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479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 비대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韓流,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 -다주택자 재개발 때 1가구 2분양권 허용 -中企 5만곳 법인세 2%P↓ ▲종합 -KTX 민영화 추진 -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 -김정은 “찾아주셔서 감사”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비대위 첫 화두는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北 변수’에 또 엎드린 한국외교 -MB “검·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안철수 재산 정리 중? ▲국제 -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 -유로화 종말 현실화? -美 기업들 “Buy 유럽!” -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위안화·엔화 초강세..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中, 외국인 출입국 때 지문 채취 ▲경제종합 -세수증가 3조 中企엔 감세 혜택 -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2013년부터 여권수수료 2천원 내린다 -기대인플레 6개월 연속 4%대 ▲금융·재테크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생보사 담합 과징급 1180억 확정 ▲기업과 증권 -삼성-도코모 연맹으로 퀄컴 통신칩 깬다 -현대차그룹 사상최대 임원인사 -GS, 내년 투자 48%늘려 3조 ▲기업·경영 -쏟아지는 수입차…1년치 급여 질러볼까 -벤츠 車가격 올린다 -올해 인기 중고차 그랜저 TG·BMW 뉴5 ▲모바일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DJQRMFPDLEM 왜 안되나 -한국도 ‘데이터 과학자’ 키워야 -LG전자, 휴대폰 금형 기술실 신설 ▲중소기업·벤처 -동심잡는 장난감 불황 몰라요 -통신·기계 융합 산업용로봇 개발 -가업승계 세제개편..재산 500억 상속세 100억 줄어 ▲유통 -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 -제2 교복‘ 노스페이스 올해 6000억 팔았다 -꼬꼬면 하루 100만개 양산체제 ▲기업과 증권 -LED 인수는 得…소니와 결별 가능성은 失 -외국인 우선주 입맛 변했다 -코스피 북한發 루머에 출렁…14P 하락 -신약 줄줄이 대기 “과거 버블 주가와는 달라” -상장 후 힘 못쓰는 삼성생명 ‘반면교사’로 ▲부동산 -전세 찾는 사람 없는데 집값엔 웃돈 -마곡지구 주민 “임대주택 줄여달라” -30층 이상 건물 피난구역 설치해야 ▲사회 -계약맺은 대기업 사외이사 김앤장 변호사도 못 한다 -근거 있어야 대학등록금 인상 -보육원 등 11만곳 유해물질 안전진단 ◇서울경제 ▲1면 -中企 `눈물의 세밑` -법인세율 내년부터 2%P 인하 -"김정은과 별도 면담 없었다" -삼성, NTT도코모 등 5社 제휴 -현대차그룹 임원 465명 사상최대 인사 ▲종합 -한국은 자영업의 나라 -포천 등 2~3곳 탈북민 전용 시범산단 조성 -통큰 中·日 관광객 한국 성장률 0.3%P 올렸다 -서민 주거안정·건설경기 활성화 주력 ▲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고 장기 자금조달 막혀 `미스매치` -체크카드 활성화 갈길 멀다 -産銀, HSBC 서울지점 인수 MOU 체결 -성동조선에 7300억 추가 지원하기로 ▲국제 -글로벌 경기 침체기 고용시장 신풍속도 -中 환율정책 변화 조짐 보인다 -브라질, 세계 6위 경제대국 진입..GDP 규모 英 제쳐 -美 기업들 "유럽위기가 우리에겐 기회" -中 "출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산업 -GS "내년 사상최대 3조1000억 투자" -전경련 "日기업 해외 엑소더스를 반면교사로" -이통시장 `반값` 바람 거세다 -토종 모바일게임, 外風에 밀려 주춤 -SKT `LTE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세계 첫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로 치매 뿌리뽑는다 ▲증권 -北루머에 증시 화들짝 -삼성전기 `LED 주식` 헐값 매각 논란 -내년초 소형주 상대적 강세 예상 -쌍용건설, 재매각 추진 소식에 사흘째 강세 -올 한해 펀드 수익률 들여다보니 -올투자경고종목 5개 중 1개는 우선주 -증권사 퇴직연금본부는 찬밥? -투자자 예탁금 이자 0.5%P 더 받는다 ▲부동산 -제주 부동산시장 `국제학교 특수` -세종시 일대 내년초에도 대규모 분양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내년 상반기 시작 -올 공공 공사 수주액 한화건설 1조원 돌파 ◇한국경제 ▲1면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없던 일로 -‘저축銀 로비’ 국세청 2명 체포 ▲종합 -타고난 열정·융합…52년생 흑룡시대 -“교육기부하는 中企, 공고입찰 때 우대 추진” -고령 근로자 300개 中企서 ‘기술 멘토’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 추진 -주택 45만가구 건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정치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하기로 했지만…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공시 대상 -모태펀드 투자 중견기업 확대 -‘피스아이’ 한·미 훈련 첫 참가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국제 -왕따 美증시 독주…경제 낙관론 ‘솔솔’ -美·中 이어 日외상 미얀마 방문…치열한 외교전 -美, 셰일가스 덕에 공장건설 붐 -英, 유로존 붕괴하면 자금 유입 통제 -中, 외국인 불법취업 땐 강제추방 ▲경제 -일용·임시직 근로자 5년來 2배↑…253만명 -소비자체감경기 ‘꽁꽁’…물가불안 지속 -극빈층 6만여명 기초수급 추가 혜택 -내년 무역흑자 250억弗 예상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 24곳 공개 ▲금융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벌써 실효성 ‘논란’ -조정호 회장 연봉은 얼마? -채권단, 성동조선 정상화 의결 ▲산업 -LG, 전기차 사업 시동…佛 ‘입소스’에 타당성 검토 의뢰 -현대차, 425명 임원 승진…35%가 R&D·기술부문 -‘3세 경영’ 시작한 타이어업계 홍보라인 새로 짜는 까닭은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유보해야”…국회에 건의 ▲산업종합 -GS, 내년 3조1000억 투자…48% 늘린다 -융합과제 발굴서 사업화 ‘원스톱 지원’ -벤츠 일부 모델 가격 오른다 ▲IT·모바일 -삼성, 노키아 제치고 ‘휴대폰 제왕’ 초읽기 -삼성 스마트 기기로 책 비추면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펼쳐진다 -LG전자 ‘프라다폰 3.0’ 출시 ▲중소기업·과학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으로 ‘후퇴’ -“고혈압 신약 ‘카나브’ 중남미서 성공할 것” ▲증권 -연기금 12조 순매수…음식료 등 내수株 ‘날개’ -“배당락 이후 주가하락 대부분 4일 이내 만회” -2년 만에 80억 번 ‘슈퍼개미’ -채권 수익률 하락…주식투자 매력 커졌다 -증권사, 새해부터 예탁금 이자 높인다 -삼성전기 ‘LED 헐값 매각’ 평가에 급락 -“새해엔 해외투자 비중 줄여라” ▲부동산 -강남까지 40분…신갈·기흥 전세 문의 급증 -분양가 톱10 중 4곳 ‘도시형주택’…“아파트보다 비싸네” -내년에도 전세 걱정…‘2년차 단지’ 노려볼까 -내집에서 사는 사람, 전남 가장 많아 -세종시 열기 이끌 단지는? -중소형 ‘대세’…올 분양아파트의 86% -30층 이상 건물 지을 때 ‘피난구역’ 의무화 ▲대학·교육 -서울대, 오늘 법인등기 신청…‘독립경영’ 선언 -“전문대, 청년 취업난 해결 평생 직업교육기관 거듭나야” -방송대, 소외계층 ‘나눔교육’ 확대 ▲사회 -“변호사 210명 동시에 뽑겠다”는 연구소 등장 -뺑소니 위장…멀쩡한 아내 실종신고…보험사기 판친다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조현오 “형소법 재개정하자”
2011.12.27 I 이지현 기자
