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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반년 만에 무인매장 29곳 확장...DT로 승부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무인매장인 ‘시그니처’를 반년 만에 29곳으로 확장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바이오페이, AI(인공지능)결제로봇 등을 갖춘 무인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김영혁 코리아세븐 상무(사진=유튜브 갈무리) 김영혁 코리아세븐 경영전략부문장(상무)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유통 신기술 콘서트’에 참여해 세븐일레븐의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세븐일레븐의 무인매장인 시그니처는 회사 DT의 핵심이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 인빌딩(빌딩 내부)’ 형태의 시그니처 매장을 처음 오픈했다. 이후 세븐일레븐은 보안과 안전, 결제 등 시스템을 보완한 시그니처2.0 매장과 시그니처3.0(DDR·Dual Data Revolution) 매장을 공개했다. 시그니처3.0은 바닥에 센서가 있어 고객의 동선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2.0과 큰 차별점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 서울 을지로 1호 매장(시그니처 DDR)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대학교 내 매장까지 반년 만에 29곳의 추가 시그니처 매장을 확보했다. 기존 8곳의 시그니처 매장까지 합치면 지난 10월 기준 총 37곳의 시그니처 매장을 보유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올 연말까지 10여곳의 시그니처 매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다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매장은 시그니처2.0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 문을 연 시그니처2.0 매장은 기존 오피스 건물과 달리 로드숍에 가까운 일반 빌딩과 학교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다.김 상무는 “무인 매장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운영에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시그니처 DDR 매장은 무인 경비시스템 강화, 서비스 키오스크 강화 등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시그니처 매장을 늘리기 위해 세븐일레븐은 AI결제로봇 브니도 개선했다. 한 대에 5000만원 하던 브니는 결제 등 주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낮췄다.김 상무는 “2017년 당시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가 힘들었던 브니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다”며 “현재 100대 수준의 브니를 내년에는 200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시그니처 DDR 매장은 고객은 현금과 카드, 스마트폰이 없어도 쇼핑할 수 있는 미래형 편의점이다. 롯데카드가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페이 기술을 활용해 손바닥의 정맥 확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진행한다. 현재 결제는 사용자와 연결된 롯데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또 시그니처 DDR 매장은 고객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출동하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에 매장 내 이상한 소리나 파손 등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선 감지 시스템(ETS)을 통해 고객이 입점해서 구매하고 퇴점할 때까지 동선 등 데이터를 통해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다.김 상무는 “시그니처 매장을 낸 후 1년 6개월간 보안과 안전 등을 연구해 로드숍 매장인 시그니처 DDR 매장을 출점하게 됐다”며 “고객이 현금, 스마트폰 등 아무것도 없더라도 쇼핑할 수 있는 ‘궁극의 편리함’을 갖춘 매장이다”라고 소개했다.세븐일레븐 시그니처 DDR 매장(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 시대 차별화 전략으로 생활 플랫폼 편의점인 푸드드림 매장도 내년에는 5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푸드드림 매장 확장은 속도가 늦춰지면서 현재 114곳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7월 첫 문을 연 푸드드림은 일반점포 대비 2배 수준인 약 4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매장에 △즉석식품 △차별화 음료 △신선·HMR △와인스페셜 △생필품 등 5대 핵심 카테고리를 중심의 프리미엄 편의점이다.김 상무는 세븐일레븐이 스타트업 미로와 손잡고 진행중인 ‘라스트오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2월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라스트오더를 도입한 후에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김 상무는 “라스트오더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디지털 상생전략의 성공 사례”라며 “라스트오더 도입 후에 폐기절감, 매출상승, 친환경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김 상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빅 웨이브를 잘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잘 연계하는 ‘No.1 디지털 리테일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DT가 이전 쇼핑 스타일보다 편리함을 주고,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세, 당장 현금 없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2억원가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이상속 씨는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 일시납이 어려운 상태다. 이때 이상속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을까?◇한 번에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해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 번에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우선, 분할납부는 상속세를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제도다. 만약 상속세액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납부한다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한다면, 절반을 신고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분할납부 제도는 별도 과세관청 허가와 담보 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가산금도 없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 현금 융통이 어렵다면 분납에 따른 실익은 없다.◇일시에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이용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신청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총 납부할 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분의 1씩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총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연부연납은 반드시 과세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자처럼 가산금도 발생한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가산금은 1.8%다. 또한 납세자는 분할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해야 한다.이때 담보는 상속재산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명의 부동산, 금전,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이 있다.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납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 여의치 않다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곤 한다. 또 납세자는 연부연납 허가 후에도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수도권 2.5단계 격상, 집콕하는 아이들 건강은 괜찮을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아이들은 원격수업 확대, 학원과 공부방은 운영이 중단되면서 또다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 염려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 없이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의 건강에 걱정이 앞선다.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은혜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도움말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봤다.◇외부 활동 현저히 줄면서 비타민D 부족몸의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중 하나다.체내 농도가 낮아질 경우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영양소다. 비타민D는 칼슘대사, 근력, 혈압과 혈당, 면역력 등에 관여한다. 