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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자마자 원리금 분할상환…의료비·학자금은 적용 예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에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한 후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미뤄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만기 일시상환, 거치·분할상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궁금증을 정리해봤다.①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어려워져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자는 게 주요 골자다.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대상이다.1월 29일 대출을 신청하고 입금이 안 됐더라도 비거치·분할상환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전산 등록(승인 신청)된 대출은 새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받는다.② 기존 거치식 대출, 한차례 추가 연장 가능 기존에 거치·분할상환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거치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로 갈아타면 한 차례 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또 비거치·분할상환을 선택하더라도 1년 정도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자들도 원칙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초과자, 총부채상환비율(DSR) 80% 초과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액 일부를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③증빙 소득 없다면 배우자 소득으로 인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된다. 신고소득만 있다면 비거치·분할상환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좀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고 싶다면 대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금융부채까지 합산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한다.아파트 분양 등을 위한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별도의 서류 없이 최저생계비로만 가능하다. 단 3000만원은 집 한채를 담보로 금융권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증빙 소득을 갖춘다면 3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DTI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④의료비·학자금 등은 분할상환에서 제외의료비나 학자금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이 사망했거나 퇴직해 불가피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한 돈’이 아니더라도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주택 처분 등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만기 일시상환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떠안게 되거나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한 집단대출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는 의사소견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거래상황표나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야 한다.⑤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보다 대출액 줄어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고정금리보다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레이트(stress rate), 즉 상승 가능한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상승 가능한 금리를 대입해 DTI를 산출한 결과 그 비율이 80%를 넘어서지 않도록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변동금리 2.5%를 적용해 대출은 받지만, 상승 가능금리가 3.0%라면 3.0%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다.
- 문턱 높아지는 은행 주택대출…'소득증명' 깐깐해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에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한 후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미뤄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만기 일시상환, 거치·분할상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궁금증을 정리해봤다.①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어려워져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자는 게 주요 골자다.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대상이다.1월 29일 대출을 신청하고 입금이 안 됐더라도 비거치·분할상환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전산 등록(승인 신청)된 대출은 새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받는다.② 기존 거치식 대출, 한차례 추가 연장 가능 기존에 거치·분할상환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거치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로 갈아타면 한 차례 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또 비거치·분할상환을 선택하더라도 1년 정도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자들도 원칙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초과자, 총부채상환비율(DSR) 80% 초과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액 일부를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③증빙 소득 없다면 배우자 소득으로 인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된다. 신고소득만 있다면 비거치·분할상환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좀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고 싶다면 대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금융부채까지 합산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한다.아파트 분양 등을 위한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별도의 서류 없이 최저생계비로만 가능하다. 단 3000만원은 집 한채를 담보로 금융권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증빙 소득을 갖춘다면 3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DTI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④의료비·학자금 등은 분할상환에서 제외의료비나 학자금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이 사망했거나 퇴직해 불가피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한 돈’이 아니더라도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주택 처분 등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만기 일시상환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을 떠안게 되거나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한 집단대출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는 의사소견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면 거래상황표나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야 한다.⑤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보다 대출액 줄어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고정금리보다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레이트(stress rate), 즉 상승 가능한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상승 가능한 금리를 대입해 DTI를 산출한 결과 그 비율이 80%를 넘어서지 않도록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변동금리 2.5%를 적용해 대출은 받지만, 상승 가능금리가 3.0%라면 3.0%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다.
- [오종윤의 재무설계] 30대, 부자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나이!
-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 30대는 부자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나이이다. 20대의 치열한 취업문을 거치고 30대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생기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된다. 이 시기가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 30대가 부자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첫째, 30대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자산 증식의 메커니즘 ‘소득-소비=투자’ 중에서 3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때에 돈을 모아놓지 못하면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0대는 버는 돈은 많아지지만 자녀교육과 주택의 크기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30대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고 50대는 자녀결혼과 은퇴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이 나가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목돈을 만들 적기이며 소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에는 다양한 유혹이 많은 시기다.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입하는 등 인생에서 즐거운 일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많은 돈을 낭비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여 종잣돈을 만들도록 하자. 둘째, 투자의 눈을 국내에만 한정 짓지 말고 해외로 돌리자.현재 우리나라는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적금이나 예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돈을 불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내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진입하였고, 국내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다. 국내시장이 전세게 투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이다. 이제 97%의 투자시장에 돈을 돌려야 한다. 성장력이 풍부하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세계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산관리사를 옆에 두도록 하자.30대 직장인이 금융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직접투자나 자산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 자신은 본업의 업무에 충실하고 투자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어 투자전반에 대해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30대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주 많은 돈을 벌기도 어렵고, 상속을 많이 받는 시기도 아니다. 30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30대에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5년만 미룰 수 있다면 평생을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을 것이다.
