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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18건

  • 도심 주상복합 건립시 교통부담금 부담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공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확정돼 내년 1분기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누락됐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했다.이에 따라 도심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전용면적 25.7평 기준으로 1가구당 50만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개정안은 선교통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도시의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20년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도입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토록 했다.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선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신도시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한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신설도로중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이 된 것으로 간주해 개선대책에 의한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개정안에서는 승용차 중심의 개별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새로 추가했고,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하도록 했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2개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를 지원토록 했다.
2005.08.18 I 이진철 기자
  • 플러스옵션제 폐지 등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부터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일부 바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이 사후 제출로 바뀐다. 또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동시분양 제도 폐지 임박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도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 분양제 폐지는 한두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중 폐지할 방침이었던 동시분양제도를 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 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는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5월 전국 땅값 0.56% 올라..올 들어 최고
  • [edaily 윤진섭기자] 5월 전국 땅값이 0.56%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남 연기군은 올 들어서만 13.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진구,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등 전국 8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5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영향으로 0.56%가 뛰었다. 이는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 4월 0.525%에 이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행정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는 5월 들어서도 1.43%, 1.42%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5월까지 누계 땅값 상승률이 연기군은 13.27%, 공주군은 6.65%가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연기군 23.33%, 공주군 9.15%)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가 0.52%, 중소도시 0.65%로 4월에 이어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수도권은 0.71%로 4월 (0.68%)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 땅값은 5월 들어 0.59%를 나타내, 4월(0.73%)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대도시에서는 택지개발과 행정도시 개발사업이 가시화된 대전 유성구가 4월 (1.41%)에 이어 5월 들어서도 1.21%가 올라 지가 강세를 이어갔고, 대전 동구(1.03%)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영종도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인천 중구(1.110%),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 강서구(1.03%) 등도 지가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상권 이탈, 지역경제 침체가 부각된 대구 중구(-0.007%)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소 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평택이 4월(1.53%)에 이어 5월에도 1.9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여주(1.104%), 충남 금산군(1.08%), 충북 음성군(1.3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오는 7월 중 시범지역 2~3곳을 선정하는 기업도시 신청지역 역시 일제히 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원 원주는 5월 들어 0.25%가 올라 4월(0.13%)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충북 충주시도 1.01%가 올라, 4월(0.9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전북 무주(1.04%), 전남 무안(0.60%), 충남 태안(0.54%) 등 10개 시범도시 신청지역 모두가 4월보다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1.05t%), 관리(0.78%), 농림(0.68%), 주거(0.43%), 상업(0.42%) 순이었고, 이용 상황별로는 전(1.11%), 밭(0.90%), 임야(0.71%)가 많이 올랐다. 5월 토지거래는 총 29만6774필지, 4억1817만3000㎡(1억1067만평)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필지는 27.6%, 면적은 46.9% 늘었다. 지역별 토지거래필지 증가율은 경북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8.4%가 증가했고, 울산(145.4%), 경남(107.8%), 충북(89.9%)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은 70% 가까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는 서울에서는 광진구(0.64%), 금천구(0.798%) 등 2곳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1.0%), 안양시 동안구(1.03%), 과천시(1.16%), 용인시(1.30%)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1.38%), 충북 음성군(1.38%), 전북 무주군(1.04%) 등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랐다. 현재까지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16곳, 경기 19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3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2005.06.29 I 윤진섭 기자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2005.06.27 I 윤진섭 기자
