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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이란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유산을 많이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과도한 부채만 상속받게 될 수도 있다. 법은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하여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그런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위와 같이 단순승인을 하면 안되며, 위 3개월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전부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문제는 유산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인데, 상속인은 사망신고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어디든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재산(채권과 채무),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지방세 체납세액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있는데, 상속인은 가까운 은행, 농협 ,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 및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각종 주식, 조세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신청들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직접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단순승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그러다가 뒤늦게 망인에 대한 소장, 판결문 등을 송달 받거나 채권자의 독촉장 등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주의할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상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내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한 후 아버지가 사망시 매매계약의 효력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사실은 본인 동의에 의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 하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무권대리와 상속이 연결될 때 주의할 법리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매한 경우 아들의 위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및 이에 터잡은 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위 행위를 추인(사후 동의)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의 위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위 매매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위 매매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아버지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 무단점유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그런데, 아들이 위 매매를 한 후, 아버지가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지위에서 아버지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권 역시 상속받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했던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래 무권대리인의 법리상 아들은 자신의 매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여 매매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즉 위 사례에서 아들이 무권대리 계약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했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전에 했던 행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의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다르다. 본인의 상속인 중에 무권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므로, 본인의 지위에 기한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 역시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추인권을 행사하여 매매를 유효화시키면 그 결과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264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여야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아들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아들은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시 위 행위는 유효가 되고 추인거절시 위 행위는 무효가 된다.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한 경우에, 아들은 여전히 본인의 지위에서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또는 추인거절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했던 계약에 대한 책임 역시 상속하여, 양자의 법률관계에 충돌이 생기는바, 아들이 아버지의 위 매매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여 위 매매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본인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들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여 매매계약 및 이에 터잡은 등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KB금융, 계열사 간판 WM 전문가로 ‘스타자문단’ 구성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금융그룹이 계열사 간판 자산관리(WM) 전문가로 ‘스타 자문단’을 꾸려 WM 서비스를 강화한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2일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고품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WM스타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WM스타자문단’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분야 업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솔루션 제안, 현장 연수, 투자 세미나 등 한 차원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부분별 대표 전문가 30명에게 WM스타자문단 위촉장을 수여하며 “KB는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한 그룹인 만큼 각 계열사의 전문 역량이 결집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WM스타자문단 발족을 기념해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 세미나’가 열렸다. 부동시장 전망, 노후 대비 부동산관리 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KB증권 직원 70명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김정도 투자솔루션부장은 “WM스타자문단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관리에서 계열사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품격 높은 자산관리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윤종규(앞줄 왼쪽 네번쨰) KB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열린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해 스타자문단으로 선발된 PB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지주]
