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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3억대로 육아, 체력단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2030세대가 주목하는 커뮤니티 특화 단지들에 관심이 모아진다.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를 통해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의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내부 구조 등을 집중 조명했다. ‘임장왕 김기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 거주 환경을 현장에서 설명해주는 신설 유튜브 콘텐츠다.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은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위치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다. 특히 성남시 최대규모인 5320가구로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다. 단남초등학교와 금상초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에 하원초등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도 다수 분포돼 있으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4km 거리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도 공유 가능하다. ‘임장왕 김기자’는 먼저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등을 다뤘다. 단지 내 조경 면적 비율이 40%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현장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다.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볼거리다. 영상에서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GX룸 등 락커룸과 샤워실을 갖춘 운동시설과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키즈카페, 실외물놀이터 등도 살펴봤다. 내부에서의 외부 조망 및 개방감이 뛰어난 부분도 직접 체험했다. 한편 이 단지는 현재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 8억3000만원~10억원, 전세가 4억2000만원~5억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용 59㎡는 매매가 7억원~8억원, 전세가 3억4000만원~4억원 수준이다.
2023.02.15 I 김아름 기자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
  •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급매가 나와도 아무도 안 샀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의도 늘었고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며 “시장에서는 그간 뒷짐 지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1·3대책에 대해 ‘분양시장 살리기’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되돌려놨다고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김 소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을 풀어버렸다”면서 “청약을 받을 때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고 전매금지 10년이면 갈아타기도 못해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책과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기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자로서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매도할 수도 있고 법 개정이 실패해도 준공 이후 2년 보유하고 일반세율로 팔아도 된다”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2년 보유 후 비과세로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보유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실거주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만에 하나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개인적으론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요건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버리면 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가 실패하고 표심만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어떻게든 바로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오희나 기자
공사중단 쓰나미?…'옥석'가려야
  • [복덕방기자들]공사중단 쓰나미?…'옥석'가려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조합과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요구한 뒤 갈등을 빚고 있고, GS건설은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조합과 47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중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동부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터질게 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성빌라 사태는) 조금 너무 나간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도 올라가다보니 몇년전 수주한 현장들이 적자 수주로 돌아서면서 ‘승자의 저주’가 됐다”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설사들도 있지만 일반 분양 이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설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췄던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김 소장은 “대부분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서에 착공 이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면서 “둔촌주공 사태도 착공 이전에 증액한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우다. 방배동 신성빌라 사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쓰나미’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면서 “수분양자나 조합에서 건설사가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가, 공사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건가, 공사가 멈추면 분양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할수 있다. 하지만 공사중단 가능성은 99%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문제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 전체 신용 문제로 커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허그분양보증을 받으면 ‘책임준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춤할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착공에 들어간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초기 사업장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제대로 안주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일반 분양가도 무작정 높게 받을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일수록 사업성에 대해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질수 있기 때문에 입지나 사업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I 오희나 기자
인구 60만 목전 평택, 고덕에 더해 이곳에 주목하라
  • 인구 60만 목전 평택, 고덕에 더해 이곳에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평택이 뜨고 있다. 익히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지구에 더해 평택항과 인접한 화양지구 역시 평택의 눈여겨볼 지역으로 꼽힌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두 번째 시간은 평택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현재 평택시는 부대찌개로 유명한 송탄시·평택군이 지난 1995년 통합하며 출범한 지자체다.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58만명으로 6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안양시 인구(55만여명)보다도 많다”며 “대도시특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평택에서 단연 주목되는 곳은 삼성전자 공장이 건설 중인 고덕동이다. 심 소장은 “고덕동 면적의 30%가 삼성전자 공장이다. 엄청난 규모”라고 평가했다. 평택의 대장 아파트들 역시 고덕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다만 심 소장은 “이 지역의 급매는 아직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며 “급매가 항상 저렴하지는 않다. 특히 투자용으로 살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저평가 지역으로는 고덕동 북동부를 꼽았다. 그는 “평택시청 신청사가 고덕신도시로 들어온다”며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관련 개발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말했다.평택의 전통적인 일자리는 단연 평택항 인근이다. 심 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상당수가 평택항에서 이뤄진다”며 “산업단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평택항 인근 화양지구에서는 최근 분양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분양은 이달 중 예정돼 있다.심 소장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위치에 후한 점수를 내렸다. 그 이유로 “평택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라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대형마트, 종합병원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도 인근에 계획돼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용보다는 실수요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3.02.04 I 박경훈 기자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
