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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연예인, 박혜수 아냐"… 폭로자 뒤늦게 정정 [전문]
- 박혜수(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도시락 깨고 방부제 먹인 여자 연예인은 박혜수가 아닙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박혜수가 아니라고 이같이 해명했다.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연예인에게 학폭 당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네티즌 A씨는 “추측성 글이 점점 커져서 다시 한번 올린다”며 자신이 지목한 여자 연예인은 박혜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A씨는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올린 것은 말 그대로 용기 없는 제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 것일 뿐”이라며 “은근히 박배우를 지목한다는 글이 많아서 바로잡고 싶었다”고 했다. 자신은 어떤 주어도, 힌트도 주지 않았고 추가글을 통해 박혜수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도 박혜수라고 기정사실화되자 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글이 퍼진 후 진짜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 사람과 1대 1로 얘기를 했다”며 “지금도 제 고통을 달래줄 방안을 찾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이상 추측은 그만 해달라”면서 “저는 아직도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상대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 상대가 몰락하는 것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고 내 마음을 치유 받고 싶다”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여 설명했다.앞서 이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청순한 이미지로 잘 나가는 여자 배우에게 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10층 높이 건물에서 던져 박살 내고 비웃었다”, “머리채를 질질 잡고 교탁 앞에서 가위로 머리를 뭉텅 잘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조미김 속 방부제를 입에 넣고 삼키라고 했다” 등 주장을 했다. 이후 댓글을 통해 이 여자 연예인이 박혜수라는 추측이 이어졌다.박혜수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박혜수에 대한 악의적 음해·비방 게시물 등을 게재, 전송, 유포하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넓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면서 “위법 행위자 일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오니, 더 이상의 무분별한 허위 게시물 게재,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소속사 측은 현재 위법 행위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추가 고소 등 강도 높은 법률적 조치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네티즌 A씨 글 전문도시락 깨지고 방부제 먹은 학폭 내용을 쓴 원 글쓴이입니다. 더 이상 추가 글 쓰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자꾸 제 글을 인용한 기사가 뜨고 커뮤에서 추측성 글이 점점 커져가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제가 당한 학폭 내용이 너무 지독해서 자꾸 제 글을 인용하시는 기자님들이 계시는 데 추가 글에도 썼지만 박 배우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그 분 사진과 제 글이 자꾸 함께 올라 가기에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1. 제가 한 분 한 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추가 글 올린 것은 말 그대로 용기 없는 제게 증인 찾아라, 힘내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 것일 뿐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은근히 박 배우를 지목한다는 글이 많아서 고쳐 잡고 싶었습니다. 원글에서 어떤 주어도 힌트도 주지 않았고 댓글도 남긴 적이 없으며 추가 글에서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하게 변질하는 것 같아 아예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2. 왜 댓글에서 박 배우가 거론될 때 아니라고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린 것을 보았을 때는 온갖 추측성 댓글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한효주님부터 무슨 가수 설현 님까지…. (당연히 아무 관계 없습니다)별의 별 초성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배우님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현정 닮은 애 라는 댓글과 성이 박 씨라는 댓글 같은 것들이 보여도 그것이 모두 한 사람을 지목하는지 몰랐고 몇백개의 댓글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원글에 “누구냐고 묻지만 마시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달라”라고 했듯이 저는 방안을 알려주는 댓글만 의미 있게 보았고 추측하는 초성 댓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3. 글이 퍼진 후 진짜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사람과 1대 1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제 고통을 달래 줄 방안을 찾아주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 얘기 전혀 없고, 소속사가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증인을 찾아서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제게 연락이 온 동창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뮤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니 제 동창이라고 댓글 쓰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비슷한 일을 당한 학폭사건과 헷갈리신 게 아닌가 합니다. 저와는 나이대도 다르시던데 저같이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제가 원글을 올린 이유는 제목 그대로 “물질적 증거 없이 학폭 고발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어서 였습니다. 만약에 댓글에서 좋은 방안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제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 실명과 가해자의 실명을 또렷이 공개하며 정면으로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일부러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고 설마 댓글에서 누군가를 추측해 잡아낼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조심히 원글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증인이 있으면 된다는 댓글을 보고 그래, 조회 수도 많아진 김에 증인을 찾아보자고 올렸고 증인은 못 찾았으나 의외로 가해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와의 연락하는 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잘못 된 루머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제 추가 글이 미흡한 관계로 더 큰 의혹이 자꾸 생겨서 말을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기분이 들어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나중에 커뮤글에 퍼진 글을 보니제가 추가 글 (응원 감사하다)을 올린 시간이 애매했고 박 배우 아니라고 쓴 글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을 봤는데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재빠르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했는데 설마 주어도 없는데 저게 공론화될까 싶었던 것이 정말로 공론화가 되어서 저도 무섭고 놀랐습니다. 그 무렵,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너무 손 떨렸고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와중에 댓글과 여론을 제가 제정신으로 컨트롤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장문의 추가 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추측은 그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반에 초성 댓글이 줄줄이 달릴 때 제가 쓴 글이니까 책임지고 아니라고 댓글을 일일이 달았어야 하는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누구는 아니라고 해주고, 누구 댓글에는 답글을 실수로라도 못 달 경우가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미흡함, 댓글을 다 읽지 않은 게으름 때문에 애먼 한 사람이 지목 당한 일에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제 감정이 정리되자 마자 이 모자란 장문의 추가 글을 올립니다.아울러 제가 당한 일에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방안을 같이 생각해주신 분들께 아직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상대측도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며 지속한 연락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전의 추가 글에도 썼지만 제가 바라는 건 걔가 몰락하는 것보다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제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치유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과 없이 모른 체 했다면 방안 모색 후 아까 말한 대로 실명을 공개할 생각이었으나 그 전에 가해자와 연락이 닿게 된 것입니다. 권선징악 다운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 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후보 제청할까…윤종원 행장 선택은?
