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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에 걸리는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처분 시점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며 “투기과열지구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역들이 많은데 해당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다가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도 투자포인트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분양신청대상이 안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다. 5년 재당첨금지 대상자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물건은 사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예 분양신청이 완료된 물건들이나 아예 초기투자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1월10일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향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중심 지역은 멀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해제되면 전매금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광명뉴타운 1·2·4·5·10구역은 2018년도 1월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제한 예외인 구역이다. 반면 광명 9·11·12 구역 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1구역의 경우 대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전매가 가능한 4구역보다 더 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투자기회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명 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과천 등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 급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규제완화 지역을 예상해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