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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절약하려면 증빙서류도 따져가며 받아야
  • [조선일보 제공] A씨는 새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갈 예정이다.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어 1가구 1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한 동안 살게 될 것에 대비해서 입주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생각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공사비 지급 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할 것 같다. 시공업자에게 대금지급 증빙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한다. 일단 영수증을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절세에 성공할 수 있까? ◆아무 공사나 다 비용이 공제되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절세 목적에서 증빙을 받을 경우 아무 것이나 받아서는 도움이 안되고 몇 가지 사항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사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할 경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재해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 등이라야 한다. 도배나 장판, 페인트, 단순내부장식 등의 공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용도를 따져야 하는 만큼 공사내역서 등을 받아두면 유리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이 입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지출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돼야 한다. 그런데 더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었으니 당연히 적법한 증빙이 있을 리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려 해도 무슨 공사를 했는지 밝힐 방법이 없다. 때로는 시공업자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공사를 하고서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비를 지출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누가 믿어 주겠는가. 다행히도 시공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업자가 거래증빙을 제대로 교부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일반 영수증만 받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공사를 하기는 한 것인지, 무슨 공사를 했는지, 대금은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영수증은 아무 때나 다시 써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입증수단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시공사업자가 매출액을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입증할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기장을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를 대비해 공사를 맡기기 전에 시공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공사시작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나중에 공사비 지출내역을 입증하기가 쉽다. 요컨대 증빙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챙겨야 할 것들 공사비 외에도 증빙을 잘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법적 다툼이 있어 소송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일체의 경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주택을 분양 받았다면 분양 시에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등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같은 날 금융기관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손실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일과 매각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권매매업자의 인적 사항과 객관성 있는 매매사실 입증서류, 대금수수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사업자등록이 된 중개사무소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두면 된다. 과거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의 납부영수증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 경우라면 그 감면분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증빙은 거래 당시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확보하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접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6.6%~38.5%에 이르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도차익이 있고 증빙을 확보한 비용이 있을 경우 특정 비용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깎기 위해 증빙 없이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지급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김종국 딜로이트안진 전무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미디어법 후속조치 추진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새방송 선정, 특정신문·기업 특혜없다"- 반쪽인재 만드는 文·理科 벽 허물자- 삼성·LG휴대폰 유럽수출에 날개 ▲트렌드- 힌국증시 깜짝회복 `빅10`이 이끈다- 점점 뚱뚱해지는 한국인- 靑, 공직자 골프 해금 ▲종합 -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기준 윤곽-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해법은 아시아합작 진출 후 세계 노크- 관리직·기술직 업무 서로 이해못해 기업도 피해- 美·中, 위기이후 경제 새판짜기 나섰다- G2, 4년째 氣싸움- "중국, 2018년부터는 세계 최강 경제대국"- 지금 세계는 국제표준 선점 전쟁중- "확장적 정책기조 지속"- 고달픈 한국남성 71세까지 일한다"- 못믿을 상조업체 ▲국제- 무디스 "美 가계대출 연체 줄었다"- 버냉키-가이트너 美CFPA 신설놓고 정면충돌- 어깨에 힘주는 워런버핏 "지금이라도 주식 사둬라"- WTI 배럴당 68弗- 中 성장축, 선전·상하이에서 톈진으로- 후지필름→의료, 세븐일레븐→금융 ▲금융·재테크- 캠코 공매로 15% 싼 매물 잡으세요- "만기연장때 금리 부당 인상"- 전액실손보험 조기마감 움직임 ▲기업과증권 - CO2 배출없는 화력발전기술 세계 첫 개발- 애니콜 `뒤태 마케팅` 펼친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왜 안보일까- 상반기 중국 주도…하반기엔 미국이 넘겨받는다- 주식형펀드 환매 넉달째 급증- 훌쩍 큰 코스피…그림자도 커졌네- 장부가치보다 싼 가치주 넘친다 ▲기업·경영- 의료로봇·오감화면·가상현실 뜬다- 아이폰 국내 출시 왜 늦나- 중형조선사 성동조선의 저력 ▲유통- 동대문·홍대패션 백화점 입성- 대형마트 주유소도 잇단 차질- 납품회사서 직원 파견받아 대형마트 판촉활동은 불법 ▲부동산 - 중층단지 수익높일 묘안 찾기 분주- 주택건설 인허가 10만가구에도 못미쳐 ◇ 서울경제신문 ▲1면- `외국계 특허괴물` 맞서 3000억 펀드 설립지원- 급속하게 퍼지는 `양극화 바이러스`- "헌재 상관없이 미디어법 후속조치 추진"- "부동산·증시 정상화 과정…과열 아니다" ▲종합- 로펌 45% "변호사 전문성 강화 주력"- `골프 자제령` 풀릴까- 인구 4억 남미 경제통합 가속화- 보장한도 입원 5000만원·통원은 50만원으로 절반 축소- 대기업 최대실적…中企는 경영난- 사회갈등 커질땐 경제회복 `발목`- 쌍용차 교섭 재계조차 `오리무중`- 상조업체 38곳 무더기 시정조치- "임신부터 출산·보육까지…저출산 종합대책 곧 발표할것" ▲금융- 론스타, 외환銀 매각 물밑작업 활발- 은행장들 여름휴가 각양각색- 상반기 금융소비자 민원 크게 늘어 ▲국제- 다국적社, 반독점 규제강화에 수난- 美·中 첫 전략·경제 대화 `힘겨루기`- 美 대형銀 임직원 고액연봉 다시 도마에 ▲산업- 삼성, 반도체 설비투자 나서나- "사회적 기업 지원·상생 실천"- 두산重, 청정발전소 건설 길 열었다- 하이브리드 게임 쏟아진다- LG `와인폰` 200만대 판매 돌파-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추진"- 국산펄프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식품업계 "새 이미지를 심어라" ▲증권- `미니랠리` 기대감 쑥쑥…"9월까지 1600간다"- `차스닥` 코스닥 경쟁자 되나- 상승장서도 맥못추는 `롯데 음식료株 3형제`- "원금 회복 펀드 환매보다 포트폴리오 재정비 바람직"- 상승 추세속 주중반 숨고르기 가능성도 ▲부동산- 미분양 단지도 "중소형은 웃돈 거래"- 재건축,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소형의무 비율 확정에 강남 재건축 값 약세로 ◇ 한국경제신문  ▲1면 - 선진국의 카르텔·특허 덫에 걸린 한국기업- "학원비 상한제는 헌법 위배"- 재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을"- 보도 1곳·종편 1~2곳 연내 사업자 선정 ▲종합 - 상조社 파산땐 납입금 절반도 못받는다- 대한민국 산업심장 울산은 `휴가중`- 우울증藥 권하는 사회- "재정 악화에 투자효과 낮다" vs "장치산업 투자축소 불가피"- 외국계 `ELS 손실보전` 파문- 한국기업 `리걸트랩` 비상 ▲경제- 출구 보이는 듯 한데 `출구전략` 펴긴 어렵고…- 경기회복 가시화前까지 확장기조 지속"- "역시 신의 직장"…금융 공기업, 해외연수자도 연차 수당 ▲금융- "세금·적립금 폭탄 온다"…보험사, 국제회계기준 비상- 1장·1일·10분…하나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실험- 국민은행 6개월~1년 자기계발 휴가제 실시 ▲국제 - 오바마 금융시스템 개혁 `뱀 꼬리` 되나- 美 기업 실적호전은 `비용 쥐어짜기` 덕분?- 터미네이터의 읍소 "도요타 떠나지마요" ▲산업- CO2 안나오는 화력발전소…원천기술 찾았다- 최태원 회장 "깨어있는 자본주의" 기업역할 강조- 해운업계, 연쇄 법정관리 신청에 `발목`- "다양한 기업 종편 컨소시엄 참여 바람직"- "재래시장, 나처럼 해봐요"  ▲부동산 - 재건축 하락 반전…잠실5단지 최고 4천만원 내려- 상반기 주택인허가 10만채도 안돼 ▲증권- 실적발표기업 3분의2가 `어닝 서프라이즈`- 경기지표 이번주 줄줄이 공개…1500선 안착 변수로- 한국관련 글로벌펀드에 자금 다시 유입- "펀드 환매하려면 `나눠서` 해야 추가상승때 이익"
