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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두산(000150)=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 1주당 1300원 분기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2%, 종류주 1.8%이다. 배당금총액은 255억5232만9400원이다.△삼호(00188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624억2800만원, 영업이익 9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57.66% 감소한 73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중공업(03402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5737억1200만원, 영업이익 3053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8.18% 감소한 23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9억원, 영업이익 24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90.3% 큰 폭 증가한 1414억원으로 집계됐다.△SK디앤디(210980)=주식회사 하나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제170호 신탁업자)과 1727억6500만원 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22%에 해당한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8억9200만원, 영업이익 2415억7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3% 증가한 1414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005930)=계열회사인 삼성생명(032830)보험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다고 공시. △대림씨엔에스(00444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47억7400만원, 영업이익 2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2.91% 감소한 19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려개발(0042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142억7500만원, 영업이익 65억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75.92% 감소한 3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만도(204320)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3496억5300만원, 영업이익 436억7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24.3% 감소한 26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영화금속(012280)=미국 Mitsubishi Turbocharger and Engine America,Inc.와 Turbine Housing Sub Assy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97억6681만8598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씨에스윈드(112610)=미국 Vestas Asia Pacific A/S와 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0억6901만389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다. 주요 계약조건은 FAS CSW VIETNAM(베트남법인 생산납품)이다.△제일기획(0300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119억3800만원, 영업이익 26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7.71% 증가한 19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방(000050)=올해 10월 중 경방 광주공장의 면사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 광주공장 설비 일부를 경방베트남으로 이설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억3315만원이다.△두산밥캣(24156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703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49.2% 증가한 623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0241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조4181억4700만원, 영업이익 697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6.7% 증가한 51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림산업(0002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8330억7300만원, 영업이익 2450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9% 증가한 246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LS산전(010120)=올해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5916억원, 영업이익 5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2% 증가한 428억원으로 집계됐다.△OCI(010060)=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시간외매매로 보통주 25만7466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최대주주는 기존 이우현 외 36인에서 이화영 외 37인으로 변경됐다.△LS전선아시아(229640)=자회사인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가 싱가포르 전력청과 MV(중전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물산(028260)=한화종합화학 주식 매각과 관련해 베인 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향후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할 방침이다.△더존비즈온(0125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22억5200만원, 영업이익 11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9% 증가한 8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스코(05873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667억2300만원, 영업이익 74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 증가한 5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라(01479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702억8800만원, 영업이익 190억2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6.5% 증가한 13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투자증권(0015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447억7800만원, 영업이익 25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1.3% 증가한 171억9700억원으로 집계됐다.△혜인(003010)=일부 언론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보도에 대해 종속회사 혜인자원은 자원 채광을 중단한 상태라고 공시. △동양피스톤(092780)=르노 닛산과 엔진피스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공급 지역은 브라질과 터키며 총 계약금액은 218억3676억3208원,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다.△크레아플래닛(058530)=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를 상대로 1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5월 4일이며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0%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1분기 매출액이 808억7000만원으로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억8300만원으로 62.4% 늘어났다고 공시. △멀티캠퍼스(067280)=1분기 매출액이 514억95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억4700만원으로 29.8% 증가했다고 공시. △대창솔루션(096350)=신주 발행 수를 323만1837주에서 308만2900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53억원에서 50억55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티게임즈(194510)=대표이사가 강윤구에서 권순욱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 사외이사로 김정규 현 법무법인 한수 변호사를 신규로 선임했다. △바이오닉스진(222810)=미국 항암 신약 개발회사 온코펩(OncoPep, Inc)의 주식 764만6559주를 96억92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지분율은 42.01%다. △휴온스(243070)=135만9803주를 무상증자한다고 공시. 주당 0.2주가 증자된다. △안트로젠(065660)=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확장 및 미국 3상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해 71억원을 투자해 중앙연구소 및 공장을 신축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4.56%에 달하는 규모다. △영인프런티어(036180)=1분기 매출액이 76억97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800만원으로 17.2% 늘어났다고 공시. 올해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망됐다. △메디아나(041920)=1분기 매출액이 103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억1700만원으로 88.5% 줄었다고 공시. △칩스앤미디어(094360)=1분기 매출액이 2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공시. 그러나 영업이익은 1억87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1억3000만원 적자로 70.8% 증가했다. △한국맥널티(222980)=“현 경영진의 배임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해 현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1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하츠(066130)=1분기 매출액이 19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9억23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캔서롭(180400)=27일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만9250원이다. △엠플러스(25963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4월 27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유테크(178780)=에이블서비스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4월 30일이며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다. △엘컴텍(037950)=1분기 매출액이 81억4500만원으로 32.4%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5억75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바이오빌(065940)=27만9640주의 신주를 발행해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공시.