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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연구실, ‘블록체인’ 보안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순천향대(총장 : 서교일)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SG17(정보보호) 총회에서 염흥열 교수 연구실에서 제안한 2건의 ‘분산원장기술(일명 블록체인)’ 보안 관련 신규 표준 아이템 제안이 채택되는 개가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분산원장기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 기술이다.가상 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구현하는 핵심기술로서, 거래 원장을 분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블록체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이번에 채택된 분산원장기술 보안분야 기고서는 염흥열 교수와 함께 박사과정 박근덕 한국아이티평가원 수석이 제안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관한 보안 위협’과 석사과정 김미연씨가 제안한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보증’으로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아 국제 표준과제로 채택됐다.첫 번째 신규 아이템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전자투표 관련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을, 두 번째 신규 아이템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보안 등급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신규표준 아이템은 향후 2년간의 ITU-T 표준화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이번 제안으로 인해 박근덕 씨와 김미연 씨는 이 분야 국제표준화 에디터로도 선정돼 활동하게 된다. 그 외에도 석사과정 김지혜씨, 사경진씨 등이 발표한 ‘SMS 피싱과 스미싱 공격 대응 지침’, ‘사물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 ‘실체인증보증 프레임워크’ 등 4건의 기고문도 채택되어 순천향대가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ITU-T 아카데미 멤버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SG17 국제의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향후 3년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분산원장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국내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교일 총장은 “분산원장기술 보안분야 국제 표준 제안 채택은 순천향대가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크게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표준 과제 채택을 계기로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안전요원 대부분 알바…위험천만 키즈카페-황금연휴 끝 국내증시 글로벌 상승기류 탈까-[사설]시험대 오른 정부의 통상협상 역량-[사설]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속셈△줌인&-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 美 시카고대 교수…‘제한된 합리성’ 체계화한 행동경제학 대가-배 나온 아이폰8 벌써 7건 ‘배터리게이트’ 또 번지나-연준, 12일 FOMC 회의록 공개…불확실성 지속-놀이시설은 행안부, 식품위생은 식약처…각부처 안전관리 강화 절실△한국 경제 ‘4대 외풍’-美 통상압박·환율보고서, 통화스와프, 北리스크…‘10월 경제 한파’ 주의보-年 1조원 수출하는데…삼성·LG 세탁기 ‘발등에 불’-“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文정부 첫 국감 D-2-與 “적폐 청산” VS 野 “정치 보복”…또 국민 없는 ‘그들만의 전쟁’ 하나-“MB 출석을” VS “조국 나와라”…여야, 증인 신청 기싸움-北 도발에 안보 집중 점검…국방위, 7일간 현장으로△종합-철원 이 상병 목숨 앗아간 건…안전 불감증이 쏜 ‘빗나간 총탄’-취임 5개월 만에 ‘꿀맛’ 휴식 즐긴 文 대통령, 김정은-트럼프 ‘강대강 샌드위치’ 탈출구 찾았을까-국제 사회 경고에도…세대교체 北, 뉴욕 겨냥 새 ICBM ‘카운트다운’-고위공직자 재취업자 절반 대기업·공공기관·로펌 갔다△경제-상승세 비트코인이 5000달러 넘보는 4가지 이유 ①中 규제완화 기대 ②美 월가 관심 ③금융위기 주기설 ④국지전 가능성-한국형 원전 EU 안전기준 통과…유럽수출길 열려-中 인구 절반 움직인 국경절…7억명이 100조원 펑펑-약관법 30년 만에 개정 연구용역△금융-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주담대출자 20% 다주택자…1인당 평균 빚 2억원 넘어-‘중금리 대출’ 금리 낮은 은행은…케이뱅크 ‘슬림K’ 年 6%…시중은행보다 2%p 낮아-‘23조원 車할부금융시장 경쟁’ 제네시스G70 현대캐피탈서 사면 95만3000원 절약△산업&기업-GE·지멘스보다 똑똑하게…삼성 ‘스마트팩토리’ 주도권 강화한다-워싱턴 한복판에 나타난 ‘K9 자주포’-“美 세탁기 수입제한 막아라”…정부·업계, 머리 맞댄다-“복강경 수술 의료사고 줄이려…송도에 370억 교육센터 지어”-개발자에 자체 플랫폼 개방 LG,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산업-‘모바일 장기집권’ 리니지M…신작 공세 막아낼까-KT, 판교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만든다-휴대폰·공인인증서에 밀려…돈만 잡아먹는 아이핀-삼성 ‘시네마 LED’ 태국 최대 영화관 체인에 공급-추석 연휴 카카오내비 길안내 3000만건 돌파△소비자생활-유통가 ‘황금연휴’ 성적표…콩나물시루 ‘백화점’ 파리 날린 ‘전통시장’-키덜트 로망 ‘로봇 태권V’ 피규어 이틀 만에 완판-현대百, 임산부 직원 근무 2시간 줄이고 택시비 지원도-롯데월드타워·몰 개장 3년 누적 방문객 1억명 돌파△작은 육아-‘개는 돼도 애는 안돼!’…노키즈존 확산에 갈 곳 잃은 아이들-입장료 3만원, 수강료 1만원, 식사 2만원…‘등골 브레이커’ 키즈카페-불법주차·과속질주 몸살…아동 교통사고 59% ‘어린이공원 주변’서 일어나-지자체 문화체험시설, 공동 돌봄방…‘풀뿌리 육아’ 곳곳 뿌리 내려야△건강-‘천고변비’의 계절…커피 한잔 마실 땐 물 두잔 꼭 드세요-‘저염식’ 무조건 좋다?…지나치면 저혈압 위험-요통환자,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더 많은 이유△증권&마켓-반도체 슈퍼호황…상장사 3분기 영업익 50조원 넘긴다-JYP 몸값 쑥쑥…박진영 지분가치 1000억원 돌파 기대-코스피 주식 1억 이상 보유 ‘금수저 아이’ 100명 넘어서△문화&스포츠-7년, 오래 기다리셨네요…‘2대 빌리 오총사’가 온다-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1주기 추모 음악회 “듣는 이의 마음 움직이던 아들 연주가 멈추질 않길…”△엔터테인먼트-대기업 배급·상영 겸업 금지한다고…스크린 독과점 막 내릴까-9년 만에 안방 복귀 이병헌 “좋다고 소문난 김은숙 작가의 대사…내 연기로 표현하면 어떨까 궁금했죠”-tvN 드라마 시간 앞당기고…JTBC 오디션 프로 띄우고△스포츠-세계랭킹 1·2·3위 ‘인천대첩’ 노린다-‘PGA 개막전은 내 무대’…스틸 2연패-한글로 출전선수 이름 새긴 CJ컵 트로피-신태용 감독 “중요한 건 월드컵 본선” 오늘 모로코전도 ‘변형 스리백’ 실험△사람&나눔-법조계 원로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쓴소리 “법관 독립 지키는 게 대법원장의 첫번째 책무”-“병·사고로 두 눈 잃었지만…안마 배우며 새 삶 찾았죠”-한강 “미국이 전쟁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술값·호텔비 내달라”…너무 뻔뻔한 북한 사업가△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평생학습 이력관리 나서야-[생생 확대경]‘시장 개입’ 논란 부르는 KT회장 교체설-[기자수첩]임산부 배려석에 아직도 아저씨가…△부동산-“가계빚 대책, 세제개편 대기…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세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사철에도 안정…‘전셋값 홀수해 급등’ 패턴 깨지나-‘교통혼잡 주범’ 천호지하차도 내년 말 철거-인천 ‘송도 패키지4’ 부지 ‘바른리얼 유한회사’가 매입△사회-임금체불액 1조 넘는데 사업주는 벌금 내면 끝-‘사상 최장’ 추석 연휴 진기록…인천공항 日 19만명 육박, 교통사고 사망자·가정폭력 감소-‘어금니 아빠’ 딸 의식 회복, 살인·시신유기 의혹 풀릴까-서울 구청장, 총선은 멀었고 3선은 끝이라…-의경 상대로 갑질한 경찰관 10명 중 7명 솜방망이 처벌