2009.07.26 I 윤도진 기자
  • 100억대 재산女가 ''한의사 신랑감'' 공개구혼 했다는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49세의 200억원대 여성 자산가가 공개 구혼을 해 화제가 된 데 이어 35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70대 노부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무남독녀의 배필을 공개적으로 찾아 나섰다.  조선닷컴 7월 8일 보도A(36·유치원 교사)씨는 6월 말 '자산 공개 구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홀어머니(62)의 고집에,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서울 강남에 빌딩이 있는 100억원대 자산가 어머니는 "건물 명의는 딸 앞으로 돼 있다. 내 딸 데려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봉 잡는 것"이라고 했다.모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한의사를 잡는 것이다. 한의사였던 A씨의 외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문의 노하우와 처방전 때문이다. A씨 남동생도 한의사다. 어머니는 "아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붙이 한의사를 더 둬 가업을 잇게 하겠다"고 했다. 사위에게는 당연히 한의원을 차려준다.A씨는 2002년부터 3개 결혼정보사에서 20여명을 만났다. 전부 한의사였다. 간혹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상대 쪽에서 "나이가 많다" "학벌이 모자란다"고 퇴짜를 놓았다. 회사측은 "한의사를 만날 프로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공개 구혼을 결심했다.168㎝ 키에 준수한 외모의 A씨는 "외모를 조금 보기는 한다"고 했다. 특정 종교와 특정 지역 출신만 아니면 된다. A씨는 "어릴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결혼은 배경도 맞아야 하더라. 우리 재력과 남자의 능력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공개 구혼 2주가 다 되도록 지원자가 2명밖에 없어 고민이다. 접수 마감은 7월 27일까지다. 어머니는 "정 안되면 신문에 광고를 낼 생각도 갖고 있다. 우리 뜻은 확고하다"고 했다. 모녀는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려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고 했다.2007년 1000억원대 자산가가 데릴사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후 결혼정보사를 통한 자산 공개 구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학벌이나 직업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듯 재력도 결혼시장에서 하나의 장점 아니겠느냐"고 했다. 공개 구혼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부동산사업을 하는 1000억원대 자산가의 딸 B(40·대학강사)씨는 작년 10월 공개구혼을 한 지 1년4개월여 만에 3살 연상 의사와 결혼했다. 신청자가 몰려 접수 하루 만에 마감했다. 30대 중반부터 50세까지 320명이 지원했다. 1차로 20명을 걸렀고 이 중 6명이 최종 미팅을 했다.5번째 남성과 교제 시작 4개월 만에 결혼했다. 1차 조건은 나이·학력·키·직업이었고 2차 조건은 재산·혈액형·부모 형제의 직업·종교였다. 6명 모두 의사, 변호사, 변리사였다. 3번째 만난 변호사와 혼담까지 오갔지만 B씨(158㎝)보다 그리 크지 않은 키(167㎝) 때문에 무산됐다.미국, 영국, 중국, 홍콩에서도 지원자가 몰렸다. 결혼정보사 선우의 박영동 매니저는 "지원 자격 제1조건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아랍인도 있었다"며 "대부분 돈 얘기는 빼고 내가 왜 배우자가 돼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졌는지를 구구절절 써왔다"고 했다.박 매니저는 "아직까지도 B씨는 물론 B씨의 어머니도 공개 구혼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뢰를 해온 아버지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혼정보사에 가입됐던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그는 "'돈에 팔려간다'는 생각에 본인이 알게 되면 공개 구혼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8일부터 공개 구혼 접수를 시작한 서울 강남 350억원대 자산가의 무남독녀 C(37·회사원)씨 역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라고 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애 경험이 없는 C씨 때문에 노심초사한 70대 후반 아버지가 조용히 의뢰를 해왔다는 것이다.올 5월 공개 구혼을 시작한 200억원대 자산의 '골드미스(gold miss)' D(49·개인사업)씨는 현재 11살 연하의 남성을 만나고 있다. 접수 시작 2주 만에 435명이 지원했고 최종 선택된 16명 중 5명을 차례로 만나는 중이다. 20대가 총 55명, 가장 어린 지원자는 24세 대학생이었다.D씨의 조건은 상대자가 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살 연하의 남성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까다로운 D씨를 위해 회사에선 해외여행 포상을 걸고 10년차 매니저에서 15년차 베테랑으로 담당을 바꿨다. 박미숙 매니저는 "솔직히 남성들이 10살 이상씩 연상인 여성과 교제를 하리라곤 상상 못했다"고 했다.D씨는 교사나 공무원 쪽 30대 배우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박씨는 "40살이 넘으면 본인의 경제력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전에 교제를 했을 때도 남성 쪽에서 직장을 관둔다고 하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고 했다. ▲ 일러스트=김혜윤 인턴기자(서울대 디자인학부4) 지난 6월 150억원대 자산가인 남성 E(57·부동산 임대업)씨는 "이 나이에 재력마저 없으면 누가 나를 보겠느냐"며 재혼 여성까지도 괜찮다는 공개 구혼을 신청했다. 본인 뜻에 따라 10여명 정도의 여성 지원자가 나온 뒤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 8살 연하의 이혼 여성과 교제 중이다. 38세의 여성도 있었지만 너무 어려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며느리를 공개 구혼하려는 아들 가진 자산가는 왜 드물까? 선우 이웅진 대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은 남성은 조건이 어떻다 해도 여자가 몰리는 반면 여성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회사측은 "가임 연령 때문에 혼인 적령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딸 가진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이기 마련"이라고 했다. 아직까지 아들 가진 부모는 출산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적어도 중매 시장에서 연상 며느리를 좋아하는 부모들은 드물다는 것이다.공개 구혼을 하는 예비 장인 장모들이 가장 원하는 사윗감은 똑똑한 남성이었다. 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맡아 줄 후견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을 크게 벌이려는 사업가들은 기피대상 1순위다. 안정적인 전문직 남성 사위를 선호하는 자산가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한국결혼상담협회의 차일호 회장은 "보다 폭넓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개 구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 2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여성 스포츠 스타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신문에 공개 구혼 광고를 내기도 했다. 체육인 상대를 원하는 여성 때문에 기존 회원만으로는 남자를 고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웅진 대표는 "돈으로 결혼을 산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이렇게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돈으로 상대를 샀다면 더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에는 전문자격사 2명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 동안 전문인력으로 인정한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으로 한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 취소때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2009.06.24 I 문영재 기자
  • "전세금 깎아줄게 전입신고 하지마"..양도세 회피수단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새 아파트에 위장전입하려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1주택자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양도세 및 가산세 40%를 물리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 양도세 5천만원 줄어  12일 서울 반포동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4㎡는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낮은 가격에 나온 전세매물이 몇 건 된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5억원선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싼 전세 매물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물건이다.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반포자이단지 입주 때도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래미안퍼스티지 114㎡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세차익이 3억원(현시세 13억원선)일 경우 5000여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 그만큼 절감폭도 커진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투서나 신고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입자에게도 불리이런 물건은 세입자에게도 불리하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우선변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액만큼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근저당권 설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이경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계약내용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풀이■ 대항력이란 현재 및 미래의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우선변제 = 대항력+확정일자 ■ 래미안퍼스티지 114㎡ 시세차익 3억원시 양도세과세시 :  6413만7000원(주민세 포함) 비과세시  : 1145만7000원(주민세 포함)
