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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664건

  • 의사협회 “미용 보톡스 시술 허용 신중해야… 대법원 판결 유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여 앞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미용 등의 목적의 보톡스 시술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은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했지만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하다”면서 “국회와 복지부는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게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21 I 김기덕 기자
  • 치과협회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 대법 판결 환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치과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등의 목적의 보톡스 시술 등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에게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월권 행위”라며 주장하고 나서며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로 치과의사의 미용 등 보톡스 진료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치과협회는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1 I 김기덕 기자
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종합)
  • 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종합)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 면허로는 보톡스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법원입장이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 판결을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더라도 가벼운 범죄라면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선처하는 제도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 검찰은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치외과적 범위를 넘어서는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상 불법이라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김용덕 대법관 등 2명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의료법상 구강과 치아, 턱뼈와 턱을 둘러싼 안면부 진료로 한정돼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치과의사가 구강 보건과 치과 치료 목적 이외에 보톡스를 썼다면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유죄”라는 소수 반대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대법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할까…대법, 내주 선고☞ 치협, 의협의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비판에 강력 반발☞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놓을 수 있나
2016.07.21 I 성세희 기자
대법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시술 가능"
  • 대법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시술 가능"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일반의와 달리 치과의사에게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더라도 가벼운 범죄라면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선처하는 제도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어서 (미용) 시술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의료법상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치외과적 범위를 넘어서는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을 지도한다’라고만 규정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을 내린 서 판사는 “정씨가 환자 두 사람에게 눈가와 미간에 주름 개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해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정씨와 치의학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6.07.21 I 성세희 기자
  • 방학, 아이는 목소리 '체크', 선생님은 목소리 '힐링'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 학기가 끝난 후 방학에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목소리다.저학년일수록 목소리가 쉬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음성질환이 생기기 쉽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말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에 처해 갑자기 말더듬이 생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놀다가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다반사다.교사도 마찬가지로 매일 4~5시간 이상 ‘대화’가 아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른바 음성혹사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수 개월 동안 계속 과사용 하고 방치하다 보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방학 중 체크해봐야 할 아이들의 대표적인 음성질환은 말더듬과 성대결절이다. 신학기가 되면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전문가들은 주로 ‘경쟁적으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잦은 방해가 있을 때’, ‘급히 말을 해야 할 때’, ‘흥분해서 말을 할 때’, ‘말 해야 할 내용이 많을 때’ 말더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 또 아이들의 경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놀거나 태권도 도장 등에서 수시로 고성과 기합을 넣는 등 성대를 쉬게 하지 못해 목소리가 쉬고 급기야 성대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아이의 말을 관찰했을 때 첫 말을 반복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우,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면서 말을 주저주저 하는 등 말더듬 증상이 발견되면 조음검사나 유창성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또 쉰 목소리가 지속되는 성대결절 증세가 있다면 일단 목소리 휴식을 주고 시끄러운 공간이나 운동장처럼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활동은 자제시켜야 한다. 교사의 경우 방학 중 목소리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들의 수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교사들이 흔히 겪는 목소리 질환은 이른바 ‘음성혹사증후군’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목소리를 혹사시키는 행위. 이 때문에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라인케 부종 등이 생기기 쉽다. 이런 목 상태에서 쉰 목소리나 피곤한 목소리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게 되면 성대는 물론 목과 혀, 입의 근육도 긴장상태가 돼 교사 스스로도 고통스럽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도 집중력이 약화된다. 때문에 교사에게 방학 기간은 목소리 휴식과 치료의 적기다. 지속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다면 일단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성대 근육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하는 주사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성대결절 등 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목소리 사용을 자제하고 꾸준히 음성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목소리 휴식을 위해 무조건 목소리를 작게 내거나 속삭이는 것은 오히려 성대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며 “말을 해야 할 때는 평소와 같은 적당한 톤과 크기로 하면 되고, 속삭여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글로 써서 표현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2016.07.19 I 이순용 기자
