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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결국 시행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걷게 됐다. 이 부담금의 폐지는 곧 영화발전기금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미래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공백을 채울 실질적 재원이나 펀드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관객 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앨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를 통해 영화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을 폐지함으로써 관련 요금들의 인하를 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발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 시행과 함께 생겨났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계 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명목으로 걷으면, 이를 극장이 대신 영진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티켓값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70원 정도에 해당한다.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영화제들의 지원 등 영화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적어지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며 수 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어 독립·예술 영화와 국내 영화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로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영발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발기금이 폐지되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소식을 접한 영화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는 이데일리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부해온 부담금은 1인당 400원 수준인데 이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극장들이 관객이 당장 체감할 만할 티켓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PGK는 조만간 영화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인 단체들과 논의해 이번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취지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수십 년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됐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의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올해와 내년 체육·복권 기금을 투입해 고갈된 영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겠단 말로 모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에선 문화회복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 문화계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영화계가 위기고 힘든 상황에 R&D 예산과도 같던 기금을 없애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니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진위 역시 소식을 접한 뒤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진위의 9인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번 발표와 관련한 소문을 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진위 측은 부담금 폐지가 곧 영발기금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이데일리에 “영발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티켓 총액에 부과되던 부담금만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빈 발전기금은 일반회계(국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다. 영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발기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발기금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나, 기금의 빈자리를 메울 국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부담금의 폐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던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멀티플렉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발기금이 폐지가 되면 극장과 배급사가 납부하던 3%의 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극장이 1.5%, 개봉하는 영화들이 1.5%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했던 몫의 금액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영화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가 실질적인 극장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극장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을 인상한지 2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도 다 인상됐다”며 “일단 티켓 가격 인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부담금 폐지가 시행이 되면, 그 시점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정부 방침과 시장상황. 향후 법률개정 상황 등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