- [김용일의 상속톡]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효도계약서와 효도법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에,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효를 하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증여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속칭 효도계약서와 효도법(불효자방지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증여 해제사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민법은 증여의 해제사유로,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의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556조에서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자측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557조에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규정들의 증여해제는 증여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로 증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증여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민법 제558조). 증여대상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는 등 증여가 완료된 후에도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증여가 부담부증여(증여에 조건을 둔 경우)여야 한다(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시 전제로 한 부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이미 증여에 기한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도 다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다.◇ 속칭 효도계약서 및 효도법에 대하여연로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돌변하여 부모를 홀대하고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렵게 되도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시 속칭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효도계약서란 앞에서 말한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자녀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에 적은 것으로, 주로 효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이러한 효도계약서도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이므로, 증여시 전제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실제 사례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부양의무 등 조건을 서면에 기재한 계약서까지 갖춘 경우 보다는, 증여시 그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 자식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두로만 증여의 조건을 합의한 경우는 그후 자식이 돌변하여 부양의무 등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모가 증여반환소송시, 위와 같은 증여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들어 자식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러한 조건 얘기가 없었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속칭 효도법(불효자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면 굳이 부담부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증여를 받은 후 돌변하여 불효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돌려받기가 용이해질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국내 P2P금융 7000억 돌파…올해 1조5000억 달성 전망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P2P금융시장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약 8.4배 증가했다.P2P금융을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P2P금융 성장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국내 P2P금융시장이 올해까지 총 1조 5000억원 이상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734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전체 P2P금융 시장 규모는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78억원의 누적대출을 실행한 것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약 8.4배 높은 누적대출액을 기록했다.P2P금융사는 1월 말 기준 131개사로 조사됐다. 그러나 131개사 중 2개사는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잠정 휴업 상태이며, 지난달 1개사가 P2P금융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사업환경 저해’등의 문제를 이유로 업태를 변경했다. 1월 신규 진입 업체는 6개사로 조사됐다. 현재 홈페이지 상에 연체 부도율을 공시하는 업체는 총 66개사로, 전 월 47개사 대비 19개사가 증가했다.P2P금융 분야별 신용P2P 총 누적대출액은 1648억 원으로 지난달 108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신용 분야는 91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총 802억 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으며 사업자신용은 17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총 846억 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다. 신용 평균 수익률은 12.08%이며, 개인신용 11.86%, 사업자신용 12.3%인 것으로 조사됐다.담보P2P 총 누적대출액은 5391억원으로 올 1월 642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부동산 담보는 496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총 4097억 원을 기록했으며, PF 2795억원, 건물 토지 담보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산 담보는 146억원의 대출을 실행해 총 1294억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다. 담보 평균 수익률은 14.04%이며, 부동산 담보 14.59%, 동산 담보 14.34%로 조사됐다.1월 특이동향으로는 P2P대출가이드라인 사전예고 발표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용한 ‘골든피플’ 이슈가 있었다. 또한 신생업체에서 투자상품 소개 시, 원금보장 100% 원금보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크라우드연구소 측은 “많은 P2P업체가 등장하면서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투자하는 문화는 지양해야한다”면서 “투자자 스스로 P2P업체의 신뢰성 투자상품의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투자하는 문화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안전한 P2P투자 활성화를 위해 P2P투자자,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P2P 투자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한 P2P투자 가이드를 준수해 사기 유사수신행위 업체를 필히 선별할 것을 강조했다.
- [김용일의 상속톡] 어머니가 유언으로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조건을 달았을때..부담부유증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유증, 유증의 무효와 취소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담부유증에 대하여부담부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유언을 하면서,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한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언장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사망시까지 매달 얼마씩 주라고 부담(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다만, 그 부담이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가 된다. 예를들어 혼인할 의무를 강요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가족법상의 행위를 강제한다면 그 부담은 무효가 될 것이다. 만일,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부담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결과 취소가 인정되면 유증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유증의 무효와 취소유증에는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들 유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정리해 보겠다. 일단, 유언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거나, 유증 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유증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유언 자체의 무효사유로는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유효하다.유증의 무효사유로는 유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거나 기타 혼인 외의 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에, 그 유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그 유증의 동기가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거나, 이를 지속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유증의 취소사유는 유증 자체에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을 때, 즉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을 때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이 유증에 관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부담부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아버지가 유언으로 유산 중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특정유증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정유증 및 특정유증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유증 관련 소송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특정유증의 사례와 효과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특정된 것을 특정유증이라 한다. 