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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프라임 대해부)⑦곪아 터지도록 뭐했나?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모기지 업체들이 미국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구조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FRB의 의지 부족에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전문지식인들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미국발 `서브프라임` 후폭풍이 뉴욕증시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감독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리스크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하게 대출을 내준 모기지 업체들에게 있지만, 지진 위험을 수수방관하다 쓰나미 대재앙을 불러온 감독당국도 책임을 비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수면 위에 떠오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간과했던 당국은 예상치 못한 증시 급락 도미노로 파문이 확산되자 3월 들어서야 창구지도 등을 통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 비난의 빌미를 자초했다. 모기지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월가 "서브프라임 부실, 이 지경 되도록 뭐했나"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지수가 15일 한때 1만20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월가는 FRB와 관련책임자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3%대 이상으로 급등해, 4년 만에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었던 감독당국이 수수방관하면서 화근을 키웠다는 것. 전문가들은 2004년 이후 당국의 행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기지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2조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거품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FRB는 주택대출 관련 경고를 무시한 금융기관들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1793개 미국내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도 이 기간동안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3차례의 제재조치만 가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FRB의 감독의지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또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재임 시절부터 방관적인 자세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군소 업체들을 감독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TS), 상호신용금고감독청(NCUA) 등 연방 기구 3곳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에드워드 그램리치 전 FRB 이사는 "일부 모기지 업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국을 향해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FRB의 피감기관 집합체인 월가에서 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가 그만큼 강하고, 예상되는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책임론..당국, 대책 마련 부심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연준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뒤늦은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준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에 나섰고, 의회는 파산에 이른 금융기관과 미국인들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연준은 지난 2일 시중은행에 서브프라임 지침을 내리고, 상위시장 확산 우려를 경계했다.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하면서 부실이 심화됐다고 보고, 연준은 해당업체들은 물론 시중은행에 대출기준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에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또 대출자가 변동금리(ARM)와 대출만기 등으로 대출금이 늘어나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의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은행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역으로 퍼지면 약 220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담보권을 상실한 규모가 약 16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불 유예나 신규 금융 지원 등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폴슨, 시장 다독이기.."美 경제 괜찮다" ▲ 벤 버냉키 FRB의장다급해진 당국은 시장의 신경과민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투자자들을 다독거리고 있지만 불안이 쉽사리 고개를 꺾을 분위기는 아니다.이들은 특히 서브프라임 문제가 신용도가 높은 모기지 시장인 프라임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져, 미국 경제 전반에 재앙을 부르는 일은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다. 연준의 서브프라임 지침이 내려진 다음날인 3일 버냉키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현재까지 프라임 시장은 견조하고, 프라임 시장의 신용대출 질도 좋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어 "아직까지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가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 시장에까지 번지지 않았다"며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산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폴슨 장관은 지난 13일 CNBC 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중대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통없는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서브프라임의 악영향은 대부분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문제라며 힘을 보탰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 불안과 뒤에서 쏟아지는 책임론에 시달리는 감독 당국이 이같은 이중고를 극복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어려운 계약서 양식, 쉽게 바뀐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이 어려웠던 각종 계약서들의 양식이 쉽게 바뀔 전망이다.현재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복잡해 전문가들을 통하지 않고는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매, 임대차, 차용증, 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오는 25일 부터 새로운 각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을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올려 누구나 무료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민원실 및 관할 등기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목적물과 거래유형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눴다.특히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목적물, 당사자, 금액 등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나머지 내용은 법률규정·해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된 간이형 양식도 마련했다.법원은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했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꿔 작성방법과 예시문만 보고도 쉽게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도인→파는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영수인→받은 사람, 최고→촉구, 차임→월세, 매매→사고팔기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했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12명이 시중에 나와있는 계약서들을 참고해 두달여의 검토 끝에 완성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필요한 계약내용에 맞는 계약서 양식 등을 무료로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07세제개편)③1억이상 탈세 신고하면 포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적격 증빙이 필요없는 기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현행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이 1억원 이상으로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보름내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세원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름 한도 내에서 소급 발행이 허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할 때에는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증빙으로 인정된다.무엇보다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0만~500만원 거래에물건을 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물건을 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7월부터 신설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든 면제 사업자든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거래액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다. 계산서는 물건을 산 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상습 카드-현금영수증 거부자에 감면 없애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이 사라진다.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습 거부자로 간주된다. 또 상습 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 과세 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 인터넷쇼핑몰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7월부터 옥션이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부가통신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통신판매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 신청하며, 이들 쇼핑몰 업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문직 사업자에 복식부기 의무화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야만 한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업 서비스업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이 적용을 받는다. ◆ 5만원 넘는 접대비에 적격 증빙해야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확대한다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단순경비율이란 추계과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해주는 것. 재경부는 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내년 이후 귀속분부터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최대 1억원까지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탈세사건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미만이고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장부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경력이 없어야 한다.