- 민간기관 사이버침해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랜섬웨어등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테러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민간기관 사이버테러 침해건수는 총 942건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82건, 2014년 175건, 2015년 225건, 2016년 247건, 2017년 8월말 현재 213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산업분류로는 정보통신업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소매업이 87건,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사이버 위협의 주요사례로는 렌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DDos공격 등이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여기어때’,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그리고 웹호스팅 벤처기업 ‘인터넷나야나’까지 벤처나 영세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정보보호 예산 배정 업체 32.5%에 불과…송희경 의원, 중소기업 세액공제법 발의 추진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의 32.5%에 불과했다.이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은 민간 기업은 1.1%에 불과했다.2016 정보보호실태조사(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랜섬웨어와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보안정책 제도의 현실화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안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 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후의 기·꼭·법]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하여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은 ‘추징’이 가능하나, 몰수가 구형된 비트코인 중 어느만큼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형사사건에 있어서 몰수와 추징의 요건형법 제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범죄자(피고인) A씨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구매의 결제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음란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일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다”고 봤다.현재 위 A씨의 비트코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되어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몰수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의 대상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의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는 경우 A씨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환받게 될 것이고,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검찰은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다.특정 사건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가능하고, 범죄의 수익으로 생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추징’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향후 전망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최초로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비록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다며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그 부분의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블록체인의 특정 블록을 폐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연속된 체인 형태의 블록들에서 특정 블록을 폐기가 가능하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비트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마약, 불법자금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사건과 같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비트코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나게 됐다.비트코인에 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확대하거나 형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몰수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비트코인을 추징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산정한다던가, 비트코인과의 교환대상이 된 물건 또는 용역의 가액을 비트코인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 [비트코인 완전정복]③비트코인에도 이미 ‘큰손’은 존재한다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하는 암호화폐(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젊은이 사이에서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 커뮤니티를 가보면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를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합니다. 상품가치란 게 대중의 심리 요소에 따라 바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큰돈을 배팅하는 걸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투기세력’의 ‘장난질’이 난무하는 상장폐지 직전의 널뛰기 코스닥 종목에 개미투자자가 뛰어든 모습이 연상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사전적 의미는 중앙 서버 없이 개인 간(P2P) 거래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특징도 있는 사실 기존 화폐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며 점점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죠. 결국 암호화폐의 핵심은 중앙 서버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이를 위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서명 단위(블록)의 연결된 기록(체인) 모든 사용자(서버·PC)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P2P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좀 더 쉬울텐데요. 파일공유 사이트는 웹하드와 달리 중앙 서버가 없는 대신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필요한 모두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블록체인은 파일이 아니라 가벼운 디지털 서명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명색이 화폐인 만큼 통화량을 제한해야지 그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죠. 