  • 전셋집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와 전셋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A: 가장 먼저 계약 당사자가 전셋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서류 등을 위조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거액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되도록 계약대상에서 피하거나 소유자에게 이를 없앨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등 주택의 실거래가가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에서 제한물권 등의 가액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대상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시세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요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도 다시 한번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Q: 계약 체결 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은? A: 계약 시부터 잔금납부 후 일주일까지 되도록 자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물권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 납부가 끝나고 입주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되도록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으로서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13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2.14 I 김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오비맥주 7.4% 오른다-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S&P, EU 신용 강등 경고 ▲종합-조광래 "난 축구협회 파벌싸움 희생양"-연금·복지·개인재테크…`100세 시대`로 다 바꿔라 ▲재건축 변화오나-`가락 시영` 3년만에 돌파구…재건축시장에 훈풍부나-둔촌·고덕주공·잠실5단지 재건축 種상향 요구 거셀듯-市 "국토부와 협의한적 없다"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한국형 헤지펀드 성패 기관 맘먹기에 달렸다 ▲경기부양 U턴-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12일 임시국회…예산도 연내 처리 ▲정치·외교안보-"공천혁명으로 재창당" vs "洪대표 퇴진 먼저"-野통합 최대고비 민주전대-靑, MB측근 비리에 `골머리` ▲국제 -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10일 모스크바 대규모 규탄시위 예고 ▲경제종합-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농협 "마트보다 농산물 싸게 팔것"-서울 하수도요금 7년만에 오른다 ▲금융·재테크-하나금융, 美동포은행 인수 추진-동양생명 인수전에 외국계 생보사 몰려-권혁세 "여신協, 가이드라인 내놔야" ▲기업과 증권-전문성 키워 위기 넘는다-1초에 2대씩 팔리는 삼성TV-말이 씨가 된 `車 한정판매`-유럽 기대감에 네마녀 쇼크 없었다-국내 기업은 현금 적어 `뒷짐만`-건설株, 부동산대책 약발 `1일천하`-KT, 덩치 커진 후 더 힘못쓰네-바이오시밀러株 삼성 등장에 움찔-한컴 거래정지-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기업·경영-구본준의 첫 조직손보기…남용 잔재 쓸어낸다-구자은씨 LS전선 사장으로 -동부그룹 이종근·우종일 부회장 승진 ▲모바일-매경 앱 2,000,000명 돌파-내년에 소셜TV·검색 뜬다-아이폰 4S 예상밖 부진 ▲중소기업·벤처-유해물질 배출 줄이니 실적도 `쑥`-"지경부·중기청은 한 몸"-페플라스틱으로 고부가 윤활유-극세사 걸레 2개 자동회전 ▲부동산-위례신도시 역시 인기 짱-`월세 반값` 임대주택 나온다-`타임셰어 하우스`시대 눈 앞 ▲사회-"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는 부당"-"성범죄 선생님 아직도 재직 중"-美서 추방 살인·마약·강간범 한국서 위조학위로 영어강사-"羅 돕는게 최구식 돕는거라 생각" ◇ 한국경제신문 ▲1면-집안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여야-도요타·닛산 등 日주식 국내서 거래 가능해진다-ECB, 돈 더 푼다-가락시영 용적률 높여…35층8903가구로 재건축 ▲종합-연봉 6516만원…`청년 농사꾼`이 뜬다-해외 대사관 비자 발급 `구멍`-`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과세·감면액…올 30조 다시 넘아-유럽發 돈경색 본격 차단 물가상승 불구 경기 부양▲가락시영 재건축 種상향-더 좋아하는 둔촌·잠실·은마…"우리도 풀어라" 요구 쇄도-"매물 싹 들어가…호가 3000만원 껑충"-5년 후 2억5000만원 이상 차익 가능 ▲新청년리포트-"함부로 비관말라…세상은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규제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말하는 코끼리요?…2년만 같이 자보세요" ▲경제-김중수 "마일드 리세션 까지는 안간다"-`알뜰 주유소` 입찰 또 무산-체육진흥공, 공짜로 국유지 이용-해삼·광어·김 등 수출 100억弗 목표-난방비 9.2% 급등 서민체감경기 `쌀쌀` ▲금융·재테크-VAN社, 가맹점에 수수료 절반 리베이트-車업체 수수료 모두 인하-김규복 "고령화 시대 금융 주도"-고려개발 워크아웃 놓고 대림산업-채권단 갈등-카드론 내줄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야 ▲국제-SNS 위력 앞에 `차르`도 무릎꿇나-내년 경제? 문제는 정치야!-신용대출 2년만에 최대…美, 빚내서 돈쓰기 시작했다-은행이 中企 대출죄자…中 대기업 고금리 `돈놀이`-도쿄전력, 내년 방사능물 바다로-아시아 덕에 먹고사는 日기업 ▲정치-홍준표 한나라 대표 "내년 총선 현역 전원 불출마도 고려"-장고 들어간 박근혜…일부일정 모두 취소-박지원 "손학규 대선 지지 철회"-靑. 친인척·측근 잡음에 `곤혹`-日 "중국내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 ▲산업-LS家 오너 3세 구본혁, 첫 임원 승진-동부그룹 신사업 삼총사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삼성, 기술만 갖고 헬스케어 성공 못해-1초에 2대씩…삼성, TV판매 또 신기록-父傳子傳전봇대 혁신…"친환경 가로등 시대 열 것"-포스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 ▲산업종합-`해봤어` 정신에 최고 제조 경쟁력으로 도약-대기업 "내년 경영여건 어렵지만 투자 늘리겠다"-두산, 中 굴삭기 판매 절반 `뚝`-대우건설, 2억4000만弗 공사수주 ▲IT·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박병엽, 채권단에 `사퇴 발표` 사과-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나왔다-듣기·말하기·실기도 척척 태블릿이 시험장 바꾼다 ▲중소기업·과학-폐지값 3년만에 하락…신문용지도 내리나-전통과 현대의 만남…`홈 데코` 새 트렌드로-`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열린다-대원제약, 中에 진해제 186억 수출 ▲중소기업·벤처-"철도 받침목 넘어 주택·유통업 진출 모색"-코스맥스, 中 광저우 공장 착공-목재업계 최초 국방품질 인증…올 매출 170억-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유통·패션산업-루이비통 `3초백` 지고 300만원대 뜬다-이마트,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도 판다-고구마값 계속 오르네…작년보다 20% 비싸-LF네트웍스, 아울렛몰 오픈-오비맥주, 출고가 7.84%↑-농협, 농산물 가격 특별관리 ▲증권-저금리 즐기는 우량기업 `리파이낸싱`바람-LGD 유상증자설에 LG그룹株 동반하락-연기금, 10년만에 `최장 순매수` 행진-하이크론 삼킨 슈퍼개미 한세희 "경영참여 원해…이사자리 달라"-버핏효과…얼어붙은 태양광株 녹이나-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제동-3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KT&G 연일 급등…2년 10개월 만에 최고-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0.1%로 줄어-"유럽위기 대응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둘러야" ▲부동산-`수요 탄탄` 혁신도시, 지방 분양시장 달군다-"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집도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시대온다-내년 2월까지 4만5000가구 `집들이`-건설사 `현금 마케팅` 바람 ▲사회-수습변호사 월급 200만원…변리사의 절반수준-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 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물 수능`에 불안한 수험생들…대입박람회장 미어 터진다-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간호장교에 부는 男風…경쟁률 94대1-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원 배상하라"-iCJD환자 또 사망…국내서 두번째 ◇ 서울경제신문 ▲1면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농협 통치자금은 여전히 회사 쌈짓돈-시장활성화 촉매 될까-여야, 이르면 23일 예산안 합의 처리 ▲종합-쪼그라든 지갑…카드·보험아줌마는 괴로워-맥주값 오른다-한나라 "디도스 수사 안硏과 공조하자"-日주식 내년 9월부터 안방서 사고 판다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공모주에 뭉칫돈…대어급 속속 입성 채비…내년 큰 장 선다-"물량 따고 보자" 수수료 덤핑 기승-대한과학 수익률 144% 올 최고 새내기주 각광 ▲가락시영 