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84건

리룽·리샤오 형제, 무너진 코리아 드림..불법체류 5년 남은 건 70만원
  • [불법체류 20만 시대]리룽·리샤오 형제, 무너진 코리아 드림..불법체류 5년 남은 건 70만원
  •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서울 지하철2·7호선 대림역 인근의 한 직업소개소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일자리 광고가 빼곡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곧 결혼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넉 달이 지났지만 수화기 너머 중국동포 김모(30)씨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다. 중국 한족 출신 불법체류자 리룽(李龍·29·가명)·리샤오(李嘯) 쌍둥이 형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경찰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쉬는 날 없이 일해 번 돈이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다. 딱한 사정을 들은 이주노동자 상담가는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이 통보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용기를 내서 지난 2월 상담가와 처음 경찰서 문턱을 넘었지만 “불법체류자 사건을 다뤄도 되느냐”는 핀잔이 돌아왔다. 일선 경찰관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몰랐던 탓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피해자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체류 등 외국인 신상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 중이다. 회색 후드티에 빛바랜 청바지 차림을 한 형제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형제가 공사판 반장인 중국동포 김씨를 따라 경남 김해의 건설현장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이다. 힘들고 위험해 남들이 꺼리는 대표적 3D(Dirty·Difficult·Dangerous) 일자리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현장은 형제에겐 최선의 일자리였다. 정식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김씨만 따라다니면 됐다. 비록 일당 일부를 수수료로 떼였지만, 하루 10만원은 형제에게 큰 돈이었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던 형제에게 자신의 친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대신 받아줬다. 형제는 김씨의 세심한 배려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 김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았다. 주변에선 김씨가 도박으로 돈을 모두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형제의 말에 김씨는 “그래 봤자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곳은 없다”며 되레 윽박질렀다. 임금을 떼인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2012년 처음 한국에 와 건설현장을 떠돌던 형제는 지난 2014년 경기 여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처음 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주겠다”던 사장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고 밀린 임금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자 신분에 한국말마저 서툰 형제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결국 사장은 야반도주했다. 이듬해 울산에서 일한 곳의 업주도 임금을 떼어 먹긴 마찬가지였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한국땅에서 쫓겨날까 두려웠던 형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자꾸 귀찮게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엄포에 숨죽여 기다리던 형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울산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2년이 지났지만 울산 업주는 아직 “곧 주겠다”는 말 뿐이다. 대전에서 시작해 여주·울산·김해 등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을 돌면서 형제가 떼인 임금은 수천 만원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도 강제 출국이 두려워 그간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진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관계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건설현장 숙소와 일터만 오간 탓에 한국말이 서툴렀던 것도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을 당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 6300명이다. 고향인 중국 지린성(吉林省)을 떠나 스물 다섯 나이에 한국땅을 밟으면서 형제는 ‘이모부처럼 딱 10년만 고생하자’ 고 약속했다. 1990년대 중반 무일푼으로 한국에 건너 간 이모부는 10년 간 모은 돈으로 귀국후 버스 두 대를 구입해 굴리면서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 이모부는 틈만 나면 형제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부추겼다. 형제는 고향을 등지면서 인생역전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자금은 마련해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만드는 데 2400만원이 들었다.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지난달 겨우 다 갚았다. 이제 형제가 가진 돈은 70만원 뿐이다. 김씨가 결혼 준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돈은 형제의 결혼자금이기도 했다. 형제는 이제 포기하고 한국을 떠날지 아니면 좀 더 참고 견뎌볼지 고민 중이다. 형제에게 ‘코리아 드림’은 악몽일 뿐이다. ▶ 관련기사 ◀☞ [불법체류 20만 시대]韓中 공존의 공간..'리틀 차이나' 대림중앙시장☞ [불법체류 20만 시대]고지운 인권변호사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불법체류 20만 시대]외국인 10명 중 1명 불법체류..'구멍 뚫린' 꼬레아☞ [불법체류 20만 시대]전문가 제언 "불법체류자 줄이려면 임금 체불부터 해결을"☞ [불법체류 20만 시대]불법체류자에 몸살 앓는 관광특구 제주
2016.05.10 I 전상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종헬기 '수리온' 기체 결함