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계열회사에 215억7400만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폭스브레인(039230)=종속회사 폭스브레인홀딩스에 3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7.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자율은 4.6%다. △인터엠(01725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합동수사부가 현 경영진을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아직 경영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및 이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유테크(178780)=최대주주가 폭스브레인홀딩스에서 폭스브레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폭스브레인은 5.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12688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5월 2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2018.04.27 I 전상희 기자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두산(000150)=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 1주당 1300원 분기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2%, 종류주 1.8%이다. 배당금총액은 255억5232만9400원이다.△삼호(00188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624억2800만원, 영업이익 9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57.66% 감소한 73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중공업(03402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5737억1200만원, 영업이익 3053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8.18% 감소한 23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9억원, 영업이익 24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90.3% 큰 폭 증가한 1414억원으로 집계됐다.△SK디앤디(210980)=주식회사 하나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제170호 신탁업자)과 1727억6500만원 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22%에 해당한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8억9200만원, 영업이익 2415억7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3% 증가한 1414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005930)=계열회사인 삼성생명(032830)보험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다고 공시. △대림씨엔에스(00444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47억7400만원, 영업이익 2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2.91% 감소한 19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려개발(0042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142억7500만원, 영업이익 65억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75.92% 감소한 3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만도(204320)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3496억5300만원, 영업이익 436억7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24.3% 감소한 26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영화금속(012280)=미국 Mitsubishi Turbocharger and Engine America,Inc.와 Turbine Housing Sub Assy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97억6681만8598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씨에스윈드(112610)=미국 Vestas Asia Pacific A/S와 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0억6901만389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다. 주요 계약조건은 FAS CSW VIETNAM(베트남법인 생산납품)이다.△제일기획(0300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119억3800만원, 영업이익 26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7.71% 증가한 19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방(000050)=올해 10월 중 경방 광주공장의 면사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 광주공장 설비 일부를 경방베트남으로 이설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억3315만원이다.△두산밥캣(24156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703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49.2% 증가한 623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0241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조4181억4700만원, 영업이익 697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6.7% 증가한 51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림산업(0002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8330억7300만원, 영업이익 2450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9% 증가한 246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LS산전(010120)=올해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5916억원, 영업이익 5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2% 증가한 428억원으로 집계됐다.△OCI(010060)=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시간외매매로 보통주 25만7466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지분율은 6.12%(145만9925주)에서 5.04%(120만2459주)로 낮아졌다. 최대주주는 기존 이우현 외 36인에서 이화영 외 37인으로 변경됐다.△LS전선아시아(229640)=자회사인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가 싱가포르 전력청과 MV(중전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총 계약금액은 724억537만150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삼성물산(028260)=한화종합화학 주식 매각과 관련해 베인 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향후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할 방침이다.△더존비즈온(0125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22억5200만원, 영업이익 11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9% 증가한 8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스코(05873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667억2300만원, 영업이익 74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 증가한 5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라(01479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702억8800만원, 영업이익 190억2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6.5% 증가한 13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투자증권(0015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447억7800만원, 영업이익 25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1.3% 증가한 171억9700억원으로 집계됐다.△혜인(003010)=일부 언론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보도에 대해 종속회사 혜인자원은 자원 채광을 중단한 상태라고 공시. 회사측은 “당사는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어떠한 매체에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원경희 대표이사를 포함한 당사 어느 누구도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피스톤(092780)=르노 닛산과 엔진피스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공급 지역은 브라질과 터키며 총 계약금액은 218억3676억3208원,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다.△크레아플래닛(058530)=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를 상대로 1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5월 4일이며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0%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1분기 매출액이 808억7000만원으로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억8300만원으로 62.4% 늘어났다고 공시. △멀티캠퍼스(067280)=1분기 매출액이 514억95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억4700만원으로 29.8% 증가했다고 공시. △대창솔루션(096350)=신주 발행 수를 323만1837주에서 308만2900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53억원에서 50억55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티게임즈(194510)=대표이사가 강윤구에서 권순욱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 사외이사로 김정규 현 법무법인 한수 변호사를 신규로 선임했다. △바이오닉스진(222810)=미국 항암 신약 개발회사 온코펩(OncoPep, Inc)의 주식 764만6559주를 96억92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지분율은 42.01%다. △휴온스(243070)=135만9803주를 무상증자한다고 공시. 