비트코인 개발자는 이 때문에 100년 동안 2100만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이 더 어렵게 했습니다. 이 동네에선 발행을 ‘채굴(mining)’이라 부르죠. 10년 남짓 지난 현재 채굴량은 약 1660만 비트코인. 이론상으론 2050년 이후에도 채굴이 이뤄지지만 그 양은 미미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전체 통화량이 2100만비트코인밖에 안되는 건 아닙니다. 채굴의 원리는 복잡한 연산을 푸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수년 전엔 고성능 그래픽카드(GPU)로 개인이 채굴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대형화·기업화했습니다. 채굴장을 형성한 겁니다. 개인은 이 채굴장 내 채굴기 일부를 임대해 소량을 채굴합니다.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채굴장 중에선 한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공부한다면 채굴 체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러시아의 한 채굴장 모습. AFP화폐 혹은 상품을 발행했다면 거래도 이뤄져야겠죠. 인터넷상 코인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내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얼마 전 넥슨이 인수한 코빗과 빗썸이 유명하고 그 밖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지하 경제의 물밑 거래도 있겠지만 일단 논외로 하죠. 이들 거래소는 그 방식과 형태가 주식거래와 유사하게 이뤄집니다. 거래 방식, 가치 변동성, 거래 및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는 화폐라기보단 주식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정 가격을 찾아가서 변동성이 미미해질 때까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갑(wallet)’의 존재. 보통의 이용자라면 거래소에서 만들어 준 지갑을 쓰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비트코인을 별도 서버나 개인 PC, 스마트폰, 외장 하드에도 옮겨 담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보안도 취약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못 미덥다면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갑이래 봤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의 비트코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 키와 주소가 핵심이죠.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달하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2위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 1000종 이상이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안 격으로 나왔다고 해서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부르죠.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신규기업공개(IPO), 즉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개발자는 신규코인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암호화폐를 퍼뜨리고 그 대가로 진짜 현금, 투자금을 챙깁니다. 국내 거래소는 보통 10개 남짓 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을 주도한 핵심 설계자가 설계하기 나름이죠. 정말 유용한 방식의 코인도 있지만 개발자가 돈만 챙기고자 만든 사기에 가까운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IPO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ICO는 아직 사각지대입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ICO 규제 움직임이 있죠.ICO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돈을 끌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느려지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주춤해진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것에 투자해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로선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투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규제 밖에서 돈을 끌어모으려 ICO를 하고, 투자자는 대박을 꿈꾸며 ICO를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ICO란 섬은 보물섬일 수도 있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무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 혹은 상품으로 만드는 주체, ‘큰 손’은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와 이를 발행하는 △채굴자, 대중이 손쉽게 거래(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입니다.핵심 기술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입니다. 이들 암호화폐 시장의 주체들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나열하지만 코인은 주류 화폐로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거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누적되고 모든 거래 주체가 이를 저장·승인해야 하다 보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데는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느려지겠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란 새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든 것도 핵심 개발자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나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더리움도 거래처리 능력이 15초당 100여건으로 카드사의 초당 2만~5만건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부테린을 비롯한 핵심 개발자는 이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신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개발자의 ‘개입’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채굴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채굴로 암호화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가치를 지키고자 집단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가 느려진 거래 속도를 개선하고자 ‘확장’을 추진했으나 채굴자의 반대로 무산됐죠. 비트코인이 올 8월 비트코인 캐시란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분리된 건 이 때문입니다. 이 대로라면 비트코인은 포화 상태가 될 때마다 분열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화한 채굴자들은 숙명적으로 채굴을 이어가는 동시에 채굴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칩니다. 또 비트코인의 채굴 채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암호화폐, 이른바 알트코인을 채굴해 그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겠죠. 이들의 숙명입니다. 마지막 이해당사자 코인 거래소는 대중으로부터 진짜 돈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래량이 곧 수익인 이들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손실보다는 거래량 그 자체를 늘리려 홍보를 이어갈 갑니다. 이들 세 이해당사자의 연합 전선이 암호화폐의 유지하는 힘이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인 셈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보니 허무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미가 중앙은행이나 대형 헤지펀드 같은 ‘큰 손’을 피해 암호화폐 시장에 왔는데, 여기에도 이미 큰 손은 존재합니다. 증권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개미는 개미일 뿐인 거죠. 이들 큰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