  •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다음은 5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헬기 ‘수리온’ 기체 결함-구멍난 제주도-“김정은 최고 영도자” 北 세습정권 우상화-공직자 3만원 넘는 식사대접 받으면 징계△줌인-[사설]‘밥값도 못하는 국회’ 원성 들어서야-[사설]이래서는 관광수지 흑자국 요원하다-이틀째 양복 입고 안경 쓰고…할아버지 후광 노린 ‘원맨쇼’-‘보이지 않는 손’ 공직 평판조회 사라진다△종합-육군 조종사 ‘수리온’ 탑승 기피…동남아·남미 수출전선 먹구름-다른 업계와 형평성 고려, 한우·굴비·난 예외 안둬△외국인노동자 공존의 그늘-10명 중 1명 불법체류자…‘범죄 무방비’ 꼬레아-밀린 임금 달랬더니 “신고하겠다” 엄포△외국인노동자 공존의 그늘 -대림역 나서자 한자간판 즐비, 산초향 가득…여기는 ‘제2의 고향’-“불법체류자 줄이려면 임금체불부터 해결을”-사업장 변경 3회로 제한, 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정치-“모든 대통령, 임기 말 만신창이…국가 운영체제 고장난 車같아”-중앙·지방 세수 비율 6:4까지 올려야-상임위 재편 급물살 타나 △정치·경제-‘규제 논란’ 대기업집단 기준, 64개 관련법 손본다-성과연봉제 도입 미루면 인건비 동결-KDI “경제 전반 성장세 부진”…성장률 2%대로 낮출 듯-제2의 새마을운동 ‘함께 가꾸는 농촌’ 닻 올렸다△금융-은행권 개설 ISA 74%가 1만원 이하 ‘무늬만 계좌’-농협 “기본으로 돌아가자” 선언-휴대폰 파손 수리비용 자기부담금만 내면 끝△산업-현대重, 자구안에 ‘오일뱅크 IPO’ 카드 넣을까-조선 빅3,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해운의 5배-‘신차효과’ 국산차 날고…‘배출가스 악재’ 수입차 기고-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 장쑤성장 만나 협력 강화 논의-축구장 9배 규모 車체험 시설…‘현대 모터스튜디어 고양’ 첫 공개△산업-IBM 인공지능 ‘왓슨’, 한국어로 소통한다-조미김, 이젠 ‘김스낵’으로 대륙 공략-롯데百, 출산장려·아동학대 예방 앞장-삼립식품 ‘책임경영’ 공격적 행보△건강-선생님~ 쉰목소리·어깨통증, 직업병이라 넘기지 마세요-골다공증 골절 치료 전문인력 키우자-운동 후 팔·어깨 아픈 당신…혹시 목디스크?△문화-폭군 세조의 나약함 엿보기…‘연극 전설’이 돌아온다-케이윌 ‘콰지모도’ 변신 “나만이 순수함 전할 것”△스타작가 안방대결-공유 손잡은 김은숙 VS 전지현 앞세운 박지은-美 법정수사극 ‘굿와이프’ tvN표 드라마로 재탄생△스포츠-‘인생역전’ 제임스 한, 연장전서 또 웃었다-왕정훈 “절친 이수민 뒤이어 정상 올라 행복”-리우 가는 길…한국여자배구 ‘3고’-‘2경기 연속골’ 손흥민 -‘정재훈급 불펜투수 없나요“ 막강 선발 갖춘 두산의 고민 △증권-”IPO·해외투자 주력…IB 강자로 거듭난다“-실적 호조에 배당매력까지…코웨이 ’승승장구‘-무인車 가속페달 ’수혜주를 찾아라‘△마켓인-’코리안 드림‘ 좇는 중국기업, IPO 러시 예고-성우하이텍 회사채 발행, 현대차 후광 기대-KB, 현대증권 인수 월말께 마무리한다-아비시니카 매각 예비입찰에 2곳 이상 참여△IR라운지-고객수익률로 영업직원 평가…신뢰 경영으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우리은행과 손잡고 복합점포 3곳 오픈-해외 리서치·운용사와 네트워크…’큰손‘들 사이에 입소문 났죠△글로벌마켓-원유탐사 61년 만에 최저…低유가 벗어나나-’진짜 대선 후보 된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와 갈등 격화-유가·신흥국증시, 弱달러 업고 달리지만…’방심은 금물‘-우량기업, 유럽 회사채 시장 노크-중국 ’페이스북 금지령‘ 풀리나△피플-중국인들 마음 사로잡으려면 ’꽌시·미엔쯔‘ 문화 이해 먼저-”인터넷만 되면 산촌서도 얼마든지 창업“-김동호 BIFF 첫 민간 조직위원장 위촉-BNK금융 ’문화예술 발전기금‘ 부산예총에 1억500만원 후원-이주환 한국시멘트협회장△오피니언-[목멱칼럼]’사막화 방지사업‘ 국경 따질 때 아니다-[생생확대경]’골프대디‘를 꿈꾸고 계십니까-[기자수첩]’국립단체 수장‘이란 이름값 지키길△사회-”옥시 말고 다른 제품은 안전한가요“…시민들 불안 확산-’스마트폰 중독‘ 초등 4학년 1년새 4000명 늘어-강신명 경찰청장 ”흉악범 신상공개 매뉴얼 만든다“△부동산-영등포 청과물시장, 삼각멘션부지 개발 길 열렸다-신혼공급엔 있는 ’태아 가산점‘ 다자녀 특별공급엔 왜 없을까-전 가구 복층…희소가치 높인 ’섬마을 타운하우스‘
2016.05.09 I 이재호 기자
헌재,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구금 위헌 판정 각하
  • 헌재,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구금 위헌 판정 각하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해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격론 끝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등을 시설에 보호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 시설에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보호 시설을 나온 만큼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63조 제1항’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등을 청구한 이유 등을 따져 볼 필요 없이 심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이 조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 명령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인물을 시설에 보호하도록 규정했다.이란 국적인 자바헤리니아는 1997년 9월 단기 체류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바헤리니아는 2003년 3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2005년 출국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란난민국제연맹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불법 체류했다.자바헤리니아가 2012년 10월 난민 인정 신청을 다시 청구하자 출입국관리소장은 ‘구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를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그해 11월 자바헤리니아에게 불법 체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 퇴거와 출국 때까지 보호명령을 내리고 난민 인정 신청을 기각했다. 자바헤리니아 측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이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며 “이 조항이 장기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자바헤리니아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던 자바헤리니아는 난민으로 인정돼 보호 시설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자바헤리니아가 이미 시설을 나왔으므로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다만 이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므로 자바헤리니아가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조항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2016.05.03 I 성세희 기자
  • 경찰, 불법 입국 알선한 아프리카인 브로커 구속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거짓 초청 비자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아프리카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프리카인 12명이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가나인 브로커 A(47)씨를 구속하고 밀입국자와 거짓 초청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오모(53)씨에게 부탁해 거짓으로 초청장을 보낸 뒤 단기방문비자(C-3)를 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나인 2명과 나이지리아인 1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C-3는 시장조사·상담·계약 등의 상업 활동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90일 간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A씨는 일단 C-3 비자를 받아 입국만 하면 난민 신청을 해 심사가 이뤄지는 3∼5년간 한국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국 대가로는 1인당 3000~6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법 입국한 이들은 국내 공장에 취직한 뒤 입국 90일이 지날 무렵 난민 신청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모두 난민신청자 지위를 얻은 상태였다.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통한 불법 입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2016.04.29 I 고준혁 기자
“평창올림픽 협찬기업, 해커 공격 대비해야”