2009.06.12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車연비경쟁` 한국에 기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5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불붙는 車연비경쟁` 한국엔 기회 -대물피해 교통사고, 경찰조사 안받는다 ▲종합 -"5년 묻어두면 아파트보다 낫지" 큰손들 땅 산다 -과잉유동성 논란에 정부 오락가락 -자본확충펀드 2차신청 전무..은행 "公자금 사양합니다" ▲정치·외교안보 -미디어법 합의 누구말이 맞나..정세균·홍준표 진실공방 ▲국제 -블랙록, 월가 자산운용 판도 바꾼다 -美 주일대사에 M&A전문 변호사 존 루스 내정 ▲금융·재테크 -무디스, 국내은행 재무건전등급 하향 -주가뜨는데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해볼까 ▲기업과 증권 -한진해운 부산 신항만 개장 -합병KT 1회장 4사장 체제로 -코스맥스, 중국발판 美·유럽 간다 ▲유통 -백화점보다 비싼 대형마트 골프채 -500대 식품, 유해목록 작성된다 ▲사회 -폭력 예상되는 집회 허용 않는다 -금속노조 "교섭 결렬" 27일 파업 찬반투표 ◇서울경제신문 ▲1면 -한미조세협정 개정한다 -공매도 내달부터 일부 허용 -日 1분기 성장률 -15.2% `전후 최악` ▲종합 -"현대차 좋아요" 美서 찬사 릴레이 -정부,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지난해 기업들 경영 `속빈 강정` -재정부 "부동산 과열조짐 아직 없다" -해운사, 선박펀드에 매각의뢰 급증 ▲정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내달 1일 제주서 개최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계파 결집 강도가 승패 가를듯 ▲금융 -저축銀 예금금리 인상싸고 `고심` -작년 생보사 대부분 `어닝쇼크` ▲국제 -美 경제회복위해 인플레이션 필요 -파생상품시장 사상 첫 위축..작년말 592조달러 ▲산업 -삼성重, 美 풍력발전시장 진출 -美 자동차 연비강화 계획, 현대·기아 "자신있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 "긴장을 늦추지 마라" ▲증권 -`돌아온 기관의 힘` 코스닥 연일 휘파람 -외국인 은행주 `러브콜` 잇달아 ▲사회 -`심야교습 금지` 없던 일 됐다지만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4대 랜드마크 사업 `희망근로` 1만명 투입 ▲부동산 -상가시장도 청약열풍 부나 ◇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重, 공장도 없이 풍력발전설비 따냈다 -도심내 대규모 집회 불허 ▲종합 -한·아세안 CEO 700명 `제주 서밋`서 만난다 -CEO 55% "진정한 내조의 여왕은 헤라형" -비금융주 내달 1일부터 공매도 허용 -인천 송도에 국내 첫 외국대학 공동캠퍼스 ▲경제 -자영업자 대출때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 제외 -KDI "고분양가는 택지가격 과다지급 때문" ▲금융 -교보생명 10년만에 업계 순익 1위 -금감원장 "부실 저축은행 M&A 적극 지원" ▲정치 -정몽준 "개성서 국민 철수시켜야" 정부 질타 -한나라 원내대표 경선..초선 90명 표심에 달렸다 ▲국제 -브릭스 `美 중심 세계질서` 허물기 시동 -파운드화 기지개..英 재무 "크리스마스께 경기회복" ▲산업 -포스코, 대우로지스틱스 인수 추진 -삼성, 글로벌TV시장 13분기 연속 1위 ▲부동산 -9호선 라인 `2억미만 아파트` 찾아볼까 ▲증권 -상장사 현금성 자산 반년새 10조원 증가
2009.05.20 I 김상욱 기자
  • `월 2만8천원` 법률비용 전문보험 나온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월 2만8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돌발적인 법률분쟁 관련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문보험상품이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최초의 법률비용보험 전업보험사인 `다스(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본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률비용보험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진행비용 등 타인과의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여러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다스 법률비용보험은 이르면 올 6월말, 늦어도 7월초 첫 법률비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이번 법률비용보험은 가족의 법률분쟁비용을 보장해주는 개인용 상품과 기업용 상품으로 나뉜다. 개인용 보험 보험료는 월 2만8000원 전후로 책정될 전망이다.다스 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일반적인 4인 가족이 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분쟁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며 "일종의 가족 권리보호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도로교통사고 관련 법률비용 담보와 ▲부동산 임대차관련 법률비용 담보 ▲기타 법률비용 담보가 합쳐진 종합보험 형태다.일부 담보만 선택 가입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월 납입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기업용 법률비용보험은 해당기업의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다스 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가족단위 개인용 상품 판매에 주력하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업용 상품도 취급할 계획"이라며 "법률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다스(D.A.S.) 법률비용보험은 독일 뮌헨리 보험그룹 소속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 출자해 만들어졌다. 다스 법률비용보험의 설립자본금은 158억원이다.▶ 관련기사 ◀☞법률비용보험 전문보험사 국내 첫 선
2009.05.06 I 백종훈 기자
  • 노무현의 삶, 역경…영광…좌절… ‘반전 드라마’
  • [경향닷컴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반전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6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역경은 숱했지만 결과는 영광이었다. 권좌에서 물러난 지 1년여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좌절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1946년 봉하마을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저돌적 기질이 다분했다. 키가 작다고 ‘돌콩’, 머리가 좋다고 ‘노 천재’라고 불린 그는 진영중 1학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기념 교내 글짓기대회가 열리자 ‘백지동맹’을 주동하다가 정학당했다. 그는 제대 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4수’ 끝에 75년 사시에 합격했다. 부산에서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잘나가던’ 그는 81년 부림사건 변호에 참여하면서 ‘인권변호사’가 됐다. 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한 그는 5공비리 특위 청문회에서 치밀한 추궁과 ‘명패 투척 사건’ 등으로 ‘청문회 스타’가 됐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 때 합류하지 않으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92년 총선과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다. 96년 15대 총선에선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가 당시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과 붙어 떨어졌다. 98년 ‘이명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부산에 출마했다가 지역주의에 막혀 낙선했다.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긴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란 애칭이 붙었고, 자발적인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결성되면서 대권가도를 열었다. 2002년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16대 대통령에 올랐다.노 전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재임 기간 내내 도덕적 완결성을 추구했다. “인사청탁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 등의 발언은 참여정부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하지만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여지없이 허물어졌다. 그의 재임시절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정상문 청화대 총무비서관 등 참모들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등 최측근 인사들도 연루됐다. 안에선 부패의 사슬에 얽혀 있었던 것이다.결국 노 전 대통령은 퇴임 1년2개월 만인 지난 30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구속된다면 전 전 대통령 다음으로 ‘전직 대통령 형제 구속’이라는 치욕도 맛봐야 한다. 소신 있는 행동과 투박함으로 ‘최고의 영예’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은 지금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 ‘자연인’으로서 검찰의 창에 맞서고 있다. “더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라는 당부만 던질 뿐이다.
