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79건
- (가판분석)10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헤드라인
-경향: 與, `위헌결정 불복` 움직임
-동아: 여권,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
-조선: `허탈한 충청권` 대책 시급
-한겨레: 행정도시 건설 대체입법 검토
-한국: 여권, 위헌결정 공개비판
-매경: 여 "수도이전 어떻게든 추진"
-서경: 경제운용 새 `로드맵` 만든다
-한경: `한국판 뉴딜` 확대 추진
◇주요기사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매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행정수도 자체가 위헌 아니다"
-관습헌법도 위험심사대상 되나
-국론 통합 경제살리자1, "겸허히 수용..경제부터 챙길 때"
-연기군 땅 투자자 "속에서 불난다"
-"12년 수도유치노력 백지화", 일본사례
(서경)
-청, 수도이전 계속 추진할 듯
-공공기관 이전 등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정책 예상 방향
-뭉칫돈 수도권 U턴 가능성 희박
-여권 대응, "국민투표해서라도..." 강경기류
-당정청 사실상 무방비
(한경)
-청와대 이틀째 침묵..정면돌파 준비?
-여권 `관습헌법` 법리싸고 뜨거운 설전
-DJ, "헌재 결정 일단 승복하고 수도이전, 국민에 맡겨야"
-"투기꾼 다 튀고 우리만 죽게 생겼어유"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원로 경제전문가 긴급제언
-충청권 저축은행, 지역농협 부실 우려
(경향)
-연기, 대전 르포 "우린 어쩐대유"
-여 "받아치자" 야 "받아들여라"
-"여권 어디로"..고심 , 정면돌파냐, 우회추진이냐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큰틀 그대로`
-"사법독재""논란정리" 설전
-충청땅 담보대출 금융권 비상
(동아)
-노대통령 카드는...
-성토만 하고 승복않는 여권
-국가 등 "국가 주요관습` 헌법적 가치 인정
-노대통령의 `헌재 딜레마`
-충청권에 기업도시 배려할 듯
-충청권 아파트 건설사 "어쩌나"
(조선)
-중장기 경제엔 오히려 약
-전문가 긴급대책 촉구 "충청권에 기업, 대학도시 우선 세우자"
-여야 충청권 대책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로,,," 여, 헌재 정면공격
-"헌재부터 손보자", 친노 사이트 사발통문
-"관습헌법은 있다" 법조계 다수의견
-날벼락 충청.."땅 팔겠다" 전화만 요란
-가계 "헌재결정 승복하라" 한목소리
-충청권 부당산대출 은행들 "아뿔사"
(한겨레)
-헌재 잇단 `보수적 결정` 우려 목소리
-"헌재 월권" 법조계 비판 쏟아져
-수도개념 비켜가기외 `뾰족수` 없어
-충남 연기 농민들 `줄파산` 위기, `농사포기 못한 죄`
-국감 마지막날 `관습법` 법리 공방
-DJ "헌재결정 승복해야"
-수도권 서민들 불안 "집값 불당겨 내집꿈 꺼지나"
-"헌법고쳐 수도이전한 나라 없다"
-충청권 "무책임한 결정" 들끓는 항의
(한국)
-공공기관 이전 변함없다
-충청주민들 `손배소 낼 것`
-노심초사 `위기돌파` 어떤 카드 뽑을까?
-건설경기 불씨 살리기 대안 부심
-헌재 결정문 효력범위 논란
-수도이전 전문가 좌담
-여야가 못풀고.. 헌재정치 우려
<위헌결정 외>
-한중일 FTA 조속체결 노력(서경, 한경 등)
-수출 2000억 시대(전 조간)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직면 할수도"(서경 등)
-미 경기선행지수 연속 하락(매경)
-중 경제 연착륙 `청신호`(서경, 조선 등)
-중국 3분기 9.1% 성장(매경, 서경, 한경 등)
-클린턴 "유엔 지휘봉 잡아볼까"(동아, 한국)
-국민은행 3분기 깜짝실적(매경, 서경, 한경)
-한화그룹 대대적 CI변경 추진(서경)
-두루넷 12월 13일 입찰(매경, 서경, 동아, 한겨레)
-쌍용차 매각 급물살 탈 듯(서경, 한경)
-`빅슬림 브라운관`을 띄워라(매경)
-내일 월드시리즈 격돌(전 조간 )
-`교사별 평가` 2010년 시범실시 (전 조간)
-수능 1등급 비율 4% 확정(전 조간)
-이석연 변호사 사학법 위헌 신청도?(조선)
-정태수씨 세금 1507억 체납(매경, 한경, 조선, 동아, 한겨레)
-박근혜 관훈클럽 토론(전 조간)
- 거래내역 노출 사업자 세제혜택 확대
- [edaily 김춘동기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또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선안은 소득금액특례나 세액계산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금액특례는 소득금액계산 특례(장부기장내역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계산특례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장세액공제 금액확대(산출세액의 10%→ 20%), 부가가치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도 확대돼 ▲기업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구매, 생산, 판매 등 전과정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를 설치하는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음식점, 소매업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입찰·구매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건설업계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 노출되는 제조업체 등이 추가됐다.