  • 판교급 신도시, 어디가 거론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급 신도시, 서울공항·과천~안양 등 거론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추진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고 공급물량도 판교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과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입지해야 하고 최소 몇 백 만 평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 대체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서울공항` 일대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공항 개발이 상당히 구체화되기도 했다. 서울공항이 매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공항은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넓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후보지로 꼽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방위문제로 인해 국방부의 반발이 크다. 지난 3월 여권 핵심부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개발을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개발 불가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강남 분당 집값이 일시적으로 더 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판교 분양으로 분당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과천~안양`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센터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판교, 분당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론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도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지역, 하남시 등도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연담화 등 걸림돌 많아..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안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께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지정, 기본계획 절차를 걸쳐 용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난관이 많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가 서로 붙게(연담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땅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리한 판교급 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판교와 같은 또 다른 부동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재개발이나 강남권 재건축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5.06.13 I 윤진섭 기자
  • 행정도시 추진 ´연기군´, 3월 지가상승률 ´1위´
  • [edaily 이진철기자] 3월 전국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주·연기 등 충청권은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전월대비 0.348%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 ´연기군´(6.34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월대비 지가변동률은 ▲특별시·광역시 0.364% ▲중소도시 0.315% ▲군지역 0.393%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0.377%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대전서남부 택지개발과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가시화로 대전 서구(1.079%)와 유성구(0.778%), 한남뉴타운개발·미군기지이전계획 등으로 인한 서울 용산구(0.908%)의 지가가 상승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53%)와 울산 중구(-0.029%)의 지가는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 중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충남 계룡시(4.208%)와 공주시(2.167%)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형 공업단지 입지 및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충남 아산시(1.117%)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와 농경지 수요감소로 전남 나주시(-0.003%)와 경북 상주시(-0.002%)의 지가는 소폭 하락했다. 군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6.341%)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 수요가 감소된 전북 임실군(-0.094%), 전남 화순군(-0.005%)은 전월에 이어 지가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복합도시 추진의 영향으로 충남(1.154%), 대전(0.67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625%) 및 관리지역(0.509%)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으며,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농지(전 0.736%, 답 0.658%)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반면, 대지 및 공장용지의 지가는 계속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3월중 토지거래 필지수,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한편, 3월중 토지거래는 총 27만8836필지, 3억6585만2000㎡(1억1067만평)가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9.8% 증가했고, 면적은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6.4%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65.7%, 면적은 76.4% 각각 늘어난 가운데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또 도지역 중에서는 강원(필지수 31.0%증가, 면적 28.5%증가), 경북(필지수 30.6%증가, 면적 54.6%증가) 등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15.2%, 면적은 15.6% 각각 감소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의 본격 추진으로 최근 거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의 높은 거래량에는 못미쳐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부산(필지수 39.5%증가, 면적 4.2%증가), 대전(필지수 27.6%증가, 면적 41.7%증가), 대구(필지수 21.2%증가, 면적15.0%증가) 등이 신규아파트 입주와 재건축 등 주거용 토지거래량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非)도시지역의 거래량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농지(전·답) 및 임야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주변지역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장용지는 서울 구로구가 아파트형 공장 분양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물유형별 거래현황은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필지 비율은 56.4%,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의 거래필지는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지가상승 상위지역 ◇올 3월 지가하락 상위지역
2005.05.01 I 이진철 기자
  • 공주·연기 행정도시, 연말 토지매입 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의 토지감정평가가 올 11월부터 시작돼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입매입에 착수하는 등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로 수용될 예정인 공주·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등 실무작업이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에 이어 11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주·연기지역의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5월 토지 세목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도시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은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는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도 실시된다. 아울러 실시계획은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립키로 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오는 8월부터 내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포된 행정도시 특별법은 연기·공주지역 2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이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 정부부처 중에서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등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명시했고,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000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7000여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공주·연기 행정도시 추진일정
2005.03.17 I 이진철 기자
  • (대체)건설교통부 과장급 전보