예를 들어 망인의 유산으로 많은 상속재산이 있는데, 자필유언장에 장남 A에게 B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기재해 놓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유증인데,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장남 A에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고 했다면 포괄유증이다. 포괄유증의 경우는 소극재산(채무) 역시 그 비율로 승계되는 반면, 특정유증은 유증받는 특정재산 외에 소극재산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포괄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특정유증을 받는 자는 자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유증의 목적이 부동산인데 유증의무자가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그리고, 특정유증의 수증자(유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료 등이 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증의무자가 그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증의무자가 필요비, 유익비 등 청구시 부동산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유증 관련 소송부동산등기예규에 의하면,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첨부할 자료로, 자필유언장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하여 받은 유언검인조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고 있고, 수증자와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상속등기 신청은 불요).자필유언장의 경우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절차는 유언장을 보전하는 필수적 절차일 뿐, 유언검인조서가 있더라도 유언장의 진위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절차에서 유증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예를들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유증을 받은 자가 위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유증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위 유언장에 기한 등기신청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는 이상,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유언장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자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거나, 바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유언장의 진위에 따라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유증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면,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의 진위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기한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한편 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 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내에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의 절반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포괄유증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이다. 유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포괄유증, 특정의 구체적 재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는 특정유증, 일정한 조건하에 재산을 주는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포괄유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포괄유증의 요건 및 당사자아버지 A가 유언으로 아들 B에게 자신이 상속당시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가 포괄유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아버지 A처럼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자를 유증자라고 하고, 아들 B처럼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유증은 무효가 된다. 수증자는 유증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B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할 경우, B 재단은 포괄수증자가 된다.한편, 유증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서 수증자에게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자를 유증의무자라고 하고, 상속인,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등이 유증의무자가 된다.◇ 포괄유증의 효과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포괄유증이 행하여진 때에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언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포괄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부동산등기나 인도 없이도 당연히 승계하며, 유증의무자에 의한 유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포괄유증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그 비율만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특정의 구체적 재산 또는 구체적 이익만 이전받는 특정유증과 다르다.포괄수증자는 공동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게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 포괄수증자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괄수증자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다.그리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999조의 규정은 포괄유증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 99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고,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또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다. 포괄유증이 무효가 될 경우 또는 포괄유증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나, 만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에 따른다.한편 포괄유증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유증을 받은 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는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시..명의신탁과 증여의 구별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 명의를 자식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부모가 여전히 실소유주이고 자식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명의신탁이 되고, 부모가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자식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증여의 구별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에 따른 법적효과위 사례에서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이전한 부동산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자식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부모에게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등기 말소를 요구하는데, 자식이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에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하면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반대로, 증여로 인정되면, 자식이 부동산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유자가 되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이전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구별은 이혼시 이혼재산분할심판 또는 