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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강남부터 빠진다…이젠 팔아야 할 때"
  • [복덕방기자들]"집값 강남부터 빠진다…이젠 팔아야 할 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집값은 하락으로 전망합니다. 많이 오른 곳일수록 많이 빠지는데, 대표적인 곳이 강남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팔아야 하고 무주택자는 불안 심리에 쫓겨 사선 안됩니다.”부동산시장 분석 전문가인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올해 6월 이후 다주택자들의 물량 출회가 이뤄지면서 하락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사진=이광수 위원 제공)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약 20년 간을 살펴보면 2007년 서울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른 이후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에 변곡점이 나타날 때 이처럼 중저가나 외곽 아파트가 오르곤 하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또 다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르는 ‘데자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시간 범위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때와 지금이 유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집값이 빠질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강남을 거론했다. 그는 “강남은 실거주 비율이 40%밖에 안될 정도로 투자자가 훨씬 많은 지역”이라며 “이제 강남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2억 정도는 내고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기대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탓에 세금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 집값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은 있더라도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지금이라도 집을 팔 것을, 1주택자에게는 ‘갈아타기’를 자제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중에는 노후계층이 많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면 세금 증가로 현금 나가는 일만 더 많아질 것”이라며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무주택자에게는 불안감에 쫓겨 무작정 매수하지 말 것을 권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변호의 첫번째 신호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GTX 노선을 따라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GTX가 들어선다는 건 다들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자산시장은 이처럼 계획이나 이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지금 시점이 나만 아는 시점인지, 모두가 다 아는 시점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불안 심리에 쫓겨 사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래도 매수에 나설 계획이 있다면 값이 많이 내린 집을 사라고 조언했다. 그는 “10억이었던 집 두 채가 각각 9억, 7억으로 하락했을 때 대부분 조금 내린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며 “그러나 집값은 서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과 적게 빠진 게 있을 때는 오히려 많이 빠진 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철저하게 가격에서 온다”며 “많이 빠질수록 안전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2.19 I 김나리 기자
몬스터유니온, '디어엠' '대박부동산' 등 신작 라인업 공개
  • 몬스터유니온, '디어엠' '대박부동산' 등 신작 라인업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몬스터유니온의 2021년 신작 드라마 라인업이 베일을 벗었다. KBS와 KBS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콘텐츠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은 “올해 ‘디어엠’, ‘대박부동산’, ‘엉클’, ‘연모’ 등 다수의 신작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플레이리스트와 공동 제작하는 캠퍼스 청춘물 ‘디어엠’을 KBS2를 통해 선보인다. 박혜수와 그룹 NCT 멤버 재현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 세계관을 활용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4월에는 장나라, 정용화 주연의 생활밀착형 퇴마 장르물 ‘대박부동산’을 KBS2에서 론칭한다. 공인중개사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팀을 이뤄 부동산에 얽힌 귀신들의 기구한 사연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현재 촬영에 한창이다. BBC 드라마 ‘엉클’의 리메이크작도 내놓는다. ‘엉클’은 백수 삼촌과 12살 조카의 이야기를 그리는 뮤직드라마다. TV조선 편성 예정인 ‘엉클’은 ‘나인룸’을 연출한 바 있는 지영수 PD가 이끈다. 한국적 정서를 더한 유쾌한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퓨전 사극 드라마 ‘연모’를 선보인다. 쌍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로 궁에서 버려진 아이가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또 오해영’ 송현욱 PD와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한희정 작가가 의기투합했으며 곧 캐스팅을 마무리 짓고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밖에 ‘동네변호사 조들호’, ‘단, 하나의 사랑’ 등의 이정섭 PD가 연출을 맡는 로맨틱 코미디물 ‘달리와 감자탕’, ‘닥터 프리즈너’ 황인혁 PD가 이끌 예정인 퓨전 사극 ‘꽃피면 달 생각하고’ 등이 하반기 출격을 대기 중이다.몬스터유니온은 지난해 ‘본어게인’, ‘영혼수선공’, ‘악의 꽃’, ‘도도솔솔라라솔’, ‘오! 삼광빌라!’, ‘KBS드라마스페셜2020’ 등을 선보였다. 몬스터유니온 정해룡 대표는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제작환경과 트렌드에 맞춰 TV 드라마 뿐만 아니라 디지털드라마, OTT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 등 채널 다각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6 I 김현식 기자
신반포2차, 재건축 실태점검 1호된 까닭은?