쌍용건설, 맞춤형 미분양 판촉 성과
  • 쌍용건설, 맞춤형 미분양 판촉 성과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쌍용건설이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미분양아파트  판촉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쌍용건설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쌍용예가` 아파트에 남아있는 대형평형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VIP를 상대로 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쌍용건설은 모델하우스에서 디너 파티를 열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초대하고, 해운대 일대 고급 의류점과 수입 가구점의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홍보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특히 이 단지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과 새시가 무료로 제공된다. 163㎡이상 아파트에는 천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와 초음파 과일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들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또 거실에는 온돌마루와 고급 타일 중 하나를 무료로 선택할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다양한 판촉 활동으로 하루 20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구서동 `쌍용 예가`는 ▲113㎡ 238가구 ▲163㎡ 69가구 ▲164㎡ 419가구 ▲193㎡ 322가구 ▲194㎡ 47가구로 총 1095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163㎡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 분양가는 3.3㎡당 840만~1200만원 선으로 중도금 4∼6회차가 무이자다. 뿐만아니라 잔금 납부 후 5년 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한편 입주시에 제공되는 `입주토탈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쌍용건설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 금융, 부동산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입주를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가가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한 계약자에게 매매를 알선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산 계약자에게는 입주 시점에 맞춰 전·월세입자를 찾아주기도 한다. 또 세무사는 다주택 소유자의 세무 문제를 상담해 주고, 금융전문가는 잔금 마련 및 여유자금 활용을 돕는다. 쌍용건설은 이 서비스를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계약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쌍용예가`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쌍용예가` 등은 입주율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산 구서동 `쌍용예가` 투시도
2009.04.15 I 김자영 기자
  • (경매ABC)④입찰 전후 체크포인트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개인 쌍방간의 계약문제인 일반 매매와는 달리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하기에 사소한 실수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쌍방간 계약인 매매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적 활동인 경매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  사실 부동산 경매시 유의사항은 일반 매매할 때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저당권 및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권리분석은 기본이고 고액 거래인 만큼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준비..시세파악 권리분석 현장조사 매매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 시세파악이 정확해야 한다. 경매에는 감정가가 있지만 보통 감정평가시점과 경매시점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세조사는 필수적이다. 권리분석도 기본이다. 등기부상의 가등기, 압류 등의 권리관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낙찰을 받고서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자신이 없다면 경매정보회사나 법무사, 변호사도 저비용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에도 위탁해도 된다.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 서류나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주변환경, 부동산 관리상태, 점유자 파악, 현재 시세 등은 반드시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해야 한다. ◇ 입찰前..자금계획 세워야 일반 매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자금을 여러차례 나눠낼 수 있지만 경매는 낙찰 시 10~2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 마련 시기가 촉박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금만으로 매각가를 부담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매매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대출액 결정이 까다롭지 않지만 경매는 매각가와 물건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경매 법정에 나가보면 법정 외부에 대출을 알선하는 수많은 알선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문의는 하되 쉽게 대출을 결정 내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 경락잔금대출은 제1금융권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한다.입찰예정가는 입찰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산정해야 한다. 경매법정에 가보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너무 높은 가격에 매각가를 써낼 우려도 있다. 충동 입찰은 금물이다. 예상 수익률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 입찰時..보증금 표기 꼼꼼하게경매 입문 초보자들은 응찰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가장 많은 실수가 보증금 표기 오류다. 입찰가에 `0`하나를 더 붙여 10배에 달하는 입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잔금을 낼 수없으면 꼼짝없이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또 보증금액과 입찰금액을 바꿔쓰는 경우도 많다. 보증금란과 입찰금란이 나란히 있어 발생하는 사고다. 이럴 경우 입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물건들이 사건번호가 동일하게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08-XXXX-1`, `08-XXXX-2`와 같은 경우다. 이 때는 각 물건마다 입찰금액을 써줘야 한다. 경매 초보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동일한 사건번호에 여러 물건이 등록돼 있다고 입찰금액 총액을 응찰서에 기재하는 경우다. 이럴 때도 입찰이 취소된다. 감정가의 20%를 내야하는 특수물건도 주의해야 한다. 낙찰됐지만 잔금납부가 안돼 재매각하는 물건이다. 자금 마련이 곤란해 잔금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기치 못했던 하자를 발견해 어그러진 경우가 많다. 때문에 특수물건에 입찰할 경우 일반 물건보다 훨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입찰後..명도는 대화와 타협으로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명도다. 명도란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될 수도 있다. 명도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집행 비용보다 명도비용이 비슷하거나 적게 든다고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실제 경매를 처음하다보면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며 "사전에 공부를 해두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09.02.13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중덫에 걸린 한국수출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다음은 2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1월 수출액 충격의 33% 감소 -원화값 10원↓ 달러당 1390원 -사실상 서울거주자만 서울 외고 지원 가능 -하인스 워드 `긍정의 힘` -의료관광 지도에 대한민국은 없다 ▲트렌드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오리무중 -1월 내수 얼어붙었다 -中企 "일감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종합 -최대시장 中서 깨지고, 주력품목 車·반도체 휘청 -수출회복 美소비자 지갑에 달렸다 -수출, GDP성장에 90% 차지 -싱가포르 태국은 정부가 직접 의료관광 홍보 -황금시장 놓치는 한국 -빨간날의 경제학 -외국인전용 출입국카드 만든다 -서울시 2조규모 추경 조기편성 ▲정치·외교안보 -경제 안중없는 野 장외투쟁 -朴 "쟁점법안 국민이해부터 구해야" -정동영 자존심 버리고 전주 출마? -與野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 추진 ▲국제 -중국 `농촌 구하기`에 힘싣는다 -영국, 우체국 활용 `국민 은행` 설립 검토 -오바마 이란특사 유력한 데니스 로스는 중동평화협상 막후조율 경험 많아 -일본 공무원 낙하산인사 없앤다 -中에너지업체 호주시장에 눈독 -미국인 소비심리 대공항때와 비슷 ▲금융·재테크 -중소조선사 RG 기준안 이달 마련 -허약한 소프트파워의 비애 -신한지주 1조6000억원 유상증자 -현대종합상사 매각주간사 선정 ▲기업과 증권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경고 -특허소송 시달리는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회장 "과거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SK 사업계획 1분기 이후로 미뤄 ▲기업·경영 -현대차 100억들인 美슈퍼볼 광고효과는? -현대重, 풍력발전기사업 진출 -SK에너지 두둑한 성과급 ▲글로벌 비즈 트렌드 -외국 사모펀드, 한국기업 M&A 노린다 ▲과학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가정서도 쓴다 -고지혈증 개량신약 첫 출시 -조류흐름 정확히 감지해 연료비 절감 ▲유통 -불황때는 편의점이 뜬다? -밸런타인데이 여기서 보내세요 -키 키우는 스파게티 내놓을 것 -오바마는 남아共 스파클링 와인애호가 ▲기획 -은행 못지않은 증권사 탄생…금융산업 빅뱅 예고 -투자자 알기쉬운 공시 개발 서둘러야 ▲기업과 증권 -신한지주 연간 순이익 2조 지켜 -자통법시대 신상품 쏟아진다 -6일만에 문 연 중국증시 -1월 주요국중 한국증시만 올랐다 -올 상장사 97곳 회계법인 의무교체 -KB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영업개시 -하나투어, 8월이후 첫 흑자 -`모피名家` C&계열 진도에프엔 부동산 개발회사가 45억에 인수 ▲증권·시황 -"실적 걱정되네" 은행주 동반 급락 ▲부동산 -입주 본격 시작한 목동 트라팰리스 가보니 -東부산관광단지 개발 물거품 -서울 1억이하 전세 줄었다 -미군기지 주변 개발 속도낸다 -검단1신도시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재당첨 금지기간 10년→5년으로 -일본 긴자명물 가부키좌 29층 오피스빌딩 탈바꿈 ▲사회 -연쇄살인범들 `살인의 추억` 못잊는다 -50억대 재산 강남 건설업자 피살 ◇ 서울경제신문 ▲1면 -車·가전등 주력업종 수출 `반토막` -`서러운` 젊은층 세대갈등 불씨되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사업장별 탄력운용 필요" -`69곳 1만9000명 감축` 재확인 ▲2면 -하이닉스, 현장·사무직 벽 허문다 -1월 물가 10개월만에 3%대 -휴대폰 통화량 `껑충` ▲3면 -박탈감 커져 `사회불안 뇌관` 우려 -유럽도 `700유로 세대` 분노 폭발 -대졸자 급증에 일자리 경쟁 치열 ▲종합 -원자바오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작년과 달리 달러수급 안정 -경기추락에 자영업자 몰락 -물건 팔 곳이 없다" …꺾여버린 `성장 날개` -올 수출 4000억불도 힘들듯 -비정규직법 `난항`…이달내 처리 힘들듯 -2년새 `효용` 20% 뚝 -"자통법 시행 `차이니즈 월` 없어도 돼 ▲기획 -`대형·전문화-리스트 관리 강화` 모델 정립을 ▲정치 -"쟁점 법안 처리 위해 협조를"李 "국민 이해·공감대형성이 중요"朴 -재외국민투표 법개정안 법사위서 제통 -"일자리 창출 국회 만들자" -19~20일 오바마 정부 첫 북핵 6자회동 ▲금융 -은행권 적금상품 출시 잇달아 -은행 中企대출 6조6000억 늘린다 -보험사, 보장성 보험 판매 주력 -대부업체에 낸 과다이자 돌려 받는다 ▲국제 -`차이나 머니`의 굴욕 -中 `저우추취` 정책 바꾼다 -월가, 외국 고급인력 채용 바람 -`절약의 역설` 美 현실화 우려 -런던 호화주택 가격 폭락 ▲산업 -車가 안 팔린다 -삼성 이윤우 부회장의 `정중동` -대우조선 3년만에 2위 탈환 -대작게임 속편 열풍 거세다 -崔 방통위장, 통신사 CEO와 회동 `눈길` -1월 국내 휴대폰 시장 `반짝 웃음` -디지털 전력량계` 새 시장 선도 -`목재팰릿` 국내기술로 상용화 -"발렌타인 초콜릿 사면 경품 푸짐" -오바마 향수·와인 "잘나가네" ▲증권 -외국인 `역발상 선취매` 나서나 -해외펀드 빈사상태 -증자도 증자 나름? -증권사 이르면 6월부터 지급결제 -서울반도체 소송악재 털고 상한가 -통신장비주 `통신뉴딜` 발표에 동반 급등 -"LCD업체 최악 국면 벗어났다" ▲사회 -반환 미군기지 사업 9조 추가 투자 ▲부동산 -상반기 `대어급 상가` 몰려온다 -1~2인용 주택개발 `바람` ◇ 한국경제신문 ▲1면 -`용산참사` 후폭풍…재개발사업 얼어붙었다 -1월 수출 사상 최대폭 감소 -증시, 외국인 주도세력 헤지펀드서 화교자금으로 -자영업자의 몰락 ▲종합 -오바마가 찾은 美최고 사교클럽 `알팔파`는… -콧대 낮춘 특급호텔 런치…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싸네 -서울 특목고 내신·면접비중 높이고 `사회적 배려` 전형 신설 -`상한제`재당첨 금지 1~5년으로 단축 ▲종합·해설 -한·미·일 車내수시장 `아찔한 역주행` -현대 `제네시스마케팅`으로 해외 공략 -기술의 혼다, 도요타 아성에 도전장 ▲종합 -상장사 집행위원도 보유지분 신고해야 -1년 넘은 비정규직 작년내내 감소 -"비정규직 해법 사업장별로 추진" ▲경제 -은행자본확충펀드 한달넘게 `미적미적` -車·반도체·가전 `반토막` ▲금융 -은행원, 연체율 관리 하는데 웬 옷장사? -의사·변호사 대출 꽉 죈다 ▲정치 -"일자리·中企지원 추경 긍정 검토" -李대통령 "당정 화합 나부터 나서겠다" 박前대표 "쟁점법안 국민궁감대 형성돼야" -이회창 총재 "정당들 장외로 나갈 대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부 대북정책 지지" ▲국제 -고개 든 중국…조용한 실리추구서 `굴기외교`로 -英, 조만간 0.5%P 추가 금리인하…ECB는 동결할 듯 -경기 침체로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뚝`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도 급락 -`오바마 블랙베리폰` 이메일 알아야 실세 ▲사회 -연구비는 교수 쌈짓돈 `관행` 뿌리 뽑는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9호선 2단계 논현~잠실 1년 앞당겨 완공 -연쇄살인 이틀째 현장검증…강씨 `태연` ▲산업 -나노·아라미드…섬유, 첨단서 길을 찾다 -삼성 터치폰의 힘…성장세 `세계 톱` -하드디스크에도 친환경 입힌다 ▲산업종합 -1조5000억달러 `美정부 조달시장` 잡아라 -이슬람 여성 `블루슈머`로 뜬다 -현대重, 군산에 국내 최대 풍력발전설비 공장 -LG전자, UAE에 `친환경 과외` -케이블TV 단체계약 피해 사라진다 ▲중기·과학 -조아스전자, 전기면도기 필립스·브라운과 `맞짱` -아침·점심에 먹어도 효과좋은 고지혈증 치료제 -삼일회계법인, 中企 CEO실전교육 ▲생활경제 -설화수 앞에선 랑콤도 디올도 `2등 브랜드` -백화점 "2월 매출 걱정되네" -이 불황에 1박 300만원짜리 호텔패키지가 팔린다? ▲산업 -의정부 등 65개 미군기지 개발 빨라진다 -DSK엔지니어링, 중국서 바이오가스 사업 -포항 경제 "과메기가 효자" -군산에 사우디 자본으로 특급호텔 짓는다 ▲부동산 -검단신도시 내년하반기 첫 분양 -목동에 `스카이브릿지 아파트` 등장 ▲증권 -코스닥 정책랠리…이번엔 광통신주 `훨훨` -현대모비스 `순익 1조클럽` 가입 -신한지주 2년째 순익2조원대 `선방` -대우조선 작년매출 11조·영업익 1조 돌파 `사상최대` ▲펀드·증권 -LCD株, 수급 개선 기대로 일제희 강세 -"SK텔-브로드밴드 합병 서두를 가능성 높다" -세방전지, 영업익 270%·순익 300% 증가
2009.02.02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제전쟁 불붙는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2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쇄국산업을 수출효자산업으로 -경제교육서 이념색깔 뺀다 -"한국, 더 큰 충격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후진타오 두번째 전화통화 -금융사·투자자 우왕좌왕 ▲트렌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1석3조 효과" -클린턴 장관, 첫 해외방문 韓中日 유력 -인도에 10弗짜리 노트북 등장 ▲종합 -韓銀 3조 흑자 -외국인 임대주택 10% 의무화 -로펌변호사와 골프치지 마라 ▲정치·외교안보 -8개월만에..오늘 李-朴 회동 -李대통령이 뒤로 뛴 까닭은? ▲국제 -오바마 행정부, 추가 신용경색 대책 곧 발표 -美공화당 간판에 흑인 -독일도 배드뱅크 도입 저울질 -러시아 반정부 시위 확산 -中 올해 8% 성장 자신있다는데... -美 `바이 아메리칸` 조항 재검토 시사 -월街, 보너스 지급형태 바꾸나 ▲금융·재테크 -中企대출 늘리랬더니 양극화만 심화 -저축은행도 `굿바이 고금리` -국민銀 녹색금융추진단 출범 -우리금융 2000명 인턴 채용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새 사장단 65%가 이공계 출신 -LCD 패널가격 이달부터 반등 -포스코, 2월 35만t 또 감산 -10배 빠른 IT 고속도로 만든다 -현대·기아차 中서 돌풍 1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실물경기 위축에 `물류쇼크` -현대차 울산2공장 주간만 가동 -2월증시 3대포인트 -코스닥 비중 높은 펀드 잘나가네 -거래소 이사장 사퇴여부 긴장감 고조 ▲부동산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세 제동 -이사철 앞두고 전세금은 들썩 ◇서울경제 ▲1면 -은행 개인신용대출 사실상 중단 -2000억 코스닥 펀드 거래소, 4월께 출시 -석유公, 쿠르드 7개광구 단독 개발 -방통융합형 IT고속도 구축 ▲종합 -현대·기아차, 中서 `쾌속질주` -"1월 수출 무려 32.8% 감소"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기업..與, 사회보험료 감면 해준다 -美 캘리포니아주 40억弗 지출연기 -오바마 `빅뱅플랜` 2주내 발표 -먹구름 드리운 美증시 -"내년엔 국민에 희망의 싹 보여줘야" -정부, 올 성장률 3%에서 1%로 낮출듯 -2차 구조조정 건설사 10여곳 줄듯 -캠코 환승론 신청자격 확대 ▲정치 -인터넷전문銀 이달 입법화하나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원내대표 첫 `TV 맞짱토론` ▲금융 -주택신용보증 규모 크게 늘린다 -금융권 그린경영 박차 가한다 -"금융권 서민대출 확대해야" ▲국제 -오바마 `美·中 환율 갈등` 진화나서 -中 상하이자종차 구조조정안 발표 -보호주의에 기반둔 `거대정부` 도래 예고 -브라질 최저임금 12% 인상 ▲산업 -LG `월단위 비상경영체제` 돌입 -삼성, 이번주 일제히 PS 지급 -쌍용車 법정관리인에 전현직 임원 물망 -`무선 데이터` 이통시장 최대이슈 -팬택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TU미디어, 한숨은 돌렸다 -패션브랜드 "뭉쳐야 산다" ▲증권 -한국증시 PER 고공행진 "부담되네" -노무라증권 "현대건설 사라" -IPO 시장 당분간 부진 늪 `허우적` ▲사회 -법정관리 신청 기업 폭증 -"국가차원 물관리 대책 시급" -국내 특허 미국출원 빨라진다 ▲부동산 -판교 10년 공공임대 "전세보다 비싸네" -재건축 소형의무규제 오늘부터 폐지 ◇한국경제 ▲1면 -세계 각국 수출 경감...경제전쟁 불붙는다 -"긍정의 바이러스 퍼뜨려 달라" -휴대 IPTV 시대 열린다 -우량 회사채 10개월만에 발행 최대..표면금리도 하락 ▲종합 -단체장들, TV광고출연 `도` 넘었다 -초·중·고 경제교육 이념 벗고 실용위주로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판교 채권손실 보상 없다" 국토부 최종방침 확정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사로 `배드뱅크` 급부상 -日 "亞에 170억弗 지원" ▲확산되는 경제 국수주의 -WTO "금융위기후 16개국이 무역장벽 높였다" -"우리 살기도 급한데..." EU `싱글마켓` 체제 흔들 -한국수출도 곤두박질..1월 사상최악 성적표 -NYT "`환율전쟁`은 모두 패자로 만드는 위험한 게임" -원자바오, 유럽 순화하며 위안화지키기 외교전 -일본 "85엔이 마지노선"..시장개입 임박 시사 -오바마-후진타오, 무역불균형 시각차 ▲경제 -"-2% 성장땐 일자리 20만개 사라진다" -"中企 보증심사 10배나 폭증 전쟁 치르는 기분입니다" ▲금융 -우리금융, 대졸인턴 2000명 뽑는다 -농협 2억2000만달러 외화조달 -국민은행, 친환경 기업체 대출 확대 -영세 자영업자에 카드 수수료 낮춰준다 ▲정치 -"비상한 각오로"..MB와 국정코드 맞춘 26시간 -親朴계 인사 입각 `도루묵`된 까닭은... -2월국회 `입법전쟁 2라운드` 스타트 ▲국제 -오바마의 `슈퍼볼 초당정치` 통할까 -美 상무 후보에 그레그 공화당 의원 유력..오바마 `정치게임`? -日 전자업계 `눈덩이` 적자에 대량 감원 -캘리포니아州 사실상 디폴트 빠지나 -무사히 끝난 이라크 지방선거..평화 되찾나 관심 ▲산업 -TV·전화·영화 `울트라 초고속 인터넷` 속으로 -LCD 가격 빠르면 이달부터 반등 -GM대우 `라세티프리미어디젤` 출시 -프로젝터폰·쿠키폰...이달 휴대폰 신제품 `전쟁` -효과좋은 아토피 치료 신약 나온다 -두산주료 주인 바뀌는 사이에...강원도, 진로에 취하다 ▲부동산 -대치 은마 `반짝 상승`이 경매 실수였다니... -불황에도 `계약률 100%` 아파트 있다 -철도시설공단, 사업비 2조1028억 풀어 ▲증권 -같은펀드인데 위험등급은 판매사별 제각각 -2월 중시도 `경기침체 vs 유동성` 힘겨루기 이어질듯 -외국인 올들어 한국주식만 샀다
2009.02.01 I 정원석 기자
  • ('09 세제)⑤신용카드 결제거부등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방식이 바뀐다. 현행 법상 건당 5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원칙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주어진다. 연간 1인당 한도는 2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할 때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확인받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대상이 235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업종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지금은 변호사 등 전문업종이 주 대상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같은 변경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인해 대상인원이 5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준 경우나 상장된 외국 모회사가 비상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할 때는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된다.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제도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2008.12.25 I 김기성 기자
