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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헌재發 폭탄 또 터졌다‥전운 감도는 정치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에 헌법재판소발(發) ‘핵폭탄’이 또 떨어졌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판결하면서다. 이는 현재 산적해있는 정치 현안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평가되는 만큼 여의도 정가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이 최근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비견될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근래 들어 정치권에 연이어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통진당헌재는 19일 오전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강제해산’ 결정을 통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통진당 해산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법은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위헌 판단에 따라 재산을 모두 몰수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지급도 당연히 중단된다.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세 당이 통합해 출범했다. 다만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까지 터지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통진당은 현재 진보진영 내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탈당한 상태여서 진보 정치권 내에서도 소수로 분류된다.다만 이번 판결로 범 진보 정치권이 입을 타격을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추후 정치권을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보수색이 더 뚜렷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진보담론 위축 등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온다.◇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與 유리한 구도 불가피당장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정치권에 있을 추후 파장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새누리당은 일단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종북 척결’을 내세워 꾸준히 통진당 해산을 주장해와서다. 당장 보수층이 단단히 재결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는 최근 ‘비선실세 논란’으로 다소 불리해진 정국을 단박에 헤쳐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종북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승리,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 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새누리당은 대야(對野) 관계에 있어서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했다는 점에서다. 통진당 의원들을 국회로 입성시킨데 역할을 한 만큼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같은 여의도 정가의 구도는 추후 있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대형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념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로 등장할 게 유력하다.◇곤혹스러운 새정치연합‥‘정치의 사법화’ 우려도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논평을 발표한 새누리당과는 달리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당 내부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새정치연합으로서는 비선 논란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 터진 것이어서 더 뼈아프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당장 여야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야권 내부에서는 헌재의 잇단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온다. 헌재가 간섭 받지않은 권력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헌재의 지난 선거구 재획정 판결 당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커지자 헌재가 핵폭탄을 떨어뜨려 자중지란을 촉발했다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했다. 개헌 논의가 커지면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레 나올 수 있고, 이는 헌재에 껄끄러운 이슈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앞서 헌재의 판결 직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 이후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14.12.19 I 김정남 기자
  • [전문]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선고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2014. 12. 19.헌법재판소 공보관실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결정이유의 요지청구의 적법성 - 적법-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피청구인의 목적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의 활동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4.12.19 I 최훈길 기자
  • "北 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뒤 김정은과 통화하다 뇌졸중으로 사망"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0월부터 김경희가 심장병으로 위독하다거나, 장성택 처형 며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의 설이 제기돼 왔다.30일(현지시각) CNN은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인 탈북자 강명도 씨의 말을 인용해 김경희의 신상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1994년 탈북한 강씨는 “김경희가 (그의 남편) 장성택이 처형되고 며칠 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세 번째 뇌졸중을 겪었다”며, “김경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경희의 사망은 장성택을 처형하고 불과 며칠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장성택 처형과 김경희 사망을 결부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북한 정권에서 김경희의 사망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CNN은 강 씨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DC의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장성택이 국가내란음모죄로 처형된 뒤 북한에서는 김경희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01 I 박지혜 기자
장관보다 나은 장군…공무원 뺨치는 군인연금
  • [나는 장군이다]장관보다 나은 장군…공무원 뺨치는 군인연금