재건축 3種상향-"매수 자극할 호재" 매물 거둬들여…하루만에 분위기 급반전-일반분양 1,124가구 생겨…최고 1억 안팎 줄 듯 ▲종합-ECB, 유럽 은행에 `돈 보따리` 푼다-유럽 일부 중앙銀 `포스트 유로` 준비 돌입-金총재 "마일드 리세션 없을 것"-전략기획실 설치로 "재벌처럼 경영"-수입와인 유통과정서 3~4배 폭리-알뜰주유소 결국 수의계약으로-"中·日·아세안과 개별적 FTA가 최선"-정유·車·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 ▲기획-`무역 2조弗·소득 4만弗 富國` 금융·관광·의료수출이 답이다-한류도 수출 인프라로-`못 팔면 죽는다` 도선·혁신 DNA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프리미엄 브랜드 `베가`로 내년 LTE에 올인 할 것" ▲정치-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美 "北 진정성 확인하려 계속 접촉"-총선 앞둔 업무보고 `선심정책` 봇물 우려-駐中대사관 총영사 사증발급 부당지시 ▲금융-이건희 회장 "경영패턴 바꿔라" 메시지-스마트금융 서비스 신한이 1등 차지해야"-"中企 대출금리 업계 최저로 낮출것"-일부 카드사 결국 백기-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 프랜차이즈 대출로 눈 돌려 ▲국제-"中 긴축완화로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中, 다국적 기업에 M&A 문 활작-버핏, 이번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고르바초프 "러 총선 다시 치뤄야" 촉구-EU "中 등 19개 신흥국 원조 중단" ▲산업-경기 둔화 대비 조직 안정에 방점-동부 부회장에 이종근·우종일·이재형-LS그룹 구자은·최종웅씨 등 6명 사장 승진-하이트진로 이승열 전무 부사장으로-동양그룹 화력발전소 건립 잰걸음-대기업 "내년 수출 환경 올보다 악화"-리노삼성차, 이달중 감산 돌입-한국타이어, 日 도요타에 타이어 공급-LTE폰에 밀려…아이폰4S 할인 나섰다-"내년부터 日기업에 정식 서비스"-2G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올해도 伊 와인 '모스카또' 열풍-진화하는 소셜커머스 ▲증권-수수료 낮아져 투자 활성화…거래소 외연 확대-`2G종료 지연` KT주가 하락-맥주값 경쟁사서 올리는데 하이트진로 주가 왜 오르지?-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LG디스플레이 유사증자說에 계열사 주가 급락-"아직 싸다" 당분간 추가 베팅 이어질 듯-"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주목할 때"-"항공株,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 운용사가 직접 검증 나선다-실적+배당의 힘…KT&G 52주 신고가 ▲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전세난 덕분에…"-정릉골, 기존 마을풍경 살린 연립주택 단지로-콘도처럼 예약받는 도심아파트가 뜬다-위기속 빛난 중견 건설업체들
2011.12.08 I 임성영 기자
  • 빌린 부동산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차는 임대차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띠지만 계약 관계가 더 복잡한 만큼 사고나 분쟁의 위험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 강석률 변호사와 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Q: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점은? A: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목적물 전부를 전대차 하기보다는 임차목적물 일부를 전대차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빌딩의 한 층을 임차하고, 그 중 일부를 전차인에게 전대차 하는 경우다. Q: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임대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나란히 존속하게 되고, 전차인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임대료를 다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민법상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임대료 지급일이 다른 때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지급일을 매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는 매월 15일이라고 정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월 1일에 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면 전차인은 임대료 지급일을 매월 15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매월 1일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 계약이라면 보호받기가 더욱 어렵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한 경우를 무단전대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무단전대차라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무단전대차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불법점유자가 되어 전혀 대항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6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2.06 I 김정훈 기자
  • 경기 침체에 치이고, 소송은 늘고..우울한 건설사들
  • [이데일리 류의성 성문재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의 법적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사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계류 중인 계룡건설(013580)의 소송사건은 6월말 16건에서 9월말 21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아산배방 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시행사인 펜타포트개발과 계룡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청구 금액은 1454억원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올해 새로 발생한 소송은 6월말 현재 2건에서 9월말 현재 9건으로 늘었다. 소송사건에는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와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들어있다. 현대건설도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크게 늘었다. 6월말 현재 131건에서 9월말 현재 148건으로 17건 늘었다. 소송가액만해도 1730억이다. 분양금 반환청구와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다른 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라건설(014790)도 같은 기간 12건 증가했다. 동부건설은 8건, 롯데건설은 4건, 코오롱건설은 5건 각각 늘었다. 케이씨씨건설은 새로 제기된 소송이 5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포함돼 있다.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분양사업 무리 진행 결과" 일부 건설사들의 법적 분쟁 중에서 특히 분양계약 취소나 분양대금 반환 등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물량들이 부동산 열풍을 타고 고분양가에 분양을 마쳤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자재값이 급등하자 시공사들은 수지 맞추기에 급급해졌고, 급기야 일부 시공사는 계획보다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인프라도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잇따랐다. 박경준 법무법인국민 변호사는 "이 물량들이 최근 입주를 하게 되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면서 "분양 계획의 주된 내용인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계약해지는 힘들 것"이라고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저급 자재를 사용했거나 분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환 법무법인윈앤윈 변호사는 "영종도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모노레일 개통 계획이 취소되면서 가치는 분양가보다 하락했다"며 "판례에서 법원은 가치하락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1.12.02 I 류의성 기자
