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박미애의 씨네룩]가난한 사람과 부자, 현실 민낯 들춘 리얼한 이야기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동선이 달라서다. 다른 세계, 다른 동선의 사람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지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닌 반지하 주택에 전원 백수 가족이 살고 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실직한 가장 기택, 해머 선수 출신 엄마 충숙, 5수생 아들 기우, 그리고 미대에 떨어진 딸 기정. 네 식구는 피자 박스를 접으며 근근이 살아간다. 어느 날 기우에게 명문대생 친구 민혁이 찾아와 자신이 해왔던 고액 과외 ‘알바’를 맡긴다. 가족에게 고정 수입이 생기는 흔치 않은 기회. “아버지,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기우는 기정의 기술(?)을 빌려 가짜 재학증명서를 손에 들고 박사장네 집에 과외 면접을 보러 간다. 그렇게 발을 들인 박사장네 집은 눈이 부실 만큼 햇빛이 가득하다. 햇빛이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반지하와는 그야말로 딴세상이다. 기우는 사모 연교를 깜쪽같이 속여 영어 과외를 맡게 되고, 미술 선생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기정을 떠올린다.‘기생충’은 극과 극 삶의 조건을 가진 두 가족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계급 차이를 비춘다. 저지대와 고지대,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 계단 등 공간 및 구조물과 무형태의 빛, 물 등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두 가족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영화는 접점이 없는 빈자 가족과 부자 가족을 과외로 연결시켜 계급 문제를 들추는데, 다른 어떤 집단도 아닌 가족의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는다.‘기생충’은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를 심각하게 풀어내지 않는다. 두 가족이 맞대는 지점마다 코미디, 서스펜스 등 다양한 장치로 영화적 재미를 높였다. 장르 변주의 귀재 봉준호 감독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이라는 장기가 충분히 발휘된 작품이다. 영화 속에 다양한 은유와 상징이 등장하는 가운데 ‘냄새’, ‘선’에 대한 뉘앙스만으로 인간성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통찰력은 무엇보다 탁월하다. 이 미묘한 표현을 선명하게 설득력 있게 완성시킨 건 송강호의 연기다. 여덟 명의 배우들이 빈틈 없는 연기를 한 가운데에서도 송강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기생충’의 묘미는 빈자와 부자인 두 가족을 단순히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짓지 않는 데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갖고 있고, 이들 가족도 마찬가지다. 기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외를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연교는 교양있는 척 품위있는 척 허세를 부리다가도 아들의 걱정에 눈물을 왈칵 쏟는 보통의 엄마다. 연교가 기정에게 “우리 제시카(기정) 순진해서 어떡해”라고 걱정하는 모습은 거짓이 아닌 진짜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가 수시로 변한다. 인물의 캐릭터 변화는 극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치다.‘기생충’은 왜 이 두 가족을 붙여놨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빈자와 부자는 어디에든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늘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어서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퍼스트와 이코노미로 동선이 나뉘고, 호텔에 묵을 때에도 분리된 공간에서 자고 먹는다. 그러한 차이와 구분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난다. 몇 세대가 지났지만 개선은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기생충’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는 기택의 말이, 자꾸만 “계획이 뭐냐”며 집착하는 기우의 말이 아프게 들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며 함께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기생충’이 묻는다.감독 봉준호. 러닝타임 131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5월30일.
- 30일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구직자 1000명 연결 목표
- ‘취업이라는 벽 앞에…’ 최근 열린 서울의 한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1회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환경일자리 박람회는 환경 분야의 유일한 취업 박람회 행사이며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 환경 분야 구직자와 환경 기업을 효과적으로 맺어주는 등 환경 분야의 고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개의 기업과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구직자와 기업 간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국내기업으로는 포스코건설, 티에스케이(TSK)워터, 케이씨(KC)코트렐, 이알엠(ERM) 코리아(KOREA), 웅진 코웨이 등이 참가한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도 참가한다.국제기구로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참가하며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업인 같이공방, 백퍼센트디자인, 코르크월드가 참여한다.아울러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채용 계획과 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컨설팅관을 운영해 취업상담, 이력서 첨삭 및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등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 가방(에코백)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체험행사도 진행하며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면접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 참여기업 채용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을 못한 구직자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도 누구나 원하는 기업에 면접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 이후에도 참여한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이 제공된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환경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 간의 취업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사이클(Up-cycle)개선한다는 의미를 갖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e)’의 합성으로 폐품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한 작품 또는 제품 만드는 것을 뜻한다.