  •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민구(오른쪽에서 세번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층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6월 국민들을 실소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퇴직 장성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것이다.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등 장군으로 예편한 10명이다. ‘염치도 없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퇴직 군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들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선 것은 군인연금 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다. 고액 연금 논란으로 시끄러운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다. ◇ 최고 452만원… 공무원연금 뺨치는 군인연금 지난해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은 207만5745원. 퇴직 군인은 214만9721원이다. 특히 장성 출신들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군 고위 간부의 퇴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228만2500원이다. 군 제대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월급과 연금이 동시에 입금된다. 2013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예비역 장군 2707명 중 26.4%인 717명은 퇴역 후 재취업해 직장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출신 4명 중 1명 이상은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재취업 비율은 대장 출신이 34.2%(39명)로 가장 높다. 이어 중장 출신 33.7%(79명), 준장 출신 25.8%(389명), 소장 출신 24.6%(210명)였다.다만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정지’ 기준은 317만8160원. 급여 소득 등이 이보다 많으면 월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된다. ◇ “물의 일으켜 전역한 군인 연금 삭감해야” 최근 고급 지휘관들이 물의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게는 강등조치 등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 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해군 준장 등 현역 군인 11명이 군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량 선박을 납품받았다가 경찰수사로 들통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미 육군은 전 주일 육군사령관인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준장으로 한 계급 강등해 전역 조치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부하가 지난해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자 자체 조사만 벌이고 이 사건을 두달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리슨 소장은 계급 강등으로 인해 퇴직연금도 대폭 삭감됐다.군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전역하거나 징계를 받는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도 지휘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나는 장군이다]충무공은 '장군'일까 '제독'일까☞ [나는 장군이다]장군 승진 목메는 이유..100가지가 달라진다☞ [나는 장군이다]軍 병력 감축에도 장군은 '자리 지키기'
2014.11.14 I 최선 기자
  • 오병윤 “지금이 당리당략 떠나 정치개혁의 적기”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31일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개헌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내년까지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를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많은 의석수를 지닌 교섭단체가 큰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국회 운영과 결정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선 함께 살자는 눈물어린 호소에도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철도노조 조합원의 대규모 해고 및 징계를 벌이고 있다”며 “내란음모혐의가 무죄로 판결되고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지만 해외순방 중 결자결제로 승인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불통정치는 공포정치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이버 망명이란 웃지 못 할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 비난을 막겠다며 시작된 사이버 검열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2014.10.31 I 김경원 기자
鄭총리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감청대상 아니다”
  • 鄭총리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감청대상 아니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검찰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했다.▲정홍원 국무총리검찰은 15일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6 I 윤종성 기자
  • 한국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또 다시 빗겨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은 시인(81)이 또 한번 노벨문학상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한국시간) 스웨덴 한림원 노벨상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 노벨문학상’은 프랑스 작가 파트리크 모디아노에게 돌아갔다. 시인이 본격적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내리던 것은 2002년부터다. 특히 2010년에는 AP통신 등 외신들이 시인을 강력한 수상 후보로 점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그해 노벨문학상은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다. 올해 고은 시인은 지난 8월 제53회 ‘마케도니아 스트라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을 수상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황금화관상은 축제에서 주어지는 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중에는 파블로 네루다(1971),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 셰이머스 히니(1995)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에 올해 역시 세계 베팅 전문 사이트들에서 고은 시인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노벨문학상은 그를 빗겨갔다.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은 한때 일초라는 법명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도 시를 적어내려갔던 시인은 1958년 ‘폐결핵’이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며 등단했다. 1960년에는 첫 시즌 ‘피안감성’(彼岸感性)을 발간했고, 1962년 환속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시를 썼다.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전 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저술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는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도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렸다. 독재에 항거하는 재야운동가로 활동하며 4차례 구속되기도 한 시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운동가로도 명성이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해 기념만찬장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만인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부터는 영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 및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고은과 함께 아시아권의 후보자로 거론됐던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다.