  • “평창올림픽 협찬기업, 해커 공격 대비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협찬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 국제 해커집단들이 대규모 이벤트를 훼방 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1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기업 아카마이(Akamai)의 한국지사 아카마이코리아는 27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한국의 사이버 보안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준수 아카마이코리아 상무는 “2008년부터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후 열린 대규모 이벤트에 협찬한 기업들 대부분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평창올림픽은 한국 기업 다수가 스폰서·파트너로 참여하고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도 한국에서 운영할 예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핵티비스트란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해킹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주의자들을 말한다. 세계 최대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도 핵티비스트로 분류된다. 어나니머스는 작년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며 뉴욕 트럼프타워 웹사이트를 공격했다. 올 1월에는 태국 법원이 미얀마 출신 불법 체류자를 부당하게 사형시켰다며 태국 정부 사이트 수백곳을 한꺼번에 다운시켰다.지난 1월 한 핵티비스트 집단은 일본 타이지현의 돌고래 포획 반대 운동을 위해 엉뚱하게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닛산’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이벤트도 매번 ‘활용’ 중이다.안 상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모든 동·하계 올림픽 사이트 및 연관 사이트가 아카마이의 CDN을 사용했는데 100% 공격을 받았다”며 “평창 올림픽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해킹 위협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홍보비를 막대하게 쓰고도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CDN은 초고속인터넷망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사이버 물류’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카마이는 작년 매출 22억달러(약 2조5278억원)을 거둔 CDN 세계 1위 기업이다. 네트워크 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안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16.04.27 I 정병묵 기자
中관광객 성형 알선 대가 수수료 9천만원 챙긴 브로커 무더기 적발
  • 中관광객 성형 알선 대가 수수료 9천만원 챙긴 브로커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국내 유명성형외과에 소개해 준 대가로 9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성형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내 유명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중국인 W(34·여)씨와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소개해 준 대가로 수술비의 10~50%에 이르는 수수료 총 9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국내 사무소 설치 등 유치업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성형외과 근무자와 일대일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 2010년 유학비자 만료 후 5년 넘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브로커로 활동한 T(28·여)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16.04.20 I 전상희 기자
  • 제주 흉기피살 피해 여성, '불법 체류 중국인' 유력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제주 흉기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불법 체류 중국인인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숨진 여성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확보하고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제주도 출입기록 7만여건을 조사했고, 이 중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들을 추렸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체류하며 불법취업한 중국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신원을 일부 파악한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올릴만한 인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내용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피해자 행적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 신원에 대한 수사내용을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피해 여성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에서 예리한 흉기에 6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인상착의가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인에 가까운 데다 약간 남은 지문 대조에서 국내 실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외국인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경찰은 숨진 여성의 인상착의 등을 담은 전단을 5000여장 인쇄, 탐문수사 등에 활용했다. 경찰은 전단을 중국어로도 제작해 중국 내 SNS 등에도 올려 중국인의 신고를 받았고, 중국영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도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2016.04.17 I 박기주 기자
  • '안전점검의 날' 20주년, 전국 27개 지역서 안전점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이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울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석유화학공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석유화학공장장 연찬회와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96년 4월 4일 처음 실시했다. 특히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240회에 걸쳐 모두 1만8452개소의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석유화학공장 연찬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일상 작업과 정비·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화재·폭발·누출 위험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체계 △설비의 유지, 보수에 따른 안전조치 △화학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매월 4일 뿐 아니라 1년 365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며 “안전점검이 현장의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포토]폭스바겐코리아,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된 신형 파사트 출시☞ 黃총리 "국경·불법체류자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 美서 '최고 안전 차량' 선정☞ [이달의판결]“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견 근로자도 사용업체가 안전 책임져야”☞ 우태희 차관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인사]교통안전공단☞ [인사]교통안전공단☞ [동네방네]강동구 "복지 네트워크 안전망 더 촘촘히 엮는다"☞ 복강경 이용한 위암 수술....안전하고 장기 생존율도 높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안전진단 실시☞ [인사]국민안전처 과장급 전입 등☞ 아시아나, 안전운항훈련 전문 외국인 임원 영입☞ KARA, 경기 참가자 안전 보장 대폭 강화
