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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기업, "한국, 경제위기 불구 투자 매력적"
  •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근의 한국경제 악화설에도 불구 향후 1∼2년간의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확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가 지난해 12월 1∼15일까지 보름간 국내 2000개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한국경제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1∼2년간 한국 경제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는 의견이 39%, 다소 낙관한다는 견해가 14%에 달하는 등 53%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은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3대 당면 과제는 금융분야 구조조정(26.5%), 경제 각분야 투명성 향상(25.4%), 기업지배구조 개선(16.9%) 순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경영투명성 제고(25%), 지배구조 개선(16%), 부채비율 감축(15%)으로 응답, "투명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즈니스문화 국제화 정도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국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부정부패, 비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정부의 행정 비능률은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 정치불안은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추가 투자 계획 전망은 최근의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2년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업체가 52.3%나 되었고 투자를 줄일 것으로 답한 업체는 8.7%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는 업체도 적지 않아 정부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투명성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 개혁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내시장 규모"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비용 측면에서는 한국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프라, 물류비 등 간접비용 뿐 아니라 인건비, 제품가격 등 직접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업체중 절반이 부동산 구입 및 임차, 관세 및 통관, 세무, 노동 부문 등에서 고충을 겪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 전망 : 긍정적 향후 1∼2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53.2%가 낙관적인 입장이었고, 18.6%가 현재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28.2%가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 미국업체의 낙관적인 반응이 가장 높았다. 미국 업체의 55.6%가 낙관론을 표명했고, 유럽업체의 53.1%, 일본업체의 46.2%가 낙관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 과제 :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 순서는 금융분야 구조조정 26.5%, 투명성 향상 25.4%, 기업 지배구조 개선 16.9%, 정치안정 15.5%, 노동시장 자유화 9.1%, 인프라개선 5.2%로 나타났다. 정치안정이 노동시장 자유화, 인프라 보다 훨씬 높은 답변율을 받아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업 과제 : 경영투명성, 기술개발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로서는 경영투명성 26.1%, 기술개발 17.5%, 기업지배구조 개선 16.1%, 비즈니스 윤리 14.9%, 경영 노하우 10.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영투명성, 계약위반시정 등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윤리 확립이 많은 외투업체로부터 요구되어 주목되고 있다. ◇수익률 : 개선 금년도 및 2001년도 수익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 년도 결산시 수익률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대답한 업체는 78.6% 였으며, 2001년도에는 87.3%에 달해 수익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증가율 폭별로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10%미만 46.8%, 증가율 10∼20%는 20.0%, 증가율 20∼50%는 11.8%가 답변해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의 업체가 수익률이 0∼10% 증가할 것으로 답변했다. 2001년의 경우 10% 미만 55.0%가 답변했고, 10∼20% 증가율은 24.1%의 업체가, 20∼50% 증가율은 8.2%의 업체가 답변했다.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답변한 업체는 2000년의 경우 21.4%, 2001년의 경우 12.7%로 금년에 비해 2001년에 수익률이 더 호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계획 : 증가 향후 1∼2년 내 투자계획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응답업체중 52.3%의 업체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29.6%의 업체는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해 이미 투자한 업체들의 투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변한 업체는 8.7%에 불과했다. 한편, 현수준 유지라고 답변한 업체도 39.1%나 되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감소 또는 철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업체들의 주된 이유는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 노사분규, 정치 및 경제불안, 정부 정책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답변했다. ◇한국 투자매력 : 시장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국내 시장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내수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36.4%, 인건비 등 직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8.7%, 인프라 등 간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7.3%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국내시장 7.3%, 직접비용 0.5%, 간접비용 0.5% 로서 투자대상으로서의 한국의 매력 포인트는 "국내시장"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관 및 공장설립 : 개선, 노동 및 세금 : 미흡 전년 대비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에서 가장 좋아진 부문은 수출입 통관, 부동산 취득 및 임대, 공장설립, 자금조달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입통관이 28.6%의 업체가 개선되었다고 답변했고,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5.5%, 공장설립 25.5%, 자금조달 24.1%, 보건.환경.안전 부문 21.8%, 노동 18.2%, 조세 15.1%로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 비즈니스 문화 : 부패 최대 문제 규제완화, 커뮤니케이션, 정부행정, 민간 사업관행 등 한국 비즈니스문화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부패, 한국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있어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부정부패 관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고 답한 업체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규제완화 36.4%, 정부행정 35.0%, 비즈니스 매너 31.4%, 민간업체 비즈니스 관행 25.0%, 부패관행 18.2%로 나타나 부패관행은 여전히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체 절반 고충 경험 응답업체의 절반이 최근 한국에서의 사업시 애로 또는 고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즈니스 애로 및 고충 경험 여부 질문에 50.0%가 겪었다고 답변했고 50.0%가 겪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가별로는 유럽 업체가 51.0%, 미국업체가 50.0%, 일본업체가 46.2%를 차지했다.