  • (전문)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전문이다. 이 협약은 지난 4월1일 제정, 같은달 30일 1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주단협의회”라 함은 이 협약에 의한 대주단상설협의회 및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말한다. 2.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포함)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거.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더.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채권은행 중 당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으로 하되 제2호 사목 중 보증보험회사 및 타목부터 더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의 채권액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최근 월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금액으로 한다. 주채권금융기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 정정 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건설기업이 제출한 부채현황표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을 결정한다 4. “PF 주관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각 PF 사업장의 여신지원 및 자금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건설기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중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 및 이와 연관된 시행사를 말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시행하는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는 건설기업은 제외한다. 6.“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업을 말한다. 7.“채권액”이라 함은 대출채권(한도기준), 지급보증, 유가증권, 유동화증권(ABS, ABCP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업의 현금흐름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 또는 채권을 말한다) 및 기타 채권 등 당해 건설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제외. 다만, 간접투자자가 채권금융기관인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은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당해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대주단상설협의회 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제5조 제1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단상설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대주단상설협의회를 대표하며,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의결에 관한 결정권을 대리 참석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대주단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협약 가입 및 기타 이 협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무)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주단자율협의회 제8조(구성 및 소집) ①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두며,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금융기관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금융기관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협약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업무) ① 대주단자율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관련 사항 2. 지원대상기업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 3. 기타 지원대상기업 관련 필요 사항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사전에 지원대상기업 경영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소집회의 방식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기업 선정)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1.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2.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3.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 등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채권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절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기업에 서면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소집된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기업의 현황 및 신규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금융기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일부 상환청구 없이 채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대상기업이 보증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수수료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는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최장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된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상업어음할인 및 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채권금융기관은 해외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행성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 연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부터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를 함에 있어서 상계, 담보권행사,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구상권 행사 및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화 증권의 차환발행 또는 회전취급 거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보유한 유동화증권 및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등이 차환발행 및 회전취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채권의 행사가 유예되더라도 당해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의 이행(이행시기, 이행방법, 이행조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⑨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담보취득(다만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 전에 여신약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채권액의 신고) ①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보증채권 포함)을 주채권금융기관 앞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 후에 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제15조(주채권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 주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주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자금 지원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고,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분담 등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유동성 부족이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PF 주관금융기관은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주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기업의 의무사항) ① 지원대상기업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타 사업장의 공사채권 수익금 일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주채권금융기관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동성 지원 중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 1.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각 채권금융기관 및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 앞으로 이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주단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 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대주단자율협의회가 결정한다. 제4장 사무국 제22조(구성)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근직원(이하 “사무국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사무국 업무를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주단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기록 및 문서관리, 기타 지원업무 2. 