주당 0.2주가 증자된다. △안트로젠(065660)=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확장 및 미국 3상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해 71억원을 투자해 중앙연구소 및 공장을 신축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4.56%에 달하는 규모다. △영인프런티어(036180)=1분기 매출액이 76억97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800만원으로 17.2% 늘어났다고 공시. 올해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망됐다. △메디아나(041920)=1분기 매출액이 103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억1700만원으로 88.5% 줄었다고 공시. △칩스앤미디어(094360)=1분기 매출액이 2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공시. 그러나 영업이익은 1억87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1억3000만원 적자로 70.8% 증가했다. △한국맥널티(222980)=“현 경영진의 배임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해 현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1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하츠(066130)=1분기 매출액이 19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9억23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캔서롭(180400)=27일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만9250원이다. △엠플러스(25963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4월 27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유테크(178780)=에이블서비스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4월 30일이며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다. △엘컴텍(037950)=1분기 매출액이 81억4500만원으로 32.4%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5억75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바이오빌(065940)=27만9640주의 신주를 발행해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공시.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계열회사에 215억7400만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폭스브레인(039230)=종속회사 폭스브레인홀딩스에 3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7.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자율은 4.6%다. △인터엠(01725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합동수사부가 현 경영진을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아직 경영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및 이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유테크(178780)=최대주주가 폭스브레인홀딩스에서 폭스브레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폭스브레인은 5.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12688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5월 2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2018.04.26 I 전상희 기자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권대리행위를 당사자 본인이 추인하거나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표현 대리의 요건 및 3가지 유형무권대리인의 행위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 창출 또는 방치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외관을 믿음에 있어 선의 무과실일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켜 유효로 하는바,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표현대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당사자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던 경우(민법 제125조), ②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기는 하였으나, 대리인이 자신이 받은 대리권을 초과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③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으나 현재는 대리권한이 소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9조) 등이다.위 3가지 유형에 있어 무권대리행위의 거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대방의 선의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것, 즉 보통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여, ‘선의 무과실’ 대신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같은 의미이다.구체적 사안에서 무권대리행위의 거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인데, 거래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무권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기준이 될 것이다.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거래행위 당시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무권대리인이 이러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머니가 부동산의 공유자(공동상속인)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매수인이 어머니가 자식의 상속지분의 매도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위 매매계약시 어머니가 자식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 매수인이 어머니를 자식의 대리인이라 믿은 데 과실이 있어 매수인의 표현대리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114783 판결).◇ 표현 대리의 효과위와 같은 유형에서,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행위라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거래가 유효하게 된다. 한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당사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사자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4.21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검찰·국세청 전방위 압박에 권오준 결국 사퇴 -靑 “정치적 고려없다” 제천명에 한국GM 강성 노조 한발 물러서-文“14만 단일체 경찰, 통제 벗어나면 괴물 돼” 李 “정치검찰 구태 벗기 위해 50년 독점 깨야”-트럼프 축복한 ‘종전’ 선언할까-[사설]권오준 회장 중도퇴진 정부 압력인가-‘반도체 보고서’ 공개 방침 철회해야 △줌인&-文지지글 김정숙 여사 영상 공개 ‘옥중 대반격’ 나선 파워블로거 -‘트럼프의 복시미’ 만난 김정은...거물급 대미특사로 화답하나 △권오준 포스코 회장 돌연 사의 -도돌이표 ‘포스코 흑역사’...역대 CEO 8명 모두 임기 못 채우고 중도 하차-리튬·인공지능·IoT...비철강 분야 강화전략 ‘삐걱’-포스코 다음은?...황창규 회장 ‘KT 흑역사’ 고리 끊을까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단 제도-세계는 ‘하이테크 격전’ 중인데...韓 ‘초격차 기술’ 보호막 허술함 드러내-“보고서 펼쳐보니...중국 업체에 날로 드시라는 꼴” ‘국가핵심기술 포함’ 반도체委 11명 만장일치 결론-수원지법에 쏠리는 눈...‘공개 집행정지’ 이번주 판결△‘수사권 조정’ 눈앞...檢·警 정면 대결-‘인권’ 앞세웠지만...반성은 없는 검-경 ‘밥그릇 싸움’ -“직접수사 축소하더라도 인권보호 장치는 꼭 檢에 둬야”-“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사회적비용 최소 500억 절약”△남북정상회담 D-8-‘남북종전’ 논의 수면위 급부상...‘비핵화-北체제보장’ 빅딜 이뤄질까-①종전선언 ②평화협정 ③북미수교-정의용 안보실장 “美 볼턴 만나 韓美, 南北美 정삼회담 논의”△정치 -원샷이냐 결선이냐...‘文팬’이 가른다-“해외출장 내역 밝혀라” 요구, 뭉개버렸던 의원들-“갑질,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는 적폐”-文·김정은 옆자리엔 누가...남북 고위급회담서 조율△경제·금융-지방선거 후 원전도 과세 추진...한수원 “원가 부담 불가피”-최종구 “베트남과 상반기 중 구조조정·핀테크 노하우 공유”-생보부동산신탁 인수 3파전...몸값은 ‘1000억+∝’로 뛸듯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 前 국조실장 유력△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입주물량 급증한 경상·충청 ‘미분양 비상’...지역별 맞춤 주택정책 수립을 -행사 시작 전부터 부동산 규제 효과 놓고...패널들 갑론을박△산업&기업-한국GM, 노사 양보 움직임...극적 타결 이루나-허창수 “제2 창업 자세로 혁신 앞장”-삼성發 직고용, LG·대우에 영향 미치나 -2030 타깃 중국형 스포티지 ‘즈파오’ 출격-신차 5형제 앞세워...폭스바겐, 국내 시장 복귀 본격 시동△산업-KT “5G, 자율주행車 안전성 높여”-SK스토아 “2021년 T커머스 플랫폼 1위 도약”-레드오션 스마트폰시장...삼성·애플 ‘상대 틈새 노려라’-LG ‘G7 씽큐’ 자급제 모델과 함께 상반기 출시 △소비자생활-‘그루밍족 열풍’...역기 드는 대신 요가하는 남자 늘었다-‘물벼락 갑질’에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수십억 손해 ‘날벼락’-국내 로드숍 화장품 원조 ‘미샤’ 12년만에 새 BI 발표 △중소기업·벤처-노래방 반주기 24시간 ‘에이징’...미세한 ‘삑사리’까지 잡아내-160℃서도 녹지 않는 초고압 케이블 나온다-100세 시대...운동·뷰티 앱 통해 에브리데이 건강하세요 -유진, 직장인 콘서트 개최 음악으로 ‘소통의 하모니’△Auto&Life-카페서 茶마시며 車 주문...벤츠, 태블릿으로 뽑는다-느껴지지 않는 8단 가속...빠른데 조용한 ‘2t 덩치’ △증권&마켓-부품공급 부족에...