  • 신반포2차, 재건축 실태점검 1호된 까닭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이 조합 내 내분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실태점검 대상 1호로 지목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의 부실한 정보공개와 고문 계약건을 두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합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내달 15일부터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과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점검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이지만, 유일하게 실명 거론된 곳은 신반포 2차 조합이 유일하다. 이는 조합 내 갈등으로 민원이 속출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반포 2차(사진=네이버부동산)신반포 2차는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소유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17년간 사업이 미뤄졌다. 지난해 초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이 되면서 서둘러 조합 설립을 마쳤지만, 1차 대의원회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제 30여명의 조합 대의원들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는 지난해 12월 조합 고문에 임명한 A씨와의 계약 적법성, 부실 정보공개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한 조합원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정비법상 존재도 없는 ‘고문’이란 이름으로 계약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협박하고, 여러 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욕하는 등 도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재건축계 스타라고 불리는 A씨는 재건축 조합 지도부를 도와 지지부진하던 조합설립에 힘을 보태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A씨를 고문으로 임명하고 재건축 진행에 지속적인 운영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조합지도부가 수의계약으로 A씨를 고문에 임명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도정법 제 29조의 용역범위에 속해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반포2차 조합원들의 민원 (사진=서초구청홈페이지)이에 서초구청은 특별중재단 개최를 통한 종합적인 행정조치를 진행, 서울시와 기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 A씨와의 계약 해지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에서 1차 위법 사항에 대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신반포 2차 조합은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을 강구하며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조합장은 “고문계약이 지적되면서 이를 해지한 상황이지만, 이는 도정법 제 29조의 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음해성 민원으로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서초구청의 행정지도와 특별중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했으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1978년 준공한 신반포 2차는 기존 3개동 1572가구를 20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할 계획이다. 반포대교 남단에 있으며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입지가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2021.02.16 I 신수정 기자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똑똑한 부동산]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으로 현금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 후 주택을 매수,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포에 떨만큼 현금청산이 왜 소유주에게는 손해일까.실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자신의 보상금에 만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는 계속하여 오르는데 보상금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통상 재개발에서 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해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과 가까운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물론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자 마자 바로 보상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보통 보상금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3~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10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고 내 집을 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실무상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5~6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대략 맞다.이런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등의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말하는 ‘시세대로 감정평가해 보상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하는 이유다.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에 가깝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이 아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2~3년 전의 시세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2~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기간의 상승액은 보상받지 못한단 소리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할 수록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 역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실무상 재건축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7~8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정리하자면 시세와 감정가액은 명확하게 다르다. 또 재건축 시 매겨지는 현금청산 방식과 재건축 시 매도청구소송의 방식도 상이하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시장에서 이해하는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다.정부가 2·4대책에 현금청산을 내걸면서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다. 시세를 시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2021.02.13 I 황현규 기자
②'오프라인 같은 계약서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까지…기업들, ‘온플법’ 반대
  • ②'오프라인 같은 계약서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까지…기업들, ‘온플법’ 반대
  • [이데일리 이대호 김현아 기자]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설설 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전혜숙 의원법안)’을 각각 밀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부처 간 밥그릇(조직·예산)다툼까지 벌어져 기업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공정위법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을 내놨다. △동태적 플랫폼 시장에 정형화된 규제인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제시했고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기준을 내세워 법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법률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32번 등장한다. 규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전통 산업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융합 산업이 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대다. 전자상거래는 오픈마켓, 배달, 부동산, 공유경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물이 아닌 취미와 재능까지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전통적 규제에 속하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꺼내 들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십만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이게 될까”라며 “플랫폼마다 사업행태가 다른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를 가져오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작년 12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표준계약서 대비 사업자 자율을 덜 침해하는 선에서 ‘행동 규약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모델로 미국 경쟁 규제당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활용 중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사후 모니터링규제방식으로 법으로 규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주는 것과 다르다.검색 노출 기준까지 공개하라는 방통위법방통위 소관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논란이 크다. 대규모 사업자만 해당한다지만 △검색결과 노출기준 공개와 △적정 수익 배분 거부·제한 금지 조항이 애매 모호하고 지나치다는 평가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인터넷 기업에 추천이나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 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며, 자칫 영업비밀 침해나 기사 어뷰징 같은 악용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익 배분의 적정성을 제 3자가 판단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절차의 적정성은 국가가 판단할 수 있지만 수준이 적정한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방통위 법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정보 교환 등 매개’까지 포함해 인터넷 언론사 등 사실상 모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기업들,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자기업들 주장이 플랫폼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유통, 음식서비스 등에서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공정한 거래나 이용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은 전월 동기대비 13.4%~34.3%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최대 17.6%(3월)감소했다.