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97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TF만 5개..과거에 발목 잡힌 국방부- SBS 윤세영·윤석민 부자 동반 사퇴- [사설]결국 부결 처리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는 ‘눈먼 돈’에 대한 미련 버려라△줌인&- 김상조 ‘네이버 총수 이해진 평가’ 논란 확산- 고객숙인 김상조 “제 발언 부적절..질책 겸허히 수용할 것”△김이수 인준안 부결 후폭풍- “표단속도 안하고 밀어붙였나”..우원식 원내 리더십 흔들- 무표정한 文대통령..靑 “상상도 못했다”- 돌아온 안철수..존재감 드러내- 與 “적폐연대” 패닉 vs 野 “사필귀정” 환호△커지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 메케인 “전술핵 심각 검토”..제1야당도 배치 주장- 미국發 전술핵 논란..본토 위협 대비인가 중·러 압박 카드인가- 靑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화 없다..전술핵 검토한 적 없어”- 전술핵 배치 득과 실은- ‘美, 본토 위협에도 핵우산 역할 할까’ 불안 커져△종합- “文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야”- “개혁 밀고 나가려면..정권교체·선거실패 감내하라”- 기준금리 오르는데 달러화 가치 추락..美 경제 ‘미스터리’△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디젤게이트 잊어라”..獨브랜드, 슈퍼카 대신 전기차로 ‘반전 시동’- 현대·기아차 38대 출품..유럽 시장 질주한다△정치- 사드 배치, 박성진 임명에 지지층 분열..갈림길 선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공백 224일째..8인 재판관 체제 올해 넘기나- 김이수 못 오른 자리에 누구..현직 강일원, 전직 목영준 하마평- “한국당 대정부질문 불법, 법 어기고 권리만 찾아”- “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채용비위 사장 사표 내라”△금융- 스타트 빨랐던 케이뱅크 유상증자 난기류..왜- 최홍식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할 것”- 이동걸 “금호타이어 미래, 독자생존 가능성에 달려있어”- AI로 실시간 고객상담..우리銀 ‘위비봇’ 선보여△산업- 3대 모터쇼 접수, 1조 M&A 추진..LG, 자동차 전장 사업 치고 나간다- 유연탄·천연가스 가격 ‘꿈틀’..종합상사, 자원개발사업 봄볕드나- 반·디 CEO들과 산업부 장관 ‘상생 머리’ 맞댄다- LG, 협력회사 납품대금 1조2000억 조기지급- 현대차 ‘차장 소통’ 영상, 조회수 100만 건 돌파- ‘일감 부족’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직 유급휴직..임금 70% 보전△산업- 단통법 시행 3년, 단말기 가격 인상 못막아..소극적인 정부- 설치 없이 플레이..‘HTML5’ 기반 게임 속속 선봬- 인공지능 TV ‘KT 기가지니’ 가입자 20만 돌파- ‘선박용 LED 도전장’..동부라이텍, 영역 확장△소비자생활- 77데이·88데이..잘 팔려서 웃는 ‘데이’- 찬바람 불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히트 예감’..소비자 아이디어에 식품업계 好好- 편의점 4개사, 나트륨 줄인 ‘건강 도시락’ 판다△건강- 혈관 막는 끈적한 피 고지혈증, 방치땐 ‘뇌혈관 질환’ 찾아온다- 찬바람 불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아야죠- 상처 최소화해 내시경 보며 레이저로 치료△증권&마켓- 사드 추가 배치 후폭풍..선방하던 LG생건·호텔신라도 ‘속수무책’- 허리케인 비켜간 한국증시- 불신 딛고 다시 뛰는 한미약품△증권- [Deal Maker]①양시경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S&P “현대車 그룹 3사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LB인베스트는 PE, 스틱인베스트는 VC부문 자회사로 독립, 왜- 베트남 아웃렛에 2년 투자, 교직원공제회 年 8% 수익△성공異야기-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 학생창업→이민→부도 딛고 이은 인천대교..남은 꿈은 통행료 무료화- ‘사회적 책임’ 앞장서는 인천대교△문화&스포츠- 여성의 몸에 새겨진 모순과 왜곡..3색 몸부림으로 그리다- 조영남, 50년 꿈꾸던 무대에..오페라 ‘청’으로 클래식 정식 데뷔△엔터테인먼트- 국민 프로듀서의 소환..워너원에 맞서는 JBJ·레인즈- 한국영화, 조폭 아님 형사?..작은 영화의 반격- 엠넷 ‘2017 MAMA’, 베트남·日·홍콩서 개최△스포츠- ‘평창 기대주’ 김 마그너스, 크로스컨트리 훈련 ‘발목’..왜?- 나달 “올해 코트 주인은 나”- ‘최대어’ 강백호, 1순위로 kt행- 저지, MLB 역대 두 번째 ‘신인 40홈런’- 네이마르 ‘PSG 간 이유? 새 역사 쓸 것“△사람&나눔- ”건축도 4차 혁명 이끌 주요 산업분야..3D프린팅 주목해야“- ’代 이은 금메달‘ 김주승군 ”아버지같은 세계 최고 기술자가 꿈“- 신한카드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소통‘ 이벤트- ’마케팅 전문‘ 장은석 아메리칸항송 한국 지사장- 비올리스트 이은빈 브람스콩쿠르 최연소 1위- 한종률 국제건축연맹 부회장- 6번 유니폼 입은 위성호, 신한은행女농구단 격려△오피니언- [목멱칼럼]한-미간 통화스왑의 당위성 주장할 기회다- [생생확대경]’부자=죄인‘ 프레임 벗어나야- [기자수첩]어느 금융사를 위한 변명△부동산- 테마공원·국제학교 완공 눈앞..제주 부동산, 사드 악재털고 다시 꿈틀- ”10전 11기끝 홍콩서 2조원 투자받아..中의존 줄이고 美·중동 자본 유치 공략“- ”1인가구 증가속도,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빨라“- LH, 성남 여수 단독주택용지 등 34필지 공급△사회- 기간제 교원 3만2734명 정규직화 무산..교원 갈등만 키우나- 세월호 이달말 수색 종료, 해결해야 할 과제 세가지- 사라·루사·매미..’가을태풍‘이 더 매섭다- 수능지원자수 60만명선 붕괴- 단속 피하려 대마 직접 키워, 비트코인으로 판 일당 덜미
- 금융硏 “인터넷은행 ‘메기 효과’ 지속 위해 혁신모델 찾아야”
- [사진=전국은행연합회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으로 국내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Catfish 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메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스스로 혁신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메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의 인터넷뱅크,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가능성도 커져 이같은 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KEB하나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수취인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해외송금·수취가 가능한 ‘1Q Transfer’의 서비스 지역을 총 38개 국가로 확대한다. ‘1Q Transfer’는 송금·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몰라도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최신 핀테크형 해외송금서비스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중신용자 대출’ 비즈니스모델, 성공 장담키 어렵다”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력하고자 하는 ‘중신용자 대상의 대출서비스’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지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지난 7월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문을 연 지 13일 만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200만을 돌파했다. 체크카드 신청은 141만 장이며 예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은 9960억원, 대출로 나간 돈은 7700억원이다. 올해 4월 3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도 100일 만에 계좌 수 40만 개, 예금과 대출은 모두 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그러나 아직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확신하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신용자의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정책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간 등급의 신용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미소금융의 경우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혁신적인 사업모델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다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독일 피도르뱅크(Fidor Bank)는 귀금속, 온라인 게임머니, 비트코인 등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던 상품들을 많이 취급한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가치 수단의 이전을 활성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려는 시도다. 