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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채택…與 집단 퇴장[2024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는 동안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채택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김태영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한다”며 “또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속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데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얘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증인 출석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처 직원의 고유 업무 임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한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증인이 아직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귀중한 국정감사를 중지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발부하더라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률적으로 본다면 4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미리 동행명령 장을 결정을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약취유인 범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여야는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법을 지켜야 한다” 등 서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맹성규 위원장은 정회 선언 후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법을 한 번 봐달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 “창피한 줄 아시라” 등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