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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종헬기 '수리온' 기체 결함
-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다음은 5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헬기 ‘수리온’ 기체 결함-구멍난 제주도-“김정은 최고 영도자” 北 세습정권 우상화-공직자 3만원 넘는 식사대접 받으면 징계△줌인-[사설]‘밥값도 못하는 국회’ 원성 들어서야-[사설]이래서는 관광수지 흑자국 요원하다-이틀째 양복 입고 안경 쓰고…할아버지 후광 노린 ‘원맨쇼’-‘보이지 않는 손’ 공직 평판조회 사라진다△종합-육군 조종사 ‘수리온’ 탑승 기피…동남아·남미 수출전선 먹구름-다른 업계와 형평성 고려, 한우·굴비·난 예외 안둬△외국인노동자 공존의 그늘-10명 중 1명 불법체류자…‘범죄 무방비’ 꼬레아-밀린 임금 달랬더니 “신고하겠다” 엄포△외국인노동자 공존의 그늘 -대림역 나서자 한자간판 즐비, 산초향 가득…여기는 ‘제2의 고향’-“불법체류자 줄이려면 임금체불부터 해결을”-사업장 변경 3회로 제한, 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정치-“모든 대통령, 임기 말 만신창이…국가 운영체제 고장난 車같아”-중앙·지방 세수 비율 6:4까지 올려야-상임위 재편 급물살 타나 △정치·경제-‘규제 논란’ 대기업집단 기준, 64개 관련법 손본다-성과연봉제 도입 미루면 인건비 동결-KDI “경제 전반 성장세 부진”…성장률 2%대로 낮출 듯-제2의 새마을운동 ‘함께 가꾸는 농촌’ 닻 올렸다△금융-은행권 개설 ISA 74%가 1만원 이하 ‘무늬만 계좌’-농협 “기본으로 돌아가자” 선언-휴대폰 파손 수리비용 자기부담금만 내면 끝△산업-현대重, 자구안에 ‘오일뱅크 IPO’ 카드 넣을까-조선 빅3,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해운의 5배-‘신차효과’ 국산차 날고…‘배출가스 악재’ 수입차 기고-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 장쑤성장 만나 협력 강화 논의-축구장 9배 규모 車체험 시설…‘현대 모터스튜디어 고양’ 첫 공개△산업-IBM 인공지능 ‘왓슨’, 한국어로 소통한다-조미김, 이젠 ‘김스낵’으로 대륙 공략-롯데百, 출산장려·아동학대 예방 앞장-삼립식품 ‘책임경영’ 공격적 행보△건강-선생님~ 쉰목소리·어깨통증, 직업병이라 넘기지 마세요-골다공증 골절 치료 전문인력 키우자-운동 후 팔·어깨 아픈 당신…혹시 목디스크?△문화-폭군 세조의 나약함 엿보기…‘연극 전설’이 돌아온다-케이윌 ‘콰지모도’ 변신 “나만이 순수함 전할 것”△스타작가 안방대결-공유 손잡은 김은숙 VS 전지현 앞세운 박지은-美 법정수사극 ‘굿와이프’ tvN표 드라마로 재탄생△스포츠-‘인생역전’ 제임스 한, 연장전서 또 웃었다-왕정훈 “절친 이수민 뒤이어 정상 올라 행복”-리우 가는 길…한국여자배구 ‘3고’-‘2경기 연속골’ 손흥민 -‘정재훈급 불펜투수 없나요“ 막강 선발 갖춘 두산의 고민 △증권-”IPO·해외투자 주력…IB 강자로 거듭난다“-실적 호조에 배당매력까지…코웨이 ’승승장구‘-무인車 가속페달 ’수혜주를 찾아라‘△마켓인-’코리안 드림‘ 좇는 중국기업, IPO 러시 예고-성우하이텍 회사채 발행, 현대차 후광 기대-KB, 현대증권 인수 월말께 마무리한다-아비시니카 매각 예비입찰에 2곳 이상 참여△IR라운지-고객수익률로 영업직원 평가…신뢰 경영으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우리은행과 손잡고 복합점포 3곳 오픈-해외 리서치·운용사와 네트워크…’큰손‘들 사이에 입소문 났죠△글로벌마켓-원유탐사 61년 만에 최저…低유가 벗어나나-’진짜 대선 후보 된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 격화-유가·신흥국증시, 弱달러 업고 달리지만…’방심은 금물‘-우량기업, 유럽 회사채 시장 노크-중국 ’페이스북 금지령‘ 풀리나△피플-중국인들 마음 사로잡으려면 ’꽌시·미엔쯔‘ 문화 이해 먼저-”인터넷만 되면 산촌서도 얼마든지 창업“-김동호 BIFF 첫 민간 조직위원장 위촉-BNK금융 ’문화예술 발전기금‘ 부산예총에 1억500만원 후원-이주환 한국시멘트협회장△오피니언-[목멱칼럼]’사막화 방지사업‘ 국경 따질 때 아니다-[생생확대경]’골프대디‘를 꿈꾸고 계십니까-[기자수첩]’국립단체 수장‘이란 이름값 지키길△사회-”옥시 말고 다른 제품은 안전한가요“…시민들 불안 확산-’스마트폰 중독‘ 초등 4학년 1년새 4000명 늘어-강신명 경찰청장 ”흉악범 신상공개 매뉴얼 만든다“△부동산-영등포 청과물시장, 삼각멘션부지 개발 길 열렸다-신혼공급엔 있는 ’태아 가산점‘ 다자녀 특별공급엔 왜 없을까-전 가구 복층…희소가치 높인 ’섬마을 타운하우스‘
- '안전점검의 날' 20주년, 전국 27개 지역서 안전점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이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울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석유화학공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석유화학공장장 연찬회와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96년 4월 4일 처음 실시했다. 특히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240회에 걸쳐 모두 1만8452개소의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석유화학공장 연찬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일상 작업과 정비·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화재·폭발·누출 위험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체계 △설비의 유지, 보수에 따른 안전조치 △화학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매월 4일 뿐 아니라 1년 365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며 “안전점검이 현장의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포토]폭스바겐코리아,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된 신형 파사트 출시☞ 黃총리 "국경·불법체류자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 美서 '최고 안전 차량' 선정☞ [이달의판결]“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견 근로자도 사용업체가 안전 책임져야”☞ 우태희 차관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인사]교통안전공단☞ [인사]교통안전공단☞ [동네방네]강동구 "복지 네트워크 안전망 더 촘촘히 엮는다"☞ 복강경 이용한 위암 수술....안전하고 장기 생존율도 높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안전진단 실시☞ [인사]국민안전처 과장급 전입 등☞ 아시아나, 안전운항훈련 전문 외국인 임원 영입☞ KARA, 경기 참가자 안전 보장 대폭 강화