- (`07세제개편)①문답풀이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상이다.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란 예를 들어 음식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을 말한다. -신고 및 확인 방법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 과소 신고로 인해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여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실사업자 특례대상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가운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해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기한연장으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인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토록했다. 다만, 일시에 인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은행·신협도 수표 발행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11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215일 파업참가 대가는 빚 3천만원 -신세계 2세 승계..정용진 체제로 -저축은행·신협도 수표 발행 ▲종합 -레임덕에 경제현안 줄줄이 표류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5차협상 쉽지 않을 것" -국세청장 "종부세 소모적 위헌논란 접어야" ▲정치·외교안보 -'반값 아파트' 한나라 당론으로 -우리당 親盧·反盧 서로 "먼저 나가라" -盧대통령 탈당 내달 9일? 연말? ▲국제 -'1홍콩달러=1위안' 시대 열렸다 -버냉키 인플레 경고 -日 자본·배당소득세 2배 인상 추진 -상하이 'AIDS 주의보' ▲금융·재테크 -판교 국민주택채권 과세여부 논란..1억짜리 사면 세금 585만원 낼수도 -KB카드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수출기업 대출 특별관리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축소 물의 -보험사 인터넷 급전대출 인기 ▲기업과 증권 -이준용 대림그룹회장 2선으로 -'월드카' 혼다 시빅 한국서 통할까 -네트워크 게임도 휴대폰으로 -소니 자존심 회복 나서나..LCD패널 삼성의존도 줄이고 TV생산 늘려 -GM대우 디젤 토스카 나왔다 -IT·은행株 내년에 뜬다 -상장사 투자 기재개 켜나 -GS·현대·대우건설…고맙다 중동특수 -장하성펀드 이번엔 크라운제과 -현대상선 M&A 기대 줄자 급락 -"NHN 비싸지 않다" ▲부동산 -내년엔 입주아파트 부족이 문제 -한강변 재건축 잇단 제동 -판교 8월 분양 계약률 94% -싱가포르 국영기업 아센다스, 역삼동 아남타워 인수 ◇서울경제 ▲1면 -"한미FTA 조세부문도 협상" -경기지수 상승지속 실물지표도 양호 -이준용 대림산업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난다 -내달 5일 수출 3,000억弗 돌파 -權부총리 "택지 공급가 낮추겠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집단소송제 대비 분식 자진신고를" ▲종합 -가계대출 '풍선효과' -토공, 공공택지 조성원가 첫 공개 -대우건설, 리비아서 7억8,700만弗 수주 -北·美, 이틀째 양자회담 -경상수지 2개월 연속 흑자 -`론스타` 외국인 투자에 영향 미미 ▲금융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업계 희비 -주택대출 부당·과장광고 "꼼짝마" -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 내년부터 수표 발행 -"카드사 사칭 피싱메일 주의하세요" ▲국제 -세계 스타CEO 2007 성공키워드는 단순함·피드백·긍정적 마인드 -폴슨 "내달 訪中때 위안화 절상 요구할 것" -BoA `美 최고가치 은행`으로 -美 헤지펀드 첫 채권 발행 -뉴욕증권거래소·전미증권업協 감독기구 통합 ▲산업 -신세계 '정용진 체제' 출범 -삼성엔지니어링 3억弗 규모 수주 -"IE 7.0버전 곳곳 오류 유발" -휴대폰으로 네트워크게임 즐긴다 -프리미엄 진 '유로 바람' ▲증권 -건설주, 추가 상승 기대감 높다 -張펀드 "이번엔 크라운제과" -미국계 얼라이언스, 현대차그룹 '러브콜' -"고승덕변호사 주식신탁 판매 금지" -국동 "CB·BW 200억 발행" ▲부동산 -제조업체부터 IT·코스닥사까지 건설시장 진출 러시 -싱가포르 아센다스, 국내 보험사 손잡고 강남 아남타워 인수 ◇한국경제 ▲ 1면 -당·정·청 사분오열…민생현안 표류.."경제리더십이라도 지켜야" -'토지임대 아파트' 가능할까 -기업투자 내년 더 위축 -대림산업, 전문경영진 체제로 ▲종합 -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 발행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안물린다 -올 서비스적자 154억弗 넘어서 -경기선행지수 두달째 깜짝 상승 -'35평 9억원 대출'은 허위과장.."전단지 광고에 속지마세요" -쌀·쇠고기 등 민감농산물협상 본격화 -"종부세 대상 고령 1주택 예외 둘 만큼 어렵지 않다" ▲정치 -임기말까지 당적 유지한 대통령 없었다 -열린우리·청와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北美 6자회담 막마지 절충..BDA 등 쟁점놓고 입장차 못좁혀 ▲국제 -이머징마켓 기업들 '먹잇감'서 '포식자'로 -외국기업 "美상장 실속없네" -'앙숙' 국영 가즈프롬·로스네프트 전격 제휴 -구글, 기사검색 서비스 '급제동' -美 주택경기 헷갈려.."바닥쳤다" vs. "속단못해" ▲산업 -대림산업, 장남 이해욱 부사장 경영권 승계 관심 -신세계그룹, 전문경영인-오너 '투톱' 체제로 -LS전선, 베트남에 제2공장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3억弗 플랜트 공사 수주 -제철만난 오징어는 싼데 왜 고등어값만? ▲부동산 -연말 내 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재개발 다시 제동 ▲금융 -ING생명, 주택대출 사업 포기 -배영식 KED 사장 "풍부한 中企 신용정보 활용해 대기업-협력사 신용관리 강화" ▲증권 -론스타, 외환銀 매각 철회..증권사 M&A 불지펴 -채권형펀드 자금 유입..한달 보름새 3조 늘어 -KDS, 해외미수채권 회수 나서..1790억 규모 -기관, 7일째 '사자'..연말 수익률 관리 박차 -자사株 순취득 6조3천억 '사상최대' -DKR·OZ·피터벡 등 외국계펀드 CB·BW 쏟아지자 왕성한 '식욕'
- 착한 집사 조용히 뜬다