펄펄 나는 삼성전기 -원가공개 파장에...눈물 나는 SK텔레콤-외국인 귀환...2500선 탈환 넘본다 △증권-코스닥 ‘닥치고 매수’...개미들 ‘빚내 주식투자’ 12조원 육박-써머스플랫폼 우선협상자 VIG, 코리아센터 선정-‘현금부자’ 호반건설 갑작스레 IPO 추진, 왜-JKL, 동해기계항공 인수 추진...이르면 이번주 SPA 체결할 듯△IR라운지-챗봇과 AI 상담, 생체인증 가입...4차산업 이끄는 ‘인슈테크’ 전문 보험사-車보험 손해율 개선 신상품 출시도 호재-보험업계 최장수 CEO...4연임 성공 비결은 ‘자율경영’△문화&스포츠-“고달파도 살만한 삶 아니겠소‘...일흔여덟 ’광대‘의 위로 -한국무용 추는 ’카르멘‘ 원작의 결말은 잊어라 △스포츠-만화같은 활약...한·미 야구 흔드는 ’슈퍼루키‘-박지수, 美 프로농구 도전 29일 ’시작 훈련캠프‘ 참가 -추신수, 시즌 4호 홈런...6년 만에 한 경기 4득점 △사람&나눔-보안 컨설팅, 빅데이터 솔루션...피인수기업 ’핵심‘ 살려 시너지-”포용적 복지국가 향한 비전 제시할 것“-남편·아들 대통령 만든 ’美 퍼스트 그랜드마더”-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 로펌 출신 정하늘 변호사 임명-인도 시각장애인 1000명에게 ‘희망의 빛’ 선물-현대해상 ‘2017 연도대상’ 시상식 방미자·남상분 설계사 대상 수상-장애인 인권 증진 앞선 시각장애 변호사 ‘서울시 복지상’ 대상△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물 흐르듯 영업하라-[데스크의 눈]국민 눈높이 맞는 금감원장△사회·부동산-돈벌이 급급한 대학 상업시설 유치에...금값된 學食-코레일, 용산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역세권 사업개발 재개 속도 붙는다-3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역대 최대’-방화문 없고 소방시설 미작동 제천화재는 예고된 人災였다-‘배출가스 결함’ BMW 5만 5000대 리콜-警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녹취 파일 확인
2018.04.18 I 김보영 기자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지역별 맞춤정책 필요
  • [부동산포럼]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지역별 맞춤정책 필요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등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정부의 정책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된 곳이 많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맞춤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 특히 지방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시장안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만 봐도 서울에서는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청약자들이 몰리는 반면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예년보다 많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수급관리 때문인지, 지역산업 침체 때문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투자 위주의 자산시장이 아닌 실수요 위주의 상품시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며 “주택시장이 활력을 받는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은 제외하고 부산 7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복지와 분배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 보면 주거복지와 분배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면서도 ”시장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변동성 확대와 시장안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나올 정책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에 미칠 장·단기 효과를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고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의 본래 취지는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 환수 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유의 개념이 훨씬 강하다”며 “그러나 주로 초점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로만 접근하다 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초점을 기부나 분배에 맞춰야 한다”며 “토지 공유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인 지원기구나 지원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새 정부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택정책은 크게 시장관리와 주거복지의 두 가지”라며 “지역별 세분화된 대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1년 동안 이 기록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보면 이 시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18.04.18 I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경제보다 사회·문화·환경 우선해야”
  • [부동산포럼]“도시재생, 경제보다 사회·문화·환경 우선해야”
  •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경제 재생이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쇠퇴 도시를 살리는 사회·문화·환경 재생이 우선해야 합니다.”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차 변호사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명확한 이념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인지,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쇠퇴 도시의 처방으로서 하는 건지 이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활력이 생기고 지자체 역량이 강화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며 “쇠퇴한 지방 도시를 살리는 사회·문화·환경 재생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생 초점을 경제로 맞추다 보니 주도권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잡지 못하고, 중앙 정부에 쏠리는 측면만 강하다고 우려했다.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에 대해 정부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의 본래 취지는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 환수 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유의 개념”이라며 “그런데도 주로 초점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로만 접근하다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토지공개념은 개발 이익보다는 분배나 기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토지 공유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인 지원기구나 지원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작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책이 곧바로 나왔다”며 “아쉬운 점은 강력한 규제 내놓기 이전에 정책 이념 제시부터 먼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 정부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시절에 나온 주택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승계 및 강화에 그쳤다는 점을 꼽으며 “단 시간에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며 협박성으로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시장의 부작용이 더 컸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정책보다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4.18 I 박민 기자
  • [사고] 이데일리, 文정부 주택 정책 평가 포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엽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8일(수) 09:00~13:00■장소: 서울 여의도 IFC몰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123(호텔 6층)■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02-3772-0371)■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8.04.17 I 권소현 기자
관리비는 집주인 맘대로..두번 우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 관리비는 집주인 맘대로..두번 우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집주인간 관리비나 수도요금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서울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 아파트에 살다가 육아 문제로 처가 근처 다가구주택 전세를 얻어 이사한 성모(37)씨는 얼마 전 수도료 배분을 놓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격월로 나오는 수도요금 고지서는 가구당이 아니라 건물 합산으로 요금이 표기돼 있어 주인이 임의로 각 가구에 배분하는데, 이사 후 2주간 사용한 수도요금으로 1만8000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아파트에 살 때에는 한 달에 수도료가 많아야 6000원을 넘지 않았던 터라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체 수도요금과 배분 기준을 따져 물었더니 “세 사는 것들이 말이 많다”라는 말과 함께 내라는 대로 내라는 답만 들어야 했다. 2. 집주인이 맨 윗층에 살고 그 아래층에 전세 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박모(43)씨. 보름 전 4가구가 사는 주택의 공용전기료와 청소비로 한 달에 4만원의 관리비를 내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공용전기료는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이고,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끔 주인이 계단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정도인 만큼 관리비를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집주인은 “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제대로 다 못 받을 줄 알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박씨는 전세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싼데다 관리비 부담도 크지 않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는데 후회막심하다고 털어놨다.