사망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도 문제된다. ◇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구별기준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실제 재판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판단기준을 보면, 명의신탁계약인지 증여계약인지 입증할 수 있는 구두 증거 또는 합의서 등 서면 증거가 있는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는지(등기권리증과 같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됨), 세금, 공과금 등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비용 부담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됨),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했는지(납부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됨), 임대료 등 수익을 누가 취득했는지(수익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됨), 부동산 관리를 누가 했는지(관리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됨), 평소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였거나, 그것을 전제로 행동한 것이 있는지, 소송 등 분쟁의 발생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한편 부모 자식간에는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준 이후에도, 자식이 더 성장하기 까지는 부모가 그 부동산을 관리해주거나 심지어 처분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등기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증여를 부정하고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자식이 여러명인 경우 한명에게만 등기이전을 했다면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른 자식들에게도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등기 명의를 이전했다면 명의신탁 보다는 증여로 볼 소지가 더 높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일문일답]공정위 "토익·토플·공무원시험 허위광고 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에 표시광고법(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의 지난해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메가스터디(1384억원), 이투스(2092억원) 다음으로 많다.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수차례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업계의 영어교육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점, 인강 업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며 “토익·토플, 공무원시험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 과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제보를 받았나?△신고 사건이다. 경쟁업체가 신고했다. -신고자가 이투스인가?△(변동영 사무관=) 신고인은 공개를 안 한다. 광고가 시작된 게 2015년 2월이다. 최초 신고 시점은 2015년 3월부터 수차례 제보가 접수됐다. -현현교육에 대해 대면 조사를 했나?△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차례 현현교육 담당자와 논의를 했다. 의견서를 수차례 받았고 관련 대리인이나 피심의인 측 얘기도 들었다. -광고 내용을 보면 현현교육 측은 이투스라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하고 E사로 표기했다. 이니셜로 표기해도 위법 행위로 문제가 되나?△상대방이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비방광고로 법적 문제가 된다.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이투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 -과태료·과징금 처분 없이 시정명령 조치에 그친 이유는?△(위법을 판단한 전원회의 위원 측 입장을) 전해 듣은 결과, 현현교육이 광고를 통해 업체들의 영어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수능 1위’라며 상품에 대해 현현교육처럼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전례가 드물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과징금 여부와 별개로 이런 거짓광고를 위법하다고 본 게 이번 처분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관련 허위광고도 조사하나△(연간) 신고가 2000건 이상 들어온다. 전자거래과가 맡고 있는 인터넷 강의업체를 포함하면 신고 사건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현재도 토익, 토플, 인터넷 강의업체 신고 사건이 복수로 있다. 거기에 대해 계속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취준생 합격 보장" 허위광고 인강 11곳 과태료☞ "인강 300만원 떼였다" 피해에 손 놓은 공정위·교육당국☞ 취준생 울린 '불공정 인강' 개선..언제든 환불 가능(종합)☞ 재능기부 공전무 카페, 7급 9급 공무원시험 9월 무료인강 제공☞ YBM넷, 영문법 베스트셀러 인강 50% 할인 판매☞ 해커스 "`무료 신토익 인강` 누적 조회수 1500만 넘어서"☞ 부동산 전문교육 경록, 특별강좌 `공인중개사 인강` 선보여
- [김용일의 상속톡] 부친 사망시 조부 유산 상속 가능한가.. 대습상속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시(상속개시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위 예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이라 하고, 그 피대습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 한다. 피대습인의 사망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동시사망과 관련하여, 민법은 같은 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로 할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아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다.상속결격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대습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해도, 그 피대습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해, 살해미수, 상해치사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발생해도 대습상속 사유가 된다.또한,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존재하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대습상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자신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기여분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유류분액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 사례를 통한 대습상속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① 예를 들어 A에게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C,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리고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A의 배우자 B와 직계비속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런데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지만, 아들 C는 본인의 사망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E와 자녀 F가 있었던 경우, A가 사망시 C의 배우자 E와 자녀 F가 C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대신하여, A의 배우자 B, 딸 D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A가 사망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5 : 1 : 1의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게 되는데, 아들 C를 대습상속한 배우자 E와 자녀 F는 아들 C의 상속분 몫인 1에 대해 다시 1.5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된다.② A에게 자녀 B, C, D가 있는데, C는 2명의 자녀를 남기고, D는 4명의 자녀를 남기고, 각각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A가 사망시 원래대로라면 그 자녀 B, C, D는 1 : 1 : 1의 비율로 즉 1/3씩 법정상속분이 있지만, C와 D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C의 자녀 2명은 C의 상속분 1/3에 대해 다시 1/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6(=1/3 × 1/2)이 되고, D의 자녀 4명은 D의 상속분 1/3을 1/4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12(= 1/3 × 1/4)이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맥모닝 뉴스]반기문 동생·조카 뇌물혐의 기소, 최순실 "장시호 제출 PC 감정해야"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11일 소식입니다.