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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富동산]소득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세금 평가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얼마 전 부동산 중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물과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해 재산정리도 하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자녀의 생활자금도 만들어줄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4억원이라 증여세는 4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전에 건물 부속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세무사는 기준시가는 4억원이지만 수용으로 인해 증여가액은 6억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1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찌된 일인가요?A) 사례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 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입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증여하려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을 의미하며 당해 재산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적용하여 증여할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시가도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물건별로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 가액을 일괄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되지 않은 건물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 위치를 파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사례처럼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지 파악하여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같이 증여해 줘야 추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처럼 증여를 할 경우 3개월 전에 수용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은 이를 포함한 시가가 됩니다. 증여일 3개월 전 후 매매가액인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로 볼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공약 비용]심상정, 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281개를 달성하는 데 연간 110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 2000억원, 안전 8조 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 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 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에 3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심 후보는 이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0조 3000억원을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얻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매니페스토]심상정, 공약 281개·연간 110兆 들어…60% 이상 증세로 마련
- 재원 소요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281개를 달성하는 데 연간 110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심 후보는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 2000억원, 안전 8조 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 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 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에 3조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심 후보는 이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0조 3000억원을 고용·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얻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조달 계획.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창업 5년 만에…M&A 1兆 베팅한 벤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은 18일(19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 -창업 5년 만에…M&A 1兆 베팅한 벤처-“새정부, 수도권 규제 풀어 도시경쟁력 높여야”-올해 경제성장률 봄바람 ‘솔솔’-[사설]대구의 문재인, 호남의 안철수△줌인&-우후죽순 인형뽑기방의 경제학 팍팍한 세상 천원의 위로-한복 입고 익선동<북촌> 찾는 2030 아날로그 소비 부활 이끌었다-좁아지는 취업문…올 신규채용 6.6% 감소△종합 -임종룡 “대우조선 내실 다져 내년 이후 매각…조선 빅2 체제로”-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언급 속내는 법률·의료서비스 시장 규제 타깃 전면 재협상 아닌 개선에 무게 둬△2017 부동산포럼-“노후주택 방치땐 사회문제 불보듯…도시재생에 민간참여 길 넓혀야”-[이모저모]주거 안정 방법 놓고 패널들 ‘썰전’△5·9 대선 D-20-“실탄 최대한 확보하라”…민주당 펀딩, 한국당·국민의당 대출 ‘총동원령’-洪 잘해야 ‘본전’, 劉 밑지면 ‘파산’-文 중도·보수에 러브콜?