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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물질 체내 축적엔 한계.. 몸 밖으로 배설되거나 자연붕괴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소식에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걱정할 수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과연 방사능은 무엇이며 얼마나 위험한 물질일까.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책자에 따르면,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이 내는 에너지 흐름이고,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말한다.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 농도나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물질을 말한다.방사선은 알파, 베타, 중성자, 엑스, 감마선 등이 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량을 표기할 때 쓰는 단위인 ‘베크렐(Bg)’은 1초에 하나의 방사선이 나오는 세기를 뜻한다. 시버트(Sv)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방사선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다. 자연 방사능은 태양,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의 경우 연간 평균 3밀리시버트의 자연 방사선을 받는다. 전 세계 평균 2.4밀리시버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공방사선은 핵실험, 원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제한선량은 1밀리시보트다.100밀리시버트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1000명 중 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을 연간 1000밀리시버트 이상으로 피폭될 경우 약 10%에서 식욕부진, 피로감,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4000~5000밀리시버트 피폭되면 2~4주 뒤 골수기능저하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100밀리시버트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체 유해성은 미미한 수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료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방사선의 경우 CT촬영은 5~25밀리시버트의 선량이 노출된다.흉부 X-선을 찍을 때는 0.01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된다.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분열하는 세포가 방사선에 민감하고, 세포 분열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아동은 잔여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후 암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다. 여성도 남성보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선 피폭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으로 구분된다. 외부방사선 피폭은 CT검사와 같이 신체 외부에서 오는 빛이나 입자형태의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내부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공기를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물 또는 음식물을 먹거나 피푸를 통해 신체 내부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방사선에 의해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인 방사선량 값이 같을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외부, 내부 피폭에 상관없이 같다. 방사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 어느 정도 누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체내에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하거나 신진대사로 배설되기 때문에 일정량 방사능을 매일 섭취할 경우 체내에 누적되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00베크렐의 137세슘을 1000일 동안 섭취할 경우 체내 누적 방사능이 10만베크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만6000베크렐 미만에서 포화된다. 방사능을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세슘은 1년 남짓이면 거의 배설된다.일본에서 137세슘이 100베크렐인 수산물을 10kg 섭취할 경우 총 피폭량은 0.013밀리시버트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량 3밀리시버트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 연구기획부장은 “방사능에 대량으로 피폭되면 다양한 질병 위험이 노출되지만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을 먹어도 무해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미량의 방사능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명태·꽁치 등 태평양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보건당국이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명태 등 주요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 6개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강화 대상 어종은 명태와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이들 6개 어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이래 식약청이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Bq/kg, 0.34Bq/kg)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Bq/kg)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한편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 때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다. 하지만 일본산에 대해선 작년부터 일본과 같은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국내에 유통됐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은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해수부 "국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159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다시마(6건)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3.65~5.25Bq/Kg) 됐으나, 이는 기준규격(300Bq/Kg이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김, 미역 등 15개 품목 16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중으로 고등어, 가자미, 참조기, 굴, 미역, 다시마 등 17개 품목, 223건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상반기 실시한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한편,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년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 [기자수첩]국민건강 그리고 이중잣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3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가 유통되자 불량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탈크는 알약이 타정기에서 잘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활택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 한 알당 극미량 첨가된다. 당시 식약청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과학적 판단보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지난해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 110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수산물가공물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캔디류까지 광범위하게 수입이 이뤄졌다.후쿠시마에서 생산됐더라도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다.식약청은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가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등 7개현에서 생산된 시금치, 버섯 등의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만 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식품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수입 단계에서 진행되는 방사능 검사도 모든 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굳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도 언뜻 떠오르지도 않는다. 더욱 불안한 것은 소비자들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들은 일본 식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미국, EU 등 상당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석면 탈크 의약품의 경우 과학적으로 문제 없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판매를 금지했던 식약청이 후쿠시마 식품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미덥지 못한 이유다.
- 식탁에 올라간 후쿠시마産 식품 과연 안전할까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4일자 03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해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이 100톤 이상 국내에 수입된 것과 관련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한 식품만 수입이 허용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식약청은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가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는 일부 샘플을 채취해 진행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 차단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금지하거나, 일본산 식품 모두를 금지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대만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5~6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정지했다. 쿠웨이트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일본 식품의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출하를 중단한 후에 나온 후속조치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는 수입 지역까지 표기되지 않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국내에 들여오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단독]후쿠시마 식품 110톤 식탁 올랐다☞한명숙 “고리 원전, 후쿠시마 원전 될 수 있다”☞[후쿠시마 사고 1년] “전학 간 아이들, 방사능 전염 이유로 왕따 당해”☞[후쿠시마 사고 1년] ② 한국, 과연 방사능 안전지대일까?
- 식약청, 日후쿠시마현 생산 밤 수입중단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밤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8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밤이 2건(효고현 생산), 외화획득용(재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용도)으로 수입됐다.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1건(40kg)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1건(9900kg)은 정밀검사 중이다.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