- "음성으로 카카오 모든 서비스를"..카카오미니
-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카카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는 전 국민의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를 앞세워 외관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끈다.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어피치 등이 사각형의 스피커 본체에 올라타 있는 모습으로 인기다.카카오미니의 강점은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스피커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을 통해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이스톡을 이용해 통화도 가능하다. 누구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는지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시지 내용을 직접 읽어주거나 음성을 통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듣고 있는 음악이나 뉴스를 음성 명령, 일정 등도 ‘대화방’에 공유할 수 있다.카카오의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카카오미니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한 집주소를 통해 카카오T를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카카오톡 배달하기 기능을 통해 배달음식 주문도 편리하다. 카카오맵이나 다음 등과 연계를 통해 뉴스나 환율, 주가, 운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길 찾기나 어학사전, 영화·TV 정보 등도 카카오미니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카카오가 보유한 국내 1위 음악 플랫폼 ‘멜론’ 결합도 견고하다. 멜론의 풍부한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카카오의 AI 플랫폼 ‘카카오i’의 추천 엔진이 결합해 날씨와 시간대를 고려한 개인 맞춤 음악을 추천한다.카카오미니는 똑똑한 스피커에 그치지 않고 사운드 측면에서도 뛰어난 효율을 보인다. 5월 미국 사운드 전문기업 굿헤르츠(Goodhertz TM)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굿헤르츠 사운드 알고리즘을 카카오미니C에 적용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미니에 내장된 ‘카카오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건설, GS건설, 호반건설, 삼성물산,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코맥스, CJ헬로, 딜라이브 등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 아파트, 오프라인 매장, 가전, 홈서비스,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 자사 인공지능 기술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미니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만으로 완결된 사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카카오i를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밑줄 쫙!]신림동 괴한 체포…‘여전히’ 사각지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재미있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유튜브 등 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어요.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첫 번째/ '여전히' 사각지대에 사는 우리지난 28일 오전 6시경 신림동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어요.◆ 신림동이 또?신림동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병원에 실려 갔던 곳이에요. 지난 1월에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비극도 벌어졌고요. 그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8일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던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했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충격을 줬죠.◆ CCTV 영상은 공개됐나요?영상은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어요. 그 후 각종 SNS로 삽시간에 퍼졌죠.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의 1분 30초가량 영상이었어요. 피해 여성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자를 쓴 범인 남성이 등장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남성이 잡기 전에 문은 잠겼죠. 1초라도 늦었더라면 큰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영상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에 따르면 남성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배회하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행동까지 벌였어요.◆ 범인은 검거됐나요?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30대 남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어요. 체포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경찰은 "CCTV로 강간미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단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요. 한편 신림동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 많은 곳이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도 잇따랐어요.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사각지대. 과연 우리는 '안전' 할 수 있을까요?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있는 '파로호'가 이름 논란에 휩싸였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호수 : 아니 그래서 제 이름이 뭔데요Q. 저기 보이는 저 호수의 이름은?1. 파로호 / 2. 대붕호 / 3. 모스부호◆ 어떤 호수인가요?파로호는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호수에요. 호수 이름은 지난 1951년 6·25 전쟁기에 지어졌죠. 당시 한·미 연합군은 이곳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중국군 약 2만 4000여 명이 사살됐어요. 이를 보고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오랑캐를 패배시킨 곳'이라는 뜻의 파로(破虜)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나요?· "비극의 호수를 평화와 상생으로"파로호는 '대붕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의 새인 대붕(大鵬)과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에 인공 호수로 조성되면서 해방 전까지 대붕호로 불렸어요.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일부 시민 단체들은 지난 24일부터 3일간 파로호에서 대붕호 평화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파로호의 원래 이름을 되찾자"고 주장했어요. KBS의 한 베이징 특파원은 칼럼에서 노영민 당시 주중대사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이 파로호 이름 변경을 요구했다고 전했어요. 중국은 파로호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이 전투는 패배의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반대 의견은 어떤가요?· "왜 일제가 지은 이름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이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화천문화원과 지역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67년을 사용한 이름을 두고, 일제에서 10개월간 사용한 이름으로 왜 돌아가야 하냐는 이유였죠.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지은 이름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어요. 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가운데 화천군은 자료 조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어요. 변경 신청도 아직 관계 부처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현철 공감과성장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원장의 홈페이지에 MBC 'PD수첩'을 겨냥한 메시지가 실렸어요. (사진=김현철 의사 공식 홈페이지)세 번째/ 굿 닥터와 배드 닥터 사이매체에서 이름을 알리며 스타 의사가 된 김현철 공감과성장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어요. 지난 28일 MBC 'PD수첩'에서 처음 공개됐죠.◆ 성폭력 의혹?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피해 여성 2명을 인터뷰 했는데 모두 김 원장이 진료했던 환자들이었어요. 환자 A씨는 김 원장이 제안한 일본 여행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수차례 성관계 제안을 받았다고 전해졌어요. 다른 환자 B씨는 김 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바로 성관계 제안으로 이어졌고, 거부하지 못한 채 치료 동안 다섯 차례 이상 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어요. 함께 일했던 병원 직원들도 김 원장이 습관적으로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뭐라고 반론했나요?