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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37억원..재임기간중 12억원 늘어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37억3820만 원으로, 4년 재임 기간 1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국립대 총장,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1800여 명의 재산을 공개했다.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기준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보다 2억1896만 원 늘었다. 이는 취임 직후(25억5800만 원)와 비교하면 11억7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2013년 5월 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은 서울 삼성동 사저와 예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SUV 자동차 등이었다. 이후 2014년 SUV를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 매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등 2개 항목만 신고했다.올해는 삼성동 사저(공시가격 기준)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 미래에셋대우·외환은행·농협은행·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예산 등이 집계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월 1240만원 가량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4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연금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도 받지 못한다.다만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대신 국민 연금에 가입한다.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까지 최소 14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방식을 택했다면 월 168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서울 삼성동 사저와 은행 예금 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박 전 대통령은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김용주씨 별세, 신용헌(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전 부산MBC 기획심의실장) 씨 모친상 = 20일 오후 5시, 부산시민장례식장 503호, 발인 22일 오전 11시. 051-636-4444, 010-9507-1222 △김주석씨 별세, 김용균(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20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2276-7000△조금옥씨 별세, 주영찬(강원도민일보 부장)·경찬(부동산업)·성찬(NH투자증권 NH금융PLUS 삼성동금융센터 WM1센터장)씨 모친상= 20일, 원주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033-744-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