하지만 EU나 일본의 명확한 입법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간 입법 전쟁으로 번진 측면이 크다. EU플랫폼규정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맞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플랫폼투명화법은 자국 플랫폼 시장 자체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부처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자국기업 보호가 세계적 화두”라며 “얼마나 세련되게 자국 기업을 보호하느냐 고민하는 단계다. 지금처럼 무차별 규제를 하면 안된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도 묻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네이버의 검색어 노출 조정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법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부처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와 연구를 해서 다른 나라도 참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자. 실태조사부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8 I 이대호 기자
 중도금,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면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는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 중도금,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면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매계약후 가격이 많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것이 염려되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할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문제되는데, 관련하여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의 지급일 보다 먼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의 착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흔히 사용되는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의 지급일 보다 앞서 지급하는 경우, 예를들어 계약후에 바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을 봉쇄할 수 있다.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기일 전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입금할 필요가 없고, 일부만 입금하거나 공탁해도 원칙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고,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을 봉쇄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다만, 입금하는 액수가 약정된 금액에 비하여 너무 소액인 경우, 그 금액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한 결과,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매도인의 계약파기권만 봉쇄하려는 목적에서의 불합리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면, 이행의 착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참고). 그러므로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을 확실히 봉쇄시키고 싶다면, 약정된 금액에 비추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이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둘 수도 있다.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매도인이 매수인 외의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에 제약이 생긴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약정된 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에 기한 계약파기권이 봉쇄된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보겠다.매도인이 먼저 계약파기 의사표시를 하고, 매수인 계좌에 계약금의 배액까지 입금하면 확실히 계약파기가 되겠으나, 만일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후에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면,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아직 중도금(중도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의 일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며, 만일 언제까지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그후 매도인이 위 금액을 공탁한 이상,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유효하고, 그것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또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일 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다.예를들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에 대해 그 지급일 보다 앞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매도인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경우는 잔금)의 지급일 전일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일 보다 앞서 지급했다고 해도,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11599 판결 등). ◇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2.06 I 양희동 기자
공급대책 하루만에 '위헌'논란…“오늘부터 집사면 현금청산?”
  • 공급대책 하루만에 '위헌'논란…“오늘부터 집사면 현금청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하루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게되는 빌라와 아파트의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정비·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규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역 지정되지도 않은 곳에 대책 일 이후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 빌라나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모르고 샀어도 현금청산?…법도 없는데 ‘소급적용’ 운운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을 말하고, 정비사업장은 말 그대로 재건축 아파트 등을 통칭한다. 다시 말해 빌라와 주택, 상가, 노후 아파트 등을 다 포괄하는 의미다.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이다.문제는 해당 사업지가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22곳의 사업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계획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직 공개조차 돼지 않았다. 아직 사업지가 어딘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일(2월 4일) 발표 이후, 이 지역 주택 등을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추후 “샀을 때 까지만해도 이곳이 공공사업 대상지일지 몰랐다”고 항변해도 소용없단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지역이 개발 될지도 모르고 집을 산 집주인에게 “이곳은 사실 개발 사업지였다”며 내쫓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는 “해당 지역이 공공 사업을 할지 안할 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책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다”며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석했다.차흥권 변호사도 “이는 법적인 근간은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미 도정법에는 투기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 양도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도정법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대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란 감정가를 칭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다. 또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는 100% 손해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금청산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손해”라며 “사업지 공개도 안 됐는데, 추후 해당 지역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공공(주택공급)도 사실은 추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심지어 해당 법이 아직 발의는 커녕 공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결정한 것 자체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오세정 변호사는 “보통 법은 공포일 이후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대책 발표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5년 간 집 아예 사지 말란 소리…“보완 필요해”그렇다면 정부는 왜 위헌적인 ‘무리수’를 뒀을까. 사실상 서울 전역 거래를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매수자 입장에서 어디가 사업지 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중에 ‘현금청산’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이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매수를 아예 얼어붙게 해 집값을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구역 지정이 3~5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5년 간은 매수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지적했다.법조계는 대책 발표일이 아닌 구역 지정일 혹은 시행자 고시일이 현금 청산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한다.