에 알리겠다”△사회-“전공의도 초과근무 수당 줘라”…병원 초비상-‘군 가산점’ 부활하나-“조현아는 일반 탑승객”…검, 업무방행 혐의도 적용-초등 돌봄교실 예체능 교육 강화△부동산-개발 물꼬 튼 구룡마을…첫 삽 들기까지 ‘산 넘어 산’-‘행복주택’ 공릉·고잔 합의로 속도낼 듯-저소득층 디딤돌 대출금리 낮아진다
2014.12.18 I 김자영 기자
  • 주금공, 아낌e-보금자리론 9개월간 5000억원 공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출시한 아낌e-보금자리론을 11월말까지 약 5000억원 공급, 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아낌e-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아진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이밖에도 주금공은 올해 4월부터 보금자리론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9월부터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 일시적 2주택자 및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택연금 취급 기관도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이 담보주택 가격의 감정평가를 원하면 한국감정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구상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는 재산도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금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1 I 김경은 기자
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자산가치가 하락한 아파트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증여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평가가 우선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를 순서적으로 적용한다. 이 평가액의 적용 때문에 증여시기가 자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산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이에 대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와 주식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며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둘째, 아파트의 증여는 시세를 참고해 적정한 시기를 정하자.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많다고 보아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셋째, 주식의 증여는 저렴한 시기에 할 수 있다.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미래가치가 좋으나 급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기에 유리할 수 있다.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폐업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2.06 I 김영수 기자
내년 예산 375.4조‥12년만에 '제때' 처리됐다(종합)
  • 내년 예산 375.4조‥12년만에 '제때' 처리됐다(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국회가 지난 2002년 이후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다. 담뱃세 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예산부수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내년 예산 375.4조‥전년대비 19.6조 증가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376조원(세출 기준)보다 6000억원 줄어든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5.5%)이 늘어난 것이다.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했다.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대표적 증액사업으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편성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333억원, 대체사업 지원 4731억원 등이다.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1376억원을 늘렸다. 경로당 1개소당 190만원식 돌아가는 냉·난방비 298억원 증액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50억원 증액안도 반영됐다. 최근 논란이 된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늘렸고, 노후 병영생활관 시절 지원비 230억원 등 병영문화 개선 사업비도 증액됐다.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챙기기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삭감 예산에는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되는 등 격론이 벌어진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정부원안(3170억원)보다 80억원 삭감됐다. 국가하천유지보수,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자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250억원, 131억원, 50억원씩 줄었다.또 방산비리 관련 비판이 집중됐던 방위산업청 예산도 KF-16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 대형공격헬기(AH-64E) 600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300억원, K-11복합형 소총 181억4200만원 등 2000여억원이 삭감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예산 역시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이 대폭 깎여서 통과됐다.◇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세법개정 완료예산부수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담뱃세가 종량세(담배 한갑당 일정금액 과세) 방식으로 2000원 인상되는 게 골자다. 국회는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처리했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기존 2500원짜리 담배 한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담뱃세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종가세(담뱃값에 비례해 과세) 형태를 추진했으나,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여야의 지적에 종량세로 변경됐다.‘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도 모두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이다.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특법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에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담겼다. 이외에 국회가 이날 처리한 조특법에는 이외에 대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원안에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마저 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까지 모두 마친 이후의 일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합의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사실상 당론 투표를 예고한 여당의 경우 타격이 상당해 보인다.
2014.12.02 I 김정남 기자
세법개정 완료‥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세법개정 완료‥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한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세 인상이다. 여야의 합의로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이다.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흡연 경고그림은 일단 빠졌다. 여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경고그림 도입을 두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서민·중산층을 위한 세(稅) 혜택은 다소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 혜택이 더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조특법을 통해 중산층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조특법 개정안)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다만 대기업들은 세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조특법 개정안)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식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수준인데,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낮춘 2~3%로 축소된다.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으로 불렸던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된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다만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끝내 부결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이 현재 매출액 상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오르는 내용이었는데, 여야 지도부간 합의에도 무산됐다.
2014.12.02 I 김정남 기자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국회 최종통과(상보)
  •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국회 최종통과(상보)
  •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담뱃세가 종량세(담배 한갑당 일정금액 과세) 방식으로 2000원 인상된다. 또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물리고, 고배당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은 경감된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가장 눈에 띄는 게 담뱃세 인상 부분이다. 국회는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처리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기존 2500원짜리 담배 한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담뱃세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종가세(담뱃값에 비례해 과세) 형태를 추진했으나,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여야의 지적에 종량세로 변경됐다.‘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도 모두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이다.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특법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에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담겼다. 이외에 국회가 이날 처리한 조특법에는 이외에 대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원안에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마저 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까지 모두 마친 이후의 일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합의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사실상 당론 투표를 예고한 여당의 경우 타격이 상당해 보인다.
