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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진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총영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작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미 협력 분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에는 인적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뉴욕총영사로 부임해서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 뉴욕총영사가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는 일개 총영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유학생이 집중된 뉴욕, 뉴저지를 관할로 하는 총영사로서 매일 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다. 이곳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동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려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1년씩 임시 비자를 연장하다가 결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 H-1B 비자 취득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출신자를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변호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월 대미 투자 건수는 1869건, 규모는 240억달러(약 32조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관련 분야 투자 계획 발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20개로 1위다.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19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대만 3개, 인도 3개 순이다. 1950~60년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첨으로 결정하는 H-1B 비자 취득자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미국 내 유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5년간 이공 계통과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인도가 연간 전체의 54~62%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14~1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1.8%로 4위다. 연간 1만5000~2만여개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1000~2000여개 정도를 받고 있다.건축, 컴퓨터 등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뉴욕 일원의 유수한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계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인력이 미국 시장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빠르게 체결한 나라들은 FTA 조문에 취업비자를 명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년 54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FTA가 아닌 별도 입법으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확보한 유일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 28명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간 일자리 경합 문제 등에 미국 사회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우수한 한국 청년들에게 대한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도 이득이 됨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뉴욕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미국 연방의원은 물론이고 주지사, 뉴욕시장, 카운티장,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총·학장, 뉴욕 소재 여러 싱크탱크 대표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상공회의소장,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주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요 인사 등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등의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E4 비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하곤 했다. 어쩌면 뉴욕총영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E4 비자의 필요성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