또 ▲체인사업자와 주유소 등 POS시스템 설치업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입장권발매전산망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신문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기타 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6억원미만인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미만인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이다.
ERP설치 사업자의 경우 자산이 70억원미만, 매출 50억원이하 사업자로 종업원 수(제조·건설·운수업은 50인이하, 기타사업은 10인이하)가 일정규모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이상이어야 한다. 개선안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기업이 해외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 시추, 채광, 제련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직접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 기업이 지급한 위탁화물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항도 추가됐다.
- (알면 힘이 되는 법)변호사가 따져본 기획부동산의 문제점
- [최광석]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폐해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변호사로서 활동하는 필자 역시 기획부동산에 인연을 맺어 낭패를 본 경우를 자주 상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 함은, 대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분할한 후에, 텔레마케터와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으로 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명치 않은 개발계획 등 감언이설이 동원되고, 매입한 가격의 수십배나 되는 터무니없는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단 기획부동산이 광고하는 개발성 계획들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과 같이, 과연 기획부동산이 광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기획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기획부동산이 제시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시세적인 측면에서만 정확하게 분석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느끼는 기획부동산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매입을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측의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거래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거래는 매우 위험한 거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제조한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면 클레임을 걸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판단될 때, 부동산을 매도한 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조직에는 이를 책임질 만한 별다른 자산이나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발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인지 일부러 그러한 자산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구성원들 역시 사회적인 근거가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측이 판매과정에서 사기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때,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는 관계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상담한 사람 중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전라도 신안군에 임야 수백평을 소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측으로부터 ‘해당 임야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곧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수 있고, 만약 2년 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지 못하면 매매대금에 상당한 이자까지 반환하겠다’는 서면약속까지 받아서, ‘일단 투자했다가 나중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 하에서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국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대금반환을 약속한 기획부동산측과도 현재 연락이 끓어진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기획부동산측의 낮은 신용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획부동산을 통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또 다른 법률적 문제점으로는,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부동산은 단독으로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분상태이거나, 단독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개발될 수 없는 상태의 맹지상태가 많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나 기대에 그칠 수 있고,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건축과 같은 행위가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유지분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 등과 같은 행위가 불가능한데, 기획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서로 면식이 없는 공유자들간의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한편, 지분이 아닌 단독소유라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토지는 상당한 대규모 토지를 소규모로 쪼개어 파는 것이어서 상당수의 필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에 접하기 위하여 인근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사용승락을 얻지 못하는 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현행법상의 저촉을 받게 되어 토지로서의 이용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는, 현지에서 직접 소개받은 부동산의 위치와 실제 지적도상의 부동산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존재하는 등 예상치 않은 세세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의 감언이설에만 현혹되지 말고 거래금액에 맞는 주도면밀한 확인검증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해당 전문가(공인된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등)으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개업자만 잘 만나도 토지 거래는 절반 성공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 정부, 헌법소원 강력대응키로(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화 활동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요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내용을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날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정부대책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최소한 하나이상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수도권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반사이익의 소멸"이라며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의 제정만으로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청구인들이 위헌사유로 들고 있는 국민투표 미실시 문제에 대해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대통령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공약, 정부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국회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특별법을 제정한 이상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협의를 생략한 것과 관련, "특별법 제정추진은 언론을 통해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이고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며 "서울시도 당시 차관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건의했을 뿐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의 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에 따른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지될 경우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투기억제대책과 공청회개최, 예정지역 지정 등이 지연돼 부동산 투기발생과 보상가 상승 등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다만, "충청권 투기억제 대책은 건교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은 본안과 가차분 신청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 확실하지만 청구인측의 정치적 공세의 장이 돼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 건교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등 관련기관 1급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이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강남구, 서울대 진학률 성동구의 30배
- [조선일보 제공] 고교 평준화로 이루려 했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였다. 일류고와 이류고에 다니는 학생·학부모 간 위화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평준화 도입 30년, 옛 개념의 좋고 나쁜 고교는 없어졌지만, 이것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으로 대체돼 더 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좋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선 교육열 및 학습 분위기 등을 타고 쉽게 일류대에 진학, 부와 지위를 세습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강남구 출신 고교생들의 월등한 서울대 진학률에서 확인된다.