-‘어르신 30만원 드릴게 표 주세요’…문·안 ‘票퓰리즘’-“최순실 없는 나라, 공동구매하세요”…‘문재인 1번가’ 빅히트-홍준표, 울산·부산 표심몰이 “文 당선땐 김정은 대통령 되는 것”-유승민, 파주·김포·의정부 훑기 “安 당선땐 박지원, 최순실 될 수도”-문재인·안철수 호남 찾아 지지 호소 호남표 60% 얻으면 ‘대권’△경제-KDI도 성장률 전망치 높여…‘문재인標 장미추경’ 공염불 되나-글로벌 고용 훈풍…한국만 비켜 갔네-‘암행어사 납시오’…세종 관가 초긴장 모드△금융-“200만 외국인 고객 모셔라”…은행들 글로벌 서비스 경쟁-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최고령 111세 가입자도-케이뱅크 20만 고객, 입출금예금이 절반…수익성 청신호△산업&기업-‘권오준 2기’ 첫 성적표 A+-미세먼지 잡는 ‘청정 가전·車’ 신바람-3D 낸드 경쟁 후끈…내년 ‘100단’까지 간다-파워·경제성까지…‘올 뉴 모닝’ 터보·LPI 출시-정성립 “분골쇄신…올해 흑자전환”△산업-갤S8 예약판매 100만 4000대…갤S7의 5배 ‘신기록’-SK(주) C&C·쌍용자동차 200억대 IT아웃소싱 계약-안심펀드 조성, 보험가입…‘P2P금융투자’ 맘 놓으세요-알뜰폰 가입자 6년 만에 700만명△소비자생활-참이슬 1조원어치 서민 삶 달랬다…1인당 42병꼴 마셔-CJ오쇼핑 화장품 ‘셉’ 독립 브랜드로 키운다-계란·양파·마늘값 껑충…밥상 물가 비상-CU “편의점서 맥덕 위한 수제맥주 맛보세요”△중소기업·벤처-1600℃서 9번 구운 죽염…이제 세계인 건강 챙겨야죠 김윤세 안산가 회장-클릭 두번으로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글로벌 출시-中企 정책자금은 퍼주기 아닌 ‘동아줄’-이지웰페어, 제주에 ‘전기車 시승센터’ 운영△중권&마켓-정책·IPO·M&A ‘삼박자’…게임株 손이 가네-매각 성사 기대감 삼부토건 30% 쑥-아파트 집들이 봇물 한샘 52주 신고가-리니지2레볼루션 中·日 수출…M&A에 5조원 투자△마켓in-이병기 태평양 변호사 ‘구조조정은 타이밍’…존망 기로에 섰던 웅진 살려내-경찰공제회 수납액 933억원 회원납입금 10만원 인상 효과-[PEF포트폴리오]IMM PE의 태림포장 16개 계열사 절반 줄여 실적 개선 골판지업체 추가 인수도 적극 검토△IR라운지-메리츠종금증권, 해외부동산·항공기 투자 ‘알짜 수익’ 발굴…‘순익 No. 1’우뚝-박태동 메리츠증권 글로벌 트레이딩 상무, 트레이딩 원칙…리스크 양보다 돌아오는 이익에 주목-캐피탈 품은 메리츠證, 대형IB 성큼△재테크-잘 키운 화분 하나…열 통장 안 부럽다-문턱 낮춘 상속신탁-목표수익 안 나면 수수료 깎아 드려요…‘착한 금융상품’ 출시 붐△문화&-[명사의 서가]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애독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멋진 노년이란 ‘여유’ 묻어나는 것-최 이사장 추천도서 꿈 향한 끝없는 노력 그 아름다운 ‘飛上’△Book-대통령의 조건, 눈먼 ‘콩깍지 투표’는 백전백‘꽝’-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버럭 트럼프’에 가려진 ‘저평가 우량주 미국’-무라카미하루키는 어렵다 “버터냄새 소설” 욕먹던 하루키의 반전-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당신이 몰랐던 백신의 불편한 진실△스포츠-KLPGA 삼천리 오픈 2위 박결, 준우승으로 부담감 덜어…이제 ‘외모 악플’ 줄겠죠-류, 오늘 세번째 등판 좌타자 슬러거 이겨야 괴물 본색 되찾는다-‘양신’ 1299득점까지 +3 이승엽, 최다득점 눈앞-5경기 연속 홈런…‘한국산 공룡’ 테임즈, MLB정복-LPGA 롯데챔피언십 준우승 장수연 세계랭킹 52위로 점프△People&-피아니스트 백건우 10년 만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도전 베토벤 늘 새로워…윤정희는 엄한 비평가-1400만 예비역 모여라…‘병장전우회’ 출범-위작 논란 ‘미인도’ 27년 만에 공개-KEB하나은행,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이영애, 저소득층 산모에 또 사랑 나눔-서부발전, 中에너지사와 협약 발전설비 운영·정비기술공유△오피니언-[목멱칼럼]아직도…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특파원의 눈]공유자전거 물결서 본 ‘中 저력’-[기자수첩]대우조선, 반드시 살아서 배로 갚아라△사회·부동산-벤젠, 기준치 160배…용산미군기지 오염 ‘뒷북 공개’-명품인줄 알았는데 싸구려…온라인몰 ‘랜덤박스’ 주의보-이사철 맞아 ‘3월 주택시장’ 기지개 주택 매매 거래량 한달새 22%5 늘어-“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법원 자체 조사-아파트 분양가 1년새 5.7% 오르고-청소년 62% “혼전 동거 OK”
- [체인지 코리아]직장인 절반, 집주인도 목사님도 안 낸다…세금을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014년 2월 집주인의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진 집이 두 채를 넘지 않고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집주인에게 부담을 덜어줄 테니 세금을 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계속 후퇴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보완 대책이 나왔다.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침도 그해 6월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다시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집이 세 채가 넘어도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 대상에 넣고, 세금 물리는 시기도 2017년으로 1년 더 미뤘다. 그러다가 지난해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비과세 2년 추가 연장에 합의해 제도 시행 시기는 2019년까지 밀렸다. 새 정부에 부담을 넘긴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흑역사(黑歷史)’의 대표 사례다.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도 동일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은 정치 등 다른 논리 앞에 무기력했다. ◇종교인 과세·면세자 축소도 다음 정부가△지난 20일 세종시에 아파트와 상가가 건설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종교인 소득에 세금 매기는 일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1년 뒤인 2016년, 다시 2018년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종교인 반발을 우려해서다. 형평성 논란도 불렀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식비, 교통비, 학자금, 사택 제공 이익 등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키로 해서다. 전체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과세 미달자) 비율도 세제 당국이 정책 조정과 여론 달래기에 실패한 결과다. 2013년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은 2014년 ‘연말 정산 파동’을 불렀다. 이때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 세금이 늘자 정부는 다시 세금을 깎아주는 악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인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1년 전(32.4%)보다 15.7%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은 2015년에도 46.8%에 달했다. 전체 직장인 1733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 최저한세 도입 등 보완 방안 도입을 꺼렸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연말 정산 파동 과정에서 여론에 워낙 크게 데였던 탓에 정부·정치권 누구도 총대를 메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가 2015년 세법을 손봐 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 결손금 공제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 법인을 줄이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과거 10년 새 발생한 적자(결손금)가 있다면 이를 빼고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다. 