- [비트코인 완전정복]①중세 유럽 해적단의 보물지도 한조각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bit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혹은 가상통화. 수년 전 거시경제를 하나씩 배워가는 보통의 경제신문 국제부 기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들었을 땐 그저 참 신통방통한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멈추면 담당 직원을 쫓아가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 글쟁이답게 컴퓨터 공학자,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기술일 뿐이었죠. 미래에 화폐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관련 기사를 분류할 때도 ‘IT’로 했습니다. 한동안 해킹된 데이터 복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커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가십성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수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금융의 중심 월가에서도 좋게든 나쁘게든 비트코인을 나름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닛케이 같은 유력 매체도 암호화폐들의 시세와 전망 분석기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국내엔 아직 없지만 2011년 첫 비트코인 전문지 ‘비트코인 매거진’을 시작으로 수많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우리 주위 모습입니다. 이젠 대부분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가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투자처’로 인식하고 실제 투자합니다. 회사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와 닮은 빗썸, 코빗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굳이 기술적 이해가 필요없이 사고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중을 끌어들일 투자 매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년 그 가치가 125만배 늘었습니다. 로또 수준이죠. 올 들어서만 4~5배 올랐습니다. 몇 년 전 호기심에 사둔 비트코인이 ‘대박’을 쳤다는 무용담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됩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의 프로그래머(지난해 스티븐 라이트란 호주 컴퓨터공학자 본인임을 인정)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여기엔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게임의 ‘게임머니’, 아무도 쓰지 않는 국제 공용어 ‘에스페란토’라고나 할까요. 2010년 5월22일 미국 프로그래머 핸예츠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산 첫 현물거래 때만 해도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1비트코인당 549만원이 됐으니 핸예츠는 무려 549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 됐습니다. 보너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휴일 없이 24시간 거래됩니다. 장 마감 후 손이 근질근질했던 주식 단타 투자자로선 손맛을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도박꾼이 판이 안 열리는 주말엔 경마장에 가는 느낌이랄까요.기술적 안정성, 미래의 활용 가치가 암호화폐의 현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부정적인 사람도 이 기술적 기반 블록체인(Blockchain)의 가능성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분산화 거래장부 방식으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엄밀히 말하면 PC나 서버)에 거래 내역을 공유토록 해 중앙은행의 ‘보증’ 없이도 신뢰도 높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decentralized)죠.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무기로 각국 정부,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화폐, 혹은 투자상품이 됐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치면 어떤 왕조나 영주의 통제도 받지 않는 ‘해적단’이 탄생했고 그들끼리 거래해 온 ‘보물지도’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문제는 해적단, 보물지도가 그렇듯 그렇듯 비트코인도 매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도로 보물섬을 찾은 해적단은 있었지만 나 역시 찾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만큼 그 가치가 계속 성장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0종이 넘어버린 암호화폐 중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도 벅찹니다. 현재로선 미래의 대안 화폐가 되리란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암호화폐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어떤 계기로 믿음이 무너진다면 실망과 우려로 돌아선다면 그 순간 암호화폐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 달러, 원유, 미 국채, 옥수수 선물, 애플 주식 등 거시경제 세계의 모든 상품도 대중의 믿음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전제로 정석이란 게 존재하죠. 이제 불과 10년차를 맞은 가상화폐 세계엔 아직 정석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아직 큰 의미가 없습니다.더욱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아무리 완벽하다더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거짓말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의 규제가 없는 건 매력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관해 온 거래소나 서버가 해킹을 당할 순 있습니다. PC에 옮겨 저장하더라도 PC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기술적 몰이해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선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현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내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해적선의 보물지도 한 조각을 사는 것>으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사보는 게 큰 문제겠냐마는 본격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최소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관련 공부가 아직 시작 단계고 기술적으론 개념을 잡기도 벅찬 형편이지만 지금껏 이해한 만큼까지는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비트코인 완전정복]②허상·거품으로 무시할 수준 넘었다>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