작년 강남구 소재 고교 졸업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3.5배, 서울 시내 다른 구(區)보다 평균 2.3배, 많게는 30배나 서울대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가 최근 분석한 결과로, 서울대가 한 해 입학생들의 출신지를 이같이 전수 조사·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2002학년도 전국 고교 졸업생 100명 중 0.95명이 서울대에 입학했으며, 서울에서는 1.48명이 입학했다. 반면 이 중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자는 100명 중 3.34명이었다. 강남구보다 서울대 입학생이 약간 많은 종로구는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가 2개 있는 점이 이유로 분석돼 강남구가 실질적 1위로 평가됐다. 강남구같이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살면 일류대에 진학할 기회가 커짐을 보여주는 통계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이란 방벽을 치고 있어, 가난한 학생들의 진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실력 경쟁’이 돼야 할 입시에 부(富)라는 요소가 개입됨에 따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셈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0년전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당 650만원으로 394만원이던 도봉구의 1.6배였으나, 지금은 강남구(2367만원)가 도봉구(603만원)의 3.9배나 된다. ‘교육특구’라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1999년 말 평당 67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2300만원으로 3.4배나 상승했다.
비평준화 시절,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일류대에 진학해 신분상승을 이룬 사례가 많았으나, 이젠 가난하면 일류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중 아버지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2.8%, 비숙련 노동자는 0.8%밖에 되지 않은 점도 이런 실태를 잘 보여준다.
요즘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버지의 ‘경제력’으로 강남에 살면서,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좋은 학원·과외교사를 구해야 명문대에 간다”는 말이 진리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학생들이 방학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 상경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김모(고2)군은 부모 강요에 따라 지난 여름방학을 서울 송파구의 고모 집에서 보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보습학원에 다니기 위해서였다. 김군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강남 학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며 “학원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는 강남 학부모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꼈고 ‘저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완진(金完鎭) 입학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벌어지는 부(富)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좋은 고교’와 ‘나쁜 고교’ 간의 위화감을 없앤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 구도로 모습만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서울대 부모직업 40%가 전문·경영·관리직
평준화 이후 부유층 자녀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성적을 많이 올려 일류대로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서울대 신입생 5명 중 1명은 ‘중상류층 이상’이며,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 또는 경영·관리직인 경우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올해 신입생 26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20.5%는 자신을 ‘중상류층’, 1%는 ‘상류층’이라고 답했다. ‘아버지 직업’으로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18.9%, 기업 경영주나 고급 공무원 등 경영·관리직이 20.5%였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무직도 24.4%였다. 반면 아버지 직업이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는 0.8%, 소규모 농축수산업은 2.8%밖에 되지 않았다. 단순 노동자 등의 자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비슷해진 셈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보면, 올해 신입생 아버지의 70.8%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비율도 50.4%나 됐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각각 5.1%, 7.8%밖에 되지 않았다.