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면 올해 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과거 결손금이 100억원에 달해도 80억원(80%)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새 정부, 사각지대 없애고 세수기반 넓혀야문제는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가 다음 정부에서도 해소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세금 정치’의 부담스러움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재연기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 과세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차기 정권에서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결자해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세수 기반 확대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필요한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가리키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반짝 흑자를 낸 후 작년까지 9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나 주택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의미는 있어도, 세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비과세 대상 축소, 종합과세 확대, 세율 인상 등 정공법을 통해 과세 기반을 항구적으로 넓히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 확충의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예측을 잘못해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등 경기가 어려운데 세수만 넘치는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굳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0% 아니면 10%로 이분화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 목적 모두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 분배에 역행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보다는 법인이나 대주주, 대재산가 등에 부과하는 소득 및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재산공개]고위공직자 77% 재산 늘었다…평균 13억5500만원
- [이데일리 박철근 한정선 기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도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발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1800명의 공개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900만원)보다 7600만원 늘어났다. 본인 소유의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 1800명 중 1382명(76.8%)은 재산이 늘어났고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에 불과했다.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5억~10억 원대가 가장 많아이번에 공개한 1800명의 보유재산은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미만(449명·24.9%) △1억~5억원 미만(437명·24.3%) △20억~50억원 미만(274명·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62명(3.4%)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동산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가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재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 증가한 사례가 50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5000만원(376명·27.22%) △5000만~1억원(349명·25.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감소 현황은 1000만~5000만원이 131명(31.3%)로 가장 많았다.◇우병우가 내준 거부(巨富)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번에 공개한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허성주(59·사진)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차지했다. 허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허 원장인 신고한 재산은 207억6205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경남 진주시 일대 토지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토지가액이 71억여원,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예금이 120억8676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요 공직자 가운데 재산랭킹 1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31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올해 공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난해 재산은 전년대비 1억여원 감소한 392억6987만원을 기록했다.허 원장에 이어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194억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9억원)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16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는 재산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의원 등 지자체에 소속을 둔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소득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에는 재산 취득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22일 가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소득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을 취득했는지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 강화할 것”이라며 “2000만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됐는지 자세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