  •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 조정으로 경기도 안양, 특히 인덕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한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10억원대를 보이는 지역 신축은 (고분양가로)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반면, 인덕원은 조정을 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첫 번째 시간에는 안양 지역을 함께 탐방했다. 안양은 안양천을 경계로 서쪽을 만안구, 동쪽을 동안구로 나눈다.특히 동안구에 있는 평촌은 1기 신도시로 경기도 최대 학원가를 이루고 있다. 심형석 소장은 “안양의 학원 수요는 의왕, 과천, 군포 등을 합쳐 100만명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2위권을 다루는 아파트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양은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관통하고 있다. 심 소장은 “‘월판선’(월곶~판교선)이 안양을 통과하면 판교까지 ‘직주근접’까지 가능하다”며 “GTX 노선도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심 소장은 동안구 기준으로 평촌더샵센트럴시티를, 만안구 기준으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로 칭했다. 그는 “대장아파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격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그는 최근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인덕원역 주변 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있다고 언급했다. 심 소장은 “이 지역 아파트는 한때 16억원(전용면적 84㎡)까지 갔었다”며 “최근 급매는 10억원 밑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0년 정도된 아파트의 급매를 노리는 것을 추천했다.안양 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로는 평촌센텀퍼스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 1150가구 모집에 350명이 신청해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심 소장은 “가치보다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신 소비자가 많다. 청년에게는 관심을 받는데 실패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2023.01.31 I 박경훈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규제 다풀었다”…내집 마련 적기는?
  • “규제 다풀었다”…내집 마련 적기는?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규제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려갔던 투자자가 다시 주택시장을 눈여겨 보는 타이밍이 왔다”[사진=방소현]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3일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최근 주택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 대표는 “다주택자들에게 메겨졌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됐고 분양권 전매제도와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 보폭은 굉장히 넓어졌다”며 “지역별 주택시장을 비교했을 때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특히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과거와 달리 아파트도 등록이 가능해 진데다 2채 이상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바뀌면서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규제 완화로 1채만 들고 있기보다 2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임사자 등록을 하는 편이 나은 분들이 있어 이 시기에 세금 등을 고려한 매입 판단을 하는것도 좋다”며 “임사자 등록은 공공임대가 공급하지 못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다 지금과 같은 집값 경착륙을 방어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수요자의 내 집마련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분위기가 1998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데,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며 “금리가 높아서 가격을 통제, 하락시키는 국면인데 과거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과거 대표적인 규제 완화시기였던 박근혜 정부때와 다른 점을 원금상환에 대한 ‘거치기간’이라고 지적하며 주택경추락 완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였지만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기간을 줬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이 덜했기에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표는 “현재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사회 초년생인 만큼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원금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통해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주택시장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집값 변동은 현재의 규제 완화만으론 반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고 대표는 “집값이 반등하려면 금리 인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미국은 여러 지수 중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CPI를 상반기 6.5%에서 3.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CPI 지표가 그대로 움직인다면 주택가격 반등 시그널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서보석PD,출연=고준석, 신수정)
2023.01.13 I 신수정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
  •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2023년 재개발·재건축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엔 유의미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 양대 산맥이던 안전진단 완화로 신규 재건축 사업이 출발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규제로 출발 조차 못했는데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비사업이 멈출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멈출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나”면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만 해도 몇년이 걸릴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완공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곳들은 당장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거나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 등 몇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조합”이라며 “이제 초기 단계라면 아주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재초환 한시 유예 당시에도 실물경제가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2018년부터 부활했다”면서 “당시 재초환 유예의 과실을 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조합들이다. 단적으로 반포 1·2·4주구는 재초환을 피했지만 반포 3주구는 재초원에 걸렸다”고 했다. 이어 “사업진행여부는 관리처분인가 전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장이 좋아지고 남들이 할때 시작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지들이 모두 가기는 어렵다면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소장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목동이나 올림픽선수촌 등 대지지분이 많은 저층 재건축 단지나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 등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2구역 처럼 사업성이 안좋아도 입지가 좋은 곳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인서울이라도 시공사 선정에서 줄줄이 유찰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상징성이 있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01.05 I 오희나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