비싼 아파트 전세금을 피해 전셋값이 보다 저렴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관리비나 수도요금 배분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구청에 제기하는 문의하는 민원의 절반 가량이 관리비와 관련된 것”라며 “특히 원룸 관리비가 정당한 부과인지, 적정 수준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묻는 민원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분쟁조정위원회,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겐 무용지물문제는 다가구주택의 관리비나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집주인 마음이어서 규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고,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할 주체도 없다는 점이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정해진 항목에만 관리비를 받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150가구 미만 집합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렇다보니 집주인들은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주택 두 채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거나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관리비는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소득은 보존하고 세금은 적게 내는 식이다. 물론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여서 등기상 1주택이지만, 짭짤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때문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억울해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지만 아파트만 해당돼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겐 무용지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개인간 계약’…분쟁 해결할 근거 없어수도요금의 경우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해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인이나 세입자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비 분쟁과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면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며 “비용 책정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 관리비는 주택법에 규정된 사항 아니고 민사 영역”이라며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 관리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관리비는 개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리비 분쟁으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관리비나 수도요금 배분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약사항에 넣는 방법을 권한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광진구 구의동 한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통상 2만원 정도를 적정 관리비로 보는데 집주인에 따라 5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세대나 아파트에 살다 다가구주택에 처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데 미리 협의하고 특약에 넣는 게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엿장수 마음인 다가구주택 관리비 폐해가 논란이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임대인이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5 I 권소현 기자
  • [사고]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18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엽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8일(수) 09:00~13:00■장소: 서울 여의도 IFC몰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123(호텔 6층)■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02-3772-0371)■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8.04.15 I 권소현 기자
 무권대리인 및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무권대리인 및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권대리행위를 당사자 본인이 추인하거나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유효하게 되는바, 이번 시간에는 무권대리인 및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추인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타인(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그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행위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이렇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무권대리라 한다.이때, 무권대리행위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은 이를 추인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법 제133조).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다37831 판결).한편, 상대방이 계약당시에는 무권대리인과 계약했다는 것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또는 당사자 본인이 추인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알기 전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사이에 맺은 계약을 철회하여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수도 있다.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후에는 당사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한편,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당사자 본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 행세를 하면서 당사자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경우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법률행위가 되는데, 무권리자의 법률행위도 당사자 본인이 추인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3조의 법리를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다3499 판결).◇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판례의 유형 및 기준실제 사안에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인데, 아래에서 판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①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추인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를들어, 무권리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권리자인 종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91다15584 판결).②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추인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③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기한유예를 구하거나, 의무이행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④ 한편,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97다31113 판결), 또한 권한 없이 종중땅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땅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종중재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90도2190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4.14 I 양희동 기자
  • [사고] 文정부 주택 정책 평가 포럼 18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다음달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엽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8일(수) 09:00~13:00■장소: 서울 여의도 IFC몰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123(호텔 6층)■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02-3772-0371)■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8.04.13 I 권소현 기자
오버스탁 대표 "아마존·알리바바도 암호화폐 받아들일 것"
  • [일문일답]오버스탁 대표 "아마존·알리바바도 암호화폐 받아들일 것"