- 기업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처음으로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동선언에 합의했다.기업은행은 사외이사 2명이 임기 만료로 다음 달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에 나섰고, 윤 은행장은 관련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 선임절차 돌입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는 이달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동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최근 사외이사 후보군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은행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후보 명단에 노조추천 인사를 포함할 지 결정해야 한다.윤 은행장은 최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상시화를 위한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업은행 정관은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명시됐다. 정관에 노동조합 추천권을 넣어야 근거가 분명해진다. 현행법상 기업은행 임원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동이사제로 제도화되려면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의 임면권과 대치될 수 있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위해선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어야 한다.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노조추천 이사제 제도화, 정관·법 개정 이뤄져야윤 은행장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이 어렵고 관련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취임 당시 노조와 약속한 점을 감안해 노조추천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윤 은행장은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노조 추천이 곧장 사외이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한편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서는 노조추천 이사 선임이 여러 차례 추진돼 왔으나 실제 선임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수출입은행에서 지난해 1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했고,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전까지 도입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 이사 선임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국책은행·금융공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네번째)이 2020년 1월28일 노조와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민후의 기·꼭·법]가상자산사업 진입장벽, 낮출 수 있을까?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분산장부 기술로 탈중앙화를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삼았다. 암호화폐의 변동은 익명의 각 노드(node) 사이의 자율적 합의 매커니즘을 통해서만 발생하며, 중앙은행 등의 특정기관이 그 변동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성격과 도입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겠으나, 탈중앙화 및 익명적 성격 때문에 그간 암호화폐가 탈·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이같은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됐고, 이제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된 목적은 종국적으로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하는 탈·불법행위들에 대한 감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 법무법인 민후)◇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여지 있어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거나 ‘가상자산거래’를 ‘금융거래등’에 포함시키는 등 굵직한 개정내용이 많지만, 현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이제 영위하려는 자에게 가장 체감이 크고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각호에 나열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정보보호 관리쳬게 인증(ISMS)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불수리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의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한다. 진입장벽의 높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화폐 자체가 아무리 합의 매커니즘으로 탈중앙화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소수의 선별된 자들만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가치중립적인 탈중앙화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상자산사업 양성화 목적을 잊어선 안돼가상자산사업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은 물론 건전한 것이나, 그 수단으로 사업의 정체성까지 상실시킨다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진입장벽을 너무 낮게 두면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임은 물론이나, 너무 높게 둘 경우 시장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이러한 시각에서 이 법 초기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구비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심심치 않게 존재했다. 그도 그럴 것이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구비요건은 은행 등 금융기관 수준의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의견이다.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 제7조 제3항 신고 불수리의 규정형식이 재량행위의 형식(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기속행위(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다면 ISMS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신고는 재고의 여지없이 불수리 될 것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은 큰 틀만을 정한 후 그 세부적 기준은 행정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ISMS를 갖추지 못했거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가 수리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둔 것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립할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실무가 누적될수록 적정한 기준점이 도출될 것으로 믿지만, 개정법령 시행 초기 단계부터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날마다 급변해 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후발주자가 되도록 하는 일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