  •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이어 이어 취득세, 양도세 완화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 완화 효과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냉각된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대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도 담겼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김 소장은 이번 규제 완화 가운데 취득세 중과 완화가 가장 효과가 크겠다고 예상했다. 취득세 규제 완화는 좀 더 시장이 위축된 이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그는 “지금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집을 사줘야 거래가 되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무주택자로서는 경기 악화 전망에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니 집을 살 유인이 없다”며 “시장의 급매를 소화해줄 수 있는 주체는 다주택자들인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가 트였다”고 말했다.그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김 소장은 “다주택자로서는 퇴로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상황이다”며 “반강제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현금이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 매수를 고민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전매금지, 실거주 요건, 분양권 세금 완화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하면서 매수 심리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경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전망했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는 금리 요인이 컸기 때문에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약세장의 강도가 크겠다고 봤는데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12.28 I 오희나 기자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
  •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날 사연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된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만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하지나 기자
"집값, 바닥 근처도 안 갔다...고점 대비 20% 더 빠질 것"
  • "집값, 바닥 근처도 안 갔다...고점 대비 20% 더 빠질 것"[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점 대비 2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 출연해 “(주택 시장이) 바닥 근처에도 안 갔다. 아직은 바닥을 향해 가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전세가율이 낮아 하락에 더 취약하다”면서 “고점 대비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판단의 근거는 금리다. 김 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매매·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발단이 됐다”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게 돼 대부분 수요자들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도 반등은 할 수 있어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집값이 일정 지점에 이르면 수요자가 다시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란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되는 매물이 있다면 노려봐도 될 것 같다”면서도 “자금도 부족하고 당장 주택 구매가 필요하지 않다면 조금 더 바닥 시그널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바닥 시그널`은 무엇일까. 김 소장은 서울 강남권 규제 완화와 양도 소득세 특례 등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았다. 김 소장은 “지금도 미분양이 심각한데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에서 3만 가구, 전국에서 9만 가구를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피(분양가 보다 싸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가 나오고 `투매`(投賣) 현상이 벌어진다”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양도세 특례까지 내놨다는 건 정부에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신호가 나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이라도 깰 용기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세 시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의 경우 “임대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전셋값이 떨어지는 대신 월세가 오르고 있어서다. 김 소장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이 멈추면 전세 대출 이자가 7%에서 3~4%로 떨어질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전세로 돌아설 것이고 전셋값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
  •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에 걸리는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처분 시점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며 “투기과열지구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역들이 많은데 해당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다가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도 투자포인트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분양신청대상이 안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다. 5년 재당첨금지 대상자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물건은 사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예 분양신청이 완료된 물건들이나 아예 초기투자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1월10일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향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중심 지역은 멀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해제되면 전매금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광명뉴타운 1·2·4·5·10구역은 2018년도 1월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제한 예외인 구역이다. 반면 광명 9·11·12 구역 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1구역의 경우 대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전매가 가능한 4구역보다 더 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투자기회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명 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과천 등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 급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규제완화 지역을 예상해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온다"…분양시장 '지각변동'