  • 부동산 분쟁으로 날아온 `내용증명`..당황할 필요 없다?!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부동산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체국에서 배달되는 내용증명이다. 소송관련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와 내용증명의 쓰임과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Q: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나? A: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 취소 등 의사표시 여부와 그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타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수신인을 상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의 증명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Q: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A: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제 특히,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라던가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에 이용된다. 만약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하게 되면 후일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증명이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워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2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1.22 I 김정훈 기자
허위분양광고,투자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 [기자수첩]허위분양광고,투자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얼마 전 상가분양 광고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피해사례를 들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허위ㆍ과장광고가 법망을 피해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규모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제부턴가 검증되지 않은 분양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에 이용되는 허위·과장광고가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 주는 ‘확정수익 보장제’나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약정한 수익금을 예치하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상가에 이런 광고가 자주 이용되더니 최근에는 수익형호텔 분양광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과연 이런 광고 내용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손사래를 친다. 분양이 잘되면 이런 광고를 할 리 만무할 뿐더러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조언한다.   먼저 허위광고로 판명되더라도 분양회사에 대한 처벌 수준은 벌금 2000만원 정도로 분양수익금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편이고,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해도 법적 구제가 힘든 게 현실이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는 “현행 판례상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계약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대금을 감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신탁회사가 돈을 관리한다 해도 분양회사가 부도나면 투자자는 우선 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분양대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광고는 분양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수익형호텔도 확정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까지 가는 등 갈등을 빚은 경우는 많지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적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투자자에게 훨씬 불리하다. 투자자가 먼저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투자 전에는 발품을 파는 등 나름의 노력도 해야한다. 뻔한 얘기지만 그게 원칙이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1.11.17 I 김동욱 기자
  • 수익형 호텔 투자, 수익률 먼저 체크인!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고급호텔의 주인이 되세요. 연10% 수익 3년간 보장’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회사원 황모 씨(32)는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눈이 번뜩였다. 호텔 객실만 분양받으면 위탁받은 전문호텔운영사에서 관리도 해주고 연 10%의 수익도 3년간 보장해 줘, 공실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오피스텔과 같은 기존 수익형 상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등기가 가능해 전매가 자유롭고, 신탁사가 소유권을 관리해 투자안정성을 높인 점도 마음을 놓이게 했다.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연간 20일간 무료 호텔 이용 혜택은 덤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쏠렸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원, 구미, 인천 지역 등에서 수익형 호텔 분양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에 나선 업체 모두 2~5년간 연 7~10%의 확정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름 있는 기업을 위탁업체로 선정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자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확정수익만 믿고 뛰어들면 `낭패`.."아직 검증 안돼" 문제는 분양회사 광고처럼 투자자에게 매년 일정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객실 가동률이 높아 호텔 수익률이 높다면 배당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투자자 손실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분양회사 관계자는 "수익형 호텔의 성공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개장 초기 영업에 어려움을 느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해 갈등을 빚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은 분양 당시에는 연 8% 확정수익을 보장했지만, 막상 개장 후에는 영업실적이 부진해 투자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주지 못했다. 결국, 법정까지 간 끝에 시행사가 연 4%의 수익을 보존해 주기로 투자자와 합의했다. 수익률 절반이 반토막난 것이다.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도 개장 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고, 현재는 위탁업체 교체 후 연 수익률 4.5%에 매년 한 번씩 추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센텀호텔 투자자 측 관계자는 "부산은 호텔수요가 많아 시행사도 전혀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객실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 호텔 활용도 낮아..`신탁 운영 전부 책임 못져` 호텔 운영이 부진할 경우 분양받은 객실의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이 객실 하나를 별개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호텔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 결국 저렴한 수익률을 받고서라도 계속 호텔운영업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탁회사가 자금운영을 하고 있어 투자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최 변호사는 “가령 신탁사를 끼고 있어도 시행사가 부도나면 투자자는 우선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사나 위탁업체의 신용도를 따져보고, 안전장치는 얼마나 갖춰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국민은행부동산 팀장은 “관광 상품은 경기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분양업체 측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상의 수익률, 관리업체 등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11.14 I 김동욱 기자