  • [edaily 윤진섭기자] 9일 오후 12시05분에 출고된 `건교부 과장급 전보` 인사 중 혁신기획관 시설서기관 장만석씨와 일반철도과장 시설서기관 정내삼씨는 인사가 보류됐다고 건교부가 알려와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내용이다.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서기관 정상규 ▲감사담당관 서기관 박광서 ▲건설경제담당관 서기관 손태락 ▲예산담당관 시설서기관 권병윤 ▲수송정책과장 서기관 서훈택 ▲물류기획과장 서기관 박무익 ▲국토정책과장 서기관 임성안 ▲입지계획과장 서기관 최병수 ▲지가제도과장 서기관 황성규 ▲주택정책과장 서기관 이원재 ▲육상교통기획과장 서기관 맹성규 ▲도시철도과장 시설서기관 윤왕노 ▲철도정책과장 서기관 김한영 ▲철도운영과장 서기관 황성연 ▲안전정책과장 시설서기관 김석현 ▲도로건설과장 시설서기관 유인상 ▲도로관리과장 시설서기관 송기섭 ▲도로환경과장 시설서기관 윤성오 ▲광역교통정책과장 서기관 김용석 ▲광역철도과장 서기관 이승길 ▲신도시기획과장 서기관 권오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권경수 ▲항공보안과장 서기관 민병권 ▲공항시설과장 시설서기관 정의하 ▲신공항개발과장 시설서기관 강병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기관 심상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기관 박화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시설서기관 김성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시설서기관 이용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시설서기관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시설서기관 장성호 ▲제주국토관리청장 서기관 김정수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혁신교육과장 서기관 김동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서기관 하판도 ▲철도국 남북교통과장 서기관 구자명 ▲도로국 민자도로사업팀장 시설서기관 김일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기관 하대성
2005.03.09 I 윤진섭 기자
  • (인사)건설교통부 과장급 전보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내용이다.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서기관 정상규 ▲감사담당관 서기관 박광서 ▲건설경제담당관 서기관 손태락 ▲예산담당관 시설서기관 권병윤 ▲수송정책과장 서기관 서훈택 ▲물류기획과장 서기관 박무익 ▲국토정책과장 서기관 임성안 ▲입지계획과장 서기관 최병수 ▲지가제도과장 서기관 황성규 ▲주택정책과장 서기관 이원재 ▲육상교통기획과장 서기관 맹성규 ▲도시철도과장 시설서기관 윤왕노 ▲철도정책과장 서기관 김한영 ▲철도운영과장 서기관 황성연 ▲안전정책과장 시설서기관 김석현 ▲도로건설과장 시설서기관 유인상 ▲도로관리과장 시설서기관 송기섭 ▲도로환경과장 시설서기관 윤성오 ▲광역교통정책과장 서기관 김용석 ▲광역철도과장 서기관 이승길 ▲신도시기획과장 서기관 권오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권경수 ▲항공보안과장 서기관 민병권 ▲공항시설과장 시설서기관 정의하 ▲신공항개발과장 시설서기관 강병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기관 심상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서기관 박화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시설서기관 김성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시설서기관 이용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시설서기관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시설서기관 장성호 ▲제주국토관리청장 서기관 김정수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혁신교육과장 서기관 김동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서기관 하판도 ▲철도국 남북교통과장 서기관 구자명 ▲도로국 민자도로사업팀장 시설서기관 김일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기관 하대성
2005.03.09 I 이진철 기자
  • 파주 LCD·연기행정도시, 땅값상승 `쌍끌이 견인`
  • [edaily 윤진섭기자] LG필립스LCD가 조성 중인 파주 LCD공장과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개발호재가 땅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월 중 전국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파주시가 1.81%가 올라, 조사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12부 4처 2청 등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할 충남 연기군으로 1월 중 1.43%가 뛰었다. 건교부는 "파주의 경우 LCD 산업단지 조성이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올 1월 1.43% 상승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월 중 전국 지가는 실물경제의 부분적인 회복 조짐과 저금리 지속 등을 배경으로 전국 평균 0.22%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LCD 산업단지 조성·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지가상승 견인 지역별 지가 상승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특별시·광역시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1월 중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0.29%, 0.22%를 나타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0.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경전철 계획으로 인해 서울 강북구가 0.93%의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고,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대전 중구(-0.075%), 부산 서구(-0.069%), 대구 서구(-0.052%) 등이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은 LG필립스가 경기도 파주에 조성하는 LCD산업단지로 인해 경기 파주시가 1.81%가 상승했고, 동탄과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추진 중인 화성(0.95%)의 지가 상승이 비교적 높았다. 군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이 1월 중 1.43%가 올라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 무주군이 1.27% 상승했다. 반면 농지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남 예산군은 0.24%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충남지역이 1월 중 0.46%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도가 0.37%로 2위를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0.48%, 0.44%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도시지역 내 주거(0.15%), 상업(0.09%), 공업지역(0.15%)은 내수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1월 중 토지거래량 18.6% 증가, 강원도 원주 큰 폭 상승 1월 중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1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2254필지(7558만평)로 전년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8.6% 증가했고, 거래 면적은 8%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아파트 대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필지수가 전년동원대비 26.8%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거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강원도 원주지역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6.9%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조사&8228;공표 해 온 지가변동률을 올해부터는 월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2005.02.28 I 윤진섭 기자
  • 전국 땅값, `뛰는 곳만 뛰었다`
  • [edaily 윤진섭기자]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땅값이 지난 4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과 부여군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개발 호재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평택시가 4분기 동안 4.7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0.58%인 점을 감안하면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반면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2.79% 떨어져, 4분기 동안 전국에서 지가하락률이 가장 컸던 곳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경북 포항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충청권 지가하락, 경기평택 등 개발호재지역만 상승 작년 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 상위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당시 충청남도 일대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경북, 강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 추진 및 평화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4.74%가 올라 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는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실례로 경기 연천군은 파주지역 개발 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4분기 동안 2.63%가 올라 지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송신도시와 행신 2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도 비교적 높은 1.82% 올랐고, 송우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큰 경기 포천시도 1.77% 뛰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기대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도 2.14%가 올라 지가상승률 4위를 차지했고 ▲경북 포항시 북구 (1.93%) ▲경남 양산시(1.91%) ▲ 강원 원주시(1.65%) ▲부산 기장군(1.57%) 등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영향을 받은 충청권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3분기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4분기 동안 지가 하락률이 컸던 상위 10개 시, 군 중 충청권은 충남 연기군(-2.79%)를 비롯해 충남 부여군(-0.46%), 충남 공주시(-0.24%), 충북 청원군(-0.08%) 등이 포함됐다.