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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신당역 스토킹 살인’ 31세 전주환 신상공개…"유사 사건 막아야"
- [이데일리 이소현 이용성 기자] 경찰이 19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공개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잔혹한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범죄의 중대·잔인성 인정”…‘31세 전주환’ 신상공개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시간가량 논의 끝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전씨처럼 ‘스토킹 살인’을 저질렀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과 이석준도 작년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경찰은 전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포착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점 등이다.또 전씨가 피해자의 이전 집을 찾아가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의 정황도 포착됐다. 전씨도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사진=경찰청)◇경찰,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경검협의체 마련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 조사에 포함해 이를 통해 제2·3의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관련 전수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으로 파악됐다.특히 윤 청장은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며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다.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해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경찰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말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청장으로서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체계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는 현재 사후처리 형식으로 돼 있는 스토킹 범죄를 ‘선(先) 구속, 후(後) 수사’로 대응하는 등 제도적 접근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지금 스토킹 범죄는 범행이 발생하고 보고 조치의 정도인데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계속되면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영숙씨 별세, 김윤식(로젠택배 광진구 소장)·김용식(법무법인 한국)·김혜경·김혜영·김혜정씨 모친상, 서미란·이선아씨 시모상, 이윤구(정원금속 대표이사)·남우형(자영업)·이동철(NH투자증권 안산WM센터장)씨 장모상 = 14일, 노원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2-970-8444.▲최운희씨 별세, 한성원·소철(전 삼정저축은행 대표이사)·소영(삼정코프 회장)·소현(삼정코프 사장)·소훈(삼정저축은행 대표이사)씨 모친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박승용(전 전북 진안경찰서장) 씨 별세, 박범준·박범식씨 부친상 = 15일, 전북 전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063-250-1444.
- 신당역 역무원 살해…반복되는 '스토킹 후 보복' 범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가 있기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보복 살인 등에 나선 경우는 지난해 김태현, 김병찬, 이석준 사건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전날 이곳에서 30대 A씨가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했다.(사진=연합뉴스)◇스토킹 혐의로 재판 선고 앞두고 살해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B씨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으로 조사됐다. 이날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9일 첫 고소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소 이후 B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역시 이뤄졌지만, 1개월간 특이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조치나 연장을 원하지 않아 종료됐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왼쪽)과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사진=연합)◇스토킹→살해 범죄 사건 잇따라이처럼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 역시 살해 이전까지 스토킹을 이어왔다. 경찰은 김병찬이 당시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일명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25)의 살인 범죄 역시 ‘스토킹’에서 시작됐다. 김태현은 세 모녀 중 큰딸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연락되지 않자 집 앞에서 7시간을 기다리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공중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의 피해자 자택을 찾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 어머니를 모두 살해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보복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일반 살인보다 형량 무거워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에 의한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A씨 역시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샤워캡 등을 미리 준비했고 역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우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보복성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 사건에서도 혐의는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 살인’이 적용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이석준은 자신의 범행이 경찰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흥신소 등을 이용해 미리 주소를 확보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쌍방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해둔 상태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