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267건

與안철수 “원내 공지 바뀌어 혼선…추경호 만나지도 못 해”(상보)
  • 與안철수 “원내 공지 바뀌어 혼선…추경호 만나지도 못 해”(상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원내 공지에 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영 기자)안 의원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 (원내 공지를 받고 당사로)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와서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추 원내대표가 오늘 계엄령이 발동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안 의원이 당사로 향했을 당시 의원들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상황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 없이 기다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며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있나’싶어서 와서 보니까 경찰들이 (국회 입구를)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혼란으로 표결 참여를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움이 많았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기 때문에 다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그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날 오전 1시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민변은 심판 청구 적법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권력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 각 기관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진=법무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56·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은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날 자정께 사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련 업무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간부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관련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했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도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앞서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소속 조경태 의원 등 10여명도 참여해 함께 계엄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45년만의 비상계엄이 2시간 30분(150분)만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까지 진입해 본청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던 계엄군도 국회 의결 직후 철수했다. 다만 국회로부터 계엄 해제의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제할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대통령의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만 훼손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이후 무려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직전 1979년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됐고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1년 1월까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비상계엄은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활용했다면, 이번은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및 예산 처리로 본질 기능 훼손’을 비상계엄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히 이번 계엄해제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 여당 의원까지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추후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통과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령은)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빈축을 샀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에 대한)통고를 안 했다”며 “이는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12.04 I 조용석 기자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155분간 국내 야간선물옵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자산이 요동쳤다. 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2시 26분 현재 코스피200야간선물 옵션은 전 거래일 대비 2.64% 내린 322.25를 가르키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2시 8분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낙폭을 축소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인 티커명 EWY는 같은 시간 2.89% 하락한 55달러에 거래 중이다. EWY는 장중 7.1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했던 환율도 진정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 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190석 전원 동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환율과 EWY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개장을 검토해온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오전 7시30분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국회의원 계엄해제 표결까지 차단하려 한 국회경비대장
  • 국회의원 계엄해제 표결까지 차단하려 한 국회경비대장
  • 국회 출입문을 완전히 통제하며 이를 지켜보는 국회경비대 지휘부.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며 투표를 막아섰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의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지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국회경비대는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 발표 직후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들어갔다. 당초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경우 출입을 허가했지만 오후 11시 무렵 국회경비대는 국회 출입구를 전면 차단했다.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후 경비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국회경비대 지휘부. (사진=한광범 기자)목현태 국회경비대장(총경)은 현장에 나와 직접 국회 출입문 통제를 지시했다. 시민, 보좌진 등이 뒤섞인 인파가 경비대를 향해 “위법한 계엄령에 동조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이로 인해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조차 국회 출입이 차단돼 월담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목 대장은 이후 월담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해당 구역에 대한 통제를 지시했다. 수시로 부하들과 함께 국회 출입문 곳곳을 다니며 전면적인 통제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출입문 밖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목 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이후 목 대장은 정문 앞 인파가 많아지자 부하직원들에게 경찰 지원 인력 도착 시점에 대해 묻거나, 공수부대의 도착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한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비번 직원까지 복귀할 예정”, “공수부대가 헬기에서 내려서 본관을 둘러싸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 중인 공수부대원 모습. (사진=한광범 기자)그는 취재진이 명함을 건네며 ‘무슨 이유로 차단하느냐’고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대신 부하 경찰관이 명함을 받은 후 “의원들도 전면 출입 통제”라고 답했다. 해당 경찰관에게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걸 제가 왜 말해드려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입장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황당 답변이 돌아왔다.국회경비대가 국회 정문을 통제하는 사이, 공수부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채 시민과 보좌진들을 위협했다. 시민과 보좌진들이 “너네 엮이면 안 돼”라고 경고를 보내자 웃는 공수부대원의 모습도 포착됐다. 또 다른 공수부대원은 취재진이 얼굴을 촬영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다가, 급기야는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시도까지 했다.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 중인 공수부대원 모습. (사진=한광범 기자)일부 보좌진이 국회 우측 창문을 통해 국회 본관에 진입하자,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은 해당 창문으로 들어가 보좌진들을 강하게 밀쳤다. 건장한 공수부대원들 중 일부는 방패나 몸으로 보좌진들과 시민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표결이 임박해 오던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얘들은 부사관이 아니라 일반 사병이다. 이런 사병들까지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맞서게 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 일자로 진을 치고 보좌진 및 시민들을 강하게 밀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일부 취재진이 팔이 꺾이고 물리적 충돌로 넘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하다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공수부대원. (사진=이데일리)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공수부대원들은 한동안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빨리 돌아가라”고 외치는 보좌진과 시민들을 매섭게 노려보기도 했다. 이들이 뒤늦게 철수를 시작하자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시민들과 보좌진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다.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 행렬. (사진=한광범 기자)
2024.12.04 I 한광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