2014.12.02 I 강신우 기자
세법 최종타결‥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오른다
  • 세법 최종타결‥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오른다
  • 2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종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세 인상이다. 여야의 합의로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흡연 경고그림은 일단 빠졌다. 여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경고그림 도입을 두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서민·중산층을 위한 세(稅) 혜택은 다소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된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막판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현재 매출액 상한기준 3000억원 기업에서 5000억원으로 오른다. 가업상속이 그만큼 더 수월해지고 빈번해질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히든챔피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다만 대기업들은 다소 세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3~4% 수준이다.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으로 불렸던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
2014.12.02 I 김정남 기자
  • 여야, 예산부수법안 최종합의…5시 본회의 처리(상보)
  •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지정한 부수법안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합의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회동을 갖고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공제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을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기재위에서 여야 입장 차가 커지며 진통을 겪었던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최대주주 1인 지분율 요건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여야는 또 담뱃값은 2000원 인상안으로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14.12.02 I 강신우 기자
  • [전문]여야, 부수법안 최종합의…소방안전세 ‘직권상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법안들을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이다.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의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 95조 제 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 85조(심사기간)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2014.12.02 I 강신우 기자
여야, 부수법안 최종담판‥예산정국 막판 고비(종합)
  • 여야, 부수법안 최종담판‥예산정국 막판 고비(종합)
  • 2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예산부수법안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섰다.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을 맞추기 위한 최종담판 성격이다.지도부간 협상이 타결되면 예산정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발됐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지정한 부수법안 14건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정국파행과 함께 세법심사 ‘연장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중으로 다시 만날 예정이다.부수법안 문제는 당초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이들 쟁점법안들 다수는 이미 자동부의된 상태여서 단독 처리 분위기도 감지됐다.그런데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같은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세법들도 처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 제95조 5항이 급부상했다. 국회법은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자동부의된 부수법안 중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과 관련된 게 없다. 여당의 또다른 중점법안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득세법 개정안)는 부수법안이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이름으로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가 파행할 경우 정 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정부원안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새정치연합이 항의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정 의장이 선택한 부수법안 외에 다른 세법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부수법안 14건 중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김세연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정부원안으로 처리될 게 유력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도 반영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산적한 세법들은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원안의 내용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여야 원내지도부가 세법 쟁점들을 일괄 타결한다면 예산정국은 그나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법심사를 해왔던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후속 심사를 해 부수법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 부수법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수법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추후 법조항이 더 명확하게 정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법외’ 심사를 통해 새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02 I 김정남 기자
금융실명거래법 시행후 가족간 통장거래 유의사항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금융실명거래법 시행후 가족간 통장거래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자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간의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만이 허용되며 가족의 통장거래도 조세포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게 되므로 가족 간의 차명거래도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 차명거래와 이자증빙 및 사후관리까지 유의해야 할 통장정리 요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가족 명의 통장 쪼개기는 불법이다.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금(채권), 주식, 보험 상품을 통해 투자하거나 위험을 대비한다.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기간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가족 간의 명의를 분산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한다. 둘째,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증빙이 필요하다.가족 간에도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자를 주고받는 등의 증빙내용이 없으면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나 주고받아야 할까. 금전의 무상대여는 상속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약 8.5%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론과 다른 적용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적 상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채무 부담분 및 부담 부 증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결합된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면서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다. 이때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자금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명의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가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한다면 아버지의 채무로 보아 자산취득시에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채무 부담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누가 지급하는지 그에 대한 증빙관리는 중요하다. 이자 지급시점과 세무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고 증빙을 다시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간 특히 부부간 통장거래는 관행적으로 특별한 의미없이 관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속 이후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부부간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중 상당수가 증여추정재산으로 합산돼 과세되는 비중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0%가 넘는다. 이제는 가족 간 통장거래도 주의해서 해야 하는 시기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11.30 I 김경은 기자
  • [표]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부수 법안 가운데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다음은 정 의장이 지정한 내년도 세입 예산관련 부수법안 목록이다.◇기획재정위 소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 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감면 및 농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 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폐지, 산지대토 및 산지양도시 양도세·인지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단기순이익 9% 과세 적용,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중소기업이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인건비 10% 공제·소득세 5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체험사업 공급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10% 추가과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 594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안정행정위 소관△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담배소비세 인상 641원→1007원·지방교육세 인상 312원→443원)◇산업통상자원위 소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기금’에 편입)◇보건복지위 소관△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354원→841원)▶ 관련기사 ◀☞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법 포함 (상보)☞ 우윤근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 될 수 없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24일 3자회동…예산부수법안 논의
2014.11.26 I 강신우 기자
  •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국외 이주,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등)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때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4.11.17 I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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