과외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69.2%로, 7할이 과외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학원과외가 49.3%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16.2%, 그룹과외 3.6%였다. ‘고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묻는 질문에 ‘학교 수업’(10%)이나 ‘선생님과의 관계’(6.2%)라고 응답한 학생은 적었고, ‘학교에서 만든 친구관계’(69.1%)라고 답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부는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하고, 학교에는 친구 사귀러 간다”는 요즘 중고생 실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자료)②민생점검회의-기본적 생활여건 보장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2분야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3개 과제)
□과제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6-가)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적극 발굴·보호("03.4~6월, 6,471명 추가 보호)
ㅇ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 시행 (’03.6월말 현재)
-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20,366가구)
- 주민등록말소자 등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보호(2,014명)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1,114명)
(6-나)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ㅇ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43천명 참여("03.6월말 현재)
ㅇ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 근로소득공제 실시(’04.1월)
(6-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공공복지업무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진행중("02.12~"03.9)
ㅇ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개최("03.4~8월, 5회)
(6-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실시(’02.3~’03.8 : 175천세대, 2,471억원)
- 농어민·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239만세대, 연간 2,580억원)
(6-마)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ㅇ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추진("03.8.19~9.8. 입법예고)
-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되 국민충격 완화를 위해 "04~"07년간에는 55%로 조정(기존 가입기간 기득권 보장)
- 보험료는2010년부터매5년마다1.38%pt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고정
(6-바)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03.7월부터 5인미만 지역가입자 38만명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6-사)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건강보험>
ㅇ `03. 상반기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중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이하인 사업장 11천개 중점 점검 실시하여 보험료 20억원 추징
ㅇ `03. 하반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종중 평균 보수이하 사업장(21천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속점검할 예정임
<국민연금>
ㅇ 의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 집중관리
- 전문직 종사자 가입대상 37,682명 중 37,190명(98.7%)이 가입하고, 최고등급 가입자는 71.1%임
ㅇ 소득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세관련자료를 참고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실질소득신고 유도(‘03.1.시행)
(6-아)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ㅇ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발(‘02.3~ ’03.2)
- 4대보험 포털서비스 개시(www.4insure.or.kr)
ㅇ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서비스 실시(‘03. 5)
- 공통서식의 사용을 의무화, 민원편의 개선
(6-자)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법정·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125천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90~105천원)
- 86,982명 지원
(6-차)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8228;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 `03.7~8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03.9월 규개위 심사중
ㅇ 산재보험-5인 미만 법인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6-카)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재운영(’03.10월), 타 사회보험 적용자료 조사결과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예정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부담 경감 및 가입촉진을 위해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중
(6-타)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ㅇ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생계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등 저소득 근로자 공공복지투자 추진
- 저소득근로자 3,34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6,423백만원 대부
- 체불근로자 3,667명에게 생계비 15,456백만원 대부
- 저소득·산재 근로자 등 20,579명에게 716억원 신용보증지원
ㅇ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 선진 기업복지제도 활성화를 지원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3천부 배포
(6-파)퇴직연금제도 도입
ㅇ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ㅇ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
-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진행 중
(6-하)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ㅇ 무상교육비 지원(‘03. 8)
- 46,439명, 381억원
(6-거)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안(안) 기본계획 수립("03. 5. 19)
(6-너)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ㅇ 관련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03.2~계속)
ㅇ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03년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03.4.23)
ㅇ 광역단위 지원협의회 개최(‘03.5) : 지역별 사업계획 확정
ㅇ `04년도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03. 8.18)
ㅇ `03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04년도 예산규모 사전조사
- 서울, 부산교육청에 요청(‘03. 8.25)
(6-더)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확대
ㅇ 학습준비물 지원(420억원)
ㅇ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26억원)
(6-러)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03.2)
- 305,568명, 567억원
□과제7.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7-가)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ㅇ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4대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실시
- 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3월)
- 보건소 사업 담당자 및 보건소장 교육(3-4월)
ㅇ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TV-CM 제작 및 방영(전국 99개 유선방송)
- 암검진 리플렛 제작 및 배포(435만부)
(7-나)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ㅇ 고혈압·당뇨환자 예방·보 및 보건교육
- 상반기 : 242개 보건소, 459,005천원
ㅇ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사업 지원
- 상반기 : 3개 민간기관, 137,130천원
(7-다)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ㅇ 조선일보등 10개 언론기관 신문 담배사진 게재 금지 결의
ㅇ 금연사업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등 개정
- 초·중·고교, 병원 등 금연시설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역
- PC방, 만화방을 금연·흡연구역 구분