차흥권 변호사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 수요는 해당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알려진 뒤 진입하는 매수자들에게나 통하는 개념”이라며 “시행자 고정 고시 등을 기준일로 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05 I 황현규 기자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여서 전세기간을 연장해줬다가 집이 안팔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고, 한 달 후 집을 매도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 B씨는 허위 갱신거절로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을 팔았더라”면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따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법적으로 문제없어” vs “피해보상 감수해야”위 사례를 두고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신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응방안을 알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댓글도 넘쳐났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임대차시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댓글에는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소송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살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얼마동안 살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소송감이 아닌걸로 알아요” “재임차도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일부 댓글에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한 건 사실이니 (피해보상)감수해야 할 일 같아요” “솔직히 알고 하신거 아닌가요? 당연히 당해야하는 수고시네요”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애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이 제도가 미친거죠. 사람을 속이게 만든 법이 잘못인듯요” 등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주임법 손해배상 규정 없어…“사실상 피해보상 힘들 듯”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된다. 약정한 금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위 사례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대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는 고의로 인한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팔 목적이 갱신거절시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파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상황별로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2.01 I 정두리 기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위반했다고 계약파기 할 수 있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이어 이를 소개하고, 그 전에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 의무 불이행과 계약파기의 법리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겠다.◇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한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내용에는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의 간단한 구별기준을 보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의무는 주된 의무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있다.관련하여 법원은,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이행의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의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다20394 판결). 다만, 부수적 의무라도, 이를 위반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약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위반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다.부수적 의무라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매매계약시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주된 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이며,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이 이를 들어 그의 주된 채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다236410 판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정을 위반시, 이를 사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다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사건으로 돌아와보면,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분양자가 이러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무이자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한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위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의무이고, 반면에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법원은 “분양자(매도인)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분양자(매수인)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분양자(매수인)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가단697 판결).한편, 위 사례에서 수분양자(매수인)는, 분양계약체결 당시 분양자(매도인)가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매수인)에게 착오를 야기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도 하였다.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1.30 I 양희동 기자
KB證, 영국 세인즈베리 물류시설 매각…“36% 차익 예상”
  • KB證, 영국 세인즈베리 물류시설 매각…“36% 차익 예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KB증권은 LB자산운용과 손잡고 2017년 투자한 영국 소재 프라임급 물류시설을 약 36% 매각 차익 수익률을 거두며 이달 성공적으로 매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공적 투자 회수를 한 것이라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자산은 영국의 핵심 물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내에 위치하고 있는 프라임급 물류시설이다.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베리(Sainsbury)와 전체 물류시설에 대해 2038년까지 장기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다.KB증권과 LB자산운용은 2017년 LB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호~5호를 통해 해당 물류시설을 매입했으며, 해당 펀드는 이번 매각완료로 약 36%(제보수 및 세금 차감 전)의 매각차익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해당 펀드는 운영기간 동안 연 평균 약 7%(세전)의 배당을 실시했다.KB증권은 수익증권의 인수 단계에서부터 LB자산운용과 꼼꼼하게 현지 실사와 시장분석을 실시했던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KB증권이 올해 준법감시인 출신 윤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체금융본부장(상무)으로 선임한 것도 철저한 실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4년 이상 영업 현장에서 글로벌사업부와 해외대체투자부의 부서장을 역임한 대체투자 전문가다.KB증권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해외부동산 관리와 회수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에 독일 DHL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데에 이어, 2020년에도 영국 워터사이드 하우스 빌딩, 미국 뉴욕 소재 위워크 본사, 미국 워싱턴 소재 패트리어트 파크 오피스 등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라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체투자 상품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며 철저한 투자 분석과 꼼꼼한 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만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익증권의 인수과정에서 영업부서와 심사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2021.01.27 I 조용석 기자
 재개발 '물딱지', 정말 입주권 나온다고?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물딱지', 정말 입주권 나온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 재개발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물권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한 채를 B에게 매도했다. 이때 B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김예림 변호사.만약 B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아마도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돼요.”라는 답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존 실무례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만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에 따라 자연히 단독으로 분양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최근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한 경우라도 단독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앞서 세대별로 여러 채를 보유한 1세대로부터 일부 세대의 주택을 양수받은 경우, 분양 자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양수인에게도 단독 분양 자격을 부여해 오고는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1세대가 아닌 1명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양수인이 단독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분양 자격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은 각각 그 요건이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이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권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던 ‘다물권자 물딱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 번의 대법원 판결로 무조건적으로 다물권자의 분양권이 보장된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안전한 입주권 거래를 위해 여전히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2021.01.23 I 황현규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경매·공매의 예외
