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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캘린더)3차보금자리 일반공급 23일부터 접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11월 22~26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9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23일 LH·SH·인천도시개발공사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3곳(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의 `일반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 본청약은 2012년 3월이며, 입주는 2015년 4월이다. 추정분양가는 3.3㎡당 850만~1050만원선이다. 25일 대우건설(047040)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푸르지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9층 15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84~121㎡ 총 972가구 중 전용 84㎡ 18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26일 대우건설(047040)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상19층 1개동, 전용면적 27~50㎡ 총 362실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같은 날 동부건설(005960)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2층~지상15층 26개동, 전용면적 84~142㎡ 총 142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이번주(11월 22~26일) 부동산캘린더▶ 관련기사 ◀☞대우건설, `부산 다대 푸르지오` 972가구 공급☞현대건설 M&A 평가방식은?..대우건설 입찰에 답있다
- 보금자리 청약 방법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 외에는 특별공급에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세대 내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되면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오류나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등의 착오(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로 인한 부적격 처리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다음은 주요 청약사항에 대한 문답 풀이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하다.․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 2.23)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해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불가하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청약 예 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 (부동산캘린더)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되면서 민간건설업체와의 분양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도 일반에 공급되는 등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11월 15~19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1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이 예정돼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일반공급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9층 24개동(임대포함), 전용면적 59~149㎡ 총 1582가구로 구성된다. 세종시에 들어설 아파트 중 첫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이주대상자 특별공급에서 1.0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청약 지역 제한이 풀려,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17일 롯데건설·한진중공업(097230) 컨소시엄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캐슬&해모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40층 13개동, 전용면적 84~164㎡ 총 1439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18일부터 22일까지 LH·SH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3곳의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51~84㎡ 총 8524가구 중 4758가구를 사전예약하며, 본청약은 2012년 3월부터다. 입주는 2015년 4월이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850만~1050만원으로 최종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된다. 임대주택의 추정임대조건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60㎡이하는 보증금 7300만~8300만원에 월임대료 23만~27만원, 74㎡는 보증금 8200만~1억원에 월임대료 34만~38만원이다. 19일 동부건설(005960)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15층 26개동, 전용면적 84~142㎡ 총 1425가구로 구성된다. ▲ 이번주(11월 15~19일) 부동산캘린더 (자료: 부동산써브)
- [VOD]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작…청약전략은?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지난 10일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 예약에 대한 청약자격이 공개됐습니다. 사전청약에서는 특별공급 기준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특별공급 부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 1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특별공급부문은 총 4758가구 중 3182가구로 전체 물량의 67%나 됩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1576가구만이 배정됐습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관장추전 등이 포함된 `기타` 특별공급 등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앵커 : 특공급부문의 경우 종류별로 청약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인 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이번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고 주택기금 재원 마련 효과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특별공급 청약기준도 알려 주시죠?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비중의 15%인 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산보유기준 상한선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은 2635만원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장 적은 231가구만 공급됩니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947가구가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특별공급`은 전체의 826가구가 공급되며 국가보훈처(유공자 및 제대군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방부(장기복무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자체(장애인) 등에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기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 특별공급 기준이 다양한데요. 일반 공급 기준은 어떤가요? 기자 : 1576가구가 공급되는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공급량이 특별공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1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 보금자리3차 특별공급을 노려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3자녀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 3자녀아울러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고 주택기금 재원마련 효과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신혼부부`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15%(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중인 부부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9126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4951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자동차 2635만원이다. ◇ 노부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전체 5%(231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생애최초`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의 20%(947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 기타`기타 특별공급`은 전체의 17%(826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국가보훈처(유공자 및 제대군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방부(장기복무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자체(장애인) 등에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기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전체의 33%(1576가구)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망선택, 청약저축 순위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지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