2016.04.04 I 정태선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율, 2018년까지 10% 아래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3년 내로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총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올해 10%대(10.7%)로 낮춘 뒤 2018년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 선별 입국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적발 통보 활성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 발급 시 검증 강화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 반영 등을 추진한다. 또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외국인 관련 1227개 과제에 예산 6758억여원을 배정했다. 과제 수는 지난해(1173개)와 비교해 늘었으나 예산은 3.1% 줄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예정이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적제도를 개선해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일반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4.04 I 조용석 기자
  • 黃총리 "국경·불법체류자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최근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탑승자 사전 확인제 확대, 지문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등 엄격한 입국관리를 시행하고, 체류관리 시스템 효율화, 단속강화, 불법체류자 고용환경 억제 등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05년 75만명에서 2015년에는 19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한다.황 총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주화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권 보호와 이민자 차별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학,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도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04 I 피용익 기자
  • 테러단체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도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K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K씨는 장기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명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무단으로 모의총포·도검을 소지해 공공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K씨에게 전과가 없고 이번 판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이 예상된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해 온 K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테러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2016.03.25 I 조용석 기자
  • 벨기에 경찰, 파리테러 관련 용의자 1명 사살·2명 체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벨기에 경찰이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민영 VTM방송에 따르면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 남부 포르스트 구역에서 전날 1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또 한 명을 검거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은 이번 수색 작전에서 2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이 총격전에 가담한 용의자인지 여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명의 용의자가 도주 중이며 경찰이 이들을 쫓고 있다고 검찰 대변인이 전했다.전날 테러 용의자 은신처 급습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용의자 1명이 사살되고 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전날 사살된 용의자는 알제리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모하메드 벨카이드(35)로 신원이 확인됐다. 검찰 대변인은 사살된 용의자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깃발과 극단주의 관련 서적이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칼라시니코프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발생 후 한 때 벨기에 정부는 최고 등급인 4단계(매우 심각) 테러경보를 발령했으며 지난해 11월 말 이후 지금까지 3단계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벨기에 사법 당국은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에 벨기에 출신자들이 상당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6.03.22 I 송이라 기자
  • [기자수첩]유엔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일그러진 자화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럽거나 위험하고 어려운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중소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이 우려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게 지난 1993년이다. 이후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근무지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자가 늘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10여 년이 흘렀지만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비판이 많다. 일상 생활 속의 차별이나 불편한 시선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어디 하소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는 2018년 ‘인구 절벽’ 시대가 예고되고 2024년에 이르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해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 진다는 뜻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탓인데, 현실적인 생산가능인구라 할 수 있는 25~54세로 좁혀 보면 노동력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국내 체류 이주민 수만 약 190만명(2015년 10월 기준)에 이르고 이주민 2세들이 군에 입대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키지 않아 하는 짐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우고 있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된다. 말로는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를 외치면서 여전히 ‘단일민족’ 의식에 사로잡혀 국가·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백수 청년의 좌충우돌 취업 분투기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 ‘방가?방가!’(2010)에서 외국인 노동자 행세를 하던 방태식(김인권 분)은 이렇게 외친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밥 먹고 한국에서 돈 벌면 한국 사람입니다.”
