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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체인을 연결하라…15살 된 블록체인 과제[미래기술25]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을 가리켜 ‘신뢰의 기술’이라 부릅니다. 중개인 없이도 서로 신뢰하지 않는 개인 간에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란 의미입니다. 블록체인은 최초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고안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개인 간 금전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발표한 논문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현 방법이 처음 소개됐습니다.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가 다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개인 없이도 거래의 신뢰를 담보합니다. 작동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송금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해당 거래 정보를 포함한 블록이 생성됩니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참여자들은 거래 정보의 유효성을 상호 검증하는데, 참여자 과반수의 데이터와 일치하면 검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전 블록에 일렬로 연결돼 체인을 이룹니다. 이로써 A가 B에게 한 송금 요청도 처리가 완료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모든 참여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고,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이 서로 맞물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정보는 바꿀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내역을 변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뢰를 보장하는 중개인이 없어도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일상 속 디지털혁신 가져온 블록체인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탄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높게 평가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2022년 약 74억달러(10조270억원)로 추산하면서, 2027년 말에는 940억달러(127조37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이 66.2%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특히 중개인이 많아 비효율이 컸던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거래 단계를 간소화하고 거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생각해 보면 중개인이 줄어들었을 때 이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송금인이 보낸 돈이 ‘송금 은행-국제 금융 결제망 스위프트(SWIFT)-수신 은행’을 거쳐 수신인에게 전달되는 게 지금의 해외 송금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도 2~3일씩 걸리죠. 중개인 줄어들면 그만큼 더 저렴하고 빠른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블록체인 채택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 속 디지털전환도 가속화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보장할 방법이 없어 디지털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던 분야가 많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실물 신분증은 정교한 홀로그램이 적용돼 위변조가 어렵지만, 모바일로 신분증을 만들면 위변조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정부 서버에 개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까지 서버에 남게 되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입니다.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방식인 ‘DID(분산ID)’는 신분증 위변조와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 정보를 보유하면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는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하는 겁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에서 자신이 ‘성인’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에는 실제 신분증 정보가 아닌 암호화된 해시(Hash)값만 등록돼 있어, 서비스 제공자(편의점주)는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의 해시 값이 블록체인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해시로 원본 정보를 유추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공개된 해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말부터 블록체인 DID를 적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발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파편화된 블록체인, 상호운용을 높여라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도 많습니다. 트랜잭션(거래 처리 단위)이 한번에 몰리면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비’라고 부르는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TPS)는 4.6건 수준이고, 그보다 진화한 이더리움은 10~20T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며 등장한 솔라나, 아발란체 등의 블록체인은 5000TPS까지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비자가 평균 2만4000TPS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블록체인의 성능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상호운용성 확보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체인은 고유한 합의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언어, 토큰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자산 및 정보 교환이 어려워, 각각의 블록체인이 고립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더 큰 규모의 이용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크로스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프로토콜인 코스모스, 폴카닷, 레이어제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운용 기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개미는 되고, 기업은 안 되나...가상자산 투자 열어줘야”[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날로 커지는 와중에 한국은 점점 뒤처지는 모양새다. 다른 국가의 경쟁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파이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 참가자들만 뒷짐 지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교적 잠잠하지만, 미국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확장하고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투자 상품은 물론 비트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를 내놨고, JP모건은 투자 상품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체 가상자산인 JPM코인을 발행해 전세계 기업·기관 간 결제에 쓰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 그룹도 기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활발히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돈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글로벌 IB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투자기관 및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요 증가와 시장 확장 속도에 있음은 물론이다. 분위기가 이러한데 국내 기관 및 기업들은 왜 손을 놓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국에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혀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지도 높은 상황. 자본시장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법인 계좌 발급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상자산 거래 계좌 못 트는 국내 기업들...뒤쳐지는 韓 가상자산 역량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만 가상자산 거래 통로를 열어주고 법인 계좌 개설은 계속 막혀있는 상태”라며 “취약성이 더 높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열려있고, 기관들에게는 막혀 있는 건 형평성도 맞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기인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제약을 두는 건 기회의 측면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한때 드리웠던 ‘금지의 그림자’가 시장에 잔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일체 금지하는 지침을 제시한 이후 그 기조가 암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국내에 체계나 기반이 다소 미비한 상황이었기에 급하게 임시 조치를 통해 막아뒀던 셈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도 법인 계좌 개설 금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은행들은 6년 전 임시조치의 눈치를 보며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황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미 헷지 수단 및 대체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연기금은 물론, 하버드와 예일대 등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평가 받는 해외 대학 발전기금들도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및 관련 자산을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IB들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최초 상품을 쏟아내면서 경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가상자산 관련 1호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금융은 특히 ‘선점효과’가 강한 영역이다. 왜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금융사가 1호 상품을 만들면 안되나”며 “국내 법인의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가상자산 기반 상품이 쏟아져도 국내 금융사는 투자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해외로 나가서 간접적으로나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먹거리’ STO 시장 본격화…지급결제 기반도 ‘법인 계좌 허용’이 핵심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증권형토큰(STO) 사업 기반 마련에는 법인들에 대한 가상자산 계좌 개설 허용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STO가 발행된 이후 활발하게 유통되려면 교환 매개나 가치저장용으로 쓸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며 “현금성 결제를 대체해 STO거래를 자동화하기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편리한 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선제적으로 STO를 본격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빠르게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려면 일단 금융회사를 비롯한 일반 법인들도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거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결국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 경로인 계좌가 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것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우려될 경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회사에 처음부터 다 열어주는 방향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춘 금융기관 및 관계사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계좌발급을 열어주는 방향도 있다”며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서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을 금융사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알라딘 전자책 빼내 유출" 출판업계 비상 걸리게 한10대 해킹범 구속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알라딘 등 유명 인터넷 서점과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낸 전자책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공갈 당시 전자책 게시 상황 (사진=경찰청)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A(16)군을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맡은 B(29)씨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C(25)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6일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서 무단으로 빼낸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시세 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 취득한 전자책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피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A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업체에 2억8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피해 업체는 이를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거래소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피해 업체의 비트코인 전송을 막으면서 A군과 피해 업체는 재협상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 방식을 바꿨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C씨는 현금을 수령해 환전한 후 B씨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B씨는 비트코인을 A군에게 전달했다. A군 등이 갈취한 금액은 총 8600만원이다. A군은 서버와 클라우드 사용비로 범죄수익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는 다수 저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 유포를 막고, 피의자를 검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금원을 제공했다”며 “세 사람은 텔레그램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군이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A군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전자책 72만여권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해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무단 취득해 범행에 사용했다.A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키를 무단 취득하기도 했다.올해 7월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700개의 DRM을 복호화키로 해제해 해당 학원을 협박하며 시세 1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A씨가 피해 업체들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동영상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총 203억원 정도다.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장 목적이었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판매와 공갈까지 범행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한 점 △공갈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세탁한 점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부터 공동 분석해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했다.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