  • [김용일의 부동산톡]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경매·공매의 예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유효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매매시 법적효과인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의 법리를 먼저 보고, 경매, 공매 등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시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법리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 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대표적으로 매매가 이에 해당),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매매계약이 일단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바, 이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만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방법은 있다.한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으나, 그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었으니 그 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경매와 공매의 예외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 위 법에 규정된 것은, 매매 등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증여의 경우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반환을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한바, 부부간에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을 것이다.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도 대부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①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②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③압류재산 즉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④유입자산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2호, 제16호 전단). 그러나, 공매 중에서도 수탁재산,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공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6호 후단),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수탁재산이 공매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1.23 I 양희동 기자
신용대출 옥죄기 나선 카뱅…마통 부분 중단된 수협銀
  • 신용대출 옥죄기 나선 카뱅…마통 부분 중단된 수협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월에도 신용대출 수요가 줄지 않자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일부 신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은행도 있다. 22일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이날(22일) 오전 6시부터 새 한도(1억원)가 적용됐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새해 여신 사업 부문 핵심 전략 목표인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Sh수협은행은 신용대출 상품인 ‘Sh더드림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신규 대출 신청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내부에서 규정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총액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협은행은 당분간 마이너스 통장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마이너스 통장 총 대출 상한선을 올리거나, 기존 차주 중 상환을 다 하는 경우에만 신규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외한 만기 일시 또는 문할상환방식 신규 대출 신청은 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신한은행은 ‘엘리트론Ⅰ·Ⅱ’, ‘쏠편한 직장인대출SⅠ·Ⅱ’ 등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건별 최고한도를 각각 5000만원씩 낮춘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3억원에서 일괄 2억원으로 5000만원~1억원 낮춘 바 있다은행권에서는 새해가 들어도 신용대출 수요가 줄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계속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 주요 은행들에 따르면 올 1월 들어서만 신용대출 규모가 2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권에 요구한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 제한 규모에 근접한 액수다.
2021.01.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2021.01.22 I 김미희 기자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촌에 소규모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정모(53)씨는 이 중 한 채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이다. 입주권 2개를 가지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김씨가 모두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은 1개 밖에 나오지 않지만, 한 채를 공동명의로 돌릴 시 단독 명의 주택을 포함해 총 입주권 2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입주권 ‘꼼수’다.공공재개발로 빌라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입주권을 둘러싼 ‘꼼수’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입주권을 많이 가지기 위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돌리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뚜껑)의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도 흔하다. ◇1% 지분만 남한테 줘도…입주권 2개 나온다21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공동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보면 한 명이 정비구역 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입주권을 1개 밖에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A·B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해도, A·B 주택을 합친 지분 크기 1개로 계산된다. 즉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새 아파트 1채만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도정법에 따르면 김씨가 B 주택을 가족 혹은 지인과 공동명의로 할 시, B주택에 대한 입주권은 따로 가지게 된다. 입주권 2개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물론 B주택에 대한 입주권 또한 공동 명의이긴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심지어 지분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 1%만 타인에게 지분을 나눠줘도 된다. 즉 99%를 김씨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만 가족(지인)에게 줘도 김씨는 입주권이 보장받는다. 어찌됐던 ‘공동명의’이기 때문이다. 추후 입주권이 나온 뒤 1% 지분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흔하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요즘같은 부동산 ‘불장’시기에는 새 아파트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새아파트가 보장되는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양평 13구역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동네 주민들 중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미 작년에 공동명의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사각지대’ 무허가 건물 쪼개고 쪼개기입주권을 가지가 위한 꼼수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무허가건물 지분쪼개기(뚜껑)도 다시 횡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데다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 한 채를 10개 넘는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10명이 넘는 입주권도 나올 수 있다. 심지어 1989년 전에 이미 쪼개진 지분이었다고 우겨도 조합 측에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용산구 재개발 사업장의 한 조합원은 “쪼개기 지분이 늘어날 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며 “무허가 건물은 깜깜이 건물이라서 지분을 언제 쪼갰는지 조합입장에서 확인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무허가건물을 쪼개 팔아 치운 조합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는 용산구 한강로 일대, 경기권에서는 부천 계수동 일대 쪼개기 지분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무허가 건물을 쪼갠 지분이 판매되고 있다. 신림동의 경우 무허가 건물의 시세는 현금 4억 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해 있는데, 구역지정까지 완료해 시세가 높다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구역 지정이 되기 전 사업지는 이보다 1억원 저렴하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조합 측에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쪼개기한 건물 중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1.22 I 황현규 기자
이행불능에 기한 대상청구권의 사례와 소멸시효