  •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할까…대법, 내주 선고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일반 의사처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를 허용할지를 두고 곧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4시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시술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의료법상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면허를 갖췄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을 지도한다’라고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 보건과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의학계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이 사건은 다음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2016.07.15 I 성세희 기자
  • 한의사협 “국민 65%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65.7%의 국민이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3.4%에 그쳤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 여론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무시해버리는 자기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보톡스 시술 문제로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협회는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을 반대하는 논리로 국민의 75%가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서나 일관된 논리나 주장 없이 그저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뺏길 수 없다는 직역 이기주의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07.11 I 김기덕 기자
  • [주간 M&A공시]프로독스, 메디카코리아 경영권 인수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이번주(7월4일~7월8일) 인수합병(M&A) 시장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디에스케이 자회사의 프로톡스가 비상장 제약회사 메디카코리아를 인수한 소식이다.디에스케이는 지난 6일 지분 51%와 경영권을 3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케이는 인수자금 등의 목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로 했다. 프로톡스는 신개념 보톡스로 초저확산형인 프로톡신를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로 지난 4월 디에스케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메디카코리아는 1976년에 ‘동일신약’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디에스케이는 바이오와 제약 등 신규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레에셋제4호스팩는 쎄노텍을 흡수합병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제4호스팩은 최대주주가 고권수씨 외 특수관계인(이계원)에서 강종봉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2.15%(1958만7959주)다. 또 미래에셋제4호스팩은 이계원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강종봉 대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쎄노텍을 흡수합병하면서 최대주주와 대표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07.09 I 신상건 기자
  • [마켓in][주간 M&A공시]프로독스, 메디카코리아 경영권 인수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이번주(7월4일~7월8일) 인수합병(M&A) 시장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디에스케이 자회사의 프로톡스가 비상장 제약회사 메디카코리아를 인수한 소식이다.디에스케이는 지난 6일 지분 51%와 경영권을 3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케이는 인수자금 등의 목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로 했다. 프로톡스는 신개념 보톡스로 초저확산형인 프로톡신를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로 지난 4월 디에스케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메디카코리아는 1976년에 ‘동일신약’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디에스케이는 바이오와 제약 등 신규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레에셋제4호스팩는 쎄노텍을 흡수합병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제4호스팩은 최대주주가 고권수씨 외 특수관계인(이계원)에서 강종봉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2.15%(1958만7959주)다. 또 미래에셋제4호스팩은 이계원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강종봉 대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쎄노텍을 흡수합병하면서 최대주주와 대표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07.09 I 신상건 기자
  • 치협, 의협의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비판에 강력 반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이마, 미간 보톡스 주사 사용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포하며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사용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책 자를 발간하며 의협의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가 치아와 구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악안면을 다루는 전문분야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된다”며 “치과의사는 심도 깊은 악안면 분야의 외과 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 일반의사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은 치과대학에서는 정식 교육이 이뤄지며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미간 보톡스 주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로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신 부작용, 국소 부작용 역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허용이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박영채 이사는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가 한 시술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건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6.07.05 I 이순용 기자