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특히 소아의 경우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해 구루병과 성장 및 발육 지연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우리나라 위도가 35~38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비타민D를 바깥에서 충분히 합성할 수 있는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햇빛 합성에 적당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비타민D는 햇볕을 쫴 자외선을 흡수하고, 체내에서 합성해야 하는데 일조량과 활동량이 적은 겨울에는 더욱더 부족해지기 쉽다. 실제로 일조량이 줄어드는 9월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보통 2~3월에는 최저 수치를 기록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실내 생활을 주로 한다면 비타민D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계란, 우유 등이 있지만 비타민D의 적정량을 채울 정도로 섭취하려면 매일 계란 노른자 40개, 우유 10잔을 먹어야 하므로 음식으로 보충하기엔 제한적이다. 아이들이 멀티비타민을 건강보조제로 복용하고 있다면 적정량을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 보충제는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비타민D 함량은 적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D는 일정 농도 이상일 때 체외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인 B나 C와 달리 체내에 저장되므로 체내 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터에서 밀집하지 않은 상태로 낮에 실외 신체 활동을 통해 뼈와 근육 발달,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다음과 같다.1.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음식 : 계란 노른자2. 고등어, 연어, 송어, 참치, 장어 등 지방이 풍부한 생선류3. 표고버섯4. 비타민D를 강화해주는 음식 : 우유, 오렌지 주스, 씨리얼이은혜 교수는 “돌이 지난 소아청소년에서 혈중 비타민D(25(OH)VitD) 농도가 정상일 때는 비타민D를 하루 600IU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D 함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비타민제에 비타민D 함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종합비타민제는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굳이 매일 복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비타민D 제제만 따로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타민D 필요량은 소아청소년의 연령 및 현재 혈중 비타민D 농도(25(OH)VitD)에 따라 다르니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밀폐된 집안에서도 각종 감염질환 발생, 환기 수시로 해야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시간 밀폐된 상태의 실내는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약 전염성 세균 혹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그 공간으로 들어온다면 쉽게 전파된다. 실내 환경을 잘 관리하려면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환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일부 가벼운 먼지 입자를 제거하는 능력은 탁월하나 무거운 항원들은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대시키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용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섬모가 활발한 운동을 하면서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내 습도는 4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5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내 청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위생이다. 그중에서도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루 8차례 이상, 30초 이상씩 비누를 사용해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우선 식사 및 간식 섭취 전, 음식물 조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꼭 손 씻는 버릇을 들이고,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를 충분히 발라 거품을 낸 후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손목 등을 잘 문지른 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일회용 타올 등을 이용해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내도록 한다.은병욱 교수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떨어진 면역능력,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의 효율성, 건조함으로 인한 일차 방어벽의 허술함 등은 세균 및 바이러스 전염에 안성맞춤 환경이 되는 셈이다. 또한 감기를 전염시키는 가장 큰 매개체는 손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감기에 걸린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으로 옮는다.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면 감염되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집에서도 손 씻기 생활화는 필수”라고 조언했다.◇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소아 비만소아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돼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하면서 몸 여기저기에 쌓인다.소아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아는 어른과 달리 성장을 계속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중을 줄이는 것을 비만 치료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일단 체중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면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며 키가 크면서 자연히 비만이 해소되기 때문이다.특히 평소 비만한 아이의 경우 집에서만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이어질 수 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들은 비만한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 ▲아침 식사를 꼭 하도록 한다. ▲저 칼로리 식이요법을 하되 3대 영양소 비율인 탄수화물 50%, 단백질 20%, 지방 30%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한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정도 유지하여 천천히 먹도록 한다. ▲한꺼번에 폭식하지 않도록 하고, 제때 식사 시간을 맞춰서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음식은 잡곡밥, 감자, 고구마, 통곡물, 과일, 채소 등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한다. ▲색깔을 다양하게, 최소 5가지 이상의 야채, 과일을 섭취하도록 한다. ▲지방의 칼로리는 체중을 늘리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고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한다.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30% 미만을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고염도 음식을 제한하고, 싱겁게 먹도록 노력한다. ▲양질의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두부, 달걀류)을 적당량을 섭취하되, 튀긴 음식을 피하고, 익혀야 한다면 굽거나 찌거나 삶는 형태로 조리하도록 한다. ▲군것질 (과자, 초콜릿, 사탕, 젤리, 캐러멜 등),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음료수 섭취를 절대 금해야 한다. ▲음료수가 아닌 물 마시기를 권고한다.▲매일 (최소 3~5일/주), 하루 60분을 목표로 최소 30분 이상, 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학습을 위한 목적이 아닌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이용, PC 게임 시간은 하루 총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이은혜 교수는 “운동은 얼마나 격렬하게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워있거나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피하고, 아이의 평소 활동량을 늘리도록 노력해보자. 집안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맨손체조를 하거나 실내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동할 때는 가벼운 러닝, 스트레칭과 같은 10~15분 정도의 준비운동으로 근육의 내부온도와 탄력을 높이고, 이후 30~40분 정도의 본 운동을 실행한다. 평소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운동 종목 위주로 아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유 부동산 매매, 임대시 금전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공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나중에 부동산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는 공유자들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이다. 