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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종합)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종합)
  •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모텔 매매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더니 토지가액이 20억원, 건물가액 18억원, 집기 등 12억원이었습니다. 그분께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런 계약서는 처음 써봤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만 과세 대상이죠. 내지 않아도 될 12억원 집기는 계약서 상에 빼면 양도소득세가 확 줍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건물·땅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많아져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10가지 중 4가지는 절세비법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야 많이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택수로 계산이 안된다”며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진 분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살아도 된다는 설명에 믿고 팔았더니 세금만 3억60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증여세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대 개념 잘아야 세금 줄일 수 있어안 대표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상속세금 없어도 상속세 신고해야안 대표는 “상속세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 양도 시 절세를 위해 신고 후 감정을 받아 상속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의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 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 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가액이 낮더라도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양도 시 양도 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 수록 환산 취득가는 내려가 양도세는 많아져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잘못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공개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절세법이다.1. 부동산 교환은감정을 받아 교환가액을 정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마음대로 교환가액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익이 많다.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라.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매매가액 구분토지를 우선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가액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난다. 3. 시설장치나 집기 비품과 부동산을 일괄 거래하는 경우예식장이나 호텔 및 모텔 등은 토지와 건물 외에 시설장치나 집기 비품도 함께 거래되는데 시설장치와 집기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 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다. 대부분의 상속은 상속세가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 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 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발생한다. 절세방법으로 상속세가 미달하는 경우라도 양도 시 절세를 위해 감정받아 상속가액을 높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5. 증여받은 부동산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금액도 상속재산과 같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다. 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매긴다. 증여가액이 낮으면 증여세는 작지만 나중에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따라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야 한다. 6. 부동산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계약서가 없다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계약서가 없어서 실제 거래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대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한다.7.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 확인 해야 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환산취득가는 내려간다. 내려가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아진다. 사업인정고시일 이걸 다 잘못 써주고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다.8.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 1주택을 세대가 다른 가족에게 증여나 매매하는 방법. 낡은 단독주택을 멸실하는 방법.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9. 임대사업계획 있으면 올해 하라올해 사자마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년간 임대해주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세대단위로 비과세요건 판단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해야 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까지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단독세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세대로 인정한다. 장인·장모와 함께 살면 배우자의 존속인으로 동일 세대로 인정된다. 1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이외의 건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다. 이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분양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냈더라도 거주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했다가 2주택자로 비과세가 배제돼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하는 황당한 과세사례로 가장 많은 경우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
  • [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
  •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모텔 매매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더니 토지가액이 20억원, 건물가액 18억원, 집기 등 12억원이었습니다. 그분께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런 계약서는 처음 써봤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만 과세 대상이죠. 내지 않아도 될 12억원 집기는 계약서 상에 빼면 양도소득세가 확 줍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10가지 중 4가지는 절세비법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야 많이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택수로 계산이 안된다”며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진 분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살아도 된다는 설명에 믿고 팔았더니 세금만 3억60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증여세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2017.05.26 I 문승관 기자
강남 '꼬마 아파트'가 떴다..3.3㎡당 5000만원 '훌쩍'
  • 강남 '꼬마 아파트'가 떴다..3.3㎡당 5000만원 '훌쩍'
  • △출처=부동산업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에 들어선 10평형대 꼬마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공급면적 40∼60㎡, 전용면적 27∼40㎡ 안팎의 초소형 아파트는 2000년 초 재건축 때 전체 건립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하는 서울시의 규제를 지키기 위해 기형적으로 등장했다. 재건축 조합이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대형 아파트를 배정하고 분양 평형을 쪼개서 지어 의무비율을 맞춘 것이다. 한때는 ‘애물단지’ 소리를 들었던 초소형 아파트이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틈타 월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3.3㎡당 시세가 5000만원을 넘어선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C형(공급면적 42.5㎡)의 시세는 현재 6억 5000만∼7억원이다. 2008년 준공해 입주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방과 욕실도 각 1개뿐인데도 3.3㎡로 환산한 가격은 5048만∼5436만원에 달한다.실제 리센츠 초소형 아파트는 2005년 분양 당시 868가구 분양에 246가구나 미달됐다. 함께 공급됐던 중소형 아파트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기다. 그러나 지금은 몸값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9㎡형 매매가격은 3.3㎡당 3550만원 선으로 3.3㎡당 약 2000만원의 격차가 있다.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재건축 단지인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전용 38.6∼43.8㎡(공급면적 51.8∼59.6㎡)도 현재 호가가 8억∼8억 8000만원(3.3㎡당 5000만원) 선이다. 2006년 2월 분양 당시 이 아파트 분양가가 2억 6000만∼2억 9000만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인근 힐스테이트 1차 전용 31.4㎡(공급 47.9㎡)도 현재 시세가 7억 3000만~7억 4000만원 선에 형성돼 3.3㎡당 5000만원을 넘어섰다. 잠실 D공인 관계자는 “한때는 10평대 초소형 아파트 때문에 리센츠는 ‘강남 쪽방’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최근에는 초소형 아파트일수록 임대가 잘 나가고 상속 등을 고려해 매수를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매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귀한 몸이 됐다”고 말했다.