2016.03.22 I 이성기 기자
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 직무향상 교육
  • [동네방네]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 직무향상 교육
  • 강남구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오는 17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별관(컬처파크) 토파즈홀에서 외국인 환자유치와 진료실적 정보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3월 말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하나 해마다 4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를 누락해 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적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등을 알려 기관의 실적보고, 누락, 축소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외국인환자유치(진료)실적 정보관리 방법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외국인환자 사증발급과 체류관리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이 신설돼 내달초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실무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다.이 밖에도 6월에는 외국인환자를 직접 대응하는 현장실무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메디컬 영어·중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또 5월과 10월, 12월에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다.한편 구는 지난 2010년 ‘의료관광팀’을 만들어 의료관광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개관해 강남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관광 특화상품 ‘리본(Reborn)’을 선보였다. 해외설명회 개최, 협력기관 선정과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통역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신동업 보건행정과 과장은 “신뢰받는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전문화된 맞춤교육과 법과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의료관광문화를 조성하고,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총4331개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중 24%인 1011개 기관이 강남구에 있다. 이중 의료기관은 716개 유치업체는 295개다. 관련문의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2-3423-7024, Fax. 02-3423-8900).▶ 관련기사 ◀☞ 해외 의료진, 한국의 척추분야 의료기술 배우러 한국행☞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이 `마취 전문의 없다`☞ 작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141건… 피부·성형 가장 많아☞ 자녀 기 살리기 위해 성형외과 찾는 엄마들☞ 검찰, 환자 식물인간 만든 성형외과 의사 기소☞ [특징주]영진약품, 中 성형시장 145조 전망 강세…노바셀과 필러 공동개발중☞ '1박 2일' 박나래, 거침없는 성형 고백 "코만 내 것"☞ [동네방네]강남구 "건전한 발레파킹 문화 만든다"☞ [동네방네]강남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동네방네]강남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서☞ [동네방네]강남구, 양재천 두꺼비 생태통로 개선한다☞ "세택부지에 2시민청 안돼"…서울시·강남구 갈등 '재점화'☞ 강남구 아파트서 20대女 숨진 채 발견..'직장 내 왕따' 자살 추정☞ [동네방네]강남구,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박원순 시장과 현대차에 경의"…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방향 '환영'☞ [동네방네]강남구 "이것이 바로 진짜 태권도다"☞ [동네방네]강남구,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인사]강남구☞ 중진공, '강남구 중국·동남아 통상촉진단' 모집☞ [동네방네]강남구 "대치 쌍용 1,2차 아파트 재건축 빨라진다"
2016.03.16 I 정태선 기자
  • 고용허가제 15개국, 국가별 송출시스템 수준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송출시스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이듬해 국가별 외국인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앞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외국인력 선발방식 개선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모집·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들은 고용허가제가 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노동시장과 조화나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존 한국어시험 위주의 외국인력 선발방식에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해 기능·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사 간담회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작년까지 54만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고, 현재 28만명의 근로자들이 5만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6.03.16 I 정태선 기자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 [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자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놓았다. 200자 원고지 40매 분량에 이르는 두툼한 자료다. 새누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금요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했던 문답 자료에 대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조건 반대’식의 정치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 Q&A자료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의 답변이 거짓 정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A.1]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 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A.2] 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3]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A.4]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A.5] 시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A.6] 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美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미국의 CIA는 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못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문제인데, 갑자기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FIU끼리 협약이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을 거쳐서 외국 거주 테러용의자의 정보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 용의자입니다.