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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결혼의 필수 조건은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도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자력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돼 있다. 따라서 3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어 전세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② 고액 전세는 세무조사대상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10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10억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비해 일부에선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원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눠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증여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에게 주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증빙이 안 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세 번째는 세대를 합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 주택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녀와 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증여를 보류하고 자금대여나 세대합가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09.26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해야 유리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낼 수 있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는 2010년 약 4083명에서 2014년에는 4796명이 신고하는 등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상속세를 신고할 때 자녀,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 매각시 신고가 유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 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9.19 I 최정희 기자
소자본으로 문여는 토탈생활서비스 평생사업
  • 소자본으로 문여는 토탈생활서비스 평생사업
  • [온라인부] 인테리어와 위생설비, 홈클리닉 및 조립식주택 건축 등 유지보수와 집수리, 건축 관련 토탈생활서비스가 새로운 유망창업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토탈생활서비스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적은 자본과 기술로도 평생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소자본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성이나 리스크의 문제로 인해 선뜻 가맹점을 열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기에는 망설임이 따르는 것이 사실. 검증된 소자본 평생사업으로 ‘핸디페어-에코’의 신규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토탈생활서비스 핸디페어(대표 김주원)는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목표로 강력한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가맹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핸디페어는 집이나 상가, 오피스 등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에서부터 보수, 클리닝, 인테리어, 리모델링까지 아우르는 토탈생활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수요가 발생하며, 점포나 상권,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쉽게 모방하기 힘든 고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외식업이 대부분인 창업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핸디페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7가지의 가맹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와 연계, 가맹점의 노후자금 및 긴급자금의 안전장치가 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가입 후 일정 기간 가입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맹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사고나 사망으로 운영이 불가해질 경우 회사가 가맹점을 직접 운영해 그 수익을 점주 및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HELP 시스템, 불가피한 상황으로 창업에 실패한 가맹점주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협력업체 및 관계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패자부활 시스템, 경조사 두레 시스템 등은 ‘가맹점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가장 어려울 때 곁을 지킨다’는 핸디페어 에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가맹점의 휴가기간 동안 소정의 휴가비(공로금)를 지급하거나 금연에 성공한 점주에게 금연 장려금을 지급하는 독창적인 제도 또한 눈에 띈다.그 외에도 가맹점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받아 등급별 평가를 통해 포상금 및 공과를 지급하는 아이디어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가맹점과 본사의 건강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핸디페어 에코의 창업은 창업상담과 가맹계약,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창업교육, 마케팅 실전교육, 실전 인큐베이팅시스템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개점 이후에도 각각의 가맹점들이 안정적인 평생직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어진다.핸디페어 창업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핸디페어 홈페이지(www.handipair.com)로 가능하다.
  • [2015국감]'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해마다 늘어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건수는 6656건에 이른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 금액은 527억 8800만원 규모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1472건 △2012년 1223건 △2013년 1585건 △2014년 20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316건 정도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84건(77.9%)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802건(12.0%), 연립 670건(10.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0건(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499건(22.5%), 충남(21.7%), 경기 1281건(19.2%)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2015.09.14 I 정수영 기자
전세금 대주는 부모, 탈세 잡을까 눈감을까
  • [부동산 포커스]전세금 대주는 부모, 탈세 잡을까 눈감을까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얼마일까요? 올해 8월 기준으로 3억 5617만원(한국감정원 조사)입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을 가정해 보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2억원 이상 자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과연 사회초년생이거나 초년생을 갓 지난 직장인이 이렇게 큰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이 ‘전세자금 대물림’과 그것에 뒤따르는 증여세(稅) 문제였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세청 “10억원 이하 전세도 세무조사”먼저 국세청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앞으로 전세금이 10억원 이하인 고액 전세 세입자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요. 