2017.05.23 I 정다슬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의식주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주택도 세금 없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의 적용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하였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의 요건은 수많은 케이스에 의하여 세금을 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세금 추징 사례들을 유의하여 살펴보자① 1세대의 판단이 중요하다. 1주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세대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한세대로 보아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결혼을 하기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후 5년 내에 한주택을 파는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원인 부모가 다른 가족이 모르게 주택을 구입한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간의 대화가 잘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남편이 1주택으로 알고있던 본인의 주택을 팔았는데 배우자가 장모님이 증여해준 지방의 주택이 한 채 있어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다. 주택을 팔기전에 가족간에 재산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 세대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있으면 그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1주택을 판단한다. ②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며칠을 차이로 매매일자를 놓쳐 세금이 추징되는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계약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오피스텔은 실질 사업용 이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무적으로는 오피스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른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주택이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④ 2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집을 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공제도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합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이외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⑤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출가한 자녀 등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판단은 주택의 처분시점에 하므로 처분시점에 1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한다면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무상 판단도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작은 이유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7.05.20 I 김경은 기자
"종전주택 구매 뒤 1년 지나야 '일시적 2주택' 특례"
  • [웰스투어 2017]"종전주택 구매 뒤 1년 지나야 '일시적 2주택' 특례"
  • [부산=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19일 부산 동구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제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제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부산=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 주택을 산 지 1년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를 간과해 세금을 내야는 경우가 많습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다양한 비과세 특례를 주지만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법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이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안 대표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에 합산하지 않지만, 상속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려 합가 하거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금 문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다”면서 “특히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19 I 장순원 기자
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만 한 채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할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다른 자산의 사전 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10억)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상속 세금이 많이 추징되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구성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상속시 신고된 가액과 판매된 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10억이하의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된다. 이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대로 신고할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다.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주택자는 피상속인과 동거유무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진다. 상속개시 당시 부친과 동일 세대였던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부친이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자마자 바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은 별도 세대였던 무주택자인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부친의 보유기간을 승계 받지 못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2년이 안 되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17.05.13 I 김경은 기자
자식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 효자
  • 자식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 효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00세 시대, 노후는 더 불안하다. 자식들에게 여생을 맡기기에는 부담이고 자신이 생계를 꾸리자니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서다. 자신이나 부부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면 이런 근심을 덜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여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자는 3927명으로 집계됐다.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2384명) 보다 64.7% 증가했다. 이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작년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나오면서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3종세트는 주택대출을 일부 갚고 남은 돈을 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미리 가입을 약정하면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1억5000만원 저가 주택보유자에게 월지급금을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가입 당시 기준으로 10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도 처음 나왔다. 상품 출시 이후 최고령인 107세 어르신이 지난 3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68만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최고령자는 99세였다.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살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이하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오래 살아 연금으로 탄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르면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되돌려 준다. 연금 지급액은 크게 주택 가격과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또는 KB 부동산 등이 내놓는 시세를 적용한다. 일반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정도다. 평균 월지급금은 98만 5000원이다.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탄다면(정액지급) 60살은 약 월 63만원, 70살은 92만원, 80살은 144만원 가량을 다달이 탄다.
