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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3차 붐 온다”…커지는 기대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세 번째 중흥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완화하면서 중국계 자금이 재유입 되고 있고, 비트코인 발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리포트에서 “과거 암호화폐 초기 붐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주도했고, 2차 붐은 미국이 주도했다”며 “(지금은) 중국의 자금 재유입으로 3차 붐의 사이클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9일(오전 6시1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14% 상승한 3만364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771억달러로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1만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상승세를 탄 상황이다.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오 애널리스트는 코인 상승 동력에 대해 “연준의 긴축적 행보, 주요 크립토 거래소 및 사업들의 파산, 미 SEC의 규제의 행보 가속화 등 부정적 뉴스가 가득하다”면서도 “이가운데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통한 허가가 날 것’이라는 소식으로 중국의 자본 유입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증권 선물위원회(SFC)에 오는 6월1일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일반 개인에게도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는 100만 달러 이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문투자자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된다. 중국계 사업체인 후오비 글로벌,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OKX , 쿠코인 등이 거래소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5대 은행 중 중국은행, 교통은행은 홍콩지사를 통해 크립토 사업에 진출할 것을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중국계 암호화폐로 분류되는 CFX, 네오, 파일코인, ACH 코인 등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1만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3만달러대까지 올랐다. (사진=코인마켓캡)오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전면 금지됐으나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태세가 전환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더 낮다는 측면에서 관련 서방 자본들의 홍콩으로의 진출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3차 붐을 일으킬 것으로 봤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다. 2020년에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시장은 내년에 다음 반감기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
- 무법천지 '가상자산 시장'…범죄 판치는 놀이터로 전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확천금의 꿈을 먹고 자란 가상자산 시장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그야말로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코인도 시세조종이 이뤄진 김치코인의 일부란 사실이 드러났고, 영세한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뒷돈을 주고받은 범죄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아노미(무질서한 혼돈)’ 상태는 코인광풍 시절 정부도, 국회도 나 몰라라 한 결과로 규제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50)이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검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을 꾸려 구조적 병폐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전 직원과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상장을 대가로 최대 20억원을 건네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 이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중엔 이번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이는 투자자들의 한탕 욕망이 불러온 ‘코인 광풍’이 불던 당시 정부도, 국회도 손 놓고 방관한 결과다. 2017년 한 차례 상승한 비트코인이 2021년엔 개당 약 8000만원까지 치솟자 빚을 내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영끌족’이 나타나며 코인 광풍이 불었다. 국내 또는 내국인의 주축으로 발행된 김치코인도 이때 무분별하게 거래소에 상장되기 시작했고, 무법지대로 남은 가상자산 시장의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맞춰야 하고, 상장사들은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다. 허위공시와 인위적인 시세조종도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반면 가상자산은 증권성 인정이 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이 상장 청탁을 받은 일당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코인들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세조종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거래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을 처벌하기 위해선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법조차 부재하다 보니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의무도, 거래소마다 명확한 상장과 폐지 기준도 밝힐 의무가 없다. 시세조종 등 범죄를 벌이기에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최근 상장심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며 코인 상장을 결정하고 있지만, 과거 거래소 설립 초기엔 일부 상장 담당자와 대표가 별다른 기준 없이 코인을 상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투자자 보호의무 등이 담긴 가상자산 법안들을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인 지난달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강남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입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을 방치한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기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정치권 모두 책무를 방치하고 손 놓고 있었다”며 “그동안 검찰, 경찰이 손을 댈 수 없었던 건 기본법이 없으니까 관련법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수사가 너무 힘들었던 탓”이라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만 규제해선 안되고, 발행자 규제가 우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코인 후폭풍 대비해야”…美 출장 떠나는 금감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해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대응에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 공시 관련해 전반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련 내부 교육도 진행해 감독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해 이같은 협의를 할 예정이다.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 공시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등 전반적인 실무 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주제로 SEC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리플 랩스는 가상자산인 리플의 발행사로, 리플의 시가총액은 세계 6위 규모에 달한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중에 STO 관련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나 조각투자·블록체인 업계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국내 업계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질의사항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에 TF를 총괄하는 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교육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6월까지 12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토큰증권 관련법규 및 향후 전망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법규 현황 등이다. 이복현 원장도 상반기 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 감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미국 출장, 업계 협의, 직원 교육까지 추진한 것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은행 불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 여파 등으로 비트코인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강남 살인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재판 등 코인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상장에 30억원의 뒷돈을 건네는 등 상장 비리 수사 결과를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뜨거움 이후 닥칠 후폭풍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이해, 감독역량·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