-중국, 한국산 화장품 두달 만에 수입불허 0개→19개최근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화장품 통관과 사드 보복이 연계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 강해져. 서울신문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 화장품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19개로 급증.질검총국은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한국산 버터 캔디, 초콜릿, 떡볶이, 현미 과자 등 식품류 2637㎏에 대해서도 유통 기한 초과 등을 이유로 반품 또는 소각 처리.질검총국이 반품한 전체 식품과 화장품 중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4.7%에서 11월 17.4%로 증가.결국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연말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 한류 스타의 방송·공연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 보조금 탈락 등과 더불어 비관세 장벽을 통한 분풀이에 나선 것이 유력.하지만 중국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정책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이 정부가 외교는 잘했다라면서요? 일본에 터지고 중국에 무시당하고. 이것이 그 잘했다는 외교의 민낯. -‘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美정부와 5.1조원 배상 합의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관세청과 43억달러(약 5조 1600억원)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폭스바겐이 이번에 미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북미에서 48만명의 고객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 175억 달러를 포함해 약 230억 달러를 쓰게 돼.이번 합의 초안은 회사 경영진과 감독이사회, 미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감독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합의안을 심의할 예정.그렇군. 미국에는 5조 넘는 돈을 주고 한국에는 버티고.-경남기업 얽힌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혐의로 美 기소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간) 보도.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랜드마크72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한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중동 관료에게 500만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반기상씨는 경남기업에서 7년간 상임고문으로 근무했고, 반기상씨의 아들이자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타워의 매각 주간사를 맡은 미국 부동산회사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실무 담당자로 활동.로이터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중동의 국부펀드가 랜드마크72 타워를 매입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해.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이자 블로거인 말콤 해리스란 인물을 통해 지급.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지난 2014년 4월 선불로 50만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11일(현지시간) 낮 1시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통해 귀국길에 올라. 서울 도착은 12일 오후 5시 30분.반 전 총장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귀국 메시지를 전달한 뒤 기자들로부터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사당동 자택까지는 우선 공항철도로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승용차 편으로 자택으로 가는 방안 검토.13일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고향인 충청북도 음성의 부친 선영과 충주에 거주하는 모친 신현순씨 방문 예정.이어 광주 5·18 민주묘지,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경상남도 진해 봉하마을 방문 등 이념과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합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23만 달러 사건에 이어 가족문제까지…. 본격적인 검증의 막이 열리는 듯. 과연 ‘대통합’의 모습으로 국민의 ‘우려’를 딛고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순실 측 “장시호 제출 태블릿 전문기관 감정 요청”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 측이 전문기관 감정을 요청.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해.이 변호사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개설자, 사용자, 사용 내역, 특검에 제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감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편 특검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 등을 분석해 최 씨 소유임을 확인했다고 발표.또한 이 태블릿PC 안에서 최 씨와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과 삼성 지원금 수수 등에 대해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과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박 대통령 발언 자료 중간 수정본도 발견했다고 전해.일반적으로 이런 집단, 범죄인의 특징은 ‘수세에 몰리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제 살 길만 도모한다’는 것. 이모쯤이야….
- 키워드로 본 2016년 10대 뉴스(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어느 해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丙申年)’이 저물고 있다. 리우 올림픽을 보며 다 같이 환호했던 것도 잠시. 2016년은 온갖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권력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최악의 내홍을 겪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성난 민심(民心)은 수백만개의 촛불을 밝히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조기 대선이 예고된 정유년(丁酉年)은 병신년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10대 뉴스’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朴 탄핵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비선 실세’ 최순실. 그의 이름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관천 전 경정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라고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 이름은 지난 9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보도로 재등장하고, 한달 뒤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자료가 그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공분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최 씨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이후 검찰은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급기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지난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232만명(주최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규모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호(號)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는 새해까지 이어진다. ◇김영란법, ‘더치페이 시대’ 열다국정농단 파문이 일기 전 최대 이슈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당초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은 지난 7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 시행 석달이 돼가는 지금도 법 해석을 놓고 혼란이 적지 않다. 법시행 후 한 여성은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1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나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흔들리는 한반도’..지진 공포에 떨다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웠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44분 경주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5.1 규모 전진이 발생했다.규모 5.8의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을 정도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 가동을 중지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가동했다.