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 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4분기 동안 0.39%를 나타내 3분기 지가 상승률 0.59% 보다 떨어졌고,▲부산(0.25%) ▲대구(0.46%) ▲광주(0.16%) ▲대전(0.40%) ▲인천 (0.74%) ▲울산(0.58%) 등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35%), 답(1.18%)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45%, 상업용 0.38%)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주택 등 토지거래 감소, 비도시지역 대규모 면적거래 증가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 17.9% 감소한 반면 면적은 0.1%가 증가했다. 4분기 토지거래량은 총 66만8948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17.9%가 감소한 반면 면적은 2억5900만평으로 0.1%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거래 필지수가 감소한데 비해 거래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을 포함한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비도시지역의 대규모 면적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전년 동기 대비 30.4%, 시지역이 17.0% 거래가 감소한 반면, 군지역은 9.1%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8만3568필지로 전년 동기대비 38.3%가 감소했고, 대전도 4분기 동안 9794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토지 거래의 대폭 감소와 함께 상업업무용 건물 토지의 거래도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줄어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도 4분기 동안 15만5422필지가 거래돼 전년 동기대비 23.7%가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수도권 자연보존 권역인 여주는 전년 동기 대비 55.5%가 증가하는 등 토지 수요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4분기동안 2만7698필지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거래필지수가 28.7%가 줄었고, 거래면적도 9347만2000㎡로 전년 동기 대비 24.7%가 줄었다. 반면 경북과 강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와 14.3%가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주거지역(-30.6%)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지역(-14.9%)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었고, 녹지지역(-3.9%)과 관리지역 (1.6%)도 충남지역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용 상황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4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20.1% 늘어 가장 큰 폭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답(3.1%)과 임야 4.2% 등도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지는 지난 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7%가 줄어 아파트 등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4분기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3분기까지 충청권에 몰려 있던 토지 수요가 위헌 판결 이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01.28 I 윤진섭 기자
  • 현대정보,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나선다
  • [edaily 김윤경기자] 현대정보기술(026180)(www.hit.co.kr)이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에 진출한다. 현대정보기술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사당~수원축 25.3Km) 연계 시범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서울, 과천, 안양시의 버스정보센터 및 현재 구축중인 수원시 버스정보센터, 광역버스정보센터내에 구축되는 의왕시 가상버스정보센터를 상호 연계해 사당~수원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확산될 광역BIS 연계 사업의 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지자체별 BIS가 연계되면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이용자도 버스와 정류장에 설치된 유무선 송수신 단말기를 통해 버스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정보기술은 시험운영기간 3개월을 포함, 내년 8월까지 광역BIS시범센터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각 지자체 버스정보센터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광역버스정보연계시스템, 유무선 통신망 구성은 물론, 버스차내장치 등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시스템 일체를 구축하게 된다.
2004.12.27 I 김윤경 기자
  • 리츠, 중심상권 건물에 총자산 100% 투자가능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리츠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신도시(100만평 이상)내 중심상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뜻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에 대한 현물(건물) 출자시 출자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업자를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12.03 I 이진철 기자
  • 수도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수도권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해 재지정됐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일원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 20일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허가구역 지정은 총 4797.9㎢로 주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의 녹지지역, 그리고 비(非)도시지역이다. 건교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국지적 지가 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재지정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외에 도시계획상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총 지정면적은 기존지역 4797.9㎢외에 용도미지정지역 222.37㎢ 등을 포함해 총 5301.44㎢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용도미지정지역은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곳들이다. 한편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지정 기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해 건교부는 "토지시장의 지가 변동 및 거래량 추이를 수시로 파악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가변동률 조사를 현재의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중 현재 비(非)허가구역의 경우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규모는 ▲녹지지역의 200㎡(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54.45평)이며 비(非)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경우다.