  • 패트릭 번(가운데) 오버스탁 대표가 간담회 전 일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머지 않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존은 이미 암호화폐 경력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월가의 이단아`라고도 불리는 오버스탁(Overstock) 최고경영자(CEO)인 패트릭 번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가 이끄는 오버스탁은 지난해 9월 전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온라인 쇼핑몰 결제수단으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식과 채권 등을 대체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티제로(tZERO)CEO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5년내에 증권형 토큰이 기존 주식과 채권 발행을 대체할 것이라며 “월가에서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번 CEO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계기는 무엇인가△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에 꼭 들러보고 싶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하고도 활력 넘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커뮤니티 내에서의 깊이도 매우 깊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사업에 앞서 한국에서 선도적인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티제로(tZERO)가 추진하던 암호화폐공개(IC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SEC가 ICO 업계 관계자 180여명을 상대로 소환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환장을 받진 않았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정식으로 소환 받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SEC 조사에 참여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협조했다. 일부 업체들은 SEC 조사가 달갑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반겼다. 우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업 초기부터 미국내 대형 로펌과 존 스테이라는 유명 변호사와 함께 일했고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작업만 해왔다. 나 개인적으로 미국 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업가라 당국이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완벽하게 합법적인 ICO를 진행하겠다고 생각했다.우리는 이미 SEC 등록이나 규제 절차에 부합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 역시 규제와 부합하는 만큼 미국 증권거래법 규제 적용을 바라고 있다.-조지 소로스가 오버스탁 투자에 참여했는데,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나△개인적으로 소로스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따라서 투자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그가 투자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현재 월가에서는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헤지펀드 자금 운용규모는 3조달러인데 반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30억달러 수준이다. 앞으로 헤지펀드들의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이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채권 등 거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시장으로 이어지는 거래에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티제로의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 토큰 거래는 언제부터 서비스되나△모든 기술이 이미 개발 완료됐고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돼 있다.-티제로를 통해 증권형 토큰 발행에 나설 계획인데 전망은 어떤가△이미 ICO시장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 위주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ICO시장이 바뀌고 있다. 증권형 토큰을 이용하면 발행방식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지분을 나누거나 배당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이 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실제 나스닥 최고경영자(CEO)였던 밥 그레이펠드는 월가에서 발행되는 주식과 채권이 앞으로 5년내에 100% 토큰으로 발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으로의 전환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오버스탁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오버스탁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3~4차례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증권형 토큰이 5년내 기존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 나스닥 대표가 직접 내놓은 것이다.-조지 소로스가 최근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의 협력 가능성은△소로스가 오버스탁에 투자했지만 사실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한 것으로 안다. 아직 그와의 협력은 얘기한 바 없지만 우리가 만든 플랫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로스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한다면 소로스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오버스탁은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는데, 알리바바나 아마존 등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알리바바나 아마존도 결국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듣기론 아마존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경력자를 채용하는 걸 감안한다면 그 쇼핑몰 사이트에 비트코인 결제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증시에 상장된 기존 기업이 증권형 토큰 형태로 주식 발행을 대체한다면 기존 주주와의 이해상충은△기존 상장기업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ICO를 한다고 해도 전체 회사 주식에 대한 토큰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사업부에 대해 발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발행한 토큰을 가지고 기존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한다든지, 필요한 규모로 기존 주식을 토큰을 교환해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3가지 옵션 중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주식 발행 기업들뿐 아니라 그외 시장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주식시장(400조달러)보다는 작지만 부동산(200조달러)이나 채권(100조달러)시장도 규모가 크다. 부동산이나 채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는 만큼 만료될 때 토큰으로 대체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거래되지 않는 자산 분배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2018.04.09 I 이정훈 기자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승소한 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미흡해지고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노려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이라 하여 강제집행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 가집행선고와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민사소송법은 제213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권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함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 승소시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1항에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고, 다른 항에서 그 금원 지급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됨이 원칙이다.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자는 위 가집행 문구가 기재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한편, 패소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만으로는 안되고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강제집행신청시 법원은 판결금 전액과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담보공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다.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 상소(2심 법원에 대한 항소, 3심 법원에 대한 상고 등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함)의 제기 결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만이 바뀌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바뀌었을 때에는 가집행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진행중인 집행은 정지,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끝났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들어, 가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의 소유권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집행선고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재산권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함이 원칙이라 하였는데, 재산권의 이행청구는 금전지급청구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항소심 계속중에 명도집행을 완료하고, 결국 항소심 진행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안된다. 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또한, 부동산소송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원물반환이든 가액배상판결이든 가집행선고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의 경우에는 1심 판결후 가집행이 되나, 이혼 여부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4.07 I 양희동 기자
  • [사고] 이데일리, 文정부 주택 정책 평가 포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엽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8일(수) 09:00~13:00■장소: 서울 여의도 IFC몰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123(호텔 6층)■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02-3772-0371)■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8.04.01 I 권소현 기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소송비용확정신청