-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54명..증여 받은 자 5천명 훌쩍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 2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 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 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 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중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브리프]주택대출 낀 주택, 주택연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2분기(4~6월)부터 은행에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국민이 주택연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연금 중 한번에 목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빚 갚다가 연금 수령으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상품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2분기(4~6월) 관련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이런 상품이 있었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금을 목돈으로 전환해 일시에 받을 수 있는 한도(주택가격)를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3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은행에 갚던 19만원의 이자부담을 더는 동시에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집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소득세도 면제돼 매년 20만원의 세금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 주택의 잔존가치 내에서 상속도 할 수 있다. 대신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 돈 역시 직접적인 현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받을 연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다. 은퇴 후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든 반면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이 큰 고령층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3년간 41조원 변동금리로 전환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11조4000억원(3년, 5년 혼합형 합계). 이중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규모는 4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조8000억원에 이어 2017년 14조8000억원, 2018년 21조3000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각각 29조3000억원, 4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8000억원(안심전환대출 등은 제외) 중 67% 가량이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사실상 금리변동에 위험이 노출된 변동금리 상품 비중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이다. 금리가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자폭탄을 맞는 대출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치매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능해진다앞으로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등에 제공되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대상자를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 회사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약,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 교체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들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IC 단말기는 해킹에 취약한 MS 단말기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된 단말기다.교체를 희망하는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s.or.kr)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바꿔준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등 IC 단말기 지원 선정 사업자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준식 후보자 차녀 10억원대 아파트 구입자금 증여 논란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체납, 자녀 국적 상실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후보자가 사는 서울 광진구 스타시티 아파트 옆 동 169㎥(51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미국 국적인 이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29세의 나이에 친정집과 같은 광진구 자양동 스타스티 아파트를 9억7000만원에 자신 명의로 취득했는데 구입 자금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후보자 차녀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지난 2007년 국적이 상실돼 현재 미국 단일 국적자인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해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결혼해 홍콩에서 거주 중이다.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직업도 없었다. 차녀의 사위는 홍콩 현지의 외국계은행에 근무 중이지만 아파트 구입 당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겨우 30세를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 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하게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주택구입 불과 3년 전, 사위 부친의 지난 2012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사위의 당시(29세) 재산은 대출금 3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4800만원에 불과했다. 구입자금 출처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까지 세금 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증여금액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50억원은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재산내역과 수입내역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임에도 이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했던 자료들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을 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적 검증이 싫다면 애초에 장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이준식 후보자 차녀, 국적포기후 정부 무이자학자금 대출 받아☞ 국적 포기 이준식 후보자 차녀, 건강보험 혜택 받아☞ 이준식 교육장관 후보자 “역사교과서 집필 착수” 인정
- [새해 달라지는 것들]'무늬만 회사차' 과세 강화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적인 사용이 많아 ‘무늬만 회사차’가 된 법인차량의 과세가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쏘나타급 차량은 기존과 비슷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등급은 과세 부담이 커진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이르면 3월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람은 3년만 가입해도 된다.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오른다. 현행 상속공제법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뒤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모의 동거 봉양을 지원하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속을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수준도 확대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한 것이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가 도입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 지원도 이뤄진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다.
- [新주택대출제도] 新주담대, 뭐가 달라지나..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임(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집단대출은 ‘선분양’으로 담보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나 시행사·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인 데 비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부터 2016년 2월에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2016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게 유리함-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음다만,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상승가능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됨-상승가능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님 상승가능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하여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상승가능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이 취급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외 규정>① 집단대출 ②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③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④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⑤ 그 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 가능-DSR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음은행들은 DSR지표를 산출하여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예: DSR>80%)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부실화 예방 조치 모색-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또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향후 금리상승을 감안한 이자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상승가능 DTI > 80%) 금리유형이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물론, 다양한 예외가 있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본부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 보다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 있음. 당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 “신탁상품 다양화…자산관리·주택조합 안정성 높인다”
-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단상 위)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는 맞춤형 신탁서비스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보완을 위한 부동산신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신탁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건의도 나왔다.한국금융투자협회는 9일 오후 여의도 협회 3층 불스홀에서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표 신영증권(001720)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부양·재산승계 등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한 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상속·유언이나 후견제도, 생명보험 등은 분쟁, 재산편취, 압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언대용·후견지원·생명보험신탁 등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활용해 법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언대용 신탁 업무 흐름도,(이미지=신영증권)유언대용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에는 자산관리 역할을 하다가 사후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지속 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사망한 팝가수 마이클 잭슨 역시 ‘패밀리 트러스트’를 통해 사후 재산을 분배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나이에 따라 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후견제도 보완을 위해 위탁자와 신탁사, 후견인이 함께 계약하는 후견지원신탁, 보험금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신탁 등도 소개됐다.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는 ‘부동산신탁을 통한 주택조합사업 안정성 제고 방안’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부동산신탁 활용을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간소한 사업절차, 저렴한 분양가 등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 사업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등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조합원 모집 관련 처분신탁 활용 업무 흐름도(예시).(이미지=코람코자산신탁)조 전무는 “부동산 신탁사는 사업 초기 자문과 자금 관리를 맡고 이후 주택건설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시공사는 공사에만 전념이 가능하고 사업비 대여 등 금융지원 확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조합의 신탁개발 허용 조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등록사업자에 준하는 사업계획승인 등 요건 인정 △조합에 토지신탁개발 허용 △처분신탁 시 조합원 모집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발표 후에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 사회로 전문가들이 자산관리상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신탁제도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탁상품 다양화를 위한 제도 보완은 필수”라고 말했다. 최수정 서강대 교수는 “금융기관 주식 소유를 규제하고 신탁업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필요한 조치”라며 “신탁 구조나 특수성에 상응하지 않는 세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신탁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돼 역할 확대와 상품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운용대상의 다양화를 위해 포괄적인 자산운용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부동산신탁과 관련 “부동산시장 장기 하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 영역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신탁상품 다양화와 관련해 초기 수익률은 높지 않아도 장기 수익창출이 가능한 임대주택사업 진출도 고려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또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주택조합의 명확한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어떤 자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도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한국토지신탁, ‘태안 동문 이테크 코아루’ 견본주택 북적북적☞ 이지웰페어, 20억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휴비츠, 20억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