김 원장은 사실 여부를 묻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오히려 내가 강제로 당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5회의 성관계를 가진 모 환자와의 관계는 모두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죠. 김 원장을 고발했던 환자 두 명을 두고는 "거절하고 싫은 내색을 냈지만, 환자가 먼저 달라붙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나 경찰은 "사건 조사 때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정반대의 말을 전했어요. 정신과 '굿 닥터'에서 '배드 닥터' 사이에 놓인 김현철 원장. 진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무너진 환자들의 기대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약품 ‘인보사’가 출시 2년 만에 허가 취소됐어요. 식약처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연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허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거든요. 제조사는 조작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환자들과 투자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이 노트북은 얼마면 살 수 있나?미국 온라인 경매에서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트북 ‘혼돈의 지옥’이 약 16억 원에 낙찰됐어요. 중국의 한 인터넷 아티스트가 만든 이 노트북에는 21세기에 유행했던 최악의 바이러스들이 포함됐죠. ‘컴퓨터가 세계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지난 28일 일본 도쿄 인근에서 통학 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이 흉기 난동에 휘말려 2명이 숨지고 17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일본 외무성 직원이었던 30대 남성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70m 정도 떨어진 아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죠.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범인은 범행 후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해 의식 불명 상태에요./스냅타임※ 독자들이 새롭게 알고 싶은 주제와 이슈라면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스냅타임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 (사진=이미지투데이)당일 배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구간을 차지하는 것)'에 뛰어드는 추세다. 쿠팡의 로켓 프레시, 롯데마트의 롯데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굿모닝, BGF리테일의 헬로 네이처 등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선두를 달리는 마켓컬리는 서울·경기 기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하는 샛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펫 프렌즈는 서울 지역 내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펫 프라이더’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만족감을 표하지만 당일 배송을 도리어 피하는 소비자도 나타나고 있다.당일 배송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편리할수록 누군가 노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이가영(가명·23) 씨는 쿠팡 로켓 배송을 한번 시켜본 뒤로 "더는 당일 배송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씨는 어느 겨울 토요일 오후 2시에 과자 여러 박스를 주문했다. 하루만인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1시에 택배가 도착했다. 그는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보고 빠르다는 만족감보다 일요일 오전에 배송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선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밝혔다."24시간 사회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한히 소비하고 일할 수 있다는 관념을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고, 그 어떤 시간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할 시간은 없다는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 (책 <달빛노동찾기> 中에서)이씨가 느낀 감정은 이후 야간노동자와 관련된 책 <달빛노동찾기>를 읽으며 구체화됐다. 이씨는 야간 노동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을 자외선, 배기가스와 동일한 수준의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주요 소비층 2030의 시각은?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소비층인 2030 세대의 시각은 엇갈렸다. 윤리적인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주요 동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트위터 상에서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문제점을 지적한 트윗이 4000번가량 리트윗되기도 했다. (사진=트위터 @dailyamumal)대학원생 김성은(가명·25) 씨는 "보통 쇼핑몰의 당일 배송은 워낙 흔해 별생각 없이 이용했지만, 새벽 배송을 하는 쇼핑몰은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다면서 "은연중에 있던 새벽 배송에 대한 불편함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조금은 다른 시각도 있었다. 회사원 정석민(가명·24) 씨는 “야간 배송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일 배송이 확대되는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당일 배송’이 상식이 되는 사회도서 전문 온라인 업체 알라딘은 주문페이지에서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당일 배송으로 설정된다. 소비자로서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일 배송을 선호하게 된다. 물량이 점차 많아져 당일 배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알라딘은 당일 배송을 하지 못하면 ‘금일 배송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가 온 지 한 시간 후인 밤 11시에 책이 도착했다. 당일 배송을 위해 11시까지 일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진=이데일리)상품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 당일 배송 서비스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당일 배송으로 받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밤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밤에 하게 되"고 "야간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야간 노동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 사회 전체가 7일 내내 가동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유통업계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일 배송은 마케팅이 아닌 '노동'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은 없는 수요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배송 시간을 억지로 줄이면서 경쟁하는 운송유통업체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택배는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새벽에 하든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돈은 똑같다"면서 "새벽 배송 노동자의 경우 야간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한 시간 줄여 수당이 계산되게끔 만든다"고 덧붙였다.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스냅타임
- [전문]현직 검사장 "검찰개혁,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14장 분량의 문서에서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건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다음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이다. 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A4 용지 14장 분량의 장문으로 된 메일을 발송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메일에서 수사지휘권 일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송 지검장은 특히 검찰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주요 원인이 권력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안·특수 분야 수사인데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 분야 수사와 관련된 검찰 제도마저 비판받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검장은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과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포기 등 제도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이외에도 국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사건처리의 경우 불합리한 영장제도에서 기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송 지검장이 발송한 메일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보이스3’ 이진욱, 돌변에 일촉즉발…자체 최고 5.4%
