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19건
-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단국대,교류협력 협약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월29일 오전 10시30분 단국대학교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단국대학교의 교류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왼쪽은 김형주 이사장, 오른쪽은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와 단국대학교(장호성 총장)가 블록체인 교류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에는 ▲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가사업 수주 협력 ▲블록체인 관련 국제 협력 사업 개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을 위한 산학 간 협력 등이 담겼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과 김승기 이사(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서재철 정책자문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김철환 정책실장, 정명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단국대 장호성 총장, 강대식 대외부총장, 어진우 산학부총장, 장세원 비서실장, 유경훈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초빙교수, 박용범 컨텐츠&컨버전스 기술연구소장, 오재인 경영대학원 원장/국제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화폐, 증권, 투표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행정시스템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국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장호성 총장은 “4차산업혁명은 만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킹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다”며 “국내외 블록체인시장을 이끌어 가는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단국대가 4차산업혁명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조폐公, 위조 지폐·가짜 상품 근절 나선다
- 한국조폐공사가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위조 지폐 및 가짜 상품 근절에 나선다.한국조폐공사는 2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들과 대전 유성의 기술연구원에서 ‘위조방지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디지털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와 상품권, 국가 신분증 등 보안제품에 대한 위변조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 참가한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의 위조방지기술 전문 연구원들과 보안제품 관련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은 최신 위변조 방지기술 및 브랜드 보호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변조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환신 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유관기관과 위변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CT 분쟁조정센터, 통신·암호화폐로 영역확대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분쟁조정 관련 통계치.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위상 강화와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IT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신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27일 KISA에 따르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이 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지난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기존 조직과 합쳐 현재 모습을 갖췄다.각 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주소(도메인), 정보 보안 분야, 온라인 광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가령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광고해주겠다며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소규모 사이트에만 노출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일견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 특화돼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조정 기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액 규모의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은 법률 비용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직 기능을 강화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악성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다. 2016년 732건이었던 조정건수는 2017년 12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044건을 조정했다. 센터의 존재가 알려진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며 분쟁의 여지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해마다 6~7%씩 줄어들고 있어 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에는 부담이다.권 센터장은 향후 통신 분야나 암호화폐에 대한 분쟁 조정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의 경우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 암호화폐 투자 관련 수요도 늘어나는만큼 분쟁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능이나 연관성으로 볼 때 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게 내부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조정의 장점.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
- [민후의 기·꼭·법]에스토니아의 ICO 규제와 절차
- 에스토니아 e-regidency 제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핀란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고, 언어는 에스토니아어를 쓰고 있다. 에스토니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레지던스(전자시민권, e-Residency) 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18세 이상이라면 100유로(약 12만6000원)로 이레지던스를 매우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레지던스를 취득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100% 회사 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회사 운영,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EU 내 은행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의 에스토니아의 장점으로는, 공무원의 협력적 태도, 낮은 세율, 법인 설립의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ICO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 절차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상법(Commercial Code)에 의하여 이레지던스 카드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법인 형태는 private limited company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3시간이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만큼 법인 설립이 용이하다. 법인은 에스토니아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에스토니아 내에 회사 소재지 주소가 없더라도 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1 유로이고, 최소 자본금은 2,500 유로(약 32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며, 이사회(management board)의 이사는 자연인으로서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지인 이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인 설립의 수수료는 145 유로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명확한 ICO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ICO 또는 디지털 토큰에 관한 의견은 EFSA(Eston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FSA에 의하면, 미국 SEC의 Howey 테스트를 원용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미래의 수익과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증권시장법(SMA, Securities Market Act) 제2조의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SMA 제12조의 증권 공모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SMA 제43조의 투자서비스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FSA에 의하면, 비지니스의 주내용이 ICO로 받은 자금을 기초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하고 ICO 투자자에게 그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이는 CIA(Credit Institutions Ac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하여 지급수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법(MLTFPA,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Prevention Act)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2017년 11월 27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었는바,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토니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ICO에 의한 모금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FSA의 기본 입장은 금지가 아니라, “every ICO project is unique and should be assessed on its own characteristics.”