  • 재건축과 재개발..그 차이점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의 부담금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건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재개발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와 재건축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재건축이란 어떤 사업이며 재개발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가? A: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즉,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은 주변 인프라는 양호하나 해당 주택이 노후화되어 새로 지어야 할 경우에 진행된다. 재개발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허용하지만, 재건축은 매도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각각 공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차이점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만,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에게는 무주택기간과 당해 재건축 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서로 임대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다. 재건축은 자기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니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해야 자격이 있으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재개발은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Q: 재건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상지분율이라고 하던데 무상지분율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가? A: 무상지분율은 지상 건축물의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땅 지분율로만 접근한 단순한 개념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 분양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사업이익(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면적(개발이익면적)을 다시 총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의 권리금액(무상지분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대지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추가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이 계산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11.04 I 김정훈 기자
"사업공간 `성공 열쇠`까지 더해 빌려드려요"
  • "사업공간 `성공 열쇠`까지 더해 빌려드려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무공간이나 회의실, 모임공간 등 장소를 임대하는 창업 아이템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형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장소임대업은 과거에는 단순히 장소만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은 장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가미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24창업센터.온라인쇼핑몰 솔루션 카페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은 신규사업으로 카페24창업센터를 론칭하고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카페24창업센터는 온라인 쇼핑몰 등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작업공간·휴게공간·스튜디오 등을 임대해 주는 곳이다. 단순히 공간만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택배 시스템으로 택배 이용료를 낮추고,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메신저로 연결해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페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면서 월 사용료는 20만~25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창업센터 창업자 입장에서도 2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5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어 시니어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판단된다. 창업센터는 330㎡(10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평당 50만원, 가맹비 380만원에 부동산 비용이 들어간다. 100평이면 50석이 설치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준식 카페24 제휴팀장은 "카페24창업센터는 창업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최선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창업센터는 전국에 100개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4일 1호점으로 수원점을 연 카페24창업센터는 27~2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2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예비창업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 독서실 프랜차이즈 `토즈 스터디센터` 목동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모임전문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는 토즈(TOZ)는 프리미엄 독서실 프랜차이즈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토즈 스티디센터는 영업면적 198㎡(60평) 기준으로 투자금액 2억5000만원에 월 기대 수익은 700만원 수준으로 모델링이 돼 있다. 토즈에서도 독서실 고객들에게 장소 제공 외에 학습유형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선보여 기존 독서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윤환 토즈 대표는 "토즈는 학습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해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을 만들겠다"며 "향후 전체 독서실 시장의 10%(540개)를 점유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창업 전문가는 "장소임대업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노동강도나 시간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시니어 창업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11.10.26 I 이승현 기자