경주에선 9월 지진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규모 1.5~3.0의 여진이 529회로 가장 많았고, 규모 4.0~5.0의 여진도 2회나 됐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이 변화하면서 작은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세돌의 값진 1승..“AI 주인은 인간”지난 3월 서울에서 인공지능 알파고(Alpha Go)와 천재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열렸다. 인공지능(AI)과 인간 최고 기사의 대결이란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대국’이었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해 인간 최고수로 인정받는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 많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절대 잘 둘 수 없다고 여겨진 영역이었다. 이 때문에 대국 전만 해도 이세돌 9단이 완승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알파고는 예상을 뒤엎고 인류 대표로 나선 이세돌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순간이었다. 대국 후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1∼3국을 내리 패했던 이세돌이 제4국에서 1승을 따내는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기의 대국은 인류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美-中에 낀 한국..골칫거리 ‘사드’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반도가 들끓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집회가 열리더니, 경북 성주군 성산리가 배치 지역으로 낙점되자 성주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미 군 당국은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했다. 사드 배치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후 한국행 단체여행객을 축소하고, 한류 콘텐츠 방영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 한류(韓流)의 열기도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내년 5월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대로 절차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보복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압박도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 사드 배치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헛심 쓴 가덕도·밀양..‘지역이기주의 종언’사드 배치 선정을 두고는 여러 후보지들이 서로 ‘네 것’이라고 결사 항전했다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서로 ‘내 것’이라며 티격태격 다퉜다.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였던 가덕도와 밀양의 갈등이 불거지자,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며 ‘백지화’를 발표했다.꺼진듯 했던 신공항 불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되살아났다. 이후 신공항 건설 추진안이 다시 발표되면서 지역 간 세 대결도 재연됐다. 부산시민 2만여 명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와 건설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는가 하면, 시민단체 회원 등 5명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공항 후보지 선정 작업은 5년 전과 똑같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내 ‘해프닝’으로 끝났다. 새 부지에 공항을 짓는 계획이 또 한 번 백지화된 것이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내년 중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신공항 부지 등 두 사건을 통해 보여진 갈등과 분열은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로 대변되는 극도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브렉시트..英 43년 만에 EU와 ‘결별’지난 6월23일 전 세계는 영국을 주목했다.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사상 첫 국민투표 결과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는 의외였다. 반대 진영이 우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찬성이 51.9%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된 것. 이로써 영국은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만에 EU와 결별했다.브렉시트가 현실화gk자 세계 증시는 ‘브렉쇼크(브렛시트+쇼크)’에 빠졌다. 24일 하루 동안만 시가총액이 47조원 가량 증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이후 최대치다. 국내에서도 코스피지수가 4% 넘게 빠지고, 코스닥지수는 7% 이상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지만 충격파가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영국인들 사이에서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부담이 큰 데 비해 혜택이 적은 데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탓으로 분석된다. 투표 직후 ‘리그렉시트(regreixt:브렉시트를 후회한다)’란 신조어가 영국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재투표 주장도 일었지만, 돌이키기에는 늦었다.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2년 만에 닫힌 ‘南·北 경협 상징’지난 2월 10일.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단전, 단수와 함께 모든 인력을 철수시켜 지난 2004년 시범단지 준공 후 12년 만에 완전 폐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극단적으로 도발하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616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된 총 투자금액도 1조 190억원 수준이다. 북한이 이 돈으로 무기를 개발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전면 중단에 들어간지 10개월이 지나면서 철수 기업 124개사의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개성공단 관련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아웃사이더 美 대통령 등장에 전세계가 ‘덜덜’ 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야말로 대이변.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웃사이더 대통령’, ‘부동산 재벌 대통령’을 배출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에서 처음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시 만 70세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기록도 세운다.예상을 깬 미국의 선택은 양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금권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기성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전 세계는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기에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단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할 수 있다’ 신드롬 남긴 리우올림픽전 세계인의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의 해였다. 지난 8월 6일부터 16일간 열린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역대 최다인 206개국에서 선수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24개 종목에 총 333명의 선수단을 파견, 국가별 메달순위 8위(금 9개, 은 3개, 동 9개)를 기록했다. ‘10(금메달 10개)-10(메달 순위 10위)’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톱10’ 안에 들어 자존심은 세웠다. 올림픽 스타도 배출됐다. 남자 에페의 박상영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에페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박상영은 뒤지고 있던 마지막 경기에서 ‘할 수 있다’고 읊조리며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박인비는 1900년 파리 올림픽 이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여자 골프에서 1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어 골프 역사상 최초인 ‘골든 커리어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올림픽 열기는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 지구 반대에 위치한 브라질에서 열리면서 주요 경기가 새벽에 열렸기 때문이다. 국제적 이벤트가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