조사 지역도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2013년부터 서울·수도권의 전세금 10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 거주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2013년과 지난해 전세자금 불법 증여 106건(추징액 268억원)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데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무려 50%에 달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를 보면,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혼자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대준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명서를 받고 원리금을 자녀가 갚는다면 예외를 인정하긴 하지만요)문제는 최근 전세가 급등하자 전셋집 계약자인 자녀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부모가 이를 대신 갚는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고액 보증금을 이용해 탈세하는 셈이죠. 국세청이 이번에 10억원 이하 전세와 반전세에까지 칼을 빼 든 것은 이런 탈세 행위를 막고, 고액 전·월세가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것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재부 “증여세 완화해야 부의 이전 촉진”△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보도자료 중 일부흥미로운 것은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놨다는 점입니다. 기재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젊은 세대로 부를 넘겨주는 물꼬를 터야 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노인층은 고령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재산을 움켜쥐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자녀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 돈이 노인들 수중에서만 돌고 정작 젊은 세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쓸 돈이 없어서 소비 부진을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 먼저 화두가 됐죠. 일본의 경우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매 자금을 증여할 때 3000만엔(약 2억 95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자녀·손자에게 결혼·교육·육아 자금을 대줄 때도 2500만엔(약 2억 46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죠. 우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 기재부 판단인데요. 기재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매, 전세금 등을 지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식 간 전세금 증여는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지는 데요. 여기에 무조건 세금을 물리기보다 비과세 폭을 넓혀 자산 이전을 촉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그 범위겠군요. 통상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훨씬 낮은데요. 전세금 증여의 비과세 폭을 넓히는 것은 젊은 세대 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수억 원대 전세금을 물려받는 이른바 ‘금수저 문’ 청년이 내야 할 세금을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이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양극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 부진,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테고요. 전세금 증여세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부 공무원의 결정이 아닌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바람직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2015.09.12 I 박종오 기자
4말5초 은퇴증후군 극복법은 '관계'
  • 4말5초 은퇴증후군 극복법은 '관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은퇴 이후 흔히 겪게 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관계’로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4일 NH투자증권(005940)은 은퇴 후 인생 후반기에 느끼기 쉬운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관계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집중 수록한 ‘THE100’ 26호를 발간했다.‘함께 부자되니 즐겁지 아니한가!’ 편에서는 NH투자증권의 인생 후반전 준비 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인생대학’을 통해 인연이 된 학우들의 ‘투자클럽’ 사례를 소개하며 모임을 통한 관계 유지 및 확대가 중·장년층이 느끼기 쉬운 우울증과 소외감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100세시대 인생대학 학우회는 시니어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부하고 소통함으로써 100세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좋은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또 행복한 재무 이야기 코너에서는 거주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주택연금은 주거지 이전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금수령과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 부모-자녀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일찌감치 귀농을 선택한 40대 귀농인 부부 이야기와 은퇴 후 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100세시대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짚어볼 수 기회를 마련했다.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장수인들이 많이 사는 전 세계 블루존의 특징을 살펴보니 대부분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며 “유대감, 소속감을 주는 관계 역시 100세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THE100 26호는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NH투자證, 'tx Zero 포트폴리오 서비스' 인기몰이☞NH투자證, ETN 시장 주도…상장종목수·거래대금 1위☞NH선물, 통합선물사 출범식 개최
2015.09.04 I 김기훈 기자
단독주택 리모델링 유인책'부족' 세금폭탄'우려'
  • [9·2주거안정대책]단독주택 리모델링 유인책'부족' 세금폭탄'우려'
  • [자료=국토부][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자는데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손쉽게 여러 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또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8년간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을 원활하게 제공해 임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을 사업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모두 대상 선정과 입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인데다 물량도 적어 당장 코앞에 닥친 가을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혜택 적고 ‘세금 폭탄’ 우려까지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익은 적은데 임대료는 시세의 50~80%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은 8~20년에 달한다. 여기에 임차인(세입자)은 독거 노인과 대학생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집주인이 받는 혜택은 주변 임대료 수준의 이주비와 최대 2억원 인 공사비 저리 융자(연 1.5%) 외에는 없다. 집주인들을 사업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집주인 입장에선 저금리 기조 속에 직접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며 “최소한 공사비는 무이자 조건을 제시해야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4억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연 면적 99㎡)을 8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필로티 제외 2층·연면적 158.4㎡)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월 수익은 20년 임대 시 최대 5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단 기간인 8년을 세 놓으면 집주인이 오히려 매달 66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내야 하고 12년을 임대해도 수입이 전혀 없다. 또 세제 혜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일부 규제를 받는 대신 세금 감면 및 기금 융자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 지원은 없다.여기에 국토부가 주요 시범사업 지역으로 거론한 서울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낼 수도 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억 5275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다주택자 합산 주택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초과)을 훌쩍 넘는다. 