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래서 집은 넓은 게 최고야"…하락장 속 '대반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는 전용면적 136㎡ 아파트가 지난달 16일 30억 9500만원에 팔렸다. 1년 전 25억 9000만원하던 아파트가 1년 새 5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165㎡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 현대 183㎡ 아파트도 지난 11월 각각 59억, 86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보였다. 강남3구 뿐 아니라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도 160㎡ 아파트가 11월 2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작년 아파트 평수 기준으로 40~60평 규모 이상의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대형 아파트가 늘어났다. 잠실레이크팰리스 전경(사진=네이버부동산)(그래픽= 김일환 기자)◇ 대형 아파트 5% 올라, 가격 하락기때 방어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월 93.3으로 지난 1년간 2.8% 올랐다. 이를 아파트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35㎡ 이상(40평 이상)의 아파트가 5.0% 올라 전체 상승률보다 높았다. 중형(62.8㎡ 이상~95.9㎡ 미만) 아파트가 3.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평수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소형(40㎡ 미만) 아파트는 1.4% 하락했다.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로 나눠보더라도 대형 아파트가 작년 한 해 각각 3.6%, 5.5% 올라 중형 아파트(2.0%, 4.5%)보다 더 올랐다. 소형 아파트는 강북 14개구, 강남 11개구 할 것 없이 각각 2.6%, 0.4% 하락했다. 2020년~2021년 아파트 가격 상승기 때는 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 아파트 가격보다 덜 올랐지만 2022년 금리 인상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는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방어되거나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대형 아파트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7.5%, 15.3% 올라 중형 아파트(12.5%, 15.5%)보다 가격 상승세가 약했다. 이 당시 소형 아파트가 각각 14.7%, 19.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외려 주춤했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하자 대형 아파트는 1.9% 오른반면 중형, 소형 아파트는 각각 3.2%, 4.8% 하락했다. 2023년 중형, 소형 아파트가 각각 6.2%, 8.3% 하락할 때도 대형 아파트는 0.1% 하락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다. 작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6% 하락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0.6% 외려 올랐다. 대형을 제외한 중형(-0.2%), 소형(-2.3%)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작년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 하락, 대형 아파트(-1.9%)도 함께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 아파트(-2.3%, -3.7%)보다 하락세가 덜했다. ◇ 대형 아파트 5년간 고작 20가구 분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거나 가격 하락이 방어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형 평수의 공급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 아파트는 전국 2만 5583가구 분양됐는데 전용면적 135㎡ 아파트 분양은 20가구로 고작 0.08%에 그쳤다. 대형 아파트 분양이 극히 적다 보니 대형 아파트 공급시 1순위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4.1%로 전체(73.5%)보다 높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형 면적은 공급이 많지 않고 거래가 활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큰 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자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도 갭투자를 활용해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형 면적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반면 대형 면적은 실수요 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시 방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를 갑자기 싼 가격에 내놓는 사례도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 '신동아건설발' PF 리스크 점검 나선 당국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까 금융당국과 시장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 부분이나 금융권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와 관련해 건설업종의 리스크와 금융권 영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지난 6일 신동아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60억원 규모의 어음 상환에 실패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8%로 전년말 대비 약 80%포인트 증가했다.다만 금융권에서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이미 워크아웃을 진행한 회사로 회사채 발행도 없고 사업장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제2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신동아건설 관련 익스포저(노출액)은 총 1202억원으로 캐피털 573억원, 부동산신탁 533억원, 증권 53억원, 저축은행 43억원 등이다.캐피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잔액이 133억원대로 줄은 것으로 알려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신탁사 역시 해당 사업장이 이미 완공돼 리스크가 미미하다. 증권업과 저축은행업권도 익스포저가 미미한 수준이라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고조된 불확실성으로 건설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건설업황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작년에는 주로 100위권 밖의 건설사에서 부도·폐업 등이 발생했는데 신동아건설을 계기로 100위권 이내까지 올라온 것이다”며 “도급 순위가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회사가 추가로 더 무너지면 부동산 PF 연착륙이 다시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금융당국이 지난해 1·2차 PF 사업성 평가를 시행해 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부실 인식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PF 부실 위험은 대출 회수를 어렵게 해 금융권 실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많은 중소형 금융사(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올해 부동산 PF 추가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이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업종 관련 대출 부실 지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전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4조 5000억원, 512조 3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한은이 금융업권별로 나눠 업종 대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 지표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카드사) 등 비은행권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8.94%, 6.85%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건설·부동산 업종이 각각 24.0%, 20.38%에 달했다. 부동산은 1년새 14.42% 급등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과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만큼 관련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600억 상속공제의 비밀…가업승계 성공열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던 중소기업주가 갑자기 죽게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기업승계가 보편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문화가 아직도 부족하다.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경영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회사가 상속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되고, 직원도 계속 고용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업승계공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다.상증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이나 피상속인의 경영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는 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있다. 즉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은 운영한 기업이어야 한다.