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한국내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이 지금 IS로부터 테러 준비 자금을 송금 받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국내 기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을 현재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테러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셔서 모순된 주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A.7] 법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그냥 법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도대체 어디에 ‘테러’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요?설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마음대로 ‘테러자금조달행위’로 바꿔 쓰신 것인가요?그러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테러의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테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에 명시된 문장까지 거짓으로 적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Q.8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분 테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많아서 더 이상의 법이 불필요하다? [A.8] 테러대비태세와 테러 예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대비태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로 든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대테러특공대 등으로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아예 테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테러위험인물의 준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여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경찰 등이 테러 혐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그런 자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테러 준비를 막고 검거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Q.9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는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A.9] ‘알 누스라’ 사례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알 누스라’ 사례는 해당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검거되고 나서야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테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의심자를 발견해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하게 하니까 국내에 테러위험인물이 10명 있다면 겨우 1~2명을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명 모두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중 1~2명이 아니라 7~8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수집 수단을 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인은 SNS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알누스라’에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금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SNS에 테러 추종글을 올리고 테러자금을 송금했을 때 국정원이 이를 포착하고 추적해 검거했을 것이고, 검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UN안보리 1373호를 통한 각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범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G20과 OECD 42개국중 38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온 동네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날, 내집에만 안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인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나라가 됩니다. 국제테러단체 가입자가 테러방지법이 있는 38개국에 잠입하면 각종 추적을 당하고 붙잡히면 실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잠입하면 추적도 안당하고,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도 정보기관은 모르고, 붙잡혀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추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방 조치’가 있으니 괜찮다구요?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 ‘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관련기사 ◀☞ 이상민 “테러방지법, 부칙으로 일반법 지배..졸렬한 입법 방식”☞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검색어 트위터 장악☞ 대한변협 회장 “테러방지법 동의 의견서 제출, 유감”☞ 더민주 “인권침해법 아닌 테러방지법 원하면, 새누리 협상 나서야”☞ 여야 지도부, 테러방지법 합의 결렬(종합)☞ 이철우 “‘허위사실 유포’ 野, ‘테러방지법 Q&A’ 공부해야”
2016.03.02 I 김성곤 기자
  • 與 “‘현행법으로 테러방지 충분’ 野 제정신인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와 관련, “제정신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무제한 토론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총선만을 향해 폭주하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테러방지는 현행 대테러 지침으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관련,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사실상 테러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한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만을 가지고도 테러방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할 말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이철우 “‘허위사실 유포’ 野, ‘테러방지법 Q&A’ 공부해야”☞ 여야 지도부, 테러방지법 합의 결렬(종합)☞ 여야 지도부 26일 오후 9시 `테러방지법` 절충 모색 위해 회동☞ 양향자 “테러방지법 통과시, 기업은 통신망에 개인기록 남겨야 해”☞ 서울변회 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법조계 논란 가열☞ 변협 “테러방지법, 인권문제 없다” 의견서 제출..일부 변호사 '반발'
2016.02.28 I 김성곤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