서울 강북지역도 5억 7140만원으로 기준에 육박했고, 종로·용산·중구 등 도심권은 7억 3906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계산대로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해 2억원 가량 집값이 뛰면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에게 임차인 선택권과 임대료 결정권은 뺏고 혜택은 많지 않아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후 주택 소유자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 상속·증여 문제도 있는데다 서울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근린상가 리모델링이 활발해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북구 정릉동과 안암동 등 대학가와 가깝고 집값이 싼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장기 대책에다 공급물량도 적어…“가을 전세난 해결 난망”전·월세난 해소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리모델링 임대사업(3000가구)과 뉴스테이(2만 가구) 등은 전체 공급 물량이 올해(1~7월) 전국 월 평균 전·월세 거래량(12만 7700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어서 이달부터 본격화된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모두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두 사업 모두 물량이 많지 않고 입주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려 당장 가을 전세난 해소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테이는 물론 리모델링 임대도 정부가 사업 대상지로 예상한 도심권보다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커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9.02 I 양희동 기자
단독주택 쪼개 20년간 月54만원 받는다
  • [9·2주거안정대책]단독주택 쪼개 20년간 月54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은지 20년 이상 된 낡은 단독주택을 여러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로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간 세를 놓고 매달 54만원 가량의 확정 임대 수익을 얻게 된다. 임대 관리와 공실에 대한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은 집주인에게 반환된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빠져있어 사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일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임대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통여건이 좋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깝지만 임대용으로 쓸 수 없는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개조해 독거 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시세의 50~80%선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참여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와 LH 등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주택 1가구를 8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다가구로 바꾼 뒤, 집주인이 1~2가구를 쓰고 나머지 6~7가구는 저소득층에 세놓는 방식이다. 임대관리는 LH에 위탁하고 집주인은 예상된 임대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안암동 등에 150가구를 개량하고 총 1000가구 안팎을 선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매입 임대는 LH가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문제는 리모델링 임대에 참여한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연 2%대(2.85~2.87%)에 그친다는 점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70%로 제한되고 임대기간도 8~20년에 달하지만, 혜택은 공사기간 이주비와 공사비용 저리융자(연 1.5%)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 용인에 있는 4억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연면적 99㎡)을 2층 다가구(연면적 158.4㎡)로 리모델링해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월세는 20년 임대시 최대 5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단기간인 8년을 임대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매달 66만원을 LH에 내야하고 12년을 임대해도 수입이 전혀없다. 반면 사업 참여로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공사기간(6개월) 이주비와 공사비 저리 융자(연 1.5%·최대 2억원)외에는 없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 임대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지원책은 전무하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에게 임차인 선택권과 임대료 결정권은 뺏고 혜택은 다른 임대주택보다 부족해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라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소유자는 노년층이 대부분이라 상속·증여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근린상가 리모델링도 활발한 상황이라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집주인 입장에선 낡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실 위험없이 임대 수입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선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부]
2015.09.02 I 양희동 기자
"전세난에 서울살이 접었죠"..수도권 내집마련 급증
  • "전세난에 서울살이 접었죠"..수도권 내집마련 급증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년 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에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를 2억 2000만원 전세로 계약한 회사원 주영일(32)씨. 30대 초반에 2억원이 넘는 전셋집을 장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주씨 가족은 얼마 전 서울살이를 접고 경기도로 이사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3억 4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 가격이면 가까운 경기지역 택지지구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결국 주씨는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들어선 전용면적 64㎡짜리 아파트를 3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더 소요되지만 내 집이 생기고,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꽤 만족해하고 있다.치솟는 전셋값과 은행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을 떠나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이삿짐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선 아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외곽에 내 집을 장만해 옮기는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세가 만만치 않자 아예 집을 사 옮겨 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 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사람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을 샀다고 신고한 경우는 3만 6540건(분양권·상속·증여 등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7142건)보다 34% 정도 증가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주택만 비교하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늘었다. ◇서울 전셋값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입 가능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서울 전세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시세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1년 연간 12.96% 오른 후 기저효과로 2012년엔 0.02% 변동에 그쳤지만 2013년 9.02%, 지난해엔 5.28%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5.97% 올랐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3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다른 시·도 지역이 더 가파르다. 