중국 알리바바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마이뱅크는 빅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소액대출로 영업 8개월 만에 여신 누적금액 460억 위안(약 7조4700억 원)을 달성했다.최근 IBM은 오늘날 디지털 및 클라우드(Cloud) 환경에서 은행이 갖춰야 할 5가지 필수 역량 중 하나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환경의 제공’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난 6월 한국씨티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은산분리’ 규제 풀어야…대출자산 건전성 관리도 중요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은산 분리’ 규제로 인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적인 투자자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고 포털업체인 야후는 재팬넷은행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라고 설명했다.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과제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그는 대출자산 건전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출범 초기에는 은행채 발행이 어려운 까닭에 예금 외에는 자금 조달 방안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별도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인 8%에 미달해 영업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거래업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규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로 취급키로 했다는 것은 가상통화업자를 ‘원칙 불법, 예외 합법(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자와 같은 등급으로 ‘불법’업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도 모두 불법 거래가 된다. 이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잠정 판단 속에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인터넷전문은행 이후 최첨단 ‘핀테크 첨병’이 될 가능성이 있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불법업자로 강등되게 된 셈이다.3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겠다는 데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유사수신행위자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현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에는 가상통화 관련 내용이 없어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에 ‘가상통화를 취득, 교환, 매매, 중개, 알선, 보관, 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칭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추가로 정의한 뒤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별도의 ‘등’의 행위로 규제할 계획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위를 확대해서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여기에 포섭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따라서 앞으로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이 마련되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불법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곳만이 합법으로 허용된다. ‘합법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모두 불법이 된다.이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련 거래를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다. 인가제란 ‘제도권의 합법적 포섭’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량 폭증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관계부처 합동, 가상화폐 불법거래행위 엄단 선포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투기적 수요나 해킹,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121만6000원에서 지난 1일 기준 513만5000원으로 폭등, ‘빗썸’의 일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됐다. 유사코인을 통한 다단계 사기도 발생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동안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정부,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 기능 없어 제도권 편입 어렵다금융당국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방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금지 조항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관련 거래 질서 투명성 및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상품의 교환·유통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지닌 은행권의 주화(통화)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상화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화폐의 성격 및 정의를 이같이 내림에 따라 인가제 등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당장 하지 않기로 했다. 인가제를 부여할 경우 공신력을 부여해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거래 포섭 어렵다…처벌 규정 근거법 마련정부는 현재 가상통화의 이용 규모,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의 규모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계좌 발급 기관인 은행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로 입출금될 때 본인계좌인지 여부를 거래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이 취급업자와의 거래 시 거액의 현금이 자주 입출금되는 등의 의심거래를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가제는 실시하지 않되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에 포섭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수준 강화도 신설한다. 이 법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수신행위는 물론 다단계와 관련한 금융범죄사기 등이 이뤄질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나아가 정부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증권 발행(ICO)을 통해 자금을 공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외송금업자가 해외송금 매개수단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할 경우 외환당국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취급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할 경우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해선 추적기술을 발굴해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무점검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상화폐의 성격이나 시장 동향, 국내 논의 상황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