라는 입장이기에 에스토니아는 ICO에 대하여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편 에스토니아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EU의 금융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호화폐의 테러자금 사용금지를 중시하여 KYC/AML을 강조하는 EU의 분위기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국내 웹툰 생태계 흐린 주범 '밤토끼' 잡았지만..저작권법 개정 큰산 남았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산경찰청이 내사 시작 5개월 만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간 만화 작가들과의 상생을 통해 웹툰 산업을 제2의 한류 플랫폼으로 키우려 했던 기업들이나 생존을 위협당한 작가들에게 희소식이다.하지만 ‘밤토끼’ 검거 과정을 보면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밤토끼’ 외에도 여러 개의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과 합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사 5개월 만에 검거…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두고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고,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구글 검색은 여전…웹툰 업계, 경찰과 공조했지만 저작권법 개정해야‘밤토끼’ 운영자가 잡혔지만 구글은 이날 오전까지 검색에서 ‘밤토끼’를 지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밤토끼 수사를 의뢰한 레진 관계자는 “밤토끼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이트가 버젓이 표시된다”며 “망가무라(일본의 불법 웹툰사이트) 케이스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준으로 구글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4월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범죄 대책 각료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적판 사이트 긴급 대책안’이후 검색이 안되는 망가무라 사이트. 아베 총리는 ‘망가무라’, ‘애니튜브’, ‘미오미오’ 등 세 개의 사이트를 거론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기반을 붕괴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블로킹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입었다. 국내국내 웹툰 시장 1차 매출액이 4283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하지만 유료 웹툰 시장이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 때문에 무너지면서, 업계는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웹툰은 저작권보호TF를 구성해 작년 초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작가 동의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진행했다. 규모가 큰 5개의 불법 사이트를 고소했는데 애니클래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이트로는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가 있다. 5월에는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가입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도둑질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를 삭제시켰다.레진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네이버도 경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했다. 이번에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청과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는 일도 추진 중이다.경찰의 노력에도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제재를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신속하게 해적사이트 막을 수 있다.▲네이버의 밤토끼 경각심 캠페인
- 구글이 방치한 ‘밤토끼’ 드디어 잡았다.. 피나는 노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산경찰청이 내사 시작 5개월 만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검거에 성공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그간 만화 작가들과의 상생을 통해 웹툰 산업을 제2의 한류 플랫폼으로 키우려했던 웹툰 기업들이나 ‘밤토끼’ 때문에 생존을 위협당한 만화작가들에게 희소식이다.하지만 ‘밤토끼’ 검거 과정을 보면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밤토끼’ 외에도 여러 개의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창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범행 개요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밤토끼 때문에 작가들 돈 벌기 어려운데…구글 검색은 ‘여전’지난 4월 17일 카카오재팬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웹툰 사이트 ‘픽코마’ 2주년 행사에서 만난 국내 웹툰 작가는 “밤토끼 때문에 한국만 서비스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밤토끼에서 서비스한 지 2시간도 안 된 최신 웹툰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이다.레진, 탑툰, 투믹스, 카카오(다음 웹툰), 네이버 등 국내 웹툰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밤토끼’ 검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올해 1월이다.특히 구글은 경찰이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한 23일 오전까지 검색에서 ‘밤토끼’를 지우지 않고 있다.지난해 밤토끼 수사를 의뢰한 레진 관계자는 “밤토끼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이트가 버젓이 표시된다”며 “망가무라(일본의 불법 웹툰사이트) 케이스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준으로 구글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년 5월 23일 현재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밤토끼’▲일본 정부가 4월 1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범죄 대책 각료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적판 사이트 긴급 대책안’이후 검색이 안되는 망가무라 사이트. 아베 총리는 ‘망가무라’, ‘애니튜브’, ‘미오미오’ 등 세 개의 사이트를 거론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기반을 붕괴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블로킹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레진·카카오(다음웹툰)·네이버 피나는 노력…저작권법 개정해야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국내 웹툰 시장 1차 매출액이 4283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웹툰은 국내 콘텐츠 업종 중 작가와의 상생이 가장 잘 정착된 분야다. 인기와 관계 없이 작가들에게 월 최소 240만 원~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상생 방안을 만든 회사(레진엔터테인먼트)까지 있다. ▲밤토끼 트위터 중 일부. 빔토끼 운영자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려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해당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 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 원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A씨와 D씨·E씨(지명수배)간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고,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영입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시켜 검거될 때까지 운영했다.하지만 유료 웹툰 시장이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로 무너지면서, 업계는 저작권보호에 지난해부터 올인했다. 다음 웹툰(카카오(035720))은 저작권보호TF를 구성해 작년초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작가 동의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진행했다. 규모가 큰 5개의 불법 사이트를 고소했는데 애니클래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이트로는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가 있다. 5월에는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가입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도둑질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를 삭제시켰다.레진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네이버(035420)도 경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했다. 이번에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청과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는 일도 추진 중이다.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제재에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신속하게 해적사이트 블로킹을 할 수 있다.▲운영조직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A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약 9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