올해만 해도 서울은 5.97% 올랐지만 경기도는 6.40% 뛰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전세금 규모가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워낙 크다보니 가격 상승 폭은 작더라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도의 전셋값이 10%씩 오르더라도 서울은 평균 전셋값이 3억원을 넘어 3억 3000만원이 되지만, 경기도는 평균 2억원대로 2억 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다.7월 말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3억 5372만원, 경기도 2억 1130만원, 인천 1억 6451만원이다. 그렇지만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지 않고,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아 아예 집을 사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국 평균 72.9%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이 69.4%, 경기 73.7%, 인천이 71.7%에 달한다. 더구나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5억 3753만원으로 경기도(2억 8753만원)와 인천(2억 2948만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서울 전셋값이면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셈이다. ◇수도권 신도시 새 아파트 매입 사례 많아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곳은 경기도 김포·남양주·하남·화성·고양시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돼 새 아파트가 들어선지 얼마 안된 곳이다.남양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6774명(올해 2687명)의 서울 사람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 한강신도시가 위치한 김포시에도 같은 기간 5216명(올해 1719명)이, 하남 미사지구 등이 위치한 하남시에서도 4711명(올해 2387명)이 집을 샀다. 동탄2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주택 매입 건수도 2561명(올해 1217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매물이 많은데다 전반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최근엔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상승세다. 서울에서 집을 사 이사오려는 수요가 많아진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이 1년 전 평균 2억 4112만원에서 2억 7770만원으로 3600만원이나 올랐다. 하남시도 2억 8420만원에서 지금은 3억 375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남양주 역시 2억 2059만원에서 2억 3200만원으로 상승했다. 김포신도시 L공인 관계자는 “최근 일년 새 서울에서 넘어온 20~30대 젊은층이 이곳 아파트를 많이 샀다”며 “월세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5.08.31 I 정수영 기자
""돈 빨리 갚으라고요?"…대출자들 '비거치 분할상환' 외면
  • ""돈 빨리 갚으라고요?"…대출자들 '비거치 분할상환' 외면
  •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대출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27일 오전 한 시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 대출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하러 온 고객에게 쩔쩔매고 있다. 거치식 분할상환(기존 만기 일시 상환) 대출자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가 ‘대출 빨리 갚으라는 것’이냐며 따져 묻는 고객에 호되게 당했다. 이 직원은 “비거치식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해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발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아직 대책이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이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자의 절반 이상은 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호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자들은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이유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빚을 매달 나눠 갚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의무화되지만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많이 둘 것으로 보여 은행들로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돈 더 내더라도 거치해달라”이데일리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국민은행은 6월말) 이들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4%는 여전히 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됐던 3월과 4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이 소폭 늘어났지만 반짝 효과를 본 후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7월 주택담보대출 2만 8418건 중 67.8%(1만 9281건)가 거치식 분할상환이었다. NH농협은행도 같은 달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이었다.대출 조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유리하다. 연소득 5000만원 소득자가 서울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가량 국민은행에서 대출(5년 혼합형, 30년 만기)받는다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 2.78%(27일 최저금리 기준)로 거치식 분할상환보다 0.2%포인트 더 낮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령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분할상환을 하다가 연체하면 더 큰 페널티를 물 수 있다는 점도 대출자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45조 4000억원 중 41.2%가 생활비나 사업자금, 기존 빚 상환 등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 원칙보다 많은 예외들…제도 효과 의심 일각에선 당국 방침대로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비거치식 분할상환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손사래를 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우대 혜택을 줘도 기존 대출자들이 갈아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거치식 분할상환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도 많아 고객들이 기존 대출방식을 고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선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엔 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나 신규 분양의 경우에도 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고령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며 “이들은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만큼 이들에게 거치식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예외를 두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줘도 계속 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대출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은행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서민의 자금 사정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 정책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는 연착륙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거치식 분할상환 : 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의 대출. 현재 국내은행에서 취급하는 최대 거치기간은 3년이다.▷비거치식 분할상환 : 대출금을 대출기간 동안 나눠 매월 갚아가는 방식. 원금을 매월 갚아가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총이자와 원금을 합한 것을 매월 갚아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금이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총 이자액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초반 상환부담은 크다.