2017.05.03 I 장순원 기자
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클릭! 富동산]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얼마 전 부동산 중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물과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해 재산정리도 하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자녀의 생활자금도 만들어줄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라 증여세는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전에 건물 부속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세무사는 기준시가는 4억원이지만 수용으로 인해 증여가액은 6억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1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찌된 일인가요?A) 사례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 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증여하려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을 의미하며 당해 재산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할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시가도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물건별로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 가액을 일괄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되지 않은 건물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 위치를 파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사례처럼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지 파악하여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같이 증여해 줘야 추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처럼 증여를 할 경우 3개월 전에 수용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은 이를 포함한 시가가 됩니다. 증여일 3개월 전 후 매매가액인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로 볼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4.29 I 이진철 기자
집값 9.7% 훌쩍.. 서울 강남3구 稅폭탄 맞나
  • 집값 9.7% 훌쩍.. 서울 강남3구 稅폭탄 맞나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4% 올랐다. 지난해(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2010년(4.88%)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9.74% 올라 전년(7.31%)보다 집값 오름폭이 커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주택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약 1243만 가구의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88%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평균 3.49% 상승했다.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올라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4.63%,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3.98%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에 보유한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42억1600만원에서 올해 51억400만원으로 21%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4350만원으로 지난해(3372만원)보다 29%(978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도가 20.02% 올라 전년(25.67%)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도 전년에 비해 10.52% 뛰었다. 강원(8.34%)·서울(8.12%)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대구(-4.28%)는 신규 공급 물량 과다와 미분양 적체,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또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6.40%)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5.19%) 등지로 5~6% 내려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라면 6억원, 1주택자라면 9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6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7.04.27 I 이진철 기자
심상정, 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공약 비용]심상정, 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281개를 달성하는 데 연간 110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 2000억원, 안전 8조 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 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 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에 3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심 후보는 이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0조 3000억원을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얻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17.04.25 I 고준혁 기자