2004.11.19 I 윤진섭 기자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4.09.30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종합)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투자를 쉽게 하고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규제로 일관해 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우려를 첨단공장 유치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도권은 현재 공장총량제 통해 공장의 면적과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장수요 늘고 있으며, 이러한 신수요 첨단공장이 지방에 가지 않고 수도권에도 입지할 수 없으면 결국 중국 등 외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고용, 기술 등 국가에 기여하는 첨단공장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2007년 이전이라도 수도권 공장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허용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지방분권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장총량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공장허용 기준을 엄격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지방은 혁신도시를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선별 허용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개혁의 1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장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3개 권역중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소기업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외국인기업은 올 연말까지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당장 외국인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의 공장허용 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의 유치가능 업종을 현행 외국인기업 수준인 2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업종에 대해선 모든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공장총량제 등 억제기조는 유지하면서 지방에 대체입지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위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차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정비지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국제금융,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에 꼭 필요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지역 등이며,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도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밀부담금 감면 등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 또는 차별적용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구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장관에 지정신청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1중심-2거점-4대 특성화벨트´ 중심 다핵구조 개발추진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의 발전계획 추진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5대 국제업무거점과 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 등 4대 디지털거점으로 차별화 해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안산과 시화에 부품소재클러스터, 수원에 디지털전자클러스터, 파주에 LCD클러스터 등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1개씩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50만평 규모에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되며,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로 구분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를 기간교통망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9개 정부소속기관이 중앙부처와 함게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확정한 상태로 나머지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류 및 이전여부와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전방식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개별이전한다. 이전기관에 대해선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 부담금 면제되는 한편,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제공,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및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사택, 기숙사 건립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지방이전 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 및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04.08.31 I 이진철 기자
  • 신행정수도 건설위해 `특별회계` 설치키로
  • [edaily 이진철기자] 충청권에 건설될 신행정수도는 2000만~2500만평 부지에 인구 50만명 을 수용할 신도시 형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된다. 건교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원칙과 개발방향 등을 담은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 오늘(21일)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과 오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을 ´상생과 도약´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미래상은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 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등 4가지에 주안점을 둬 건설키로 했다. 신행정수도 규모는 인구 50만명의 신도시 형태이며, 도시개발에는 2000만~2500만평의 토지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이전과 종사자의 정착, 도시의 성숙과정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00~350인/ha의 중·저밀도주거지 인구밀도를 설정했다. 이는 분당 614.7인/ha, 판교 347인/ha, 일본 다마 357인/ha, 영국 밀턴케인즈 53인/ha 등 다른 도시와 선진국 등의 인구밀도를 감안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녹지가 확보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쐐기형 녹지·바람통로 개념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청사는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조성하되, 청사의 기능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모색하게 된다. 교통여건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내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지정하게 된다"며 "전문분야별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도시개발의 전과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설계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생활대책도 미리 마련하게 되며,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부족에 대비한 수급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로 투기대책을 시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및 광역도시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의 건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1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에 34조3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정부청사의 매각대금 활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시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후보지간의 비교·평가결과 및 입지를 확정하고 연말쯤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를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를 국제현상공모 및 광역도시계획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에 착수하는 등 후속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6.21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신행정수도 후보지 개발행위 제한
  • [edaily 윤진섭기자]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관련해 건교부가 내놓은 일문일답 자료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한요청지역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그 용도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아 제외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총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으로 제한되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은 2,196.6㎢(6.6억평)로 행정구역 면적(2,232.9㎢)의 98.4%이며 충남·북, 대전광역시 전체면적(16,569㎢)의 13.2%에 해당된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 현황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한(17일 예정)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한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설정한 이유는.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등이 지정·고시되면 제한이 해제되므로 200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제한 요청하는 개발행위, 건축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와 건축법 제8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나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행위는 허용된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법과 사방사업법이 적용되며, 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가제한요청 사항은 아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에 이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특례지역 -이러한 제한으로 지역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지역주민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작 등의 생업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고시일 전에 이미 허가받은 행위 등은 제한에서 제외한다. 단, 경작목적의 토지형질의 변경, 비닐하우스, 양잠 등 농림,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와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조치는 예외다. 또한 최종 입지선정시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계획이며, 최종 입지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역은. ▲현재 대전, 청주, 보은, 옥천, 천안, 아산, 청원, 공주, 논산(계룡), 연기, 금산 등 충청권 6개시와 5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지역 중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할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요청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 해제요청은 할 수 없으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후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추후 건설교통부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2004.06.15 I 윤진섭 기자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2004.05.21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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