2015.08.28 I 최정희 기자
""돈 빨리 갚으라고요?"…대출자들 '비거치 분할상환' 외면
  • ""돈 빨리 갚으라고요?"…대출자들 '비거치 분할상환' 외면
  •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대출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27일 오전 한 시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 대출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하러 온 고객에게 쩔쩔매고 있다. 거치식 분할상환(기존 만기 일시 상환) 대출자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가 ‘대출 빨리 갚으라는 것’이냐며 따져 묻는 고객에 호되게 당했다. 이 직원은 “비거치식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해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발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아직 대책이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이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자의 절반 이상은 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호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자들은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이유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빚을 매달 나눠 갚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의무화되지만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많이 둘 것으로 보여 은행들로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돈 더 내더라도 거치해달라”이데일리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국민은행은 6월말) 이들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4%는 여전히 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됐던 3월과 4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이 소폭 늘어났지만 반짝 효과를 본 후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7월 주택담보대출 2만 8418건 중 67.8%(1만 9281건)가 거치식 분할상환이었다. NH농협은행도 같은 달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일시상환, 거치식 분할상환이었다.대출 조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유리하다. 연소득 5000만원 소득자가 서울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가량 국민은행에서 대출(5년 혼합형, 30년 만기)받는다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 2.78%(27일 최저금리 기준)로 거치식 분할상환보다 0.2%포인트 더 낮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령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분할상환을 하다가 연체하면 더 큰 페널티를 물 수 있다는 점도 대출자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45조 4000억원 중 41.2%가 생활비나 사업자금, 기존 빚 상환 등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 원칙보다 많은 예외들…제도 효과 의심 일각에선 당국 방침대로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비거치식 분할상환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손사래를 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우대 혜택을 줘도 기존 대출자들이 갈아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거치식 분할상환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도 많아 고객들이 기존 대출방식을 고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선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엔 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나 신규 분양의 경우에도 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고령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며 “이들은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만큼 이들에게 거치식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예외를 두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줘도 계속 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대출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은행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서민의 자금 사정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 정책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는 연착륙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거치식 분할상환 : 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의 대출. 현재 국내은행에서 취급하는 최대 거치기간은 3년이다.▷비거치식 분할상환 : 대출금을 대출기간 동안 나눠 매월 갚아가는 방식. 원금을 매월 갚아가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총이자와 원금을 합한 것을 매월 갚아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금이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총 이자액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초반 상환부담은 크다.