협약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지침 제정 및 예산 등 세부시행절차 수립 ② 사무국은 협약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국장은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통할하고 업무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국은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6조 제2항은 사무국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25조(실무위원 등)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약간 명의 비상근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 및 금융관련 협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 제5장 보 칙 제26조(통보)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지체 없이 당해 내역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주단자율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2.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행사 유예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주채권금융기관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주채권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제27조(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비용) 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타목 내지 하목의 채권금융기관이 분담하며 분담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 ① 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 설치와 동 작업반 운영을 위한 비용은 대주단상설협의회 의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하기로 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자체 공동작업반 운영경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협약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통장을 개설하기로 한다. 제29조(채권금융기관의 의무)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 및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30조(취급자의 면책)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유동성 지원 이후의 지원대상기업 채권과 관련한 부실에 대하여, 동 부실이 관련 취급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동 취급자를 면책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이 협약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한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기간) 이 협약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협약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
2008.12.11 I 이학선 기자
(한국형IB를 만들자)⑬하나대투 "통합 시너지 기대하시라"
  • (한국형IB를 만들자)⑬하나대투 "통합 시너지 기대하시라"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하나대투증권과 하나IB증권이 내달 1일 하나로 통합한다. 하나대투증권이라는 브랜드로 합병될 새로운 증권사는 별개의 회사처럼 기존의 전문영역을 유지해 나가면서 자본규모와 노하우를 하나로 결집시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의 금융환경에 대처해 나가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의 조건이 완화돼 금융사간의 자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주는 영향에서 하나금융그룹도 예외일 수 없다. 하나금융그룹은 많은 논의 끝에 지난 9월12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나대투증권과 하나IB증권의 합병을 결의했다. ◇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 통합.. 자통법 대비 하나금융그룹은 "두 계열증권사의 합병은 자기자본을 대형화해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영역을 커버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은행(IB) 딜(Deal)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양용승 하나IB증권 부사장양용승 하나IB증권 부사장은 "지금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금융시장의 동향이 앞으로는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병은 두 증권사의 역량을 모아 미래의 금융시장을 주도해나갈 성장동력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대투증권과 하나IB증권의 합병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IB전문 증권사와 자산관리 중심의 종합 증권사의 합병 자체가 업계 최초의 사건인 만큼 이번 합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양 부사장은 "합병 이후 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투자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질적으로 통합 하나대투증권은 자기자본규모 1조3264억원, 업계 9위에 해당하는 위치로 출발하게 된다. 양 부사장은 "자본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판매가능 상품과 고객의 범위도 넓어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자산규모의 확대 외에도 하나대투증권의 자산관리 강점과 하나IB증권의 IB부문 조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여러가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격이 다른 두 증권사가 만나면서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병증권사는 올해 3월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비즈니스유닛(BU)체제를 적용해 자산관리BU와 기업BU를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즉, 기존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통합 하나대투증권의 IB부문의 강점은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갖춘 핵심인력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하나IB증권의 IB조직은 ▲투자은행본부 ▲자본시장본부 ▲부동산본부 ▲주식본부 ▲채권본부 ▲글로벌비즈니스본부로 나뉜다. 이들 본부에는 JP모간, 메릴린치, 도이체방크 등 선진 IB출신 경력자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경력을 두루 갖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통합 하나대투증권측은 현재 100명 수준의 IB영업인력을 내년에는 1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니어급 인력은 실무팀 근무를 통해 IB업무 전반을 경험한 후 특화분야로 선택,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MBA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글로벌IB 경력 전문인력 포진.. 하나금융그룹 네트웍 시너지 모색하나IB증권은 그동안 국내기업의 해외 M&A,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수의 IB업무를 수행해 왔다. ▲ 하나대투증권 여의도 본사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M&A 인수자문, 두산의 두산테크팩 물적분할 및 매도 관련 자문, 동원의 미국 델몬트사업부 인수금융 주간, 이트레이드 증권 인수금융 등을 맡기도 했다.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중이다. 내년에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홍콩 현지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IB업무 및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중국 동북3성 네트웍을 활용한 비즈니스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IB증권은 상품과 서비스별로 분화돼 있는 경쟁사 조직과는 달리 고객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직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내 기업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금융 비즈니스 조직을 운영하고, 여기에는 하나은행 기업금융부문과 하나IB증권이 속해 있다. 양 부사장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은행과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나금융그룹의 강점을 살려 IB산업에서 가장 차별화가 시급한 사모투자(PEF), M&A 주선 등의 기능과 고유의 유가증권발행 기능의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과 하나IB증권은 통합이후 `고객만족과 경쟁우위 확보`를 합병의 핵심과제로 삼고, 2010년까지 국내 톱5, 2015년까지 톱3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글로벌 리딩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부문별 역량강화, 통합시너지 제고, 내부 인프라 정비에 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08.11.21 I 이진철 기자
삼성화재, 손보사 첫 FP센터 개설
  • 삼성화재, 손보사 첫 FP센터 개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화재(000810)는 손해보험사중 처음으로 서울 을지로 본사 2층에 `FP(Financial Planning)센터`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삼성화재 FP센터는 삼성화재 VIP 고객들에게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PB센터`다. 개인별 VIP상담실과 호텔급 비즈니스 세미나실도 갖췄다.삼성화재는 이 곳에서 개인 VIP 고객들에게 종합자산관리 상담을 해주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기업 리스크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증권사나 은행, 생명보험사 PB센터가 PB전문가 1명의 자문을 주로 제공하던 것과 달리, 삼성화재 FP센터는 전문자문단이 그룹단위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준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FP센터는 국제 재무설계사(CFP) 자격을 가진 자산관리 전문가와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자문단을 구성했다.상담 방식도 고객이 사전예약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그룹의 입체적인 제안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삼성화재는 또 손해보험사로의 장점을 살려 개인 리스크관리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컨설팅, 종업원 운전성향 분석 등 안전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 관련기사 ◀☞삼성화재 "재보험사 설립 중장기과제로"
2008.11.20 I 백종훈 기자