2014.10.09 I 이윤정 기자
'야경꾼일지' 정일우, 고성희에게 고백 "힘들게 하지 않을 것"
  • '야경꾼일지' 정일우, 고성희에게 고백 "힘들게 하지 않을 것"
  • MBC ‘야경꾼일지’(사진=화면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미경 객원기자] 정일우가 고성희를 향한 마음을 고백했다.지난 15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극본 유동윤 방지영 김선희, 연출 이주환 윤지훈) 13회에서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도하(고성희 분)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월광대군 이린(정일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사담(김성오 분)이 이무기를 치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린은 야경조직의 재건을 서둘렀지만 조상헌(윤태영 분)은 “대군과 도하 두 명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그를 말렸다. 이린은 “둘이 아니면 셋으로 늘리겠다”며 무석(정윤호 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도하는 힘이 빠져있는 이린에게 “언젠가 대군을 이해할 날이 올 테니 기운 내라”며 위로했고 이에 이린은 “나 기운 하나도 안난다. 네가 선 긋고 거리 두고 그러니까 기운 하나도 안난다. 그러니까 기운 내란 말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도하를 붙잡으려 했다.도하는 “저는 계속 선 긋고 거리 둘 거다. 이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들다. 허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린은 도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장담하지 말아라. 누가 힘들게 한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2014.09.16 I 연예팀 기자
  • 새누리 “이석기에 지급된 6억원 반환해야”…진보당 “색깔론” 반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5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지급된 6억여원을 즉각 반환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28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의원은 6억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에게 지급된 6억2800만원 중에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1억4400만원, 보좌직원 인건비 4억39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 4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철피아의 몸통’으로 지목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키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로 거세지자 공연히 다시 색깔론에 불을 지펴 슬그머니 (여론을) 피해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변인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법원에서 판결났음에도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그토록 입만 열면 부르짖던 새누리당식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4.09.05 I 정다슬 기자
  • 與 “이석기 징계안 처리해야”…野 “대법원 판결 나와야"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 처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미뤄진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되, 심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새정치연합은 최종판결이 나와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일괄상정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심사를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다만 법원판결과 상관없는 의원들의 징계안은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징계안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다 걸린 심재철의원의 징계안을 거론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지난해 9월 5일 상정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2014.08.27 I 정다슬 기자
 에드워드 케네디
  • [오늘의 한마디] 에드워드 케네디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For all my years in public life, I have believed that America must sail toward the shores of liberty and justice for all. There is no end to that journey, only the next great voyage.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이 자유와 정의라는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정에는 광활한 항해만 있을 뿐 끝은 없습니다.” 케네디 가문 출신 정치인 에드워드 M. 케네디(사진·1932~2009)는 ‘상원의원의 사자(the Lion of the Senate)’라는 수식어답게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46년동안 상원의원 활동을 한 케네디는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 1990년 장애인법 등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맡았다. 특히 그는 인종차별 문제부터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했다. 케네디는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를 지지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에 일조했다. 그는 또 1980년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지지했고 이후 미국 망명생활을 도와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 케네디 시니어는 사업가이자 정치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와 함께 막내 에드워드 M. 케네디까지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는 2009년 뇌종양 투병 끝에 향년 77세로 타계했다.