2015.08.27 I 최정희 기자
  • [부동산도란도란]'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얼마 전 전용면적 59㎡짜리 소형아파트를 산 김성호(42)씨.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 아내와 부부공동명의로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김씨는 굳이 공동명의로 했어야했나 회의가 들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알아본다. 우선 주택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다. 주택 구입 가격의 1.1~3.5%(합계세율) 요율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해도 주택 한 채를 기준(명의자 지분대로 부과)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라 해도 절세효과는 없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대로 부과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라 해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일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2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아내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2주택이 돼 주택공시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로 산정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택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3억원 짜리 한 채를 더 산다면 총 공시가는 7억원으로 1억원(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각각 소유한 지분은 3억 5000만원씩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주택을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소득세(양도세)도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세대1주택(9억원 이하)일 경우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명의자 수와 무관하다. 하지만 1세대2주택 이상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1세대2주택자(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는 2년 이상 보유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도 명의자 수에 따라 분산되므로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소형 주택을 매입한 김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또 주택을 한 채 더 사거나 임대를 놓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임대소득세 등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는 절세 효과뿐 아니라 배우자와 합의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소유권 방어 등의 장점이 많다. 반면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담보대출시 서로의 신용비율로 인해 담보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각각 발생한다.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사무소 소장은 “주택가격이 높은 집이거나 다주택자 또는 앞으로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집을 경우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지만, 서류관계나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8.22 I 정수영 기자
"월세 인상률 결정 때 집주인·세입자 의사 반영해야"
  • [대책없는 '월세 쇼크']"월세 인상률 결정 때 집주인·세입자 의사 반영해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최근에서야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순수 월세나 렌트가 정착돼 있다. 보증금 없이 매달 임대료를 내거나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식이다.월세제도 정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임대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주택 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 준다. 일본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한 사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30~70%까지 면제해주는 등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 미국은 민간 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 신규 건설 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임대료를 규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로 구성된 ‘시 임대료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상한 한도와 계약 갱신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료 증액 원인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하고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 변동금액을 각 분기별 또는 12개월 동안의 일정 지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는 “우리나라도 임대료 인상률 결정 때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임대료 상승 원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9 I 정수영 기자
강남 유일 임대보장!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 강남 유일 임대보장!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 시행사 직영 운영,관리로 공실걱정 뚝!증여목적으로 절세효과, 초저금리 은행이자 4배 수익[온라인부] 메르스 종식과 휴가시즌 막바지에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초저금리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상품을 찾기에 바빠지고 있다.특히 공실위험, 세입자 관리, 시설물 관리, 임대료 하락 등의 걱정이 없이 시행사에 위탁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우건설이 서초구 서초동에 공급하는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서울에서 배후수요와 생활 인프라, 교통 환경 등 입지가 가장 뛰어난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선진국의 “임대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주변 오피스텔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다.‘강남역 푸르지오시티’는 장기 임대와 단기 숙박을 분리한 운영 시스템을 도입, 신개념의 하이브리드 상품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총 403실, 지하7층 지상 20층 규모에 호텔식 인테리어와 휘트니스센타, 코인세탁실, 뷔페식 레스토랑,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고 객실은 호텡식 최고급 인테리어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비데, 42인치TV, 침대,전자렌지 등 일체 빌트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장기 임대형을 3~8층(도시형생활주택)에 배치하고 단기 숙박형을 9~20층(레지던스)에 배치하여 숙박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시행사 직영 운영,관리로 공실걱정 뚝!`강남역 푸르지오 시티`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임대 수익률에 대한 보장조건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레지던스 동일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며 등기 후 수익이 발생되는 장점이 있다.시행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 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쌓은 선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업체의 관리를 통해 매월 수익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라 투자자가 직접 임차인을 관리해 복잡하고도 민감한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강남역 푸르지오 시티”의 또다른 매력은 희소성이다. 얼마전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와 “역삼 푸르지오 시티”또한 100% 분양 마감된 상황에서 더욱더 매력적이다. 수도권에서도 대우건설이 시공한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더욱더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증여목적으로 절세효과먼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고 자녀의 자금출처에 대한 확실한 소명자료가 된다.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계좌로 소득이 계속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나중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재산을 취득할 시 세무서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상속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훨씬 이득이 된다”면서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증여 목적으로도 매입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 계약자의 30% 이상이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 계약자 이다.◆초저금리 은행이자 4배 수익은행 예금 이자가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강남역 일대 준공된 오피스텔로 실투자금 7,000 만원에서 9,000만원에 8%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 보장이 되는 곳은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가 유일하다. 현재 회사보유분과 계약해지분 중 로얄층도 있어서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되며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02-523-8436
  • [세법개정]근로소득 면세자 손안대고 저출산 대책 못담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2013년 전 세법개정안과 올해 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해 근로자의 48%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비정상적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 그동안 혜택을 받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보다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건드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기재부는 현행 세법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오른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면세자 비율이 저절로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은 2019년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3년엔 3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수수방관’은 9월 국회의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자 비율이 48% 정도로 반이나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출 정책당국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율의 증여세로 인해 부모세대의 돈이 자녀세대로 넘겨지지 않아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초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그러나 결국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볼 만큼의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대부분 고소득층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성인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전세·주택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현실도 고려했다. 굳이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나중에 상속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편법이지만 지금도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1억~2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논란만 커질 수 있어 검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끝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져 온 R&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3·5·10%씩 적용되던 것을 1·3·6%로 하향 조정했다.