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거나 3개년간 매출평균금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만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고, 3가지의 대표이사 자격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각종 서류(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의무요건은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하며,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한 가업승계의 준비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계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주식 이전시기 결정, 주식 가치 절감 전략 등 다양한 절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절대적으로 피상속인인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자녀, 가족, 회사 임직원들이 사장에게 가업승계준비를 하라고 직접 말할 수 없다. 후계자의 선정은 가족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 배분 방식도 정해야 한다. 가족회의를 열어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해야 나중에 불화가 없다. 가업승계 관련 세금은 회사의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주기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여 지분이전 시기를 정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라.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상속이 갑자기 이뤄질 수 있으니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세법상 연부연납이나 물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후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후계자와 같이 수립하라. 그리고 평소부터 권한이양을 하면서 후계자가 경영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법적, 세무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 전문가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후계자를 위한 경영전략과 역량강화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남편이 빚만 있다고 재산분할 피하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5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죠.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제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남편과 여직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고 벌써 5년째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아이들과 생활했습니다. 생활비는 적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고요. 언젠간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얼마 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입니다. 자신은 빚이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별거 기간 동안 소득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남편 빚이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해주지 않을 속셈으로 없는 빚도 만들어 낼 인간인데요.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 시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이혼할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나눠야 합니다. 적극재산인 부동산, 예금, 자동차 뿐 아니라 담보대출금, 기타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 즉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남편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이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라는 것이 증명 되어야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주택 구입을 위함 담보대출금, 차량 할부금,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해 빌린 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의 남편은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남편 입장에서 ‘채무가 있으니 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채무 사용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됩니다. 단지 혼인 기간중에 채무가 발생했고 그래서 분할 대상이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처럼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소송 중에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채무 내역을 모르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하게는 결혼할 때나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이 주택구입자금을 주시면 처음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녀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보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 즉 증여가 아니고 전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전부 다 채무로 인정 되나요?△차용증이 있다고 전부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언제 빌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채무 존재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입했느냐, 돈이 실제로 수수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라면 이자는 못 드렸어도 부모님이 “이 돈은 꼭 갚으라, 급하니까 빌려주지만 언제든 돈이 생기면 갚으라”는 문자라도 있어야지 인정 됩니다. 뒤늦게 차용증이 나온다고 해서 제반 여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채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허위 채무를 만들어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범죄행위입니다. 형법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상대방, 즉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자, 남편이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친누나와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해 남편과 누나 각각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게 맞는지, 사용처가 어딘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허위 채무임을 밝히거나 실제 채무가 맞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나 분할재산을 형성하는데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단독]한덕수 탄핵심판 대진표 완성…에이펙스 VS 양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렸다.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손영택(오른쪽)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한 가운데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선임했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내면서 심리진행에 대한 의견서,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에이펙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약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법무, 부동산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건 경험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사인위조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등 다수의 헌재 사건을 담당했다.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총리를 보좌해온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소속된 로펌이기도 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총리에 의해 민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23년 12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한 총리를 보좌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손 실장은 에이펙스 소속이지만 현재는 변호사 ‘휴업’ 상태다.그밖에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남양주시장(변호사 휴업),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캠프 정책대외협력실장을 맡았던 김재식 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경력이 있는 심규철 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지낸 민홍기 대표변호사 등이 에이펙스의 주요 구성원이다.이에 맞서는 청구인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변호사 7명과 외국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한택근 대표변호사, 민변 대변인 겸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던 황희석 변호사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황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벌금형이 확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법무법인 양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업무와 관련해 항상 올곧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각각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이, 피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적용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