  • [김용일의 부동산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소송비용확정신청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시, 상대방에게 해당 변호사보수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 종전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보수 보다 낮아 승소 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호사보수 한도가 증액 개정되어 2018.4.1.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2008년 4월 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인지대, 감정료 등과 달리 소송비용 중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는 예측치 못하게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 전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아래에 첨부한 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위 표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1억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000만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칙 3조 별표에서 정한 740만원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7천만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규칙 3조 별표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560만원{440 + 120(=2,000☓0.06)}이고, 한도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변호사보수가 500만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5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 올해 4월 1일 이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한편, 위 규칙 3조 별표의 기준은 2018.4.1.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만일 그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위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예를들어 1억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000만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에서 정한 480만원을 한도로 인정된다. 한편 앞서 살핀대로, 2018.4.1.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740만원으로 계산되는바, 결국 2018.4.1.부터는 위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증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위 표에 의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는 소송목적의값이 기준이 되는데, 금전청구의 경우는 해당 금액이 전부 인정될 것이지만, 부동산소송의 경우에는 다르다.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권과 관련 없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5천만원 또는 1억원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부동산이라도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것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또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변호사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최종 확정 종료되어야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재판을 다시 별도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결정받아야 한다.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판결문에 기재된 승소 패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각 심급 단위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기 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3.31 I 양희동 기자
  • [사고]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내달 18일 개최
  • 국내 최정상의 온-오프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는 다음달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20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엽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8일(수) 09:00~13:00■장소: 서울 여의도 IFC몰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123(호텔 6층)■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02-3772-0371)■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후원: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8.03.28 I 권소현 기자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토지에 분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종중재산 관련 소송에서도 분묘기지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분묘개장, 분묘철거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인데, 구체적으로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이다.위 3가지 중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장사법에 따라 2001.1.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장사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분묘를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2001.1.13. 전에 설치하여 이미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분묘철거 또는 개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2001.1.13. 전에 해당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철거 또는 개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 개장절차와 분묘철거소송장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등은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장사법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토지 소유자 등이 위와 같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분묘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기타 판례대법원은, 종중재산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의 귀속주체가 종손인지 종중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44114 판결).그리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다84423 판결).또한, 분묘기지권이 있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28367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3.24 I 양희동 기자
막 오른 국제금융컨퍼런스..한·베 협력관계 혜안 제시한다
  • [IFC2018]막 오른 국제금융컨퍼런스..한·베 협력관계 혜안 제시한다
  • (이미지=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유현욱 문승관 기자] “4차산업 혁명시대에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제7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주목해야 할 키워드이자 주제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상생협력과 미래성장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를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두 국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총 2개의 기조연설과 7개의 크고 작은 세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베 양국 정부기관 수장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식의 향연에 수를 놓을 전망이다. 강연과 패널에 나서는 인원만 양국 통틀어 20여 명이 넘는다. 이번 IFC에서는 경제금융분야에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증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아세안 미래공동체 청사진 제시‘한·베 경제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아세안을 넘어 세계 경제벨트의 축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IFC는 한-베트남 양국 관계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이날 본 행사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은 하후이 뚜안 베트남 국가 금융감독원 부위원장과 NGUYEN NOI 기획투자부산하 외국인투자청 부청장이 나눠 맡았다. 하후이 뚜안 부위원장은 한·베트남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양국의 지난 사반세기를 되짚으며 앞으로 반세기를 이야기한다. 이어 NGUYEN NOI 부청장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한·베트남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은 베트남 자본시장을 이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 Ta Thanh Binh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국장과 Nguyen Thuy Linh SIC 부사장, 강문경 미래에셋대우 베트남법인 대표, Phan Khanh Hoang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의 강연이 쉴 틈 없이 이어진다.임재훈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도 양국의 상생번영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영사는 IFC에 참석해 양국간 상생번영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양국 간 미래성장 협력에 대해 축사한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변화하는 베트남 시장 공략법 모색IFC에서는 은행과 증권,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진단과 논의도 이뤄진다.