  • 인천성모병원 사경증·안면신경질환클리닉 개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사경증클리닉과 안면신경질환 클리닉을 개설했다.인천성모병원 사경증클리닉(안검경련증, 안면근긴장이상증, 전신근긴장이상증, 이차성근긴장이상증, 극소성근긴장이상증 등)과 안면신경질환클리닉(반측성 안면경련증, 3차 신경통, 안면마비 등)에서는 뇌 기능성 장애에 대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근육긴장이상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사경증은 목 근육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전후좌우로 기울어 사회 생활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지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안면신경질환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 신경과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안면 경련증과 삼차신경통이 대표적이다.근육긴장이상증과 안면신경질환은 성인에게 갑자기 나타나므로 상당수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진행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사경증 클리닉에서는 약물 치료에서 보톡스 주사 치료, 수술 치료까지 가능하여 기존의 사경증 클리닉들과는 차별화 된다. 사경증 등의 근긴장이상증에 대해 경증일 경우 보통 약물과 보톡스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뇌심부자극술(DBS)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사경증 등의 근긴장이상증에 뇌 특정 부위에 이식형 미세전극을 삽입한 뒤 전기 자극을 주어 질환을 야기하는 뇌 부위를 전기로 자극해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게 된다. 안면 경련증과 삼차신경통을 주로 치료하는 안면신경질환 클리닉도 약물 치료 보톡스 치료뿐만 아니라 미세혈관 감압수술, 고주파 신경 절제술, 방사선 수술 등이 가능하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허륭 교수는 “사경증 및 안면신경질환은 발병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정위기능 분야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7.04 I 이순용 기자
유독 한국에서만 쩔쩔매는 글로벌 보톡스업체들
  • 유독 한국에서만 쩔쩔매는 글로벌 보톡스업체들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일명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비용을 앞세운 국산 제품이 초기 시장을 키웠던 외국산 제품을 압도하고 있다.◇세계 1위 ‘보톡스’ 국내선 10%대로 3위세계적으로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는 8곳이다. 이 중 3곳이 국내 업체다. 미국 제약사인 앨러간의 ‘보톡스’가 74%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이고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가 약 15% 점유율로 2위, ‘내성 없는 보톡스’로 알려진 독일 멀츠의 ‘제오민’이 3위(7%)다. 국내 제약사인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은 세계 점유율 2% 정도로 4위를 차지한다.하지만 1000억원대의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메디톡신이 40% 정도로 1위, 휴젤(145020)의 ‘보툴렉스의’가 30% 정도로 2위다. 앨러간의 보톡스는 3위에 불과하고 초기 초창기 앨러간의 파트너였던 대웅제약(069620)의 ‘나보타’가 4위이다.보톡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왼쪽)과 국내 시장 점유율 비교(자료=신한금융투자, 각 사)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대등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사각턱 축소 시술을 기준으로 국내 제품은 5만~10만원 정도지만 외국산 제품으로 시술할 경우 비용이 10만~20만원으로 약 두배나 된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시술을 받으면 국산 보톡스 시술을 무료로 해 준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외국산 제품은 출시 초기나 현재나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우수한 품질 앞세워 세계시장 진출국내 기업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메디톡신은 대만, 중국,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세워 진출해 있으며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이 차지한다. 대부분의 보톡스는 가루로 된 제품을 희석해 주입하지만 메디톡신은 액상형 제품을 개발했다. 관리 중에 생길 수 있는 오염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메디톡신은 이 기술을 앨러간에 수출했으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또 제오민과 같이 내성을 줄인 제품도 개발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휴젤도 미국 진출을 위해 FDA의 임상승인을 받아 조만간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웅제약은 개발 초기부터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파트너로 정하고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현재 끝낸 상태다.◇“약마다 미묘한 차이, 목적 맞게 써야”보톡스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코린을 차단해 근육의 움직임과 크기를 줄인다. 사시, 안면경련, 이갈이, 소아뇌성마비, 다한증, 뇌졸중, 근막통증증후군, 편두통, 요통,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요실금, 성대결절, 치질 등 내부 근육의 힘을 빼면 증상이 좋아지는 질병에 효과적이다. 외국에서는 보톡스 사용의 절반 정도가 치료목적이지만 국내에서는 미용목적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임 원장은 “국내산 제품 출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제품으로 시술해 달라는 환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보톡스는 주사한 부위에만 작용하거나 주변으로 넓게 퍼지는 등 제품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만 고집하기 보다는 사용 목적에 맞춰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산 보톡스 제품들. 왼쪽부터 메디톡신(메디톡스), 보툴렉스(휴젤), 나보타(대웅제약). (사진=각 사)
2016.07.04 I 강경훈 기자
  • 서울리거, 이엠씨펭귄 인수 마무리… 성형·의료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리거(옛 로켓모바일(043710))는 병원경영·마케팅기업인 이엠씨펭귄 인수 잔금 100억원을 납입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엠씨펭귄의 지분 100%(4만3780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인수 금액은 약 130억원으로 수준이다.2013년 설립된 이엠씨펭귄은 보톡스·필러 등 쁘띠 성형 전문 클리닉인 뮤즈클리닉 19곳과 필라인 클리닉 3곳을 관리 중이다. 병원·클리닉을 대상으로 메디컬 마케팅 사업을 영위한다.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성형·의료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국내에 뮤즈클리닉 지점 10곳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해외병원 경영, 의료 아카데미 등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뮤즈클리닉 모델을 바탕으로 중국·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최근 간단한 미용 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현지에 선진화된 한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만큼 해외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클리닉 사업 확장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전용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기존 정보기술(IT)사업과 시너지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서울리거, 코웰페션과 합작법인…화장품+의약품사업 진출☞ 로켓모바일, 서울리거로 상호 변경