  • 저렴한 부동산 `급매물`..구매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집을 빨리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급매물은 구매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종종 싼 가격에 혹해 문제가 있는 매물을 사게 되는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 박경준 변호사와 급매물 투자 시 유의해야 할&nbsp;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주의해야 할 급매물은 어떤 것인가? A: 급매물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부동산 매도인이 현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매물을 가리킨다. 급매물은 매도인이 빨리 처분하려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급히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매도인과 권리관계의 확인이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매도인이 파산 위기 등 경제적 궁핍으로 내놓은 물건과 이미 준공된 미분양 물건이다. Q: 그렇다면 급매물 구매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A: 급매물은 근저당권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 부동산 임차인의 구체적인 현황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잔금지급기일을 수 일 내로 급하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 지급 전에 꼭 위의 해당 사항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Q: 준공된 미분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A: 준공된 미분양 물건은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한다. 그리고 준공된 미분양 물건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양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와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도 분양회사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을 해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25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10.25 I 김정훈 기자
  • 가을 이사철,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법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가을 이사철이 한창인 요즘 매매, 전·월세 관련 각종 사고와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많은 서민은 인터넷 거래 등 직거래를 선호한다.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동산 전문 박경준 변호사와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과 보는 방법은? A: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뉜다. 최초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생기는데 토지는 대체로 예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만 건물은 신축하면 보존등기를 하여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갑구에는 소유와 관련된 변동내용을 기재하는데 최초의 보존등기 이후 이전 등기 시에는 이 갑구에 등기를 하게 된다. 그밖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 등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갑구에 표기한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Q: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A: 전·월세 계약 시 우선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 등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액수가 큰 가압류나 가등기된 경우라면 차후 경매나 등기 이전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아니면 효력이 남아 있는지 보고 전세 보증금과의 관계에서 혹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빼고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Q: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상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A: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일반적인 표제부 앞에 집합건물 전체의 내용을 표기하는 부분이 추가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세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된 총 네부분으로 구성된다. &nbsp;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1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10.18 I 김정훈 기자
  • [마켓in]성형외과·동물병원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1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성형외과와 동물병원이 처음으로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검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인사업자 53만명과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총 12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 대상에는 성형외과와 동불병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7월부터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검증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엄포를 놓는 형식의 성실신고 안내 등 세무간섭을 없애는 대신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정보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사후 신고 여부를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가 강화된다.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자신고 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1.10.11 I 황수연 기자
  • [마켓in]성형외과·동물병원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성형외과와 동물병원이 처음으로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검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인사업자 53만명과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총 12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 대상에는 성형외과와 동불병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7월부터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검증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엄포를 놓는 형식의 성실신고 안내 등 세무간섭을 없애는 대신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정보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사후 신고 여부를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가 강화된다.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자신고 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1.10.11 I 황수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10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홍콩투자자 "한국주식 큰 관심 없어"-박원순 "부채 7조원 감축" 나경원 "재건축규정 손질"-브라질 수입규제…현대車 비상-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종합-'곡물공룡'카길 한국온다…단숨에 국내1위-대학생들 "포퓰리즘 공약 현장검증"-李대통령 美국빈방문 "FTA-FTA-FTA"-합참의장 정승조,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연합사 부사령관 권오성-유럽계 헤지펀드 '셀코리아'정점은 지난 것 같지만...