- 黃총리 "국경·불법체류자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최근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탑승자 사전 확인제 확대, 지문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등 엄격한 입국관리를 시행하고, 체류관리 시스템 효율화, 단속강화, 불법체류자 고용환경 억제 등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05년 75만명에서 2015년에는 19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한다.황 총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주화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권 보호와 이민자 차별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학,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도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네방네]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 직무향상 교육
- 강남구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오는 17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별관(컬처파크) 토파즈홀에서 외국인 환자유치와 진료실적 정보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3월 말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하나 해마다 4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를 누락해 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적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등을 알려 기관의 실적보고, 누락, 축소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외국인환자유치(진료)실적 정보관리 방법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외국인환자 사증발급과 체류관리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이 신설돼 내달초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실무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다.이 밖에도 6월에는 외국인환자를 직접 대응하는 현장실무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메디컬 영어·중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또 5월과 10월, 12월에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다.한편 구는 지난 2010년 ‘의료관광팀’을 만들어 의료관광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개관해 강남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관광 특화상품 ‘리본(Reborn)’을 선보였다. 해외설명회 개최, 협력기관 선정과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통역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신동업 보건행정과 과장은 “신뢰받는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전문화된 맞춤교육과 법과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의료관광문화를 조성하고,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총4331개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중 24%인 1011개 기관이 강남구에 있다. 이중 의료기관은 716개 유치업체는 295개다. 관련문의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24, Fax. 02-3423-8900).▶ 관련기사 ◀☞ 해외 의료진, 한국의 척추분야 의료기술 배우러 한국행☞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이 `마취 전문의 없다`☞ 작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141건… 피부·성형 가장 많아☞ 자녀 기 살리기 위해 성형외과 찾는 엄마들☞ 검찰, 환자 식물인간 만든 성형외과 의사 기소☞ [특징주]영진약품, 中 성형시장 145조 전망 강세…노바셀과 필러 공동개발중☞ '1박 2일' 박나래, 거침없는 성형 고백 "코만 내 것"☞ [동네방네]강남구 "건전한 발레파킹 문화 만든다"☞ [동네방네]강남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동네방네]강남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서☞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두꺼비 생태통로 개선한다☞ "세택부지에 2시민청 안돼"…서울시·강남구 갈등 '재점화'☞ 강남구 아파트서 20대女 숨진 채 발견..'직장 내 왕따' 자살 추정☞ [동네방네]강남구,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박원순 시장과 현대차에 경의"…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방향 '환영'☞ [동네방네]강남구 "이것이 바로 진짜 태권도다"☞ [동네방네]강남구,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인사]강남구☞ 중진공, '강남구 중국·동남아 통상촉진단' 모집☞ [동네방네]강남구 "대치 쌍용 1,2차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 [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자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놓았다. 200자 원고지 40매 분량에 이르는 두툼한 자료다. 새누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금요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했던 문답 자료에 대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조건 반대’식의 정치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 Q&A자료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의 답변이 거짓 정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A.1]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 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A.2] 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3]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A.4]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A.5] 시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A.6] 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美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미국의 CIA는 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못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문제인데, 갑자기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FIU끼리 협약이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을 거쳐서 외국 거주 테러용의자의 정보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 용의자입니다.