  • "둔촌주공 온다"…분양시장 '지각변동'[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내달 5일 분양에 나선다. 지상 최고 35층에 85개동, 총 1만2032가구가 들어서고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서 가지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2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둔촌주공’ 분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이날 청약홈에 올라온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별로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0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1280만원 등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를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59㎡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김 소장은 “이전에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당첨 가점이 심하면 20점까지 차이가 났다”면서 “최근에는 가점이 낮아졌지만 둔촌주공의 평균 당첨 가점은 생각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2025년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심각한 시기는 지나갔을 시점”이라며 “인서울에서 둔촌주공만한 입지에 신축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약 1만가구 재건축 단지였던 헬리오시티가 분양할때 과연 분양이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고 입주할땐 입주 폭탄이 터지기도 했다”면서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를 훌쩍 넘는 1만2000여가구의 전무후무한 대규모 단지다. 일반분양 가구수만 4700여세대가 되다보니 시장 파급력이 상당하다. 입지가 좋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단지”라고 했다. 둔촌주공은 행정구역상으론 강동구지만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송파구 생활권’이라며, 5호선 둔촌동역·9호선 오륜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 단지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둔촌주공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12억원선으로 맞춰지면서 싸지 않을 것”이라며 “둔촌주공을 제외하면 그만한 입지·분양가에 사실상 갈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방뷰’에 대해서는 평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판상형과 타워형을 비교하면 당연히 판상형이 통풍도 잘되고 구조가 좋다”면서 “타워형에서 주방 부분은 창이 원래 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면 되는데 통풍을 위해 창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불투명 필름 ‘에칭 유리’를 적용해 사생활 논란도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앞으로 분양시장의 향배는 둔촌주공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논란도 많고 분양가도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둔촌주공이 완판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의 분양가는 시장에서 소화할수 있는 수준이고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는 시그널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5 I 오희나 기자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
  •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미분양이 늘고 청약통장 금리가 바닥을 길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이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부동산 사이클은 돌고 돈다”며 “청약통장은 가입일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분명 쓸 날이 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23일 정 대표를 만나 청약 전략을 들어봤다. 정 대표는 최근 청약 시장 상황을 두고 “잘 되는 곳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안 되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1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정 대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주변 구축 단지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다면 여지 없이 미분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내년에 분양을 준비 중이 좋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분양 예정 단지 일정을 잘 체크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을 비롯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이문 2·3구역 등이 정 대표가 꼽은 내년 분양 대어(大魚)다.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제도 개편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정 대표는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서울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 정 대표는 “공공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까지는 재당첨 제한 없이 다른 단지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가용 자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사전청약을 잘 활용하면 분양대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내년 여름까지 공포심리 극대화…미분양 물량 적은 지역 찾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우려 탓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가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65.3%가 ‘하락’을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떨까.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32.4%)’과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주택 수요가 위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싱크탱크에선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도 설문조사에서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9.2%)’ 등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며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환율과 수출 등의 대외 경제여건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집값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20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예전엔 금리 인상이 됐으면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대출에 민감한 지역이 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나 성남시·수원시·화성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9년에 집값이 내려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탓에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며 “이것을 바다 건너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특히 역세권·소형주택이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소형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 고금리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결국 인위적인 상승이 이뤄졌던 2019년 수준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세시장에서도 하락론이 우세했다. 부동산R114 설문에서 응답자 중 41.7%가 하락을, 20.7%가 상승을 예상했다. 전셋값 하락 요인으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나아가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깡통전세가 확산하면 전세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을 전셋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19.6%였다.실제로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낙폭을 확대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달 1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0.39%)보다 0.08%포인트 하락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168곳에서 171곳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46% 하락했다.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조 연구원이 꼽은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FOMC 위원이 사안별 의견을 점으로 표시한 표)를 근거로 “2023년 여름까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거래도 안 되면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것 같다”며 “2023년~2024년을 넘어가는 시점엔 공포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신기루 같은 호재보다는 구체적인 주거 여건을 봐야 한다는 게 조 연구원 생각이다. 그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할 때는 실수요자의 시야가 넓지 않다”며 “당장 효용을 줄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근 공원·녹지, 학군 등을 예로 들었다.조 연구원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될 것이다. 신혼부부도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렸다”며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선 곤란하고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에겐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을 찾는 게 좋다”며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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