▲한국의 잡스 키우려면-단순기술 '테키'보다 인문소양 갖춘 '비저너리'발굴하라-죽은 잡스가 아이폰 4S 살리나-잡스를 입고 읽는다▲종합-그리스, 유로존 퇴출방안 마련해야-유로존 신용강등 도미노 우려▲정치·외교안보-박원순 "좌·우파 구분없는 '소통의 리더십'펼칠 것"-"정치권, 아직 시민 열망 몰라" 안철수, 박원순 요청 땐 선거지원 검토-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 非강남 재건축 연한 20년으로▲경제 종합-G20, 이번엔 경제위기 '소방수'될까-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몇명?-도시가스료 5.3% 오른다 ▲국제-中 티베트 또 2명 분신-월가시위 온라인도 '점령'-"오바마 이메일 기록 내놔라"-美 30년간 빈부격차 줄곧 악화▲금융·재테크-산은, HSBC 11개 국내지점 인수 추진-론스타 13일 상고여부 결정-생보사 빅3 과징금 면제되나 ▲기업과 증권-포스코, 中광둥성에 50만톤 車강판 공장-LGD, 세계 최소 전력 LCD 개발-정의선 부회장 디자인 사랑▲기업·경영-바닥보인 반도체…LCD 끝없는 추락-日 자동차 신차로 한국 공략-두산重 기능인 우대 新인사제도▲CEO&CEO-한기선 두산중공업 사장 소주회사 CEO에서 동반성장 전도사로-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 미국차는 둔하다고요?포커스 한번 타보세요▲중소기업·벤처-대기업 플랜트 저가수주 中企만 골병-폴란드 공장 양산…해외투자 결실-지방中企 정책자금서 소외 ▲유통-맥도날드, 커피전문점사업 나선다-귀해진 인삼-의사·변호사 와인 있네!-유통업체 CEO 총출동▲기업과 증권-급등락주기 단축…脫공포 신호-유럽 신용강등 코스피 영향 안 클듯-온라인게임 JCE, 넥슨에 팔린다-헤매던 철강주 바닥쳤나 ▲부동산-서울도심 새 오피스 입주자 모시기 무한경쟁-내년 이후에도 공급 넘친다-싼 전세 입주예정 대단지서 찾아요-이번주 전국 8곳 6368가구 분양▲사회-하이패스 구간은 과속 무풍지대?-서울의대도 '글쓰기 수업'한다-'수시大亂'-"억울하고 부끄럽다" 신재민 前차관 소환◇서울경제▲1면-산은금융 HSBC지점 인수 추진-'서바이벌 금융게임' 다시 시작됐다-EU "한국, 쇠고기 시장 풀어라"▲종합-한미 FTA 등 '비지니스 외교' 나선다-새마을금고 예보기금 2000억 추가적립-북한에 번지는 퇴폐 성문화-日연금지급 개시연령 68~70세로 상향검토-"기초노령연금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기획-유럽 위기 불똥…시위대의 분노…위협받는 '월가 금융패권'▲종합-유로존 재정위기 '엎친데 덮친격'-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정부 GSM 도입 재추진-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당분간 유지-삼성 "예의 차원…애플 상대 특허 소송 입장 변함 없다"-잡스 가족 "사적인 삶 존중해주세요"-'더 영화같은' 잡스 일대기 영화로 만든다-감사원 11년째 '캠코 감사직' 독식-장남·대통령실 공동명의로 사 논란-도시가스 요금 오늘부터 5.3% 인상-계룡건설 등 軍 관사공사 입찰 담합▲기획-나경원 "市政은 서민 편에서…약자의 권리, 시스템으로 보장할 것"▲금융-강만수 투트랙 메가뱅크 전략 가동-국내銀 수익성 세계 하위권-시중은행 '꺾기'영업 여전-새마을 금고 정말 문제없나▲국제-"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일구자"…대만 역사 편입 속도 낸다-치솟던 희토류 값 절반으로 '뚝'-벨기에, 세계 최장 무정부 상태 종식 눈앞▲산업-준중형차 판매량 중형차 앞질렀다-김승연 회장 "혼자 빨리 아닌 함께 멀리가자"-국내3사 LTE폰 공개…뭘 고를까?-보루네오 "건자재 시장 진출로 제2도약"-프리미엄 아울렛 성장세 한풀 꺾여▲증권-10년 국채선물지수 이달 나온다-주가 폭락에 ELS발행도 27%줄어▲사회-신재민 검찰 출두 수사 급물살-다시 꼬이는 한진重사태▲전국-베트남 도로표지판 국내 中企가 세운다-지구촌 사막화 방지 로드맵 나온다▲부동산-토지 거래·개발 규제에 문의전화도 끊겨◇한국경제▲1면-맨큐의 경고 "美,그리스 닮아간다"-보육예산 전면감사-재계 "한진重 정치적 해결 나쁜 선례"-합참의장 정승조 ▲종합-'1t 황금소' 떡버틴 스위트룸…하룻밤 1800만원-李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디트로이트 방문▲한진重 '포퓰리즘 미봉책'-'한진重 떼법'…앞으로 한국선 정리해고 못하나-주말 밤 불법집회 '5차 시위버스'59명 연행▲美·세계경제 어디로…석학大토론회-그레고리 맨큐 "美, 장기불황 두려워 부양책…리스크만 키우고 있다"-피터 다이아몬드 "진짜 위기는 부채 아닌 고용…돈 풀어 경기 살릴 때"▲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삼성-애플 '특허 치킨게임'계속하나, 화해로 돌아서나▲경제·금융-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전원 "10월 금리 동결될 것"-새마을 금고 72곳 3년 연속 부실-산은, HSBC 서울지점 소매금융 인수 추진▲미리보는 인재포럼-"인재의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서 건질 유일한 힘"▲국제-유럽 은행에 公자금 투입 '카운트다운'-월트디즈니 CEO아이거, 2015년까지 임기 연장-'월가시위'로 미국 분열▲정치-개발공약 사라진 서울시장 선거-아들 시형씨 명의로 땅 매입 '논란'▲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박원순 "주택·교통·복지 난제, 위키노믹스로 풀겠다"▲산업-취임 30년 김승연 "한시도 변화 잊은 적 없다"-구본준 "기술있는 中企라면…" LG전자, 협력사 문턱 낮춘다-"지멘스 본사에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공급"-LGD, 전기 덜먹는 LCD패널 개발-亞·太유통리더 싱가포르에 모인다▲중소기업·과학-보루네오, 도어·몰딩시장 진출-"인케 네트워크 덕에 수출 날개 달았죠"▲생활경제-우유업체 "더이상은 못참아"집단 반발-커피믹스는 지금 '프리미엄'전쟁 중▲증권-외국인·기관이 꾸준히 산 '뿌리깊은 주식'-YG엔터로 5배 수익 낸 기관-한국운용 베트남펀드 만기연장 성공할까▲부동산-"수수료 아까워"부동산 직거래 인기-주택임대사업자 2배 늘었다▲사회-빚 많은 인천·시흥·태백市 자구책 비상-"억울하지만 죄 된다면"신재민 前차관 검찰 출석
2011.10.09 I 황수연 기자
  • 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강석률 변호사와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매매주택의 가격이 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인 경우, 매매가격의 0.4%이고,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임대차는 전세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0.4%이고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면 0.3%,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풍부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Q: 개인 간의 직접 거래인 만큼, 안정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 A: 가장 큰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대상 주택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고 설명해준다. 그러나 직거래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앞에서 말한 대로 우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관여가 없으므로 계약서 상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래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직접 거래 주택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0.05 I 김정훈 기자