  • [김용일의 부동산톡]이행불능에 기한 대상청구권의 사례와 소멸시효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예를들어,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대신 매도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청구권의 주요 사례와 소멸시효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토지수용시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채무자의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지만,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이 된 목적물을 대신하여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야 공평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위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 하고,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유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상관 없다.대상청구권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고, 주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많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95다56910 판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송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95다2074 판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시 대상청구권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20년간 자기의 부동산으로 알고 평온, 공연하게 을 점유했던 자는 그후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취득시효의 법리이다.그런데,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아직 취득시효에 기한 소송을 통해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원래의 등기 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되면(또는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 그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등기가 우선적으로 유효하고,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득시효 권리자는 원래의 등기 명의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취득시효에 기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94다43825 판결).◇ 종중땅 명의신탁 해지와 대상청구권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간,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다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유효이므로,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또는 수용을 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종중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는 없지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받은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5다38080 판결).◇ 이행불능에 기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채무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이행불능시부터 10년 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1.16 I 양희동 기자
'빚투' 과열조짐…새해 신용대출 4500억·마통 7400개 ↑
  • '빚투' 과열조짐…새해 신용대출 4500억·마통 7400개 ↑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연말 수그러들었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새해 들어 심상치 않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다소 완화된 이유가 크지만 증시 활황세에 따른 빚투(대출받아 투자)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3000선을 넘어서며 역대급 활황을 보이면서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로 다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들어 신용대출이 들썩이자 금융당국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기존 신용대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 대출도 주택·주식 시장에 쓰이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0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4영업일(4~7일) 동안 4533억원이 늘었다. 이중 절반 이상은 4일 하루(2797억원)에 몰렸지만 예년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신규 신용대출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1048건이었던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7일 1960건으로 뛰었다. 4~7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7411개로 집계됐다. 이들 통장으로 집행된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은 2411억원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주식 시장 과열에 따른 빚투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들어 3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했고 지난 8일 3152.18로 마감했다. 주식 시장으로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은 7일 69조2719억원으로 지난해 12월31일(65조5227억원) 이후 일주일 동안 4조원 넘게 늘었다. 새해 들어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시 들썩이자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 조이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 급증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급증이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과열시킬 수 있다면서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예컨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생활자금 대출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별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반영된다. 다만 지난 연말과 마찬가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은행권의 고액 신용대출을 조이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로부터 연간 총량 관리계획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대출 증가율 조율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가 꾸준해 대출 총량 관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5대 시중은행
2021.01.10 I 김유성 기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보상금 산정의 원칙
  • [김용일의 부동산톡]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보상금 산정의 원칙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수십조 원의 보상금이 풀린다고 하는데, 최근 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적절한 수용보상액 및 보상방법 등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및 불복절차, 보상금 산정의 원칙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토지수용 및 불복 절차 요약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줄여서,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및 불복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일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인정받고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관련하여 위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사업시행자의 최초 보상액 제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불복 절차시 그때마다 감정평가를 할 것인데, 결국 보상금 액수가 달라질지 여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수용보상금 산정의 원칙, 개발이익 배제손실보상시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땅으로 받을 수도 있다(이른바, 대토보상).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받을 수도 있다(토지보상법 63조).그리고, 보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성립 당시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당시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한편, 토지보상법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67조 2항), 이른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98두6067 판결 등도 같은 취지).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것, 즉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배제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은 주변 토지주들은 오히려 개발이익을 누리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다.한편, 위 토지보상법 67조 2항의 문언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을 하게 된다.관련하여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3두21182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1.09 I 양희동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소유 부동산은 없어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소유 부동산은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무주택자인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 재출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김 후보자는 주식도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214610)(9386만원), 삼성전자(005930)(527만원), 유한양행(000100)(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47740)(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1966년생으로 대구출신인 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병역사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다”면서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1.01.05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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