2016.06.22 I 이명철 기자
  • 보톡스로 척수손상 환자 고통 줄인다
  •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주름개선용 주사제의 대명사인 ‘보톡스’가 척수손상 환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명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회보’(Annals of Neurology) 4월호에 발표했다. 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연구팀이 환자들에게 보툴리눔 독소를 투여해 4주, 8주로 나눠 통증의 주관적 느낌을 수치화한 시각통증지수(VAS)를 비교한 결과 각각 20% 이상의 통증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름개선용 주사제인 보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중 A형 독소를 정제해 만든 제품이다. 이번 연구로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난치성 만성 신경 병증성 통증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완화에 보툴리눔 독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보툴리눔 독소의 통증 경감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약 업계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소 A형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086900)는 정 교수의 논문을 활용해 ‘메디톡신’의 진통 효과를 확인한 만큼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정 교수의 이번 연구 개발을 지원했다. 정 교수는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해 심각한 통증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치료의 기본 매커니즘과 최적의 투여량 및 관리 등 척수손상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코스닥, 바이오株 급락에 680선 후퇴…외국인 매물폭탄
2016.06.16 I 유근일 기자
서울리거, 코웰페션과 합작법인…화장품+의약품사업 진출
  • 서울리거, 코웰페션과 합작법인…화장품+의약품사업 진출
  • 이장우(오른쪽) 서울리거 대표와 이순섭 코웰패션 대표가 조인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리거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사명을 변경하고 신규사업 출시에 나선 서울리거(옛 로켓모바일(043710))가 코웰패션(033290)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화장품 사업에 나선다.서울리거는 16일 코웰패션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양사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합작법인 ‘씨에프코스메틱스㈜(CFCosmetics)’를 설립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리거톡스(LeaguerTox)를 론칭해 홈쇼핑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범 원장의 의료 노하우와 휴젤(145020)의 보톡스·필러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코웰패션은 전반 경영을 맡아 홈쇼핑 유통과 마케팅 등을 책임진다.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능성 마스크시트와 앰플, 기초 화장품을 처음 선보이고 코스메슈티컬 제품들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기술·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말한다. 최근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중국에서 연간 22%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등 관심 받고 있는 분야다.회사는 국내 메디컬 플랫폼을 구축한 후 중국 시장에 한국형 마이크로클리닉, 의료기반 화장품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관계사인 서울리거 상해병원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해 중국 시장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에 대해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이 배임·횡령 등이 아닌 실수인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라고 전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로켓모바일 재무제표 감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발견해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1인)와 과징금 169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이는 이미 인지한 사실로 2014년 해당 주석 미기재 사항을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했으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중대한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위반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어 현재 최대주주·대표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배임·횡령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프로스테믹스, 화장품 OEM 부문이 성장 견인-KB☞ 덕성, 화장품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하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45억에 美 화장품 회사 지분 75% 취득
2016.06.16 I 이명철 기자
아이칸, 앨러간 지분 매입…'선더스에 대한 믿음'
  • 아이칸, 앨러간 지분 매입…'선더스에 대한 믿음'
  • △브렌트 선더스 앨러간 CEO[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보톡스 제조업체인 앨러간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최근 애플 주식을 대거 내다팔았다고 밝힌 아이칸이 앨러건에 눈을 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칸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앨러간 주식을 상당수 취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화이자와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앨러건 주가는 이날 3% 이상 올랐다. 특이할만한 점은 아이칸이 노리는 기업은 보통 경영진이 잘못된 전략을 쓰는 바람에 저평가됐다고 보는 곳이다.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경영전략이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앨러간에 대해서는 브렌트 선더스 CEO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브렌트를 포레스트 랩스의 새 CEO로 영입하는데 우리가 주된 역할을 했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포레스트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2013년 아이칸은 포레스트 랩스에 경영전략 변화를 요구하면서 선더스를 CEO로 영입하라고 이사회를 설득했다. 선더스 취임 이후 포레스트는 악타비스에 인수됐고, 선더스는 통합 회사의 CEO에 올랐다. 이후 악타비스는 보톡스 제조업체인 앨러간을 인수해 작년 사명을 앨러간으로 변경했다. 미국 화이자와 제약업계 최대 M&A에 전격 합의했지만, 지난달 미국 정부가 조세회피용 M&A에 대해 초강력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M&A를 포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누군가 17억달러를 벌어다 줬다면 그를 두 번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4년 포레스트 랩스가 앨러간에 인수되면서 아이칸이 얻은 수익이다.