2015.08.06 I 피용익 기자
  • [세법개정]근로소득 면세자 손안대고 저출산 대책 못담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2013년 전 세법개정안과 올해 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해 근로자의 48%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비정상적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 그동안 혜택을 받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보다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건드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기재부는 현행 세법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오른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면세자 비율이 저절로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은 2019년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3년엔 3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의 수수방관은 9월 국회의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자 비율이 48% 정도로 반이나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출 정책당국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율의 증여세로 인해 부모세대의 돈이 자녀세대로 넘겨지지 않아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당초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재부의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도 편법으로 자녀 전세자금 1억~2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지원해주는 부모들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끝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져 온 R&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3·5·10%씩 적용되던 것을 1·3·6%로 하향 조정했다.
2015.08.06 I 피용익 기자
  • 일본 부동산에 꽂힌 중국 큰손들
  •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부호들이 일본땅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일본 경기 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큰 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대상이 과거 호주, 미국 등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이 주요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부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아파트, 주택, 호텔 등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해외부동산정보 포털인 ‘쥐와이왕’(居外網)이 조사한 2분기 일본 부동산 구매 지수는 2086으로 치솟으며 1분기보다 54% 높아졌다. 지난해 2분기에는 100에 불과했던 수치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중국 내 일본 부동산 열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 부호들에게 일본 부동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엔화가치 약세가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엔화가치는 지난 5년 동안 위안화에 비해 25% 가량 하락했다. 엔저와 함께 일본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더해지고 있다. 특히 주택 토지 사용기한이 70년으로 제한된 중국과 달리 일본 부동산은 후세에 상속도 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은 보유 자산이 20억위안(약 3700억원) 이상인 중국 내 1만7000여명의 슈퍼리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80%는 해외투자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중국의 지난해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165억달러(19조원)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큰 손들의 자금이 증시에서 해외 부동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자 일본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분양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중국 부호들은 부동산 투자 여행단을 꾸려 해외 원정을 나가는 모습이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회사는 투자여행단을 매월 두 차례 조직하고 있다. 최근 40명 규모의 여행객들은 3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왔다. 상하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여행단이 꾸려져 일본 원정에 나섰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일부 중국 언론들은 일본 부동산 사재기 열풍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막대한 세금과 상속비, 지진이나 화산 등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볼 때 일본 부동산 투자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5.07.29 I 김대웅 기자
  • 비과세 축소하되 소비 진작 감세카드 만지작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충이 주요 골자이지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특히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 및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완화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불똥이 튈까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23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압박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카드를 내건 상태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줄여 수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동시에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카드도 함께 담을 전망이다.대표적인 게 주택·전세자금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한시적으로 1억~3억원 수준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부모에게 매여 있던 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그만큼 소비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부의 대물림을 쉽게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 모피, 가방 등이 200만원이 넘어설 경우 개별소비세율 20%를 물리고 있다. 15년째 고정된 수치로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축소를 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 측면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아직 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2015.07.23 I 김상윤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31)]명의신탁 부동산 어떻게 찾아올까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때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 부동산은 세법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징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다. ①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접수일을 기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반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신탁자에게 귀속이 되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재산가액이 높아져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명의신탁 부동산 팔면 세금은 누가?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실제로 명의인이었던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사실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③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어기면 30%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불이익이 큰 만큼 개별적으로 신중한 판단과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5.07.0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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