심상정, 공약 281개·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매니페스토]심상정, 공약 281개·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재원 소요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281개를 달성하는 데 연간 110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 2000억원, 안전 8조 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 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 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에 3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심 후보는 이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0조 3000억원을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얻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조달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7.04.24 I 고준혁 기자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2017.04.23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창업 5년 만에…M&A 1兆 베팅한 벤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은 18일(19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 -창업 5년 만에…M&A 1兆 베팅한 벤처-“새정부, 수도권 규제 풀어 도시경쟁력 높여야”-올해 경제성장률 봄바람 ‘솔솔’-[사설]대구의 문재인, 호남의 안철수△줌인&-우후죽순 인형뽑기방의 경제학 팍팍한 세상 천원의 위로-한복 입고 익선동<북촌> 찾는 2030 아날로그 소비 부활 이끌었다-좁아지는 취업문…올 신규채용 6.6% 감소△종합 -임종룡 “대우조선 내실 다져 내년 이후 매각…조선 빅2 체제로”-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언급 속내는 법률·의료서비스 시장 규제 타깃 전면 재협상 아닌 개선에 무게 둬△2017 부동산포럼-“노후주택 방치땐 사회문제 불보듯…도시재생에 민간참여 길 넓혀야”-[이모저모]주거 안정 방법 놓고 패널들 ‘썰전’△5·9 대선 D-20-“실탄 최대한 확보하라”…민주당 펀딩, 한국당·국민의당 대출 ‘총동원령’-洪 잘해야 ‘본전’, 劉 밑지면 ‘파산’-文 중도·보수에 러브콜?-‘어르신 30만원 드릴게 표 주세요’…문·안 ‘票퓰리즘’-“최순실 없는 나라, 공동구매하세요”…‘문재인 1번가’ 빅히트-홍준표, 울산·부산 표심몰이 “文 당선땐 김정은 대통령 되는 것”-유승민, 파주·김포·의정부 훑기 “安 당선땐 박지원, 최순실 될 수도”-문재인·안철수 호남 찾아 지지 호소 호남표 60% 얻으면 ‘대권’△경제-KDI도 성장률 전망치 높여…‘문재인標 장미추경’ 공염불 되나-글로벌 고용 훈풍…한국만 비켜 갔네-‘암행어사 납시오’…세종 관가 초긴장 모드△금융-“200만 외국인 고객 모셔라”…은행들 글로벌 서비스 경쟁-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최고령 111세 가입자도-케이뱅크 20만 고객, 입출금예금이 절반…수익성 청신호△산업&기업-‘권오준 2기’ 첫 성적표 A+-미세먼지 잡는 ‘청정 가전·車’ 신바람-3D 낸드 경쟁 후끈…내년 ‘100단’까지 간다-파워·경제성까지…‘올 뉴 모닝’ 터보·LPI 출시-정성립 “분골쇄신…올해 흑자전환”△산업-갤S8 예약판매 100만 4000대…갤S7의 5배 ‘신기록’-SK(주) C&C·쌍용자동차 200억대 IT아웃소싱 계약-안심펀드 조성, 보험가입…‘P2P금융투자’ 맘 놓으세요-알뜰폰 가입자 6년 만에 700만명△소비자생활-참이슬 1조원어치 서민 삶 달랬다…1인당 42병꼴 마셔-CJ오쇼핑 화장품 ‘셉’ 독립 브랜드로 키운다-계란·양파·마늘값 껑충…밥상 물가 비상-CU “편의점서 맥덕 위한 수제맥주 맛보세요”△중소기업·벤처-1600℃서 9번 구운 죽염…이제 세계인 건강 챙겨야죠 김윤세 안산가 회장-클릭 두번으로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글로벌 출시-中企 정책자금은 퍼주기 아닌 ‘동아줄’-이지웰페어, 제주에 ‘전기車 시승센터’ 운영△중권&마켓-정책·IPO·M&A ‘삼박자’…게임株 손이 가네-매각 성사 기대감 삼부토건 30% 쑥-아파트 집들이 봇물 한샘 52주 신고가-리니지2레볼루션 中·日 수출…M&A에 5조원 투자△마켓in-이병기 태평양 변호사 ‘구조조정은 타이밍’…존망 기로에 섰던 웅진 살려내-경찰공제회 수납액 933억원 회원납입금 10만원 인상 효과-[PEF포트폴리오]IMM PE의 태림포장 16개 계열사 절반 줄여 실적 개선 골판지업체 추가 인수도 적극 검토△IR라운지-메리츠종금증권, 해외부동산·항공기 투자 ‘알짜 수익’ 발굴…‘순익 No. 1’우뚝-박태동 메리츠증권 글로벌 트레이딩 상무, 트레이딩 원칙…리스크 양보다 돌아오는 이익에 주목-캐피탈 품은 메리츠證, 대형IB 성큼△재테크-잘 키운 화분 하나…열 통장 안 부럽다-문턱 낮춘 상속신탁-목표수익 안 나면 수수료 깎아 드려요…‘착한 금융상품’ 출시 붐△문화&-[명사의 서가]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애독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멋진 노년이란 ‘여유’ 묻어나는 것-최 이사장 추천도서 꿈 향한 끝없는 노력 그 아름다운 ‘飛上’△Book-대통령의 조건, 눈먼 ‘콩깍지 투표’는 백전백‘꽝’-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버럭 트럼프’에 가려진 ‘저평가 우량주 미국’-무라카미하루키는 어렵다 “버터냄새 소설” 욕먹던 하루키의 반전-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당신이 몰랐던 백신의 불편한 진실△스포츠-KLPGA 삼천리 오픈 2위 박결, 준우승으로 부담감 덜어…이제 ‘외모 악플’ 줄겠죠-류, 오늘 세번째 등판 좌타자 슬러거 이겨야 괴물 본색 되찾는다-‘양신’ 1299득점까지 +3 이승엽, 최다득점 눈앞-5경기 연속 홈런…‘한국산 공룡’ 테임즈, MLB정복-LPGA 롯데챔피언십 준우승 장수연 세계랭킹 52위로 점프△People&-피아니스트 백건우 10년 만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도전 베토벤 늘 새로워…윤정희는 엄한 비평가-1400만 예비역 모여라…‘병장전우회’ 출범-위작 논란 ‘미인도’ 27년 만에 공개-KEB하나은행,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이영애, 저소득층 산모에 또 사랑 나눔-서부발전, 中에너지사와 협약 발전설비 운영·정비기술공유△오피니언-[목멱칼럼]아직도…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특파원의 눈]공유자전거 물결서 본 ‘中 저력’-[기자수첩]대우조선, 반드시 살아서 배로 갚아라△사회·부동산-벤젠, 기준치 160배…용산미군기지 오염 ‘뒷북 공개’-명품인줄 알았는데 싸구려…온라인몰 ‘랜덤박스’ 주의보-이사철 맞아 ‘3월 주택시장’ 기지개 주택 매매 거래량 한달새 22%5 늘어-“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법원 자체 조사-아파트 분양가 1년새 5.7% 오르고-청소년 62% “혼전 동거 OK”
2017.04.18 I 문승관 기자
  • 어쩌다 2주택자가 됐다…세금 아끼려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각각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한 경우,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해서, 지방 발령으로 가족은 두고 혼자 내려가 살 집을 마련한 경우 등이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 경우에 따라 기한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 햬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 .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세 채나 된다. 만일 부모님이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전에 미리 재산분배한다며 집을 증여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적용된다. .