- 사진제공 =‘보이스’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보이스3’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지난 26일 방송한 케이블채널 OCN 토일 미니시리즈 ‘보이스3’(극본 마진원·연출 남기훈) 6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5.4% 최고 6.0%를 기록하며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OCN 타깃인 남녀 2549 시청률에서도 평균 5.1%, 최고 6.0%를 나타내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서는 ‘나음이주여성센터 묻지마 테러 사건’과 ‘구광수(송부건 분) 형사 살해시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테러 피해자였던 천윤미(박명신 분) 소장은 차별과 편견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주여성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척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영아 매매를 해왔던 가해자였다.‘나음이주여성 센터 묻지마 테러 사건’은 아이를 잃은 한 피해자가 복수를 위해 저질렀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구광수 형사를 살해시도 했던 티나(카슨 알렌 분) 역시 이들의 공범이자 또 한 명의 피해자였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국제결혼을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끔찍했다. 갖은 차별과 폭행,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남편이란 사람이 친권을 행사해 입양 보냈던 과거가 있었다. 티나는 아이의 기록을 찾기 위해 천소장의 공범이 됐다. 테러가 벌어졌을 때 티나가 찾던 장부가 그것이었다. 골든타임팀이 찾아낸 천소장의 장부엔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대리모, 구매자, 목적과 금액이 적혀있었다. 도강우(이진욱 분)의 상태를 알아보던 나홍수(유승목 분) 계장의 초초함은 불안함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 도강우에게 각성제를 구해주던 자에게 듣게 된 충격적 이야기, “뭐야, 그 양반 사람 죽이기라도 한 거야?”라더니 “도강우 상태 알고 전화한 거 아닌가? 싸이코패스 그거”라고 한 것이었다. 그 사람 말대로 도강우의 집엔 구석구석 설치된 CCTV도 모자라 고문 도구들이 발견됐다.나홍수 계장은 이 혼란스러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도강우를 찾기 시작했다. 그 시각, 도강우는 밀항하려던 송장벌레(이민웅 분)를 잡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송장벌레 머리에서 나기 시작한 피가 귀로 흐르는 순간, 각성의 전조가 시작됐다. 도강우는 어느새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 번식용 씨받이 동물 사육, 이대로 좋은가?
- 반려동물 시장이 매해 커지면서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해 논란이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이런 공장식 사육을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법으로 대량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만을 반려동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윤리적인 대량 동물 사육·판매를 막고 있다. '배터리 도그'로 이용되다가 구조된 강아지 루시.(사진='lucytherescuecavalier' 인스타그램 캡처)'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다.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되었다.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시의 죽음은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루시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브리더(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 받도록 한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동물을 길렀는지를 입양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에 펫샵에서 판매되던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미가 어떤 환경에서 새끼를 낳았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이처럼 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펫샵의 활동을 금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인간적인 공장식 사육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루시가 남긴 소원이자 루시법의 목표이다. 독일의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사진=티어하임 홈페이지)까다로운 입양 절차에 입양 시험까지, 독일의 동물법민법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명시해놓을 정도로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독일의 펫샵에선 케이지 속에서 하염없이 구매자를 기다리는 동물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 크기 별로 동물 ‘케이지(우리)’의 적정 크기가 다르고 채광, 환기 등의 조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비좁은 케이지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 공장이나 케이지에 넣어 판매하는 펫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대신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브리더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 받거나 ‘티어하임(Tierheim)'과 같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브리더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교배, 분양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브리더가 아닌 티어하임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높은 분양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1년 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도 있다.하지만 동물을 입양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동물을 데려가기 전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서로 교감을 쌓아야 하고, 동물을 입양해도 괜찮다는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이 살기에 집이 적당한 크기인지, 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거주 지역에 따라 입양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입양 후 ‘훈데슐레(Hundeschule)'라는 강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양 후에는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고 매년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독일의 동물법과 까다로운 입양 절차는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막는 것과 더불어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펫샵에선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485법'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서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좁고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브리더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AB-485법은 이러한 브리더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펫샵에서 유기동물만이 판매 가능해지면서 브리더의 공장식 대량 사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AB-485법의 시행은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근절할 뿐 아니라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2781억원)가 들어가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기 동물 보호 및 안락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동물 공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2년 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된 것이 바로 AB-485법이다. 이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동물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 받는다. 동물 복지에 신경 쓰지 않는 펫팸족은 있을 수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선진국 동물법 이끌어낸 정신부터 배워야이런 선진국들의 동물 판매 금지법을 두고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펫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크지 않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국의 동물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려면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반려동물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동물을 공장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 도구로만 사용되는 동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