2001.01.08 I 이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 회사채로 프라이머리 CBO 발행(종합)
  • 정부는 내년중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프라이머리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1조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내년중 조기에 추진하고, 국민임대주택 1만5000호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경제현안 추진계획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용보증이 지원되는 CLO 발행을 235개 회생가능 판정기업에서 여타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늘려 은행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신용보증 지원아래 대기업 회사채를 위주로 발행되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이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100개 지구의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국민임대주택 1만5000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부산 신항만 1단계 공사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도 내년중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을 △구조개혁 성과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 시스템 작동 △투자활성화와 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 △증시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구조개혁의 틀을 의식과 관행,소프트웨어 개선 등 질적 내실화로 발전 △IT·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초 마련 △복지제도 내실화 통한 건전한 복지시스템 발전 등을 꼽았다.
2000.12.28 I 안근모 기자
  • 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10.31 I 안근모 기자
  • (요약)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 □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취급 조기 허용 및 손보사로까지 취급대상 확대 - △2001년 1000억원 이상 PQ공사 △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주기적 실태조사 □ 건설사업관리(CM)신고제 도입 및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내년 SOC예산을 올해 수준 유지, 연내 6561억원 신규사업 시행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철도 등 8개 중점관리 사업 중심으로 민자사업 연내 구체화 -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 9월중 설립 □ 지자체가 소요부지를 확보해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총사업비 50%까지 융자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담보 ABS 발행시 현행 주택저당증권(MBS) 수준으로 이자소득세 감면(10% 과세) □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후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10% 특례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내년부터 도입 및 비수도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수도권의 절반으로 인하 □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보증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 및 적용대상을 30대그룹 계열사 제외 전 업체로 확대 - 지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50%로 2배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2000.08.30 I 안근모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분석)LG, 한솔 포기후의 움직임
  • 한솔 엠닷컴을 끝내 한국통신이 가져가는 것을 구경해야 하는 LG의 심정은 어떨까. LG가 최근 두가지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하나는 LG전자와 정보통신의 합병에 구본무 회장등이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는 PCS 3자중 하나인 한솔엠닷컴을 경쟁자인 한국통신에 빼앗긴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LG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이같은 현상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올해초부터 한솔을 놓고 한국통신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인 LG는 현재 한통-한솔간의 빅딜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내색이 없다. 이는 LG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수미일관 한솔 인수에 과욕을 부리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 조단위 자금이 소요되는 매입을 무리하게 성사시켰다가 오히려 자금난을 겪거나 미래 사업을 진출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했던 것같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알수 없을 정도로 취약성이 크진 상황에서 무리한 자금 투여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한통의 한솔 인수에 대해 LG가 "물을 먹었다"는 부정적 평가보다는 "과욕을 피했다"는 지적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할 듯하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양보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수 협상동안에는 한통에 대해 민영화되어야 할 공기업이 거꾸로 민간기업을 인수한다며 반발했지만 막상 인수가 기정사실화되자 전혀 목소리를 세우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들의 내부자거래 의혹도 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벌정책에 정통한 재계의 한 관계자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이 관계자는 "최근 LG 대주주의 지분 변동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대나 삼성 등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LG는 정부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요구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판단, 차제에 지배구조를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계열사별로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G가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8일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이 직접 증권거래소를 방문, 출입기자들에게 전자/정보통신의 합병 내용을 상세히 알린 것도 그간의 실수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심기일전하며 이보 전진을 꿈꾸는 LG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재계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와 LG간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향후 LG에게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솔을 놓친데 대한 보상으로 IMT-2000 사업권, 하나로 통신, 파워콤 인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은 이미 사업자를 3개정도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LG는 사업권 경쟁에서 여유를 보이고 있다. 하나로 통신의 경우도 LG의 관심사다. LG의 지분은 13.8%로 가장 높고 그룹에서 분가한 LG화재가 3월말부터 지분을 대량 매집해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16.7%가 된다. 하나로 통신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대우증권이 보유한 지분 4..6%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었던 현대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하나로 하나로 통신 6.6%(온세통신 포함하면 8%)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LG는 특히 지난해 현대전자에 LG반도체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1조원을 오는 6월30일부터 2천억원씩 6개월에 걸쳐 돌려 받을 예정이다. 발행한 어음을 현금 지불하는 형식이지만 현대그룹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그중 일부를 하나로통신 주식과 바꿀 가능성이 있다. LG는 이와 함께 파워콤에 대한 인수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LG가 하나로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하나로통신을 통해 파워콤을 인수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파워콤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기간통신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전용회선 임대와 종합 유선방송의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을 벌이는 업체다. 일단 파워콤의 민영화가 일단 연말로 늦춰져 인수전이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지만 LG의 관심을 갈수록 커져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길에 구본무 회장이 수행 명단에 포함된 것도 LG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
2000.06.11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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