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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발단 부산대 시위 주동자 37년 만에 무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부마항쟁의 발단이 된 1979년 10월 부산대 시위 주동자가 재심을 청구,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마항쟁 관련 시위로 구속돼 고초를 겪은 인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정광민(58)씨가 제기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 면소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정씨는 부산대 상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문사회관 206호실 등지에서 전날 미리 등사 제작해둔 ‘안정 성장 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학원 사찰 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정치보복중지, 헌법철폐와 대통령 하야’ 등의 요구사항과 ‘모든 부산대 학생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도서관 앞으로 모여라’는 내용의 유인물 90매가량을 배포하고 집회를 열었다.부산대 학생 1천여 명이 동조했고 정씨는 학생들과 오전 10시께부터 30분 동안 대오를 형성해 애국가, 교가, 선구자, 우리의 소원 등의 노래를 부르며 운동장을 돌고 부산대학교 신정문 쪽으로 나가며 행진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해산됐다.오전 11시께 도서관 앞에 모인 50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유인물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선창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복창하게 하며 도서관을 출발, 30분 동안 운동장을 돌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까지 행진했다.정씨는 수사당국에 수배됐고 1979년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지만, 시위 주동자라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형사들에게 고문을 당했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돼 석방됐다. 이어 1979년 12월 27일 부산지법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예비검속 대상으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1980년 8월 8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부산대에서 출학처분을 받았다. 부마 민주항쟁계승사업회 회장인 정씨는 “국가권력이 불법적 공권력으로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빨갱이로 몰아 구속과 고문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며 “37년이나 흘러 늦은 감이 많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박주선 의원,국보위 참여 정당화한 김종인 위원장 사과 촉구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통합신당을 창당중인 박주선 의원은 2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경력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 대신 국보위 참여를 정당화한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민주와 문재인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 될 일이라 예견했지만 국보위에 참여한 일에 대해 ‘스스로 후회한 적 없다’는 식으로 사과 대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적반하장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광주의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후회한 적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과 야당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광주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그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보위는 지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학살을 자행한 군사정권의 폭압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법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김 위원장은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고 10대 국회를 강제적으로 해산한 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보위는 반란죄,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할 할 목적으로 만든 헌법 파괴기구다. 이후 김 위원장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진출했다. 박 의원은 “헌정을 유린하고 폭압통치를 자행한 군사정권 기구에 참여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기는 커녕 후회한 적이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야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여당에 몸담고 있다면 발언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5.18광주정신을 정체성으로 하는 야당에 참여한 이상 국보위 참여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박했다. 지난 2000년 시민단체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를 낙천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인 총선시민연대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른바 낙천,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독일은 지금도 나치강제수용소에서 회계사, 의무병, 요리사로 종사한 독일인조차도 나치부역자로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보위 참여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제1야당의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광주정신에 대한 모독이며 호남민심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화해와 용서는 반성과 참회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문 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인지 공식적 입장을 요구한다”며 거듭 김 위원장의 사과와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천정배-박주선-정동영 3자 연대 추진 합의☞ 박주선 의원 주도 신당 당명, 통합신당으로 결정☞ 박주선 “대통령은 서명운동 가장한 선거운동 중단해야”☞ 박주선 “권노갑 고문 탈당으로, 더민주 호남과 완전 결별”
- 테러 때만 '반짝' 입법논쟁…또 뒷북치는 여야
-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 난사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對)테러방지법은 여의도 정가의 단골 입법소재 중 하나다. 나라 안팎에서 테러 조짐이 보일 때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다. 최근 사례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때였다. 당시 국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대테러방지법의 입법 여부였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국정원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대공 대테러 정보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최근 결과는 매번 비슷했다. 여당이 대테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며 입법을 주장하면, 야당이 국정원 비대화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식이었다. 현재 대테러 업무의 근거는 33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다. 법적 근거는 아직 희미하다.대테러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이다. 다만 패턴은 과거와 똑같다. 여당이 갑자기 입법을 거론하고 있고 야당은 곧장 제동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때만 ‘반짝’ ‘뒷북’ 논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與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野, 확고한 반대16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송영근 의원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안(서상기 의원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여권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들 법안은 국정원을 대테러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게 골자다.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출입국관리법, 계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원자력안전법, 형법, 폭력행위 처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얽혀있는 대테러 규정을 제정안으로 한데 모으자는 것이다.육군 중장 출신 송영근 의원은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근거 법규는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라크 등 30개국에서 171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상자는 72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명이라고 한다.새누리당은 오는 18일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에도 입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고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대테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는 국정원의 전례상 불법 사찰과 반정부 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있다.◇테러 사건 때만 ‘호들갑’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정작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아니다. 여야가 대내외 테러가 발생할 때만 호들갑을 떨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방치한 게 더 큰 문제다. 대테러 위협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관련 입법은 결국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의 의중이 모두 실린 대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행정조직 규정 수준인 대통령 훈령으로는 대테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파리 테러]조태열 외교차관 "우리국민 피해 여부 계속 확인 중"☞ [파리 테러]정부, 2차 비상대책회의 열어☞ "제2 파리테러 막겠다"…英 '007 제임스본드' 대거 충원☞ [포토][파리테러]총기난사로 처참한 현장☞ [포토][파리테러]침묵에 잠긴 파리☞ [포토][파리테러]뚫린 유리창 사이로 꽂힌 꽃 한 송이☞ [포토][파리테러]이어지는 추모 행렬☞ [포토][파리테러]그날밤의 흔적들☞ [포토][파리테러]13일 금요일의 테러☞ [포토][파리테러]경찰의 삼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