- [조선일보 제공] 빌딩을 주인 대신 관리해 주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이 뜨고 있다. 이 업종의 주 타깃은 노(老)부부, 해외이민자, 타지역 거주자, 전문직 종사자 등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힘든 주인들이다. 부동산 임대관리 업체는 임대료가 밀리면 대신 받아주고, 세입자도 골라주고, 24시간 건물 시설관리까지 해준다. 건물주를 도와주는 일종의 ‘집사’인 셈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서 건물의 ‘몸값’이 높아지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도 있다. ◆커져가는 임대관리 시장…은행도 합세 부동산 임대관리업은 이미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선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빌딩을 사들인 외국인들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포커스에셋·두레시닝·글로벌PMC 등 전문업체를 비롯, 하나·신한·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세해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PMC’의 김용남 사장은 “건물 임대관리는 건물주가 직접 하거나 친척, 지인 등에게 맡기는 형태가 많았다”면서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임대관리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경기에는 건물 공실(空室)이라든가 임대료 연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틈새를 노리고 일부 업체는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한다. 하나은행 이원주 신탁부 차장은 “은행의 VIP 고객을 상대로 가입 기준을 연면적 300~500평으로 낮추고, 관리 수수료도 월 임대료의 5~8% 수준으로 내리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아웃소싱 비용 평당 1000~3000원 수준 부동산 임대관리를 맡기는 고객 연령대는 50~70대가 대부분. ‘포커스에셋’의 김민수 대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건물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서 “실제로 선진국에선 건물주가 세입자와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사 김모(50)씨는 부모에게 5층짜리 건물을 상속받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외부업체에 건물관리 일체를 맡긴 경우다. 강남에 있는 1500평 건물을 가진 70대 건물주 A씨는 기존에 일하던 관리인이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불신이 커지자 위탁했다. A씨는 “건물관리를 아웃소싱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골프를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며 “재계약할 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임대료도 5% 정도 올려 받았다”고 했다. 드센 임차인과의 갈등 끝에 임대관리 업체를 찾기도 한다. 변호사 부인인 50대 여성 B씨는 지하 1층에 세든 단란주점 사장과 임대료 연체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외부업체를 노크했다. 부동산 임대관리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1000~3000원 수준이다. 가령 지상 5층, 연면적 500평짜리 건물이라면 월 10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 관리인 한 명을 따로 고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을 임차인들의 관리비에 전가하면 임차인 불만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빌딩 수익률과 공실률 등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건물 임대료는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험사, 종합금융서비스 강화 나선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사들이 종합금융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같은 재무관리라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FC 뉴 스타트 전진대회`를 열고 남성 전문FC(파이낸셜 컨설턴트)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동양금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한 종합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동양생명은 고객의 재무설계 시 동양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법무, 세무, 부동산 등의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투자 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결성했다.동양생명은 중점 추진 전략으로 종합금융전문가 양성, 지점 활성화와 신설 지점 확대를 통한 성장영업의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립 등의 3가지 전략 방향을 세웠다. 동양생명처럼 금융그룹의 주요 그룹사와 연계해 이미 서비스를 실시한 곳도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7월말 부터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그룹사와 연계해 보험업계 최초로 신한생명 우수고객에게 종합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그룹 차원의 통합 우수고객 프로그램 `탑스 클럽(Tops Club)`을 도입, 우수고객 5만명 규모로 확대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및 거래 실적만으로도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 신한그룹 계열사에서 각종 입출금 서비스 및 송금 수수료, 카드 연회비 등의 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G생명이나 푸르덴셜생명과 같은 외국계보험사들은 변호사나 세무사 출신의 FP(보험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AIG생명도 지난달 23일부터 설계사들이 제공하는 종합재정설계 서비스 브랜드인 `AIG 마스터 플랜`을 도입했다.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의 경우 FP센터 또는 FA센터, 재무설계센터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상속이나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자산가들이 보험 등에 한정된 컨설팅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의 금융 창고 안에서 주식매매부터, 펀드, 부동산, 보험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