  • 전·월세 계약..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계속되는 전세난 속에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이사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나 분쟁 사례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전문 박경준 변호사와 전·월세 계약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전세와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약 당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A: 우선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끔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이 나온다면 곧 대리인의 자격이 된다. 대리자와 계약을 할 때는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Q: 계약하려는 주택의 상태도 중요할 것 같다. 피해야 할 임차주택이 있다면? A:&nbsp;일반적으로 주택을 직접 보고 계약을&nbsp;하므로 물적인 하자가 있는지 대충은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에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한다면 보통 부동산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적지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같은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임대인이 너무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Q: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력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소송이 아닌 협의에 의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지만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 다른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이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임대계약을 연장할 때 꼭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권리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주지가 달라 세입자가 집주인의 생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이 상속되거나 증여가 되어 임대인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후 정확히 임대인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7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9.27 I 김정훈 기자
  • 저축은행 퇴출명단 이르면 18일 발표
  • [이데일리 이현정 김도년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이르면 18일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말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최종 확정한 후 18일이나 19일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해외국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대 현안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9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경우 해외국감 일정과 맞물릴 수 있다면서 발표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발표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평위에서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저축은행은 12곳이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되면서 실제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5곳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도 한 곳 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경평위가 끝나는대로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2개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통보를 이미 마쳤고, 자구책에 따른 회생능력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09.16 I 이현정 기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살펴보자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nbsp;여전히 많은 사람들이&nbsp;잘못된 계약 때문에 손해나 각종 불이익을 호소한다. 오늘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에서는 강석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출연하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꼭 살펴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살펴봐야 할 내용 1.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의&nbsp;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 현장에 나와 있는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최근 임대인을 가장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2.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즉, 월세나 전세로 임차하려는 주택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는 것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부분의 계약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종 표준양식이 아닌 계약서 형식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표준양식에는 임대차계약에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므로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한다. 4. 대리인과의 계약은 더 꼼꼼하게... -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차인은 몇 가지 서류를 더 받아야 한다. 우선 위임장이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인 아무개를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인의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간혹 이런 서류 없이 임대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전화해서 확인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6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9.06 I 김정훈 기자
`인권변호` 파워블로거가 살인사건 용의자로..왜?
  • [와글와글 클릭]`인권변호` 파워블로거가 살인사건 용의자로..왜?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인권변호사로 알려지며 블로그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운영했던 유명 블로거 황덕하(52) 씨가 부인 살해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 (좌) 황 씨의 수배 전단지, (우) 황 씨의 블로그 캡처주요 집회나 시위 현장에 항상 모습을 드러냈던 황 씨는 160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보유한 파워 블로거였지만, 실제로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다 10년 전부터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원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쌓은 법무지식으로 블로그를 연 뒤 인권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신의 부모 집에서 2년 전 이혼한 부인이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6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수년 동안 법무사 시험을 본다며 떨어져 살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부인과 이혼했고, 최근 "다시 같이 살자"며 설득하려고 부모의 집에서 만났지만 여의치 않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전 부인을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황씨는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황씨가 칠보산 일대에서 자살했거나, 고시원 등에서 은둔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황 씨의 블로그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7월 5일 마지막 포스트가 등록됐으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개구리 주스`가 비아그라?☞[와글와글 클릭]"부수고 말테야" 달리는 승용차에 올라탄 男☞[와글와글 클릭]판다 배설물로 만든 `판다차(茶)` 국보급?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