베트남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는 만큼 베트남 주요산업을 전망해 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시장점유율 1위인 신한베트남은행이 베트남 은행산업과 금융산업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한다. 강연자로 나서는 신동민 신한 베트남은행장은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해 “선진적으로 바뀌는 시장의 모습과 더불어 서구 은행의 이탈로 아시아 금융사의 진출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높은 시장 성장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평가다.올해도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 증시나 직접투자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강문경 미래에셋대우 베트남법인 대표는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모든 걸 나타낸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투자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언급했다. 고공비행을 하는 경제성장만큼이나 건설·철강·인프라·부동산 개발(산업단지 및 상업용 빌딩) 등을 유망업종으로 꼽았다.가처분 소득 증가와 중산층 출현 등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커져 보험 업종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준비 없이 진출하다 보면 백전백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베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률적 쟁점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한 강연은 베트남 진출을 앞둔 예비 사업가에게 안성맞춤이다.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대표변호사가 인허가, 인수합병(M&A)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 짚어준다.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하노이 사무소 변호사, Le Net 베트남 로펌 LNT & Partners 변호사, Nguyen Anh Tuan 베트남 M&A포럼 수석고문 등이 패널로 참가해 개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길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률 리스크가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있다”며 “ 양국 간 법률적 차이로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직접 투자와 라이선스 취득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베트남 공유오피스 및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그리고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세션도 진행한다. 한국 내 디지털 금융 최전선에 선 신한카드와 카카오뱅크가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던질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018.03.23 I 유현욱 기자
 민법 제103조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례
  • [김용일의 부동산톡] 민법 제103조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사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한편, 강행규정에 위반한지 않더라도,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 민법 제103조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주요 사례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사안에서 무효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주요 판례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다.①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여기서, ‘매도인의 배임행위’란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에서 나아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한 것을 말하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는, 부동산이 제 1매수인에게 이미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제 2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적어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공모 내지 협력하거나,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제2 매도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제2 매매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93다55289 판결).②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부동산계약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위반 등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이라 하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통상적으로 계약금상당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실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감액될 여지가 있는데, 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10%가 넘는지가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다.한편, 위약금 약정이 실손해의 배상에서 나아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심리적 경고를 통해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까지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감액의 여지가 없고, 다만 위약벌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될 정도로 부당하다고 판단시 일부 또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예를 들어, 계약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 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될 것이다. 이때 위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위약벌 약정이 된 점, 부동산 가치가 90억원 이상이고 그 개발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시공사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그 밖의 사정 등을 근거로, 위 5억원의 위약벌 약정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약벌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③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어 무효이다.예를들어, 근로자가 취업시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과도한 경우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82244 판결).또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가 문제가 되어, 전속계약무효소송,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등이 빈번한데,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법원이 판시한 사건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38065 판결).한편, 민법 제104조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민법 제103조의 예시규정으로 보면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3.17 I 양희동 기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오션스퀘어 Ⅰ·Ⅱ' 분양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오션스퀘어 Ⅰ·Ⅱ' 분양
  •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한 부산 명지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오션스퀘어 Ⅰ·Ⅱ’를 분양한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이 개발사업자 측 설명이다. 이 상업시설은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총 2860실의 독점 수요를 가지게 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배후 주거지로, 2020년까지 인근에 항만, 물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배후 수요가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에는 명지국제신도시에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무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디엠시티 1층과 2층에 들어서게 될 상업시설 오션스퀘어 Ⅰ·Ⅱ는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내 분양중인 일반상가와 달리 영화관(2층 롯데시네마 입점예정)이 들어서 상가 입점도 외식, 문화생활, 쇼핑 등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상가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문을 열고 인근 글로벌 캠퍼스 타운에는 영국 랭커스터대 캠퍼스가 2019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사에서는 이처럼 고정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에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오션스퀘어Ⅰ·Ⅱ 주변엔 경전철 사상~하단선이 착공했다. 계획 중인 하단~녹산선과 강서선 도시철도까지 완공하면 부산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공사 중인 천마산 터널이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해운대구까지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오션스퀘어 Ⅰ·Ⅱ 모델하우스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2018.03.15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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