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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비대면 서비스 및 방역 강화…서비스점 방문 없이 차량 정비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전국 모든 전시장과 AS서비스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도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르노삼성자동차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에도 코로나19 여파로 AS서비스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전 차종을 대상(단, 마스터 및 사고수리 차량 제외) 으로 ‘스페셜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3월 한달 간 실시한다.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정비가 필요한 차량을 전달받아, 정비 완료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는 서비스다. 편도 기준 10km 이내 기본 1만원, 10km 초과 시 1km 당 1천원 추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같은 구 내에서 이동할 경우는 기본 1만원 외 별도 추가 금액은 없다.비대면으로 차량 정비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르노삼성자동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서비스점 문의를 통해 정비 접수부터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MY르노삼성’ 및 ‘MY르노’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접수를 한 고객도 지정한 서비스점에 신청하면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XM3 출시를 맞아 고객 방문이 증가한 전시장 및 AS서비스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전국 모든 전시장과 AS서비스점은 매일 정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출고 차량에 대한 인체 무해 살균 소독, 방문 고객 체온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 권고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고객 상담 부스의 경우 매시간 소독을 통해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한편, 르노삼성자동차가 2016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온라인 청약 시스템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출시한 XM3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용 마이크로사이트 내 온라인 쇼룸 운영과 온라인 전용 사전 계약 혜택 등 모바일 세대 고객을 위한 전략을 펼쳐 사전 계약의 약 24%를 온라인으로 이루었다.르노삼성자동차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적인 예방 조치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판교 생활권…‘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내달 분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가 다음달 본격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C1 블록)에 짓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를 8월 중 분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139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 등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췄다. 오는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포IC가 사업지에서 약 1.5Km 거리에 있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번국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수월해 판교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와 기타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10분대(3정거장), 강남역까지 30분대(7정거장)면 도달 가능하다.교통망 개발 호재는 또 있다. 이달 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향후 경기광주역에서 3호선과 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차하는 수서역까지 12분대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 및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으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지가 속한 오포지역은 광주시에서도 판교, 분당과 가장 인접해 있어 분당서울대병원·현대백화점·이마트 등 판교·분당의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아 전매제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 광주시는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입 일정을 전매가능일 이후로 조정해, 중도금 납부 이전에라도 전매가 가능한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점도 특징이다.사전 홍보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7월이다.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위치도.(포스코건설 제공)
- 우수한 설계에 합리적 분양가…공공분양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성공 열쇠’로 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하다. 특히 올 상반기 대형건설사가 참여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은 분양가 경쟁력은 물론 높은 브랜드 파워까지 갖춰 청약시장에서 흥행 열기가 뜨거웠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 풀리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대부분은 우수한 청약 성적표를 받았다.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도 인기를 누리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구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단지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가 참여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은 기존 공공 아파트와 비교해 브랜드 파워는 물론 우수한 설계와 커뮤니티 조성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실제 올 5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한 ‘감일 에코앤e편한세상’은 213가구 모집에 1만3434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6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96B㎡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1가구였음에도 599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리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 역시 208가구 일반공급에 1만 689명이 접수하며 51.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지연 리얼투데이 차장은 “중도금 대출이 막힌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현금부자들의 잔치라면, 실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1순위 자격을 갖춘 다수 청약통장이 몰리는 만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신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도 주목받고 있다. 이달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1614가구(전용면적 51·59㎡)로 구성된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 역세권 단지며 이를 통해 서울시청역은 40분, 8호선 다산역(예정) 이용 시에는 잠실까지 30분 가량 소요된다.같은 달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광주역 자연앤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광주역세권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103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S9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647가구(전용면적 49·59㎡ )로 구성된다.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 전국 미분양 3개월째 6만가구…“분양 리스크 관리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3개월 연속 6만 가구를 넘어섰다. 분양가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 보다 8.6포인트 하락한 68.7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60선으로 주저앉았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분양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별로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93.6), 세종(95.4), 대구(93.5), 대전(83.3), 광주(80.0) 등은 기준선에 근접했지만 충북, 충남, 제주, 울산, 부산, 전남 등 대부분 지방은 40~60선대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이처럼 서울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대·대·광·세(대전·대구·광주·세종)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일부 호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양시장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은 체감하는 경기 여건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산연 제공(단위:가구 수)미분양 리스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2741가구로 전월 보다 700가구가 늘었다. 올 3월 6만 가구를 넘어섰던 미분양 물량은 3개월째 6만200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1만7981가구 △2월 1만8492가구 △3월 1만8338가구 △4월 1만8763가구 △5월 1만8558가구로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9개 지역을 선정했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0.7%로 전월 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해 신규 분양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휴가철 비수기를 앞두고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실적 개선을 위한 사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경우 신규 분양 사업에 따른 위험 요인이 많아 분양 시기 및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산연 제공
-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