□과제8.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8-가)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체결(03. 3)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현장확인(03. 5)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무 TF 구성·운영
ㅇ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 및 대상 선정(’03.7~8)
- 428개 단체 2,372명
ㅇ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사회적일자리 추진기획팀” 구성(’03.9월~)
(8-나)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4.3만개 사업장에 265억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
ㅇ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개편하여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선정
ㅇ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8-다)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64억원을 투입하여 3,923명의 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비용 지원
(8-라)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 준비
- 시니어클럽협회(사단법인) 설립(4.8)
- 워크샵 실시(’03.4.10~4.11)
ㅇ 시범사업추진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5.15~6.7)
(8-마)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ㅇ 수급자 확대
- 61.6만명(’02년 말) → 61.9만명(’03.7)
ㅇ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을 지역별 차등화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03.5.29)
- 농어촌(5,075), 중소도시(5,250), 대도시(5,775)
(8-바)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ㅇ 노인복지회관 10개소 신축(’03년)
ㅇ 노인복지회관 표준모형 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립 중(’03년)
(8-사)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ㅇ 공공치매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8개소,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전문요양시설 35개소, 시·도립치매병원 7개소, 군립치매병원 2개소 건립 중
(8-아)장애인 직업재활대책
ㅇ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02년:142개소→’03년:163개소)
ㅇ 신규사업 특별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03. 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등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9개소, 14억원)
ㅇ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03. 4, 19개소, 2.3억원)
ㅇ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매점&8228;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8-자)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ㅇ 장애수당 지원 : 259억원 (138,582명, ’03. 6)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478백만원 지원 (2,746명, ’03. 6)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 53억원 지원(118,824명, ’03. 6)
ㅇ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371억원 (27만대, ’03. 6)
- (edaily리포트)진로, 그 보이지 않는 손
- [edaily 하수정기자] 외국계 자본이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려웠던 IMF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에 맞춰 들어왔던 외국계 자본이 이제는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했습니다. 오죽하면 토착 상품인 "소주"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황까지 생각해야만 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자를 놓고 `신(新)사대주의`라는 말도 나올 법합니다. 산업부 하수정기자가 법정관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진로의 외국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진로. 옛경영진과 회사가 항고를 했기 때문에 며칠 안에 서울고법이 법정관리로 갈지, 아니면 화의로 되돌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정관리를 가야한다는 골드만삭스, 화의를 통해서도 회생가능하다는 진로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재항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승패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작 진로의 항고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미 결정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로측 변호인인 덕수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어 맡기는 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부딪치는 벽이 두텁기만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합니다.
진로의 변호인은 정리절차에 대한 1심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을 항고심까지 끌고 왔지만, 이겨야 할 상대가 결코 골드만삭스 하나만은 아닌 것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는 골드만삭스 하나뿐이 아닌가요? 다른 세력이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세계 최대규모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특히 부실채권 매매나 인수·합병 관련 투자의 성공신화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 2위 미쓰이스미토모 은행과 부실채권정리 전문회사를 세우고 일본의 부실채권인수나 부동산 매입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부실채권에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 3위 중국건설은행과 5억달러가 넘는 부실채권 매각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도 큰 신세를 졌습니다. 40억달러 규모의 외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주선한 매각주간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꿀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다시 2003년으로 돌아와서,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러 금융 인사들을 만나고 골드만삭스 부회장과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법이 진로의 화의취소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 5월14일보다 딱 하루 전인 13일(현지시간 12일)이었습니다.그날 모 방송국 9시뉴스에서는 두사람의 악수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공교롭게도 국내 채권단의 60%이상이 법정관리를 반대했는데도 법원은 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을 며칠 앞둔 요즘도 분위기는 진로측에 불리합니다. 검찰이 1년동안 내버려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또 항고심 담당 판사는 항고심에 대한 관련서류를 5일 앞당겨 지난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장 전 회장의 급작스런 구속과 그 후 추석이 겹쳐 제출시일을 맞출 수 없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관련서류 제출이 이틀 넘겨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검찰로 현상화된 정부나 법원이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5월 화의취소및 회사정리절차를 결정한 서울지법의 판사가 골드만삭스의 법무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골드만삭스의 이상한 행보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을 하다가 아예 채권을 사들여 진로 경영권을 넘보더니, 지난해말 현대석유화학 매각주간사를 맡았다가 인수를 추진했던 컨소시엄에 들어가려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의 매각주간사로 실사를 맡았다가 이 지분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국민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은행 매수추천 보고서를 내놓고 며칠되지 않아 국민은행 주식예탁증서(ADR)을 대량 매각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요구하는 것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겁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데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서도 국내 자본이나 외국자본이나 다같이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지위가 같다면 같은대로 놓고 결정을 내려야지,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봐줘야 한다는 식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나저나 저는 골드만삭스의 상표를 달고 나올 `참이슬`을 상상하면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