2014.08.27 I 신정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朴대통령 “정치가 정치인 잘 살라고 있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朴대통령 “정치가 정치인 잘 살라고 있나”-판 커진 금융사기 판 깨진 대책마련-일본 러브콜 뿌리치고 한국 오는 이유는?-남북 고위급 접촉 19일 개최 제의△종합-‘터키의 푸틴’ 21년 장기집권 야망-한국투신운용 주식.채권 모두 ‘최우수’△금융사기 ‘엉성한 규제’-‘그놈 목소리’ 줄이려면..자금통로 대포통장부터 없애라-실시간 채팅창 통해 ‘자동응답 인증’ 요구△정치-여야 ‘세월호법’ 추가협상 불밥..민생법안 처리 뒷전으로-이정현 업어준 김무성 “이제 국민 업어드리자”-정부 “北의 흡수통일 오해 풀겠다”△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D-2-더 낮은 곳으로..‘친구같은 교황’ 세계인 사로잡다-‘율리난나’ 박근혜 대통령 ‘사도 요한’ 배우 안성기-한국, 교황청 분담금 ‘아시아 1위’△경제-“경제활성화法 조속히 처리” 한목소리-‘잘못낸 세금’ 청구기간 5년으로 연장-‘ECB 물가안정기반 양적완화’ 도입 고려△금융-민간출신 금융협회장 정부와 엇박자 어쩌나-“기쁘다 교황 오셨네” 은행 기념상품 봇물-한화생명, 김연배 대표이사 부회장 내정-KB금융, M&A로 재도약 나선다△산업-‘명량 감독 배출’ 삼성영상사업단 재조명-동국제강-유니온스틸 합병검토-가전업계 1인가구 쟁탈전 후끈-기아 ‘올 뉴 쏘렌토’ 오늘부터 사전계약-中 스마트폰 점유율 삼성 순위 혼선 당혹△산업-로봇청소기도 명품시대-“게임강국 한국..亞시장 전진기지로”-팬택 ‘재난망 단말기’로 기사회생하나-SK C&C, 해외성과 힘입어 실적 ‘대박’△산업-‘최강 2인자’ 이동호..현대百 ‘영역확장’ 주도-추석 때 최고 선물은 ‘돈’-CJ제일제당, 세계 그린바이오시장 ‘3관왕’-슈퍼마켓서도 포장된 닭.오리 판매 허용△IR클럽-IBK ‘내실경영’..평생고객 늘리고 中企대출 1위 굳힌다-“위기 때마다 中企 대출 늘려..올해 6조 순증할 듯”-‘중기대출 전문’ 매력적 순이자 마진 개선 호재 높은 배당수익률도 장점△취업-‘일-가정 병행’ 맘 편한 기업, 경단녀 해법 주목“경험 파고드는 질문릴레이 체험담보다 ‘내 역할’ 어필”△Travel-홍콩, 비좁은 그 골목..‘남자의 香’이 흐른다△Entertainment-원더걸스.카라 “화려한 시절, 다시 한 번”-신세경 ‘착한여자’로 안방 컴백-직장인 노릇한 고등학생 서인국 매력에 ‘심장이 쿵’△Golf&Sports-루키 이미림 ‘롤모델 인비언니’ 울렸다-‘매’의 시대 활짝-마지막 한장 놓고 신형민-이명주 경합-최고참 정대현 2군행 롯데 충격요법 통할까△마켓-핵심인력 이탈 잦으면 운용사 신뢰 깎인다-기업실적이 코스피 구해낼까-‘깜짝 실적’ 현대하이스코 엇갈린 평가 이미 고점vs성장 주목△증권-코스닥 이전상장 증가..쑥쑥 크는 코넥스-메가스터디 부활 날갯짓-KT, 주가는 뛰었는데 신용등급이 문제-해외지수형 ELS로 돈 몰린다-“13개 ELS에 분산투자”△글로벌 마켓-獨마저 뒷걸음질..유로존 ‘경제둔화’ 수렁-‘짝퉁척결’ 팔걷은 알리바바-아마존의 ‘甲질’-끊임없는 총성에..기업 자금조달 ‘올스톱’-中땅부자 왕젠린 할리우드도 접수-인도, 10조원대 국유자산 매각 시동-구글, 태평양 해저광케이블 확장△화통토크-“고금리 저축상품 시대 끝..방카슈랑스.GA로 名家 재건”-기본에 충실한 ‘뚝심 경영’으로 생보사 사장만 7년△피플-“교황, 추기경 시절 비서도 없었다”-[최강동호회]“레고 조립으로 스트레스 날려요”-‘별그대’ 전지현 한국홍보 나선다-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현대車 정몽구재단-한예종 MOU ‘지역 예술마을 만들기’ 손잡았다△사회·부동산-스마트폰 게임에 밀려..오락실이 사라진다-뛰는 전세-나는 소형-“내란선동 유죄”..이석기 징역 9년-‘김엄마’ 친척집서 권총.현금 발견-9월 아파트 5만가구 신규분양
2014.08.11 I 김영환 기자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사진=뉴시스)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또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앞서 이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포토갤러리 ◀☞ 서인국-박민영, 이젠벅 화보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유병언 측근 `김엄마` 친척집서 권총 5자루-현금 15억 든 가방 발견☞ `박 대통령 모욕` 산케이신문 지국장 "12일 검찰 출석 못해"☞ 부산경찰 "이국주, 아무거나 먹으면 안되는데" 걱정, 왜?
2014.08.11 I 박지혜 기자
2020년 `폭염 지옥` 오나..진짜 살인 부르는 더위
  • 2020년 `폭염 지옥` 오나..진짜 살인 부르는 더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때 이른 무더위와 마른 장마로 인한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0년 실현될 수 있는 ‘폭염 시나리오’가 공개됐다.폭염이 30일 넘도록 지속되면 1만여 명이 사망하고 기차 탈선 등 교통대란이 벌어진다는 예측 결과다.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0년 여름철에 폭염이 한 달간 계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그 피해를 예측한 ‘퓨처 세이프티 이슈’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질 때 발효된다. 현재 연평균 폭염 발생일은 10일 정도이지만 2050년에는 폭염 일수가 현재의 3∼5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은 특히 최근 마른장마와 한여름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로 볼 때 2020년께 폭염주의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대구에서는 30일간 폭염주의보가 계속됐다. 이러한 ‘폭염 지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세균성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문제와 사건·사고에 따른 추가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도로 열기로 타이어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교통사고가 늘고, 기차선로가 변형돼 탈선위험이 커지면 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교통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더위와 살인사건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 달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 살인사건 발생률도 2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농수산업·수자원·에너지 등 인프라와 산업 전반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연구원은 “폭염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방기기에 의존하는 ‘무더 위쉼터’보다는 무전력 냉방 수단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더위 피해를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뎅기열 등 아열대성 질병 증가를 막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정보와 예방책을 국민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단원고 생존학생 "구조 기다리다 바다 뛰어들어..파도가 친구 덮쳐"☞ "북한, EMP탄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것" 그 위력은?☞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징역 20년..성직자들 선처 탄원서 제출☞ 울산 살인사건, 블랙박스 영상보니..참혹한 현장 고스란히☞ 도로서 모르는 女에 강제 입맞춤한 男, 벌금 300만원☞ 유대균-박수경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
2014.07.28 I 박지혜 기자
  • 종교계, '내란혐의' 이석기 탄원서 제출…검찰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천주교·조계종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 등 당사자들이 국민 앞에 반성하거나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탄원서 제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염 추기경은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앞장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자비의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라고 썼다. 자승 총무원장은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2014.07.28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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