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한국내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이 지금 IS로부터 테러 준비 자금을 송금 받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국내 기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을 현재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테러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셔서 모순된 주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A.7] 법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그냥 법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도대체 어디에 ‘테러’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요?설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마음대로 ‘테러자금조달행위’로 바꿔 쓰신 것인가요?그러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테러의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테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에 명시된 문장까지 거짓으로 적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Q.8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분 테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많아서 더 이상의 법이 불필요하다? [A.8] 테러대비태세와 테러 예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대비태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로 든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대테러특공대 등으로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아예 테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테러위험인물의 준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여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경찰 등이 테러 혐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그런 자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테러 준비를 막고 검거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Q.9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는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A.9] ‘알 누스라’ 사례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알 누스라’ 사례는 해당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검거되고 나서야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테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의심자를 발견해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하게 하니까 국내에 테러위험인물이 10명 있다면 겨우 1~2명을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명 모두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중 1~2명이 아니라 7~8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수집 수단을 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인은 SNS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알누스라’에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금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SNS에 테러 추종글을 올리고 테러자금을 송금했을 때 국정원이 이를 포착하고 추적해 검거했을 것이고, 검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UN안보리 1373호를 통한 각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범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G20과 OECD 42개국중 38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온 동네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날, 내집에만 안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인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나라가 됩니다. 국제테러단체 가입자가 테러방지법이 있는 38개국에 잠입하면 각종 추적을 당하고 붙잡히면 실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잠입하면 추적도 안당하고,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도 정보기관은 모르고, 붙잡혀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추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방 조치’가 있으니 괜찮다구요?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 ‘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관련기사 ◀☞ 이상민 “테러방지법, 부칙으로 일반법 지배..졸렬한 입법 방식”☞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검색어 트위터 장악☞ 대한변협 회장 “테러방지법 동의 의견서 제출, 유감”☞ 더민주 “인권침해법 아닌 테러방지법 원하면, 새누리 협상 나서야”☞ 여야 지도부, 테러방지법 합의 결렬(종합)☞ 이철우 “‘허위사실 유포’ 野, ‘테러방지법 Q&A’ 공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