이를 불가분채무라고 하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매매계약이 파기될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위 사례들과 같이 채무의 법적성질이 불가분채무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들 중 1명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 부담비율을 정해놨더라도, 이는 채무자들간의 사정이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만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생긴다(민법 제411조, 제414조).예를들어, A와 B가 부동산을 각 지분 1/3, 2/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고 계약금 3억원을 받았으나,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어 C에게 계약금을 전부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 이들의 계약금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므로, C는 A에게든 B에게든 3억원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고).만일, A와 B가 위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내부적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일단은 C에게 3억원을 변제하고, 내부적으로 정산 및 구상청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반환의무예를들어,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따라서, 건물의 공유자 A와 B가 임차인 C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원을 받았다면, 임차인 C는 계약종료 후 A에게든 B에게든 보증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관련하여 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98다43137 판결).◇ 부동산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받은 경우, 보증금반환의무한편, 위 사례와 구별할 것이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단독으로 받은 경우이다.민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지분의 절반을 넘는 것)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5조),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공유자가 공유부동산에 대해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 포함)도 모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권자는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 사전에 소수 지분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몫이고, 임차인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예를들어, A와 B가 부동산을 각 지분 1/3, 2/3의 비율로 공유하여, B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에, 만약 B가 임차인과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A가 아니라 B이므로, 임차인은 B에 대하여만 3억원의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B하고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따뜻하다고 방심했다간 ‘저온화상’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직장인 김 씨는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겨울 필수템인 핫팩을 끼고 산다. 출근길에는 양쪽 주머니 속에, 사무실에서도 핫팩을 구석구석 넣어두고 업무를 본다. 그런데 핫팩을 붙여둔 곳이 조금씩 가렵더니 최근에는 따끔따끔한 증상까지 생겨 병원을 찾았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온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심부조직으로 손상 축적돼 심각한 경우 많아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화상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 저온화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된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온화상은 장시간에 걸쳐 손상이 심부조직으로 축적되면서 손상 정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영유아,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요주의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질 때는 핫팩, 온열 난로 사용도 많다. 그러나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난방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조기 치료 늦을수록 화상 치료 기간도 길어져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온화상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해 환자들이 빨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온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가 흐른 뒤였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 치료는 일반 화상과 같이 얕은 2도 화상이라면 소독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술, 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한 화상 흉터가 남으니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예방을 위해 온열 제품 위에는 두꺼운 이불 깔기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자.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민경희 교수는 ”저온화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2~3도 화상으로 손상이 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간 열을 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갑 "코로나 백신 보도, 정부·전문가 궁지 몰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백신 확보를 문제 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와 전문가를 궁지에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AP이 교수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앞서 백신 확보가 늦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는 매체에 대해 “어느 나라 기자인지 모르겠다”는 논평을 한 바 있다.이 교수는 “백신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이 없었고, 어떤 백신이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됐다”며 처음 맞는 감염병 상황에 나라마다 온전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이 교수는 백신 연구 역량, 예산 등 차이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미국처럼 연구나 이런 부분도 발달돼 있고 예산도 많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국가들은 연구단계부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력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예산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나 EU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왜 mRNA 백신들이 다 나와서 접종하는데 우리는 못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며 “우리가 준비 안 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너무 정부나 전문가들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언론에서 3, 4, 5월부터 기획기사를 만들어서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일 없이 백신 출시돼서 접종이 시작되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못했어, 빨리 수입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코로나 대응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뒤늦게 백신 확보를 문제삼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그런 제도(백신 선구매가 가능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10여년 넘게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종플루 당시 백신 재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징계까지 거론한 사례를 들었다.이 교수는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유행이 감소하면서 제가 알기로 700만개 정도 남았다. 그때 백신이 남은 걸 가지고 다음해 2010년 국정감사 할 때 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백신을 버리게 하느냐라고 (질책했다)”며 “공무원 징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심지어는 그 백신의 일부를 백신 개발회사에 넘겨서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당시의 기억이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선뜻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구매를 했다가 만약에 백신이 남아 돌거나 선구매 하기로 한 백신이 실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당을 다 공무원들이 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