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이 됐는데 지금 사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 이사 시점을 맞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만 적용된다. 고령의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가했는데 2주택자가 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 한채를 팔면 된다.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2주택자가 됐을 때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전세값과 비슷해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취학이나 근무지 문제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을 마련해놨는데 결혼할 그녀도 집이 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2채 중 1채는 처분하는 것이 좋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해 임대소득을 올릴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며 “부부합산 2주택 보유시 연간 임대료 2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데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04.15 I 권소현 기자
'제2의 버블 붕괴' 오나..日아파트의 그림자
  • [해외부동산 돋보기]'제2의 버블 붕괴' 오나..日아파트의 그림자
  • 지난해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일본에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대출이 지난해 12조엔을 넘어섰다.[니혼게이자이신문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일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일본 대형 은행 관계자)일본 경제가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상속세 기준 변경까지 더해지며 ‘아파트 짓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집들이 급증하며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지금 日 어딜 가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집이 있다”일본은행(BOJ)은 지난해 일본 전역의 부동산 대출이 2015년보다 15% 증가한 12조2806억엔(1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가 작성된 1977년 이후 최고치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신설 착공건수도 41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단연 ‘낮은 금리’ 때문이다. 지난해 1월 BOJ가 일본 금융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내 모기지 금리는 1%대로 내려왔다. 금리 부담이 낮아지자 집 장만을 하려던 투자자들의 대출 신청이 잇따랐다. 부동산 세제 변경도 한몫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상속세 기준이 바뀌며 건물이 들어선 땅이 건축물이 없는 밭이나 공터 등 택지보다 과세액이 낮아졌다. 이에 땅 주인들은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지역까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일단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본 지방은 행들이 저금리에 예금을 통한 수익 확보가 힘들자 대출 홍보에 나섰다. 문제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며 세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에현 쓰역 주변에 2억엔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지었다는 한 70대 남성은 “붐이라며 여러 부동산업자에게서 건축 제안을 받았다”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집이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인구 유입이 없는 지방까지 건설 붐이 일어나며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이에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지만 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시카와현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2채를 구입한 한 60대 남성은 임대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자 결국 아파트를 팔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빚 3000만엔이 남았다. ◇ ‘잃어버린 10년’ 다시 오나..희미한 버블의 그림자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뭘 해도 통한다는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 경제가 성장하며 주가는 급등하고 땅값이 오르자 떼돈을 번 사람들은 소비를 즐겼다. 기업들도 접대비와 보너스를 풀어댔다. 실제로 도쿄 시내인 긴자에서는 술자리 이후 1만엔 짜리를 흔들어도 택시를 잡기 힘들 정도로 어디서나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1990년 4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되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금리를 빌미로 토지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짓던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1991년부터 도산하는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체가 급증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 최근 5~6년간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호황을 ‘제2의 버블’로 보는 시선도 많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 번째 부임을 하며 엔화 가치를 낮추는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이에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 닛케이225지수는 다시 2만선을 찾으며 순항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급증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장기화되며 일본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등 각종 비리와 얽히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이끌만한 동력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일본 정계의 평가다. 노구치 유키오 외세다대학교 금융종합연구소 교수는 “버블 시대의 교훈을 잊고 다시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일본 경제”라고 말했다.