2016.06.01 I 권소현 기자
  • 보톡스 이용해 난치성 고혈압 치료길 열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난치성 고혈압 환자를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시술로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됐다. 보톡스는 주로 미용성형에 쓰이지만 세계적으로 60% 이상 질병치료에 활용되며, 소아 뇌성마비, 사시, 요실금, 근육강직증, 편두통 등 치료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혈압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휴정 ·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팀이 4가지 이상의 약과 신장신경차단술로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치료중인 오진우(남· 20)을 보톡스를 이용한 복강신경총 블록(신경차단술)으로 시술한 결과, 최근까지 수축기혈압 150mmHg, 이완기혈압 90mmHg 이하로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심장이 수축해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인 ‘수축기 혈압(최고혈압)’과 심장이 완전히 이완되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인 ‘이완기 혈압 (최저혈압)’인 두 가지 숫자로 표기한다. 수축기/이완기가 정상 혈압은 120/80mmHg 이하, 고혈압은 140/90mmHg 이상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는 약 900만 명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등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다. 고혈압은 정확한 진단과 체중감량, 저염식,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나, 대부분 약물로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4종류 이상의 혈압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는 난치성 고혈압으로, 전체 고혈압 환자의 5% 가량으로 추정된다. 복강신경총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가 모인 신경집합체로 흉추12번과 요추1번 앞쪽 복부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상복부 내장혈관을 조절한다. 주로 상부 위장관계, 췌장, 간, 담낭 등 복강 내 장기의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통증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이 부분의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한다. 복강신경총 블록은 희석된 국소마취제로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 약제주입 후 일시적으로 혈압이 저하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쥐에서 복강신경총을 절단하여 혈압을 조절한 동물 연구 보고가 해외에서 발표된 바 있다. 박 교수팀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고식적인 고혈압 약물에 불응성 환자에게 복강신경총 블록을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적용했다. 오씨는 14세인 2010년부터 지역병원에서 고혈압약을 복용했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16세인 2012년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를 내원했다. 4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수축기 혈압이 최소 170~180mmHg, 심할 경우 200 mmHg이상으로 여전히 조절되지 않았다. 검사결과 이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만한 원인 질환이 없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였다. 환자는 177cm, 몸무게 106kg, BMI: 33.8로 비만이었다. 의료진은 불응성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을 비만으로 판단해 체중감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13년 난치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새로운 최소침습시술인 신장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혈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신경인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교감신경 자극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시술이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4년 1월 통증센터로 의뢰돼 혈압 조절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복강신경총 블록을 시행했다. 시험적으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양쪽 신경총에 넣는 시술이후, 환자는 3일간 수축기혈압 150mmHg, 이완기혈압 90mmHg 이하를 유지, 혈압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신경차단술 효과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 보톡스를 이용하여 복강신경총 블록을 시행했다. 한 달의 경과 관찰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 170/100mmHg이 관찰된 것을 제외하고 150/90mmHg 이하 혈압을 유지했다. 세 달 뒤인 2014년 4월 같은 용량의 보툴리늄 톡신을 이용해 두 번째 블록을 시행하여 2014년 8월까지 효과를 유지하였다. 이후 3번의 추가 시술을 통해 2016년 4월 현재 조절된 혈압이 유지되고 있다.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는 “고혈압은 대부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데,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요법을 병행하면 복용 약의 용량과 개수를 줄이고, 약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담배 끊기, 음주 자제,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적정 체중ㆍ허리둘레 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기적으로 혈압측정과 같은 좋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 교수는 “하지만 세 가지 이상의 고혈압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불응성 고혈압 질환 환자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환자에 비해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통증센터장 박휴정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이 증례를 통해 보톡스를 이용한 복강신경총 블록이 불응성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보톡스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시술 효과를 유지시키는지 등,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 및 다수의 증례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5.30 I 이순용 기자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놓을 수 있나
  •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놓을 수 있나
  • 대법원 대법정에 착석한 대법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시술할 면허를 갖췄는지를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대법정에서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공개변론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검찰과 정씨 측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면허를 갖췄는지를 따졌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인 홍석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구강악안면외과’도 안면 부위이므로 이 부위에 보톡스 시술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하더라도 숙련된 전문의이므로 환자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도 정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악안면 부위를 치료한 치과 의사에게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법으로 금지하면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다른 안면외상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경험 없는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잘못 시술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전신 질환을 배운 적이 없는 치과 의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외국 사례에서도 치과의사 면허를 치아와 구강 진단 치료로 한정하며 치과의사가 안면부 전반을 수술할 권리를 받으려면 추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라며 “보톡스 시술이 독소를 인체에 투입하는 행위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치료할 능력이 일반 의사보다 떨어진다”라고 말했다.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훈 가톨릭의대 피부과 교수도 “온몸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질환을 교육받은 적 없는 치과의사에게 안면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라며 “치과의사는 안면에 발생한 부작용이나 피부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016.05.19 I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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