  • 점포계약시 이런 사기 주의 하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매도자를 상대로 하여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를 사칭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잠실에서 치킨호프를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 점포를 내놓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00부동산 실장이라고 밝힌 B씨는 가게로 찾아와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부동산 감정비를 요구하고 돌아갔고 A씨는 그 말에 현혹되어 감정비로 300여 만원 입금했다. 그러나 감정비 입금 후 00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없는 번호였으며 00부동산 담당자는 잠적한 이후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사기꾼의 대부분은 양도자들이 점포매매 관련한 법률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광고비, 점포 감정비용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점포창업전문사이트 점포라인(대표 김창환, http://www.jumpoline.com/ )의 관계자는 사기 피해 유형을 제시하며 점포 계약시 아래사항을 꼭 참고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 유형> 1. 부동산 감정비 요구 광고를 낸 매도자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감정을 하면 기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성사시켜주겠다는 명목을 앞세워 감정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한 연락수단과 입금처는 대포 휴대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하며 매도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2. 광고비 요구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뒤 거액의 광고비를 요구하며, 1회 입금 시 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기타 유명사이트에 광고를 내주겠다고 접근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한다. 3. 시세확인서 발급비 요구 부동산 협회를 사칭하여 시세검증을 하기 위해 ‘시세확인서’를 발급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시세확인서’ 자체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필히 주의해야 한다. 4. 선수금 요구 계약이 완료되기 전 본인이 책임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접근하고 책임중개를 명목으로 거액의 선수금을 요구한다. 5. 직거래 부동산 사기 중개업소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규를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접근 위의 제시된 수법을 적용한다. 점포 매매 시 위의 유형과 같은 사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신원파악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등기부를 확인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해보는 것도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 도움말 : 점포창업 전문사이트 점포라인 ]
2008.08.04 I 강동완 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씨 선임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씨 선임
  • ▲ 구자갑 대표[이데일리 피용익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임대표에 구자갑 전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감사에는 이홍범 전 현대카드 경영법무실장을 임명했다. 구 신임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MBA 출신으로 조흥은행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KTB 네트워크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 결성 등 전략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 신임 감사는 고려대 법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법과대학원 출신(미국 변호사)으로 한화그룹 법무실 부장, 대한생명 법무실장(상무)을 역임했다. 구 신임 대표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편중된 투자대상을 원자재, 해외시장으로 넓히고 주식과 채권의 운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산운용 수탁고를 3년내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이날 골든브릿지자산관리 신임 대표에 류창호 골든브릿지캐피탈 이사, 골든브릿지금융판매 감사에 배태훈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감사를 각각 선임했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외부에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전략투자와 신규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2008.07.03 I 피용익 기자
  • 부동산 거래의 확실한 안전벨트, 권원보험(VOD)
  • [이데일리TV 김현진PD]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과 땅을 위한 보험,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이전 등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유권말소등기가 제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예고 등기가 되어 발만 구르는 일례만 봐도 허점이 많고, 부실 등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는 권원 보험을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자문에 나서고 있다. &nbsp;(주)KL옥션인베스트먼트는 세계 400여 지점을 가진 미국 최대의 퍼스트 어메리칸 권원보험회사(FATIC)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저렴한 부동산 투자 자문료에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 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독자적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매의 신용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과 금융업자들 사이에선 안전이 보장되는 권원보험 가입을 당연시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나 투자 시에 필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의 김현동 대표는 “크게는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부동산을 단지 등기부확인만으로 확인할 시, 각종 사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부동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필요성과 신뢰도를 입증 받은 바 있는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에는 까다롭고, 어려운 부동산 거래를 위한 투자 자문 및 보험을 도와주는 250여 명의 전문 법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현동 대표는 “부동산, 권원 조사, 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에 교육을 통해 권원보험을 알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며 부동산 시장의 사각 지대를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nbsp;이 프로그램은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와&nbsp;이데일리 홈페이지(www.edaily.co.kr) 를 통해&nbsp;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트렌드 매거진 썸씽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8.07.03 I 김현진 기자
(클릭!새책)`버블맨` 그린스펀의 진실
  • (클릭!새책)`버블맨` 그린스펀의 진실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그린스펀 버블(원제:Greenspan’s Bubbles)`은 역사상 최악의 버블로 평가받는 닷컴버블과 부동산버블(서브프라임 사태)로 전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그린스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낸 책이다. 이 책은 1987년 8월부터 2006년 1월일까지 19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킨 그린스펀의 형편없는 경제 예측력과, 오류투성이인 뒷수습, 그리고 이 모든 결과로부터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해 자기변호에만 정신없던 과거를 수많은 보고서와 회의록, 인터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린스펀 버블`은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긴박하고, 생생하며, 치밀하다. 다만 이 내용이 모두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이 참혹할 뿐이다. 이 책은 MSN 머니에 연재된 칼럼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이 칼럼들은 주간 40만 조회수를 넘게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올해 초 1월에 미국에서 출간되면서 `그린스펀 버블`은 수많은 경제학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현 경제침체의 원인은 바로 그린스펀"이라며 일침을 가하고,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그린스펀"이라고 공격하는 등, `그린스펀 버블`은 경제학자들과 투자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동안 가려진 그린스펀의 허울을 벗기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닷컴버블과 부동산버블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사건이다. 무엇보다 양대 버블의 여파를 그대로 받았고 최근 고유가와 물가폭등 등 살인적인 인플레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버블의 원인과 그 위험성을 밝힌 이 책의 의미는 더욱 남다를 것이다. 사실, 책을 통해 드러난 지난 20년간 버블 경제의 과정과 참상은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20년 경제사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책 곳곳에서 미국의 경제와 미래를 우려하는 저자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의 얘기다. (윌리엄 플렉켄스타인, 프레드릭 쉬핸 지음/ 김태훈 옮김/ 한스미디어 출판/1만3500원)
2008.07.01 I 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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