2017.04.01 I 김인경 기자
직장인 절반, 집주인도 목사님도 안 낸다…세금을
  • [체인지 코리아]직장인 절반, 집주인도 목사님도 안 낸다…세금을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014년 2월 집주인의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진 집이 두 채를 넘지 않고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집주인에게 부담을 덜어줄 테니 세금을 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계속 후퇴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보완 대책이 나왔다.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침도 그해 6월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다시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집이 세 채가 넘어도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 대상에 넣고, 세금 물리는 시기도 2017년으로 1년 더 미뤘다. 그러다가 지난해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비과세 2년 추가 연장에 합의해 제도 시행 시기는 2019년까지 밀렸다. 새 정부에 부담을 넘긴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흑역사(黑歷史)’의 대표 사례다.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동일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은 정치 등 다른 논리 앞에 무기력했다. ◇종교인 과세·면세자 축소도 다음 정부가△지난 20일 세종시에 아파트와 상가가 건설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종교인 소득에 세금 매기는 일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1년 뒤인 2016년, 다시 2018년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종교인 반발을 우려해서다. 형평성 논란도 불렀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식비, 교통비, 학자금, 사택 제공 이익 등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키로 해서다. 전체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 비율도 세제 당국이 정책 조정과 여론 달래기에 실패한 결과다. 2013년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은 2014년 ‘연말 정산 파동’을 불렀다. 이때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 세금이 늘자 정부는 다시 세금을 깎아주는 악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인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1년 전(32.4%)보다 15.7%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은 2015년에도 46.8%에 달했다. 전체 직장인 1733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 최저한세 도입 등 보완 방안 도입을 꺼렸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연말 정산 파동 과정에서 여론에 워낙 크게 데였던 탓에 정부·정치권 누구도 총대를 메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가 2015년 세법을 손봐 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 결손금 공제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 법인을 줄이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과거 10년 새 발생한 적자(결손금)가 있다면 이를 빼고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다. 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면 올해 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과거 결손금이 100억원에 달해도 80억원(80%)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새 정부, 사각지대 없애고 세수기반 넓혀야문제는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가 다음 정부에서도 해소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세금 정치’의 부담스러움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재연기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 과세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차기 정권에서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결자해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세수 기반 확대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필요한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가리키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반짝 흑자를 낸 후 작년까지 9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나 주택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의미는 있어도, 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비과세 대상 축소, 종합과세 확대, 세율 인상 등 정공법을 통해 과세 기반을 항구적으로 넓히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 확충의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예측을 잘못해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등 경기가 어려운데 세수만 넘치는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굳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0% 아니면 10%로 이분화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 목적 모두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 분배에 역행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보다는 법인이나 대주주, 대재산가 등에 부과하는 소득 및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03.29 I 박종오 기자
고위공직자 77% 재산 늘었다…평균 13억5500만원
  • [재산공개]고위공직자 77% 재산 늘었다…평균 13억5500만원
  • [이데일리 박철근 한정선 기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도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발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1800명의 공개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900만원)보다 7600만원 늘어났다. 본인 소유의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 1800명 중 1382명(76.8%)은 재산이 늘어났고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에 불과했다.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5억~10억 원대가 가장 많아이번에 공개한 1800명의 보유재산은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미만(449명·24.9%) △1억~5억원 미만(437명·24.3%) △20억~50억원 미만(274명·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62명(3.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동산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가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재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 증가한 사례가 50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5000만원(376명·27.22%) △5000만~1억원(349명·25.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감소 현황은 1000만~5000만원이 131명(31.3%)로 가장 많았다.◇우병우가 내준 거부(巨富)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번에 공개한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허성주(59·사진)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차지했다. 허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허 원장인 신고한 재산은 207억6205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경남 진주시 일대 토지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토지가액이 71억여원,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예금이 120억8676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요 공직자 가운데 재산랭킹 1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31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올해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난해 재산은 전년대비 1억여원 감소한 392억6987만원을 기록했다.허 원장에 이어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194억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9억원)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16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는 재산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의원 등 지자체에 소속을 둔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에는 재산 취득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22일 가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소득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을 취득했는지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 강화할 것”이라며 “2000만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됐는지 자세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3.23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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